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은 김 교사가 학생 지도와 상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박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1) 김교사가 진영이에게 길러 주어야 할 핵심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2가지 제시하고, 각각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진영이의 특성과 관련지어 1가지씩 논하시오. 2) 박 교사의 제안에서 상담 초기에 필요한 관계형성 방법 3가지를 찾아 쓰고, 김교사가 그 방법들을 진영이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언어적 표현의 예시를 들어 3가지 논하시오. 3) 대화에서 진영이의 비합리적 신념 2가지를 찾아 쓰고, 그 신념들이 비합리적인 이유를 박 교사의 의견에 근거하여 2가지 제시한 후,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방안 1가지를 구체적으로 논하시오(2019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1차). [총 20점] ● 김 교사 : 우리 반 진영이가 평소에는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듯한데, 발표할 때 긴장하고 떨어요.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너무 속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영이를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 박 교사 : 저런, 진영이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우선 진영이 감정부터
보직교사제도는 1970년 문교부령으로 주임교사제를 규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이듬해인 1971학년도부터 주임교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됐다. 그러다가 1995년 5.31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법 체계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3법 체제로 개편되면서 주임교사 임용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교사 인사업무 처리요령을 두어 1998년 3월 1일부터 주임교사 명칭이 부장교사로 바뀌었고, 보직교사 임명기준을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던 것을 각급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게 권한이 이양됐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으로 보직교사의 명칭과 권한을 정해 학교별로 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3월 21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사 중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에서 보직교사 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34조·35조에서 학교급별 규모별 보직교사 배정 인원수를 명시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
우리는 선조들의 교육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의 생각 속에는 선비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언제나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인격수양을 위해서 정진했던 올곧은 그런 이미지.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본받아야만 할 교육의 전범(典範)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인 것 같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이 글은 과연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사실(史實)과 유리된 생각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전통시대 교육의 실상을 알아야 현재의 우리 교육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으며, 이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의 난제들을 풀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우리 전통 교육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일은 기본적으로 역사학적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역사 인식론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신문화사’의 관점이다. 신문화사의 키워드인 ‘문화’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내지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문화사는 역사 속의 개인들이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미시사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 관점은 일상 속의
‘유튜버’와 ‘디지털 네이티브’ 지난해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황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중에 ‘유튜버’가 5위로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30년 전엔 ‘대통령’, 10년 전엔 ‘아이돌’처럼 ‘유튜버’도 그냥 어른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정도로 생각하기엔 왠지 꺼림칙하다.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사회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통찰력이 더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진로 교육에 있어서 가장 흐름을 앞서가는 그룹이 초등학생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번 조사결과는 ‘유튜버’를 꿈꾸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본격 등장을 예고한다. 유년기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디바이스와 콘텐츠를 만들어 등록·공유하는 플랫폼과 함께 성장한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한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유튜브로 촉발된 동영상 콘텐츠 시장의 최대 소비자이면서 최대 생산자로 등장했다. 인공지능과 플랫폼의 발달로 현재의 콘텐츠는 누구나 쉽게 개발하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게된 것이다. 2019년 올해 과학기술혁
