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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 수업 외에도 하루 3시간 이상 공부하는 청소년도 40%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통계청 등 국가기관의 각종 청소년 관련 조사결과를 종합 인용한 ‘2024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교육부·통계청 조사)은 78.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6.0%,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사교육 참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목별로는 일반 교과가 62.9%, 예체능·취미·교양에 46.4%가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의 정규 수업시간외 평일 공부 시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3시간 이상 공부한다가 40.2%로 가장 높았으며, 2~3시간(22.7%), 1~2시간(21.0%), 3~4시간(18.5%)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5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10.2%에 달했다.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하루 평균 1~2시간이 24.8%였으며, 2~3시간 23.9%, 3~4시간 16.9%였다. 또 4~5시간 10.1%, 5~6시간 5.8%, 6시간 이상 3.7% 등 초등학생의 약 20% 가량은 정규 수업 외 별도로 하루 4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구통계학적으로 청소년의 인구(9~24세) 수와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인구 수는 782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1%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1037만 명(전체 인구대비 비중20.9%)의 75.4% 수준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총인구의 9.1% 수준인 429만1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전체 청소년 수 감소와 달리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문화 학생 수는 18만1178명으로 전체 학생 521만8000명의 3.5%를 보였다. 전체 수로는 2014년 5만5780명에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00만 원짜리 사교육보다 하루 1시간의 자기주도학습이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높다는 연구가 나왔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교육부·사교육정책연구센터 주최로 ‘2024년 제1회 사교육 정책 토론회(포럼)’가 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가운데, 이 같은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는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이 학생의 인지적·비인지적 역량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중‧고교에서 자기주도학습이 사교육보다 학업성취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지적 역량 면에서도 자기주도학습이 학생의 목표의식, 자존감, 창의성 발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박 교수는 2010년 서울 거주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 학생들을 2012년까지 매년 추적 조사한 ‘서울교육종단연구’ 1~3차 연도 자료를 통해 월 100만 원의 사교육비와 하루 1시간(월 30시간)의 자기주도학습이 국어, 수학,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했다. 초등학생은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오차범위 이내였으나 중학생이 되면 자기주도학습 효과는 오차범위를 넘어섰다. 고교생의 경우 자기주도학습만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액 증가는 고교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이 학생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보다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의 2010년 사교육비 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방과후학교 참여 시간 증가는 중학교 성적 중위권(상위 31~60%), 고교 상위 30%와 하위 20%의 성적 상승에 유의미하게 분석됐다. 반면 사교육은 초등학교 중하위권(31~80%), 중학교 하위 20%, 고등학교 중하위권(31∼100%)에서 성적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반영해 학업 성취 효과가 높은 방과후학교를 더욱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연계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과정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도 공정수능을 내걸고 킬러문항 배제 등 지난해와 유사한 출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강좌 무료화, 대교협 무료 상담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으로는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 등이다. 신규 출제진 선정 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 뒤 인력풀에 등록하고, 최종 출제위원 선정은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방식으로 결정한다. 인력풀 등록 후에도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가 드러나면 배제한다.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은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하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조사한 뒤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사교육 없이 수능을 준비하는 방안으로는 EBS 중학프리미엄(https://midi.ebs.co.kr)과 고교강의(https://www.ebsi.co.kr)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을 통해 수준별로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맞춤형 학습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올 7월부터는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담(튜터링)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는 현직 교사 420여 명이 대입 상담을 온라인(https://www.adiga.kr)과 전화(1600-1615)로 무료 제공한다. 또한 대교협은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이 체계적으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의 출제 또는 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매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 및 모의평가(모평) 출제 과정에 참여하면 비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대학(원) 및 고교 입학‧편입학 등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경우 비위의 양정을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 성적 조작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관한 비위 유형의 양정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양정 기준은 비위의 정도와 과실, 고의성에 따라 ‘감봉-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마련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지난해부터 불거진 ‘수능 사교육 카르텔’ 등 사건에서 수능 출제 및 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홍보나 문제 판매 등 영리 행위가 드러났지만, 징계 양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신설됐다. 