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 인성교육 주체 명확하게 일본의 인성교육은 우리나라 인성교육과 꼭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도덕교육’에 그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도덕교육은 도덕적인 심정을 기르고 판단력, 실천 의욕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인성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도덕교육에 대해서는 이러한 명시적 교육목적과는 다른 이면의 의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도덕교육의 교과화 움직임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어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황국신민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을 강하게 포함했던 전전(戰前)의 ‘수신’ 교과를 새롭게 상기시키고 있는 최근의 도덕교육 강조는 전후 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로 제도적인 관점, 즉 양성과정과 연수과정과의 연계, 연수 과정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교사 생애 단계별 연수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양성부터 전 교직기간 철저한 연수 설계 일본의 도덕교육에 대한 교원양성과 연수과정의 제도적 특징은 교원의 능력 및 자질 향상이라는 측
“댕드랑 댕대댕~~” 국이며 반찬들이 책상, 가방, 교과서 그리고 교실 바닥에 뿌려지며 식판이 나뒹굴었다. 뻘건 김치 국물이 가방과 교과서에까지 튄 아이들은 벌써 울상이었다. “선생님, 우진(가명)이가 식판 던졌어요.” 아이들도 그런 우진이의 행동에 어느새 익숙해졌는지 어쩔 수 없다는 듯 벌써 체념한 표정이다. 우진이는 문제가 없을 때는 무척이나 순수하고 귀여운 아이 그 자체였다. 그런데 한 번 심사가 뒤틀리면 “선생님, 우진이가 공책 찢어요.” “선생님, 우진이가 뛰쳐나갔어요.” “선생님, 우진이가 가위를 던지려고 해요.” 한 번은 무슨 일 때문에 토라졌는지 상황을 파악할 사이도 없이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이 있었다. 겨우 찾아낸 곳이 바로 화장실이었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아 무척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에도 몇 번 화장실로 도망가서 자기의 분이 풀리면 그 때서야 교실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려 해도 우진이는 동그란 눈에 눈물만 그렁그렁한 채 입을 꾹 다물고 말이 없었다. 우진이의 기분이 풀릴 때를 기다려 다시 차근차근 물어보니 상대방 아이가 한 말이 자기를 놀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였던 모양이다. 이런 문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20년이 넘도록 대입시를 고려한 수업을 하다보면 입시 관련 과목은 강의식 수업에 익숙할 수밖에 없다. 주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혼자만 쓰고 외우며 주어진 지식을 암기할 뿐이다. 학습 내용도 주로 교사가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칠 뿐 학생들의 생각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교실 수업 환경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고등학교 인문계까지 성취평가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정의적 평가를 포함하여 논술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수업과 평가 방식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강제적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제 교사는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떠나서 학생들의 생각을 끌어내고 배움을 통한 변화의 과정을 리드해야 하는 역할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성취평가제 환경에서 교사는 수업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평가에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의적 평가는 교사와 학생이 생각을 주고받는 가운데 학생의 인식 변화를 추적해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01 서울상공회의소와 독서문화운동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던 ‘CEO 독서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특강을 하러 가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시케(Psyche)’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프시케는 용모의 아름다움은 물론 마음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고결함을 지닌 인간 여자이다. 흔히 육체적 관능의 미를 표상하는 아프로디테와는 대척의 자리에 놓이는 인물이다. 프시케는 그 심령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빚어내는 덕성의 고결함으로 인하여, 마침내 ‘여인 프시케’에서 ‘여신 프시케’로, 즉 사람에서 신으로, 신분의 승천을 이루는 인물이기도 하다. 독서 아카데미에 참가한 CEO들에게 프시케의 구체적 인격을 현실 속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다. “지금 제가 소개한 신화 속의 인물 아름다운 ‘프시케’를 우리 주변의 배우로 연상한다면 어떤 여배우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학생 CEO들은 각자의 상상력에 따라 여러 여배우들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공감을 받은 배우는 이영애 씨였다. 다른 여배우를 떠올렸던 사람도 이영애 씨가 지목된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그래 이영애가 꼭 맞다.’고 하며 공감을 표했다. 그랬더니 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의 속성 미래교육전략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회, 기술, 환경, 정치, 경제, 인구, 자원 등의 변수를 근간으로 미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미래사회를 분석해 보고 이를 근거로 교육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 사회 구축에 필요한 인간상으로는 남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수용적 인간, 창조적 인간, 융합적 인간, 개방과 혁신적 인간, 통합적 인간, 문화적 인간, 건강한 인간 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직관적이고, 예술적이고, 자기감정을 제어하고, 상상력과 공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뇌의 역할을 강화한 전뇌적 인간이 요청된다고 지적한다. 그들의 덕목으로는 열정, 도전정신, 지혜, 영성, 소통, 정의, 공헌 등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융합적 인간을 위해서는 지혜, 창의성, 글로벌 의식, 과학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지적한다. 더구나 글로벌 정보공유 시대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나 감시, 통제라는 문제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인성을 확보하는 게 절실하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5가지 속성을 가진다. 첫째, 창조적 지성이 필요하다. 둘째, 바른 세계관
