내일은 못 먹을지도 몰라 (시어도어C. 듀머스 지음, 롤러코스터 펴냄, 224쪽, 1만4500원) 피곤할 때 먹는 초콜릿 한 조각,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마시는 커피 한잔 등 먹거리는 일상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먹거리가 머지않아 사라진다면? 사과·바나나·체리·땅콩·감자·초콜릿 등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13가지 먹거리의 기원과 중요성, 영양가, 인류가 최초에 먹게 된 계기,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유 등을 세심하게 다루고 있다.
선생님들의 QA Q. 육아시간 사용 중 퇴근 후에 긴급한 상황으로 학교에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시간 사용 후 불가피하게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Q. 시간외근무는 어떤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따라 기관장인 학교장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따라 교사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부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학습활동 준비, 평가문항 출제 등 교원의 시간외근무 인정이 가능한 사유로 판단됨과 동시에 학교장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시간외근무 명령권자인 학교장이 시간외근무 명령 여부를
2024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생부 축소 및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수상경력·독서활동 등이 대입에 미반영 되는 등 입시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여전히 주요 전형이며,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독서활용)이 더 중요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독서활동이 아닌 교과수업에 학교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사서교사의 역할을 고민하게 되었다. 일반 교실수업과 도서관 활용수업의 차이점 일반 교실수업과 도서관 활용수업의 차이점은 교과서 외에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을 전개한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융통성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집단 편성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물론 사서교사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업을 전개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도서관 협력수업은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계획하고, 공동으로 수업을 전개함으로써 도서관 활용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1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보자원 및 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교는 2018년 도서관을 북카페 형태로 새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부재로 학생들의 이용도가 낮았고, 장서의 구성도 고
중국은 명실상부 G2 강대국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중국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회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상황별 중국어 회화를 익힐 수 있도록 중국어 학습역량을 키우는 것은 의미있고 필요하다. 특히 고교학점제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2외국어로서의 중국어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교실활동을 진행했다.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중국어 수업 가. 생활 속에서 중국어 사용하기 나. 중국어 이름표 팻말 다. 간식도 얻고, 중국어도 익히기 라. 상황별 역할극 참여하기 마. 중국 간식 체험 - 중국 슈퍼마켓에 가면 무엇을 살까? 본교 중국어 수업은 중국어를 선택한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목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했던 예전에는 수업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는 학생을 깨우는 등 생활지도에 더 많은 힘을 빼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정규수업을 원어민 교사와 함께 코티칭하며 진행하고 있다. 두 명의 교사가 지도하니 중국어 회화 활용 수업이 한결 수월해졌다. 먼저 수업 전에 수업내용·순서 등을 상의하고, 원어민 교사의 중국어 출석 부르기로 수업이 시작
교권의 정의 교권의 사전적 의미는 ‘스승으로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리나 권위’이다. 즉, ‘교원의 권리’와 ‘교원의 권위’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교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은 없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교원의 권리 또는 교사의 교육권을 흔히 교권이라고 하며, 더 확장해서 교사가 향유하는 권리까지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권이란 교원들이 교직에 종사하면서, 제반 직무수행상 보장받아야 할 교육활동의 자율성은 물론 신분보장과 생활안정, 사회적 신뢰와 인정 등 사회적 지위에 관한 교원의 권익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교권확립이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교권을 말한다. 교권의 종류 교원의 권리는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권리는 ▲자율성 신장,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생활보장·복지후생제도 확충 포함), ▲근무조건 개선 등이 있다. 소극적 권리에는 ▲신분보장, ▲쟁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등이 있다. 1) 적극적 권리 가) 자율성 신장 적극적 권리 중 자율성 신장은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도 교육의