현행 법령에는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만 규정된 상황이다.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측은 “교육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로 볼 수 있음에도 징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해당 비위의 양정을 명확화해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 징계제도 운영의 형평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도서관 활용(협동)수업 용어의 정의 및 이론적 배경 도서관 활용수업은1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교과수업을 전개함으로써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이려는 교수방법이다. 도서관 활용수업이라는 용어는 2002년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서는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4대 중점 과제 중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방안의 하나로 도서관 활용수업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도서관 활용수업은 ‘각 교과에서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교과의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교육활동이며, 사서교사나 도서관 담당교사가 타 교과의 교수·학습활동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일반교사가 수업활동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국내외 학교도서관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자료중심학습 혹은 자원기반학습과 도서관 협력수업에서 유래한 것이다. 자원기반학습은 교과서 중심의 강의식수업에서 탈피하여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자원(자료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말한다. 반면에 도서관 협력수업은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상호협력하여 수업설계-전개-평가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교수·학습방법을 말한다. 도서관 활용수업은 도서관 자원기반학습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도서관 협력수업은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간의 협력 수준이나 정도에 따른 구분이다. 사서교사와의 협력 없이도 자발적으로 교과담당교사가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수업을 전개한다면 이 또한 도서관 활용수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 활용수업은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와의 협력에 의한 수업을 전제로 한다. 도서관 활용수업의 협력수업은 사서교사의 지원이나 참여가 없으면 도서관 활용수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서관 협력(협동)수업은 교육학에서 말하는 팀티칭 또는 통합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팀티칭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둘 이상의 교사가 동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계획-진행-평가하는 과정으로 협력수업과 동일한 개념이다. 콜린스(Collins)는 팀티칭의 유형을 크게 리더-보조교사 모델, 다수교사 모델, 외부강사 모델, 합동교수 모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리더-보조교사 모델은 리더교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업을 계획-전개-평가하고, 보조교사는 장비 및 자료 등의 준비를 단순히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교과교사가 학교도서관에서 수업을 전개하고자 할 때 교과교사는 리더교사가 되고, 사서교사는 보조교사로서 교수매체의 준비 혹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PART VIEW] 다수교사 모델은 여러 명의 교사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계획하고, 상황에 따라서 수업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여, 전개하는 방식이다. 도서관 협력수업의 관점에서 보면 교과와 관련된 독서교육이나 정보활용교육과 연계하여 교과교사로부터 교과 관련 영역을 지도하고, 독서 및 정보활용교육과 관련된 영역은 사서교사가 지도하는 방식이다. 외부강사 모델은 한 명의 교수자가 수업을 전담하며, 필요에 따라서 그 수업의 일부분을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도서관 협력수업의 관점에서 보면 수업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 등의 사전 협의 없이 사서교사가 강사 형식으로 도서관 이용지도 등을 지도하는 형태이다. 교과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전담하고, 교과교사로부터 도서관 이용지도나 이용안내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합동교수 모델은 동일한 수업내용이 전개되는 학급을 하나로 합하고, 수업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는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협력보다는 동일계열 교과목 간의 합반수업에 적용할 수 있고, 앞서 언급한 다수교사 모델과 유사하다. 한편 전통적인 교육은 지나치게 분과 학문으로 세분화되어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통합교육은 시간적·공간적 혹은 내용영역에 있어서 각기 다르게 체험하는 학습경험을 상호 의미 있게 연결하여 전체로서의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고,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체계이다. 통합교육은 개별적인 교과영역을 보다 큰 통합주제로 선정하고, 통합주제에 적합한 학습활동을 제공하여 지식이나 사물을 총체적인 상황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공통과학’과 ‘공통사회’를 통해 통합교육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통합교육은 단순히 가르쳐야 할 내용을 하나의 교과서로 재편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과 간의 특정한 주제·단원·개념을 상호 연관 지어 교육과정을 재편성함으로써 상호 간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이념은 도서관 협력수업을 통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도서관 협동수업을 통한 통합교육의 구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 지원이다. 통합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자료와 융통성 있는 수업환경을 필요로 한다.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자료와 융통성 있는 수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을 계획-전개-평가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학교도서관의 교육과정과 교과교육과정 간의 통합이다.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는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Information Power)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사로서 학생들의 독서능력과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은 일반교과와 같이 단독 교과목으로 사서교사가 지도하기보다는 일반 교과교사와의 팀티칭 혹은 통합교육 차원에서 도서관 협력수업을 통해서 지도해야 한다. 독서교육이나 정보활용교육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문제해결능력이나 학습하는 방법, 종합적 사고능력을 신장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러한 능력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상황과 연계 지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교사는 교과의 교육과정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고, 사서교사는 독서 및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상호협력하여 교육과정 간의 중복되는 원리, 공통 이슈, 공동의 관심사를 상호 관련지어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공동으로 수업을 계획-전개-평가함으로써 교과교사는 교과 학습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고, 사서교사는 독서 및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학습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간의 학교도서관 협동수업은 학생은 물론 교사 그리고 사서교사 모두에게 장점이 있다. 