■ 법적근거 교원의 연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7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연가의 기본 원칙 •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이 원칙. ※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교원은 학생을 지도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연가를 실시할 경우 원활한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있고, 학기 중에 해당 교원에게 발생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복무 지도‧감독권자인 학교장이 판단하여 연가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허가할 수 없음. •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지각·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 반일연가 1회는 13:00 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함. - 누계시간을 연가일단위로 계산한 후 8시간 미만의 잔여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 사용 직전 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재직기간은 「공무원연
쟁점1. 인성교육, 법으로 할 수 있을까? 법은 강제규범으로 문서지만 그 법에 우리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 시대의 화두다. 물론 법은 항존적이지 않아 시대정신에 따라 계속 바뀐다. 역설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 제정은 의미가 있다. 쟁점2. 인성교육진흥법은 상위법 위배인가? 전교조 등은 법의 실효성 의문 제기와 함께 인간 내면화를 강제화, 획일화 한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기본법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또한 법이 강제규범의 성격과 더불어 조성법과 지원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도 모든 국민이 바라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조성과 지원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쟁점3. 미국에는 인성교육법이 없다? 미국은 국가차원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인성교육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시작은 1994년의 학교개선법이고, 2001년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교원·공무원의 보수·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민관공 ‘협의기구’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협의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교총이 처음 요구해 설치 논의가 진행된 협의기구는 연금법 통과 이후 실무 작업을 거쳐 6월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양보와 희생을 감내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보수?인사 보상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정책의 핵심은 교원의 승진제도 정비와 보수의 현실화로 이는 매우 시급하다.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교원의 승진제도와 직급체계의 정비다. 이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사도의 길을 걷는 교원들이 개인적 이해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직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낮은 예우수준으로 이어졌고,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음식은 사랑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말린 고추와 봄동이 생각난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 필자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당신께서는 추수 끝의 들판을 돌아다니시며 고추를 따오고 봄에는 배추밭에서 한겨울 이겨낸 파릇한 배추를 도려와 서울 학교 자취방까지 바리바리 싸오셨다. 고추를 다 따고 버린 밭에서 따오시는 것이었지만 얼마나 창피하셨을까? 이른 봄날 얼마나 추웠을까? 가슴이 저려온다. 거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음식에선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음식 속에는 사랑이 깃 들여 있다. 음식을 먹는 사람은 “맛있다” “감사하다”라는 단순한 표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요리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향료를 좋아하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니 어떤 음식이 좋겠다 등의 수많은 생각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한다. 따라서 화를 내며 분노에 찬 음식은 맛이 없다. 먹는 이의 건강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먹는 모습을 생각하며 만든 음식이기에 그 음식이 맛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당에서 잘 차려진 음식이 맛이 없는 이유는 그들의 수고로움이 나만을 위해 음식을 차려준 사랑하는 사람의 정성만 못하기 때문이다.
‘공통과학’과 ‘통합과학’의 차이 2014년 9월 교육부에서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을 발표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문·이과 칸막이 없는 교육을 통해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히며, 공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으로 고등학교 교과목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통합을 시도한 것은 제6차 교육과정의 ‘공통과학’이었다. ‘공통과학’ 과목의 성격은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으로, 실생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탐구 방법의 습득을 강조하며, 이를 통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목’이었다. 반면에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 현상과 인간의 관계, 과학기술의 발달과 미래 생활 예측과 적응, 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모든 이를 위한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