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은 '1월 내 선거제 개혁 합의'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2월 안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십대를 위한 공부사전(김경일 지음) 인간은 동기가 없거나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지 못하면 금세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이 긴 시간동안 공부를 하면서도 쉽게 성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부에 재능이 있는 공신의 비법을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닌,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는 길을 안내한다.(다림 펴냄, 240쪽, 1만3800원)
곤충과 함께 찾아가는 에너지 대탐험(서원호, 안소영 지음, 조봉현 그림) 세 명의 어린이가 곤충 세계에서 겪는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넓이, 속력, 각도, 분수 등 수학 개념과 온도와 열, 공기저항, 양력,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 과학 개념을 익힐 수 있게 했다. 각 장의 마지막에는 읽은 내용을 간단한 퀴즈와 개념정리 코너가 있다.(자음과모음 펴냄, 196쪽, 1만3500원)
‘유튜버’와 ‘디지털 네이티브’ 지난해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황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중에 ‘유튜버’가 5위로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30년 전엔 ‘대통령’, 10년 전엔 ‘아이돌’처럼 ‘유튜버’도 그냥 어른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정도로 생각하기엔 왠지 꺼림칙하다.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사회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통찰력이 더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진로 교육에 있어서 가장 흐름을 앞서가는 그룹이 초등학생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번 조사결과는 ‘유튜버’를 꿈꾸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본격 등장을 예고한다. 유년기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디바이스와 콘텐츠를 만들어 등록·공유하는 플랫폼과 함께 성장한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한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유튜브로 촉발된 동영상 콘텐츠 시장의 최대 소비자이면서 최대 생산자로 등장했다. 인공지능과 플랫폼의 발달로 현재의 콘텐츠는 누구나 쉽게 개발하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게된 것이다. 2019년 올해 과학기술혁
1. 들어가는 말 고3 학생들의 수능 이후 혹은 초·중·고 학생들의 학년 말 정규고사 이후 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는 많은 교육관계자가 꾸준히 고민해오고 있는 사안이다. 학교에서도 이 시기를 의미 없이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교육활동을 기획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학생의 요구와 학교 교육과정의 불일치이다. 이 시기에 교육과정 운영이 부실하게 되는 원인은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 욕구 혹은 학교의 학사 관리 부재 때문만은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자신의 진로와 삶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교실 수업 파행 현상의 문제만 반복적으로 지적할 뿐, 해답에는 근본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삶과 진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그것은 교육여건 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경직된 교육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회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경직된 국가교육과정이 문제의 핵심이다. 특히 불필요하게 과다
수목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끔 “혹시 여기 갈매나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의아해한다고 했다. 근사한 나무가 아닌데, 어떤 나무인지 한번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나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백석(1912~1996)이 1948년 남한 문단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시 ‘남(南)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배우지 못한 시인데, 요즘 고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딸들도 알고 있었다. 이 시는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로 끝난다. 해방 직후 만주를 헤매다 신의주에 도착했을 즈음 쓴 이 시에서 백석은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외롭게 눈을 맞고 서 있는 갈매나무로 표현했다. 신경림 시인은 책 시인을 찾아서에서 “이 갈매나무야말로 백석의 모든 시에 관통하는 이미지”라고 했다. 갈매나무가 얼마나 대단한 나무이기에 백석이 드물다, 굳다, 정하다 등 형용사를 세 개나 붙였을까. 갈매나무에 대한 관심은 갈매나무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문제 다음은 김 교사가 학생 지도와 상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박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1) 김교사가 진영이에게 길러 주어야 할 핵심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2가지 제시하고, 각각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진영이의 특성과 관련지어 1가지씩 논하시오. 2) 박 교사의 제안에서 상담 초기에 필요한 관계형성 방법 3가지를 찾아 쓰고, 김교사가 그 방법들을 진영이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언어적 표현의 예시를 들어 3가지 논하시오. 3) 대화에서 진영이의 비합리적 신념 2가지를 찾아 쓰고, 그 신념들이 비합리적인 이유를 박 교사의 의견에 근거하여 2가지 제시한 후,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방안 1가지를 구체적으로 논하시오(2019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1차). [총 20점] ● 김 교사 : 우리 반 진영이가 평소에는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듯한데, 발표할 때 긴장하고 떨어요.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너무 속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영이를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 박 교사 : 저런, 진영이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우선 진영이 감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 중 하나는 단연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온 ‘한 학기 한 권 읽기’(이하 한 권 읽기)이다. 책 한 권을 읽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깊이 있는 책 읽기를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사실 이러한 읽기 방식은 다양한 이름으로 실시돼 왔었다. ‘슬로우 리딩’, ‘몰입 독서’, ‘온 책 읽기’, ‘온 작품 읽기’ 등 많은 사서교사들은 자유학년제(학기제) 진로독서시간, 동아리시간, 수업시간을 통해 한권 읽기 사례를 만들었고, 친분 있는 교과교사들에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전파하고 있었다. 한 권 읽기의 성패를 좌우하는 ‘책 선정’ 한 권 읽기는 다독을 중시하며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의 결과물이고, 좋은 책을 보다 많은 학생에게 제대로 읽히고 싶은 열망의 표출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한 권 읽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역시 책 선정이다. 문학 작품으로 한 권 읽기를 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다. 교사와 학생들의 부담감도 덜 하고, 이미 나와 있는 다양한 독후활동 방식도 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에서는 좀처럼 하지 않는 비문학 책 읽기를 시도했다. 다음으로 주제 분야를 선정해야 했는데, 크게 고민할
욕심쟁이 꼬마괴물, 오스카(첼로 만체고 지음, 첼로 만체고 그림) 절제와 인내, 참을성을 길러 주는 그림동화다. 떼쓰고, 조르고, 멋대로 하려는 마음을 귀여운 몬스터로 형상화해, 아이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되돌아 볼 수 있게 했다. 책 마지막 부분에 자기 마음속 꼬마 괴물을 그려보는 ‘몬스터 그리기’ 코너가 있다.(김선희 옮김,담앤북스 펴냄, 48쪽, 1만3000원
보직교사제도는 1970년 문교부령으로 주임교사제를 규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이듬해인 1971학년도부터 주임교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됐다. 그러다가 1995년 5.31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법 체계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3법 체제로 개편되면서 주임교사 임용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교사 인사업무 처리요령을 두어 1998년 3월 1일부터 주임교사 명칭이 부장교사로 바뀌었고, 보직교사 임명기준을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던 것을 각급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게 권한이 이양됐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으로 보직교사의 명칭과 권한을 정해 학교별로 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3월 21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사 중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에서 보직교사 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34조·35조에서 학교급별 규모별 보직교사 배정 인원수를 명시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