학교도서관 협동수업의 과정 서울영상고등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도서관 협력(동)수업을 위해 사전에 교과(한국사)교사의 요구를 조사하여 일정을 조정하고, 교과의 교육과정과 독서 및 정보활용능력 교육과정을 통합 조정하여 교육과정을 재편성했다. 그리고 교과와 관련된 도서자료들을 구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수설계전략을 구상하였고, 도서관 협력(동)수업을 사서교사의 관점과 교과교사 관점에서 실험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전개과정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 사서교사(정보활용) 관점 2022년 4월 사서교사로 교생실습을 진행하게 된 ○○대학교와 ○○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학과와 사서교육학 전공자 교생들이 정보활용을 중심으로 도서관 활용수업을 실시하였다. 학습주제는 고려와 조선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도서관 정보매체(도서·전자자료 등) 자료들을 활용하여 반별로 모둠별 활동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은 새로운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는 일련의 과정들과 영화를 감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마인드맵과 서평 쓰기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새로운 정보를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 교과교사(교육과정) 관점 2022년 7월 서울동행프로젝트의 지원으로 ○○대학교 역사교육과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도서관 협력(동)수업을 실시하였다. 주제는 독립운동의 3가지 관점(무장투쟁론·실력양성론·외교운동론)으로 나누고, 이를 반별로 모둠으로 나누어 3가지 관점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CEDA(Cross Examination Detate Association)토론의 강점을 살려서 3가지 관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모든 학생들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평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 학교도서관 협동수업의 효과(사서교사 관점) 2022년 서울영상고등학교 도서관 협력수업을 통해 교과교사의 관점과 사서교사의 관점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업의 길로 안내하고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장래의 사서교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학생들(2명)과 장래의 한국사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4명)과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나, 학습을 담당했던 미래의 교사들에게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학습을 받았던 학생들만큼이나 학습을 촉진(지도)했던 교사들이 즐겁게 수업을 진행했다는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새로운 실험정신을 가지고 ‘예비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협력수업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연구’라는 주제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의견(한국사 교사 관점) 도서관과 한국사 협동수업으로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학습과 역사현장학습을 경험함으로써 즐거운 한국사수업이 됐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106명 중 92% 이상이 만족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결과물과 사진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함으로 9개월간 진행해 온 학교도서관과 한국사 협력수업을 종합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흠 없는 인격적 요소를 갖추고 그 바탕 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별한 공적인 의무인 복무(服務) 의무를 지게 된다. 만일 교원이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벌 등을 통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교원의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에 대한 복무 준수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바, 이번 호에서는 먼저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가.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음. 나. 영리업무의 금지 1) 영리업무의 개념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PART VIEW] ※ 계속성 기준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나)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됨. - 그 밖의 임원이란 사외이사·고문·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함. 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채권 등의 구입, 영리사업에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물품·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라)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증권·부동산·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해당함. -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가)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나) 영리업무가 위 ‘3)-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다. 겸직허가 1) 대상 가) 영리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나) 비영리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2) 허가기준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함. 3)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4) 절차 및 방법 가) 신청 •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를 [붙임 1] 서식에 작성한 후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함.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나)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함. -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성격·수익·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붙임 2] 서식의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심사대상)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사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사항 5.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6.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운영기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 겸직허가 여부 결정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 -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강사·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 단, 사교육관련 겸직 및 인터넷 개인 미디어 관련 허가기간은 최대 1년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전보 등 소속 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해야 함. 