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내전 (이정현 지음, 들녘 펴냄, 240쪽, 1만5000원) 입시학원 강사에서 인문계고 사회교사, 사립중 기간제 교사, 특성화고 체육교사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저자가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 학교폭력사건 등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생하게 풀어냈다. 시험에 목숨 거는 ‘노량진’ 박 선생, 권모술수에 능한 ‘사바사바’ 최 선생, 교감 승진에 목매는 ‘해바라기’ 정 선생, ‘자연인’ 윤 선생, ‘기러기 아빠’ 조 선생 등을 통해 교사들의 진짜 이야기를 보여준다.
70년 만에 돌아온 편지 (장성자 지음, 마루비 펴냄, 98쪽, 1만2000원) 7살 때 6·25전쟁으로 아버지와 헤어져 지금껏 돌아가신 유해조차 찾지 못했다는 할아버지. 비석 앞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다 아버지를 찾으며 우는 할아버지를 본 연수는 돌아오지 못한 왕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써 땅에 묻는다. 그 순간 한 무리의 군인들이 나타나며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이자 우리 현대사의 슬픈 이야기를 동화로 풀어낸다.
교권의 정의 교권의 사전적 의미는 ‘스승으로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리나 권위’이다. 즉, ‘교원의 권리’와 ‘교원의 권위’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교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은 없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교원의 권리 또는 교사의 교육권을 흔히 교권이라고 하며, 더 확장해서 교사가 향유하는 권리까지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권이란 교원들이 교직에 종사하면서, 제반 직무수행상 보장받아야 할 교육활동의 자율성은 물론 신분보장과 생활안정, 사회적 신뢰와 인정 등 사회적 지위에 관한 교원의 권익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교권확립이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교권을 말한다. 교권의 종류 교원의 권리는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권리는 ▲자율성 신장,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생활보장·복지후생제도 확충 포함), ▲근무조건 개선 등이 있다. 소극적 권리에는 ▲신분보장, ▲쟁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등이 있다. 1) 적극적 권리 가) 자율성 신장 적극적 권리 중 자율성 신장은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도 교육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수업방식 다양화에 따른 학급 규모 분석’ 연구에 착수하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지난 연말 국회가 교육부 예산을 의결할 때 이에 필요한 연구비 10억 원을 새로 배정하였다(문현경, 2021). 이 글에서는 향후 이 연구를 진행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국제 비교 OECD가 발간한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은 초등학교가 21명, 중학교가 23명이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3명(30개국 중에서 8번째로 많은 나라), 중학교 27명(30개국 중에서 7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중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핀란드(20명)·독일(21명)·미국(21명)은 우리보다 적고, 호주는 우리와 같으며, 일본(27명)과 영국(26명)은 우리보다 많다. 중학교의 경우 미국(26명)은 우리와 유사하고, 일본(32명)은 우리보다 훨씬 많다. 최근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학급당 평균 학생 수도 감소하는 중이다. 네이버 검색(2021년 6월 8일 기준)에 따르면
돈을 정말 너무 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급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서울 중계동 20평대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육박합니다. ‘카카오’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폭락 중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여전히 3만 달러가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여전히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 660조 원 정도 되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1년 정부 재정보다 높습니다. 급기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습니다(3월에 WTI는 20달러에도 안 팔렸다). 도대체 쓸데없는 상선을 왜 그렇게 사들였는지 한탄을 하며 해운사를 파산시킨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지금은 수출업체들이 배를 구하지 못해 한탄입니다. 해상물류비용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해운사는 주가가 22배 올랐습니다. 이 위기에 모든 것의 가격이 오릅니다. 급기야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기가 고조됩니다. 4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4%나 급등했습니다. 허걱,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아무래도 돈을 너무 풀었나 봅니다. 시장에는 ‘경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적 의미와 과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시대적 화두가 됐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학교 방역을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규모로 낮추는 것은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이 지난해 기준 총 1만9,628곳으로 전체 초·중·고 학급 가운데 약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도권 학급 10만3,188개 중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은 5만7,675개로 55.9%나 됐다. 이같은 과밀학급은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감염병 확산 위험, 수업결손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영·수 기초학력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해 (마음꽃을 피우는 사람들 지음, 고래이야기 펴냄, 140쪽, 1만5000원) 어린이잡지 월간 마음꽃의 ‘이달의 마음굴리기’ 꼭지에 연재된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 관계, 공부, 게임, 이성친구 등 어린이들이 직접 보내온 고민에 마음을 다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담은 상담 모음집이다. 힘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의 언어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운명처럼 내 눈앞에 나타나 2020년 겨울, 코로나19 때문에 주말에도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어느 심심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맥주 한 캔에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 하염없는 시간을 달래고자 했지요. 우연히 모 방송국이 제작한 2050 생존의 길 다큐멘터리를 본 후 ‘코로나19가 그저 스쳐지나가는 전염병으로 끝나지 않을것 같다’는 경각심과 함께 ‘다양한 생명과의 공존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들이 ‘기후 위기’ 앞에서는 별것 아닌 우스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광명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는 교육연구회 선생님 한 분이 2021년 1학기의 공부 주제를 ‘환경’으로 잡아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꺼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원인이 인간이 파괴한 지구의 생물다양성과 긴밀히 맞닿아 있는데 방역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 환경적으로 우려될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방역교육을 넘어서 재난의 시대가 도래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성찰하고, 기후 위기 세대들에게 어떻게 지속가능한 삶을 가르칠 것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고
A가 B와 대화하고 있다. A가 말한다. “그 사람들, 이단 집단이야.” “이단은 아니래.” “이단이라던데?” “이단 아니라니까.” “그럼 뭐야?” “이단 아니고, 삼단이야. 삼단!” 이견으로 긴장이 감도는가 했는데, 급전직하 맥 풀리는 대화로 변전한다. 서로 헛웃음이 번진다. 이단임을 주장했던 A는 B가 ‘삼단’ 운운하니, 너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역정을 내려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B의 우스갯말에 그 이단을 더 치명적으로 희화화하는 의도(이단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비아냥거림)가 들어 있다. 삼단이라는 말에 묘미가 아주 없지는 않다. 말의 소리나 의미를 엉뚱하게 비틀어서 우스갯말로 만드는 전형적인 예다. 국민이 다 아는 우스갯말을 나는 늦게야 듣고서, 그럴 법하다고 생각했었다. 친구가 가르쳐 준다. “1 더하기 1은 뭐지?” 나는 별생각 없이 ‘2’라고 대답한다. 친구는 ‘너 이런 거, 잘 몰랐지’ 하는 표정으로 말해 준다. “2가 아니고, ‘과로’야 ‘과로’!” “그게 왜 과로야?” “이미 일이 있는 데에 또 일을 더 해야 하니, 그러니 과로라는 거지.” 웃기는 구조는 좀 단순해도, ‘피로 사회’로 치닫던 시대상을 담고 있다. 친구가 다시 말한다.
들어가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교사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선생님 사진을 합성하여 올리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교육부는 교권침해 유형에 ‘사이버 교권침해’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경기교권보호 헌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권침해 현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주체와 침해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증가는 교원의 교육력 상실과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교권의 개념과 보호해야 할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학교 및 교직사회의 합의는 미흡한 실정이다(소미영·홍석노, 2019. 5). 이에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발전 방안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 가. 교육활동 침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