들어가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교사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선생님 사진을 합성하여 올리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교육부는 교권침해 유형에 ‘사이버 교권침해’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경기교권보호 헌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권침해 현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주체와 침해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증가는 교원의 교육력 상실과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교권의 개념과 보호해야 할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학교 및 교직사회의 합의는 미흡한 실정이다(소미영·홍석노, 2019. 5). 이에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발전 방안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 가. 교육활동 침해에
올해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세 가지 큰 변화가 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1.21.),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시행이다. 형사사법제도(刑事司法制度)란 형사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 제도를 말한다. 여기까지 글을 읽은 선생님들은 “교육과 무슨 상관이냐?” 이런 반문을 할 것 같다. 맞다. 교육자는 교육에만 전념하면 되고, 경찰·검찰·공수처·법원과는 무관하게 사는 게 최고다. 또 많은 선생님이 깨끗한 교직 윤리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사도 그렇듯이 교직생활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교권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평소 선생님들이 갖는 순수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다 알고 있는데 뭐 △발생하면 그때 고민하면 되지 △학교나 교육청에서 알아서 다해주는 거 아냐?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오는 순간, 그 당당함과 냉정함은 사라지고 멘붕에 빠지게 된다. 또 근거 없는 자신감, 또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라는 시간에 혼자 가서 실수와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
A가 B와 대화하고 있다. A가 말한다. “그 사람들, 이단 집단이야.” “이단은 아니래.” “이단이라던데?” “이단 아니라니까.” “그럼 뭐야?” “이단 아니고, 삼단이야. 삼단!” 이견으로 긴장이 감도는가 했는데, 급전직하 맥 풀리는 대화로 변전한다. 서로 헛웃음이 번진다. 이단임을 주장했던 A는 B가 ‘삼단’ 운운하니, 너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역정을 내려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B의 우스갯말에 그 이단을 더 치명적으로 희화화하는 의도(이단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비아냥거림)가 들어 있다. 삼단이라는 말에 묘미가 아주 없지는 않다. 말의 소리나 의미를 엉뚱하게 비틀어서 우스갯말로 만드는 전형적인 예다. 국민이 다 아는 우스갯말을 나는 늦게야 듣고서, 그럴 법하다고 생각했었다. 친구가 가르쳐 준다. “1 더하기 1은 뭐지?” 나는 별생각 없이 ‘2’라고 대답한다. 친구는 ‘너 이런 거, 잘 몰랐지’ 하는 표정으로 말해 준다. “2가 아니고, ‘과로’야 ‘과로’!” “그게 왜 과로야?” “이미 일이 있는 데에 또 일을 더 해야 하니, 그러니 과로라는 거지.” 웃기는 구조는 좀 단순해도, ‘피로 사회’로 치닫던 시대상을 담고 있다. 친구가 다시 말한다.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 편의점 (이시한 지음, 흐름출판 펴냄, 371쪽, 1만6000원) 시대를 초월한 고전문학의 가치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두껍고 어려운 고전을 읽는 건 쉽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25권의 고전문학을 인간의 생애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엮어 풀어냈다.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고전문학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설명하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뽑아내 펼쳐낸다.
‘나’라는 낱낱의 사람들이 찾아가는 행복의 길은 세 개의 바탕 낱말, 곧 ‘나’와 ‘사람’과 ‘행복’을 길잡이로 삼는다. 우리말에서 ‘나’와 ‘사람’과 ‘행복’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깊고 넓게 묻고 따져보게 되면, 행복에 이르는 길이 좀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01. 나 우리말에서 ‘나’는 ‘나다’, ‘낳다’, ‘내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말이다. ‘나다’는 어떤 것이 나는 것을 말하고, ‘낳다=나+히+다’는 어떤 것이 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내다=나+이+다’는 어떤 것이 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절로 ‘난 것’이면서, 어버이가 ‘낳은 것’이면서, 해와 달과 물과 불과 흙과 같은 것이 ‘낸 것’을 말한다. ‘내’가 ‘나’를 절로 난 것으로서 보게 되면, ‘나’는 낱낱이 저마다 따로 하는 것이다. 저마다 따로 하는 낱낱의 ‘나’를 바탕으로 삼아서 ‘나’는 숨을 쉬고, 손발을 놀리고, 생각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은 이러한 낱낱의 ‘나’를 잣대로 삼아서 ‘살아 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을 나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어버이가 낳은 것으로서 보게 되면, ‘나’는 언제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