문제 ○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혁신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실혁신’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 교육혁신을 위한 ‘교실혁신’은 교육과정과 수업·평가방법 혁신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교사들의 자율성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교사들의 자율성을 전제로 교실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 2019학년도의 대한민국 교육이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교실 혁신을 통한 교육혁신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와 실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렇게 학교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혁신 방안으로 그동안의 교육현장 요구사항과 앞으로 학교에서의 교실혁신을 위한 실천방안과 교육청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교실혁신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과 교사의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져 교실혁신의 방향과 균형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과
2월이 되면 학교에서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시기이다. 이번 호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유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운영비 집행 유의사항 ● 소모성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사적인 문집발간·무리한 사업 추진 등 학교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인쇄비·소모성 물품구입비·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한다. ● 팸플릿·안내 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필요한 물량만큼 제작하고, 신문·방송 등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을 전제로 절감한다. ● 교육활동비·시설비(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는다. ● 교직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물품구입 시 인터넷 구매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저렴한 방식으로 구매한다. ● 사적 용도의 명패·감사패·기념패 등은 제작하지 않는다. ● 학생의 식비는 공무원 급량비 단가(8,000원)에 준해 반영한다. 2. 행사비 ●
서체나 사진, 일러스트 등 디지털콘텐츠 100만 여 컷을 학교 업무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학교용 라이선스가 나왔다. 한국교총과 ㈜엔파인은 학교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해 학교용 특가 라이선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이달 출시했다. 아이클릭아트(iclickart.co.kr)는 100만여 컷의 이미지와 350여 종의 폰트를 제공하는 이미지 포털사이트로 매주 2000컷 이상의 신규 콘텐츠가 업데이트 된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구입하면 1년간 아이클릭아트의 콘텐츠를 무제한 다운로드 받아 교안은물론, 가정통신문, 공문, 교육청 제출 보고서, SNS, 환경미화, 소속 교원의 연구대회 출품 등 사실상 모든 학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라이선스는 내부 문건이나 자료 등으로 사용범위가 제한돼 활용도가 낮았다. 단, 상업적·개인적 목적의 사용은 제한된다. 최근 분쟁이 심한 서체 외에도 학교 업무에 많이 활용되는 이미지가 다량 제공되므로, 기존 PC에 저장돼 있는 출처 미확인 자료를 모두 지운 뒤이 곳 자료만 쓰면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연간 사용료는 55만원이다. 기존에 학교나 공공기관에 공급되던 라이선스에 비해 69% 할인된 가격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조기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이양도 다시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작년 10월에 취임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밝혔다. 그는 또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기에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논의한 결과가 국회에서 잘 합의되면 올 하반기에 국가교육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강한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교육 권한의 이양에 대해서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국가교육위를 중심으로 역할과 권한이 개편될 수 있다”며 “제 생각으로는 교육자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에 집중하고 전 부처의 미래인재양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그동안 교육계에서 요구해온 학교장 자체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미한 사안의 학생부 기재는 1회에 한 해 유보하는 타협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더 전문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조로 수립됐다. 관계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명칭은 피해학생에게 민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학교자체해결제’로 정했다. 자체해결제가 도입되면 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폭위의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한 조건은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 4가지다. 이후 입법과정을 거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e리포터 장세진 평론가는 최근 산문집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해드림출판사, 값15,000원)를 펴냈다. 온라인과 전국 대형 서점에서 시판중인 장세진 산문집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에는 편당 원고지 10장 안팎의 짧은 글 100편이 실려 있다. 2016년 2월 저자가 한별고 교사로 명예퇴직하면서 펴낸 ‘참 이상한 나라’ 이후 쓴 것들이다. 한교닷컴을 비롯 한겨레ㆍ조선일보ㆍ동아일보ㆍ경향신문ㆍ전북일보ㆍ전북연합신문 등 일간신문에 이미 발표한 글들을 모아 펴낸 책이다.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를 읽다보면 잘못된 교육정책을 비롯 박근혜ㆍ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등 뒤틀린 정치ㆍ사회ㆍ문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오죽했으면 책의 제목을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로 했을까. 100편의 글은 각 20편씩 5부로 나뉘어 있다. 교육ㆍ정치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그야말로 전 분야를 망라한 셈의 글들인데, 최근 발표작이 앞에 오는 등 역순으로 실려 있다. 중간중간 끼어있는 영화ㆍ방송ㆍ축구 이야기는 비판적이긴 해도 ‘씹거나 까는’ 다른 교육ㆍ정치ㆍ사회ㆍ행정분야 글들에 비해 좀 말랑말랑한 편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e리포터 장세진 평론가는 2016년 5월 전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