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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징계 및 징계재심

한복영(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 교원(국가공무원)의 징계사유는 무엇입니까?
A) 교원(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Q) 임용전의 행위라도 그로 인하여 현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A)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판 95누 18536, ’96. 3. 8.).


Q) 교원징계재심위원회란 무엇입니까?
A)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교육부에 설치되어 교원징계재심업무와 교원들의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원을 징계하는 곳이 아니라 징계 받은 교원을 구제하는 기관으로 징계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법 제75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반드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우편을 이용할 경우 기일 내에 도달되어야 합니다).  


Q)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음주운전)를 범한 경우, 서면경고 후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발견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요?
A) 기관장이 서면에 의한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고는 혐의자에 대하여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에 지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서면 경고한 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징계의결요구를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복무 12152-595, ’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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