라) 결과 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함. - 통보 시 허가여부·허가기간 등 심사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함. * 겸직허가 범위 내 활동, 인터넷 개인방송 시 금지 및 준수사항 등 5) 겸직현황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가) 겸직실태 조사 •각 기관의 장은 매년 1월(전년도 12월 말 기준), 7월(당해연도 6월 말 기준)에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하여 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및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해야 함.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겸직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의결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나) 실태조사표(예시) 6) 겸직허가의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함.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 심사 시 참고사례 가. 기관·단체 임원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 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기구의 임원은 겸직 불가 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 - 법령에 따라 선출되어 겸직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입후보 전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다. 부동산 임대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라.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지원’하기 전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겸직허가 후 지원하였으나 선발이 되지 않은 경우는 겸직허가 취소로 처리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겸직 금지 마. 기타 •저술·번역·서적출판 및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예)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회·연 ○○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됨. •야간 대리운전: 공무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블로그 활동 -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 직·간접 광고) 등 금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 제작·관리 -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허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도 겸직금지 ※ 예)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금지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가. 기본방침 1)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 외 계속성이 있는 다른 업무를 하거나 직을 겸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 겸직허가 대상 여부는 [붙임 2]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참조 2)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겸직 활동 중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나. 겸직 활동 시 준수사항 1) 겸직 활동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등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2) 겸직 활동으로 직무능률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한다. - 겸직 활동에 과도한 노력·시간을 투입하여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겸직 활동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 겸직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겸직 활동 중에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 행정사항 1) 겸직허가를 받은 이후 자신의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겸직 활동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가. 기본방침 1)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2)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함. ※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나. 준수할 사항 ▶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 (예:저술·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3)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4)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5) 동의 없이 타인(동료·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다. 겸직허가 1) 겸직 신청 대상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아프리카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2) 겸직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3) 겸직 허가기준 -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나. 준수할 사항’ 참조) -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4) 겸직 허가절차 •신청: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 신청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된 후 새로운 콘텐츠 공유 전에 신청 -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겸직 신청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 •결과 통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라. 기타사항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실시하는 겸직실태 조사 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점검하여야 함 - 점검사항: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 점검 후 조치사항: 겸직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3)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4)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사교육업체 관련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2023.12.) 가.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원칙 1) 사교육업체의 범위 및 업무 •범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며,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붙임 6]) •업무: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 학원·학원강사·출판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학원 교재 등을 제작하기 위한 활동 -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원격)컨설팅, 강의 영상(유상) 제작 등 교습행위를 포함 2) 겸직 등 가능 여부 판단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및 예규 겸직허가 요건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 •계속성 없는 행위: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 ※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따라 교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에서 과외교습 금지 3) 단,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 겸직 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종합 고려하여,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 허가 가능 * 에듀테크 업체에서 에듀테크 소프트랩 등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컨설팅,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원연수자료 개발·자문 등 **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 나.