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읍 옥림리 내 고향은 고3 때까지 석유 등잔불로 공부하던 시골 농촌이었다. 그곳에서 37년 전, 내가 중3일 때 겪은,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얘기다. 당시 큰형은 성균관대학에 다녔고 작은형은 인천교대 1학년에 입학한 상태여서 농사를 지으며 학비를 대던 아버지는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셋째인 내가 가업인 농사를 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셨다. 그리고 내가 중3이던 어느 날, 아버지는 "이제 학교는 그만 다니고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해 6월부터 장기결석생이 돼버린 나는 학교 대신 논밭으로 나가야 했다. 모를 내면서 아버지가 어찌나 밉고 야속했던지 논두렁에 털썩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학교도 미웠다. 내가 결석을 했는데도 아무 일 없듯 그대로인 학교 건물을 원망스럽게 바라보곤 했다. 8월 뙤약볕 아래에서 거친 논밭 일을 하면서 등이 새까맣게 타고 또 타 여러 번 허물을 벗고 나니 그야말로 검둥이가 다 돼 버렸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지난 9월초,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시골 깡촌에 담임 선생님이 오셨으니 우리 집은 온통 난리가 났었다. 하얀 와이셔츠에 단정한 양복을 입은 하철호 선생님은 귀한 신사의 모습
향긋한 풀 냄새 짙어질 때면 나는 항상 선생님이 그리워진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셨고, '생물' 교과목으로 나를 잊지 못할 인연으로 만들어준 강수원 선생님. 선생님의 학습과제는 식물이름 외우기와 식물채집이었다. 내장사와 입암산성의 수려한 경관을 즐기며 그 주변의 풀뿌리를 캐고 환경에 적응하는 식물의 끈질긴 생명력에 감탄하기도 했다. 또 전주-군산간의 국도변에 자라고 있는 풀들을 관찰하고 채집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들풀과 꽃에 매료되여 관찰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되었고, 자연의 오묘한 신비에 푹 빠져들다 보니 그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기도 했다. 여름방학 숙제는 의례 식물채집 50종이었다.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작은 그림이 들어 있는 식물도감을 꿰차고 다니며 내장산과 주변의 들에서 만나게 되는 식물의 이름을 찾고 외우면서 질경이, 마디풀, 씀바귀, 냉이, 은방울꽃, 엉겅퀴 등 50여종의 식물표본을 정리하여 제출했다. 나는 여름방학 과제물 전시회에서 2~3학년을 제치고 당당히 대상을 차지했었다. 또 하나, 선생님은 나에게 현미경을 들고 다니는 당번(?)을 맡게해 주셨고, 당연히 나의 어깨는 으쓱해졌다. 여기에 관심 있는 몇몇
한국교총은 지난달 29∼30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초·중등교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제2대 한국교총초등교사회 회장에 설윤덕(58) 대구 감삼초등교 교사를 선출했다. 공석 상태였던 초등교사회 감사에는 유환희 부산동평초 교사가 선출됐다. 설회장은 신임 인사에서 "전국 초등교사들의 여망을 받들어 초등 현안 문제 해결과 교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설 회장은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인 2004년 10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며 교총 이사로 참여한다. 한편 이날 연수에 참석한 초·중등교사회 임원들은 `교사중심의 교총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회복세에 있는 회원 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복영(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 교원(국가공무원)의 징계사유는 무엇입니까? A) 교원(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Q) 임용전의 행위라도 그로 인하여 현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A)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판 95누 18536, ’96. 3. 8.). Q) 교원징계재심위원회란 무엇입니까? A)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교육부에 설치되어 교원징계재심업무와 교원들의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원을 징계하는 곳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