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부터 시행을 알린 개정 교원지위법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다.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 지난해 ‘교권 5법’ 개정 당시 가장 크게 강조점이 찍힌 부분이 학부모의 책임·의무 강화다. 교육기본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보호자에게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유아)의 인권 침해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정부와 국회 모두 학부모의 동참 없이 교육공동체의 회복이나 교육개혁 성공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권 5법’ 안착의 핵심은 학부모에 달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이유다. 이런 내용은 교육 관련 법은 물론 민법에서도 규정된 상황이다. 민법 제913조에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명시됐다. 교육당국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학부모 교육을 지원할 근거가 있다
2024 박영진 초대전 주제 : 빛나는 시간을 찾아서 일시 : 2024.4.16(화) - 4.30(화) 장소 : 성옥기념관 별관 갤러리(목포시 영산로 11) 작가는 교사로 재직하면서 방학을 이용하여 틈틈이 스케치 여행을 즐겼다. 선진국 여행보다는 중국과 희말라야, 남미, 인도, 네팔 등 고산지대를 다닐 때 육체적으로 고생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스케치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앞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끼며 그릴 수 있는대로 그렸다. 그가 만난 세상은 커다란 교실이었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림으로 소통하며 모두 친구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번에 전시한 작품은 교직에서 퇴직 후 여유로운 마음으로 빛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텃치한 그림들이다. 따스한 봄을 맞아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행복감을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작가 전시 약력 1회 1996. 인재갤러리 2회 2000. 궁동갤러리(목포문화예술회관) 3회 2002. 누드소품 100점전(롯데갤러리) 4회 2004. 상계갤러리 5회 2009. 무등갤러리 6회 2012. D갤러리기행문 출판, 여행작품 7회 2014. 한가람미술관 8회 2018. 미국뉴욕첼시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사진 오른쪽)은 4일 삼천리자전거(어진점, 세종연기점 대표 정성모)와 MOU를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세종교총 회원은 삼천리자전거 어진점(세종시 다솜로 7)에서 신상품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할인점인 연기점에서는 기존 할인가에 5%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남윤제 회장은 “교총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은 지난 80년간 운영한 학교교육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학교교육은 그 역할이 컸다. 이 시기에는 단기간에 많은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표준화된 기준에 의한 대량교육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시기를 맞아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았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불확실성에 의해 시나브로 진행되는 현재 그리고 미래 사회는 새로운 인재상과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비전으로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를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설정하였다. 미래 학교교육의 기본방향은 모든 학생의 성장이며, 개별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주어진 학습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학생맞춤형교육이 필요하며, 학생맞춤형교육이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과정과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맞춤형교육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현장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30일 챗GPT가 공개되면서 생성형 AI 시대가 시작되었다. 불과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AI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교육 역시 이러한 변화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2025년, 한국 교육현장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한다. 바로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다. 이번 글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현장의 우려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디지털교과서의 역할과 한계 디지털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형태에 멀티미디어 자료, 실감형 콘텐츠, 평가문항 등 다양한 학습자료와 디지털 학습지원을 하는 교과서를 말한다. 일부 디지털교과서는 현장에 유의미한 도움을 주기도 했다. 기존에 에듀넷에서 제공하고 있고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지만, 그 콘텐츠가 원활히 구동하는 디바이스가 많지 않다. 즉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호환성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PC에서는 원활히 구동되는 디지털교과서가 앱스토어에서는 외면받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또한 사용의 편의성과 개별 맞춤형수업 제공에도 한계가 있었다. 더 발전된 AI 디지털교과서 서두에서 서술
정년을 1년 앞둔 3월 첫 주 강의를 마쳤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강의를 해 왔지만, 첫 주 강의는 언제나 설렘과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첫 주 수업을 3시간 빡빡하게 진행했지만, 다행히 학생들이 내 기대에 호응하여 열심히 임해주었다. 물론 내 착각일 수도 있지만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와 드러난 반응은 그러했다. 2월 초에 강의계획을 제출하라는 대학의 연락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몇 년간 해오던 강의계획서를 그대로 유지할까, 아니면 생성 AI 시대에 초점을 맞춰 강의계획을 크게 수정할까가 고민의 핵심이었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3학점짜리 ‘교육행정 및 교직실무’ 강의계획서는 총 32페이지로 이뤄져 있는 한 학기 수업설계도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강의계획서를 보면 강의를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만들어 놓았다. 생성 AI 시대의 학교·학급경영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학기밖에 남지 않았으니 강의계획서를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수정하고 싶은 내용을 반영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계획서를 보며 한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계획서와 다르게 수업을 진행할 경우 혼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대한사립교장회는 1919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교직단체입니다. 4년 임기 동안 백년 전통의 사학정신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화끈하게 단디(단단히)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김해관 대한사립교장회 회장(사진)은 투박한 부산 사투리로 임기를 시작하는 포부를 밝혔다. 사학의 자율성과 정체성 회복을 화두로 삼은 그는 교장회가 중심이 돼 교육입국의 창학이념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교장의 권한 강화와 처우개선, 법인 간 교원교류 등 구체적인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또 공사립 차별 없는 공평한 지원을 교육당국에 주문했다. 누가 설립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며 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교사로 시작해 교장에 오른 30년 경력 교육자답게 교육현장의 사정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소신도 뚜렷했다. 자신에겐 엄격하고 타인에겐 관대한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 서울 종로구 대한사립교장회 집무실에서 12만 사립교원을 대표하는 그를 만나 궁금증을 풀어본다. 대한사립교장회는 1919년에 설립된 국내 최고 교직단체다. 대표로서 자부심이 클 것 같다
‘순직 공무원’이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퇴직 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최근 인사혁신처는 수업시간에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친 학생 학부모의 금전 요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호원초 교사,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출근길에 강력범죄로 사망한 신림동 둘레길 교사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였다. 최근의 교권에 대해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교권 4법 개정,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순직 인정의 요건이 완화된 것일까? 하지만 위 사례와 달리 여전히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어서 순직 인정의 요건이 완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순직 공무원 인정은 인사혁신처에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가 판단하는데,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특별행정심판 절차).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심사청구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필수 절차가 아니므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
교원의 다양한 학력과 유사경력 등은 교원 호봉획정 업무 시 오류를 유발하기 쉬워 행정력 낭비(호봉정정, 소급지급 및 반환징수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곤 한다. 그러므로 교원의 호봉획정 시에는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의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류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을 주제로 초임호봉획정·정기승급·호봉재획정·호봉정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호봉획정 개요 가. 호봉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사례집,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관련 지침(시·도교육청) 나. 호봉 관련 주요 용어 1) 학령 가) 학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
기획안 작성의 3가지 포인트 기획안을 작성할 때, ‘왜 하고자 하는데,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와 같은 3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복잡한 기획이라도 쉽게 전개할 수 있다. 기획안 작성의 첫 번째 포인트인 왜(Why)는 기획안의 도입부로서 자신이 발견한 문제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단계이다. 이 포인트에서는 어떤 현상이나 배경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순서가 부각되어, 왜 이 기획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왜(why) 포인트에서는 기획안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이 기획을 하게 된 목적과 이유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공감을 얻어내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많은 정보와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단계이므로 다양한 현상 속에서 이것을 왜 문제로 생각했는지 등의 사고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현상 속에 담긴 문제를 추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스템 사고에 입각하여 가용한 모든 요인(factor)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하되 하나도 가공되지 않은 1차 정보(raw data)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