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의 겸직허가 원칙 공무원 겸직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직무능률 저하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얻어 겸직 가능 *직무능률 저하 우려,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국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허가 1) 평생직업교육학원 •범위: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직업기술, 성인 어학 등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업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감수, 문항 출제 등 2) 학원과 관련이 없는 기관 및 업체 •범위: 공공기관(교육과정평가원 등), EBS, 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 출판사, 일반 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 •업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감수, 문항 출제 등 •겸직 가능 여부: 복무규정 제25조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 ※ 계속성이 없는 업무는 겸직 신청 대상은 아니며,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활동 가능 -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더라도 특정 학교교과교습학원을 대상으로 콘텐츠(문항·특강 등)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한 •겸직 가능 여부: 복무규정 제25조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 - 단, 겸직 업체·활동 성격에 따라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등은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겸직 제한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 대학 편입 학원 등 ※ 계속성이 없는 업무는 겸직 신청 대상은 아니나, 금지 대상 겸직 활동,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 후 활동 가능 •겸직허가 기간: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영화 덩케르크 _ Where the hell were you?(당신은 대체 어디 있었나?) #1940년, 덩케르크 철수 작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5월, 독일군은 파죽지세였다. 프랑스·벨기에 국경지대에서 연합군의 방어선은 처참하게 깨졌고, 독일군은 그대로 영국해협을 향해 돌진했다. 퇴로가 막힌 수십만의 연합군은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독 안의 쥐처럼 갇혔다. 몰살당하는 건 시간문제였다. 영국 육군 원수 고트 경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일단 병사들을 살려야 했다. 덩케르크에 고립되어 있던 연합군의 대부분은 영국군이었고, 이들은 당시 영국 지상군의 실질 주력이었다. 이들이 몰살당하면 영국군은 재기불능이 될 터였다. 독일 공군의 비행기가 끊임없이 폭격을 퍼붓는 가운데, 마침내 연합군의 철수작전이 시작되었다. 하늘에서는 연합군의 비행기가 독일 공군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는 동안, 4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지상에서는 목숨을 건 대규모 탈출이 감행되었다. #33만 8천 226명. 이 작전으로 당시 유럽에 파견되었던 영국군 22만 6,000명과 프랑스·벨기에 연합군 11만 2,000명은 믿기 어려운 최소한의 희생만 치르고 영국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연합군은 이후 전력을 재정비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다.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철수 작전은 영국 역사에서 두고두고 ‘덩케르크 정신’으로 되새겨지고, 훗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의해 영화 덩케르크로 되살아난다. #죽지 않고 귀국한 공군 장교에게 일개 병사가 던진 조롱 9일 동안의 철수 작전을 통해 영국에 도착한 군인들은 열렬한 귀국 환영을 받는다. 그도 그럴 것이 비록 승리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 기적과도 같은 철수로 30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무사히 고국 땅을 밟은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영국 국민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영화 덩케르크에서는 이 역사적인 장면을 다음과 같이 그린다. 영국으로 귀국하던 군인들의 행렬 안에서 한 육군병사가 장교 콜린스(배우 잭 로던)의 공군 군복을 본다. 그 병사는 대놓고 콜린스에게 비아냥댄다. Where the hell were you?(당신은 대체 어디 있었나?) 우리 육군이 죽을 똥을 싸며 고생하고 있을 때, 너희 공군이 한 건 대체 뭐가 있느냐고 이죽거린 것이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귀국했다고는 하지만 콜린스는 엄연히 장교였다. 소속은 다르다지만, 장교의 면전에서 일개 병사가 조롱한 것이다. 빼도 박도 못하는 하극상. 일개 병사의 눈에 비친 공군은, 모두가 죽기 살기로 싸우던 지옥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조롱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교사의 ‘위대한 일상’은 보이지 않는다. #덩케르크의 하늘엔 공군이 있었다. 눈앞의 총탄과 독일군의 폭격이 공포스럽기만 한 덩케르크 해안에서는 먼 하늘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가 보일 리 없다. 만약 독일 폭격기가 영국 공군기를 격추시키고 해안으로 달려와 폭탄을 떨어뜨리면 육군은 몰살당하고 차가운 바다는 잠수함의 무덤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영국 공군이 하늘을 지키는 동안은 사방이 평화로울 수 있다. 그걸 모르는 병사가 콜린스에게 욕을 한다. 심지어 콜린스는 연료가 바닥나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독일 폭격기를 막아내다 바다에 불시착했고, 불시착한 비행기가 폭발하기 전 탈출해 천우신조(天佑神助)로 목숨만 건져 돌아온 영웅인데 말이다.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너희 공군은 ‘그곳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때 덩케르크에서 자신의 선박 문스톤(Moonstone)호를 몰고 군인들을 구조했던 도슨 씨(마크 라이런스)가 콜린스의 어깨를 다독인다. “괜찮아. 내가 알고 있네.” 도슨 씨의 말처럼 대부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덩케르크의 하늘엔 공군이 있었다. #뭐든 학교교육이 문제라고 한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무슨 일만 터지면 학교교육이 문제라고 한다. 뭐든지 학교에서 안 가르쳐서 그렇단다. 그러니 일만 터지면 ‘교육 분야’만 빼고 다른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나서서, 유독 자기 전공이 아닌 ‘교육’문제를 놓고, 행여 자기만 빠질세라 숟가락을 얹어가며 침을 튀긴다.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라며 온갖 것을 끼워 넣으라고 내려 보내니, 현장의 교육과정은 온통 누더기로 변한다. 학교현장에 문제라도 생기면 ‘선생님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고 인터넷 댓글창은 쑥대밭이 된다. 막상 진짜 원인으로 작동하는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유관기관은 팔짱끼고 느긋할 때가 많은데 말이다. 그러면서 정작 정책을 만들거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자리에는, 설령 그것이 초·중·고 현장과 관련한 문제일지라도 교수나 사교육 종사자를 부른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현장 선생님들을 불러 의견을 묻는 경우는 그다지 본 적이 없다. #교사의 위대한 일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오늘도 아침을 거른 채 헐레벌떡 출근해 학급 조회부터 들어갔다. 출결부터 확인하고 교실에서 나오자마자 등교하지 않은 아이들 부모님에게 전화 거느라 정신이 없다. 아이도 부모님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1교시 수업이 있으니 하는 수 없이 신호음만 울리는 전화는 끊고 수업부터 들어갔다. 연속으로 두 시간 수업을 하고 나오니, 한 아이가 울면서 교무실에 와있다. 성적 문제인가 싶어 달래가며 물어보니 부모님이 자꾸 원하지도 않는 간호대에 가라고 이공계 진학을 강요한다는 거다. 자신은 수학도 싫고, 과학도 싫고, 간호대는 죽어도 가기 싫단다. 그러고 보니 1차 과목 선택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방과후에 다시 상담하자며 일단 수업에 들어가라고 달랬다. 기억하기로 이 학생은 진로검사에서도 인문계열, 그것도 어문계열이 나왔던 걸로 안다. 부모님 상담까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숨을 쉬며 연 컴퓨터 업무시스템에서는 굴비 두름처럼 공문이 주르륵 쏟아진다. 어째 공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해마다 없어지거나 줄어들지는 않고 보태지고 늘어나기만 하나, 머리가 어지럽다. 오른쪽 창에 띄워놓은 쿨메신저에서는 붉은색 숫자가 열 몇 개를 표시하고 있다. 그 잠깐 사이에 읽어야 할 업무관련 메시지가 최소 열 개는 넘게 들어와 있다는 말이다. 첫 번째 메시지는 중간고사 시험 문제지를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하라는 안내다. 3월 시작하자마자 계속된 학기 초 학생상담으로 매일 야근까지 하면서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늘어져 퇴근하던 게 며칠 전 겨우 끝났다. 그런데 중간고사 시험문제 출제가 코앞으로 닥친 거다. 스승의 날, 오히려 나는 도슨 씨가 그립다. 이렇게 하루하루 분초를 다투며 살아도, 입에서는 단내가 나게 뛰어도, 나는 일개 평범한 교사다. 특별히 주변 동료교사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뛰어난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저 교사로서 주어진 일상을 겨우 살아내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로 눈에 띄지 않고 근무하다가, 은퇴하면 모두의 기억에서 조용히 사라져 갈 것이다. 이런 내게 ‘스승의 날’을 맞아 지금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대한 스승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잠시 눈을 감았다. 인류의 스승이라 할 만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많은 이들이 스쳐 갔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사표(師表)로 떠오르는 분들은 많았다. 그러나 지금 내가 발붙이고 있는 학교현장, 바로 내 옆에 있는, 나와 같은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동료교사들보다 그들이 더 위대한지 확신할 수가 없다. ‘위대한’, ‘존경받을 만한’, ‘영웅’이라는 말은 언제나 ‘일상’을 기반으로 한다. 그 일상을 탄탄하게 지탱하고 있는 자가 곧 영웅이다. 덩케르크 해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공군의 활약으로 역사적인 철수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듯,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반은 평범한 선생님들이 일구어 지탱하는 학교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현장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그나마 우리 사회의 건강함은 공교육에서 나오고, 공교육은 교사들의 헌신을 먹고 버틴다. 아침부터 늦잠 자서 학교에 오지 않는 학급 아이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옆자리 동료보다 더 위대한 스승을 찾는다는 건 어쩐지 부질없다. 그러니 스승의 날을 맞아 본받을 만한 위대한 스승이 그리운 게 아니다. 오히려 나는 도슨 씨가 그립다. 한 명의 도슨 씨가 아닌, 여러 명의 도슨 씨, 아니 수많은 도슨 씨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깨를 다독이며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말을 해주는 도슨 씨가 그립다. 괜찮아. 내가 알고 있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26일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오)과 함께하는 홍도화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이번 체험에는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엄경민 사회복지사(팀장)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고,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 학생들과 나누어 보았다. 또한 외국 꽃인 카네이션 대신, 우리의 꽃인 홍도화를 학생들이 만듦으로서 어른들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가 되었다. 이번 홍도화 만들기 체험 때 만든 꽃은 5월 8일 어버이날에 점촌북초학생들이 직접 문경시종합사회관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달아드릴 예정이다. 하미경 교장은 “봉사 활동 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학생들의 실천적 봉사 교육 역량을 내면화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핵심 교육정책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요 정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에듀테크 진흥 방안 등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디지털 전환 관련 교원 역량 강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AI 보조교사가 인간 교사를 도와주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교과서이자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교과서가 서책 교과서의 보조 교재 역할이었다면,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실에 AI 보조교사가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과 미래인재양성 정책 전반에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차지하는 의미, 그리고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인간 교사와 AI 보조교사 간 협력으로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수업을 실현할 수 있다는 면에서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주요 교과를 조기에 적용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우선 적용되는 교과로 수학과 영어를 택했다. 2026년 추가 적용 교과로 국어, 사회, 과학 등을 포함했다. 물론 본격 시행 후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수용할 환경 구축, 디바이스 마련 등 해결법이 명확하지 않다. AI를 활용한 사교육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가적인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기로 했다.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기반 교육 평등 제공, 디지털 기반 교육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및 추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 마련, 학습데이터 보안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앞서 3월에도 김 의장은 ‘인구문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교육 분야에서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디지털 전환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 특별 교부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담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까지 이끈 김 의장이다. 그는 "사교육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만큼 AI 활용 공교육 혁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흡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지난17일,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오)과 봉사교육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체결을 계기로 점촌북초는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실천적인 봉사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그 일환으로 점촌북초학생들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학교 밖 봉사 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산하의 보리수 어린이집과의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이에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한 놀이 봉사를 실시하고,어린이집 교육 활동 시 점촌북초의 강당, VR체험교실, 골프실 등 학교 시설 활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또한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교육과정 프로그램 중 참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생들을 초청하여 초등학교 및 유치원그리고 어린이집 교육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미경 교장은“이번MOU는 봉사활동 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학생들의 실천적 봉사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어린이집과 연계한 새로운 작은 학교 살리기 교육 활동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불평등 심화와 계층이동성과 사회통합 저해,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까지 사회 전반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교육 과열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낮거나 학생 개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학교 현장 안착, 학생 개인 잠재력 계발 및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평가로 전환 등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5일 국가 ‘미래전략 Insight 제93호-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 관련성 분석 및 정책 제언’을 발간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학벌주의, 물질주의와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사회적 규범 등이 사교육 과열의 주요 원인이라고 제시한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진국으로서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다는 점에서 사교육 과열이 이와 관련한 교육정책의 목표와 전략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학습 나침반 2030’에서 강조하는 교육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학습자의 행위주체성 관점(student agency)과 다양한 실증연구를 분석해 볼 때, 사교육 참여시간이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과목별로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데다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직접효과라기 보다는 사교육 참여동기나 사교육의 종류, 부모의 개입 정도에 의해 매개되거나 조절되는 간접효과라는 연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사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자기주도학습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비자발적인 사교육 참여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계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 스트레스를 높여 학습 동기와 흥미 저하 및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켜 악순환을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과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이 요구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향상을 위한 공교육 전략이 필요하고, 학생의 비자발적 사교육 참여가 자기주도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교육 의존성을 높이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학습자의 학습 요구에 민감하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착을 위한 지원, 대입 제도 등 평가 관련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해법으로 제시했다.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인재는 학습자로서 긍정적인 정체성, 직업과 삶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학습과 지식창출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기여해야 한다”며 “사교육 과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7조1000억 원.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액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무려 1조2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사교육 공화국’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사상 최고의 사교육비를 기록한 저변에는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부모의 열망이 자리 잡고 있다. 부모들 사이에선 영재고, 과학고 등 특목고에 입학하려면 사교육비로 1억 원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는 소문이 정설처럼 나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들이 말하는 시기에 선행학습을 끝내고 각종 대회 실적을 준비해야 합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사교육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과연 그럴까. 사교육 없이 자녀를 과학고에 보낸 저자는 단언한다. 사교육비는 꼭 들이지 않다고 되는 돈이라고, 사교육비 때문에 지레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다. 오히려 과도한 사교육비와 공부 스트레스로 자녀와 양육자의 관계가 나빠지고, 자녀의 공부 감정이 악화하기 전에 공부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교육 없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자녀와 부모가 덜 힘들고 더 행복할 방법을 자기 경험과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풀어낸다. 특히, 학교에서 이뤄지는 적기 교육이 왜 중요한지, 왜 최고의 교재로 교과서를 꼽는지, 알림장 쓰기, 받아쓰기, 단원평가 등 학교 활동이 왜 중요한지 등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학습의 기본기를 갖추는 ‘정도’에 대해 이야기한다.김현주 지음, 청림Life 펴냄.
국민 4명 중 1명은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로 대입경쟁 과열에 따른 사교육비 문제와 학벌주의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절반 이상은 미래교육에서의 교사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봤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 진행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국교위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올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한국교육의 한계’에 대해 2개를 묻는 문항에서 1·2순위 답변을 합한 비율을 기준으로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41.3%, ‘과도한 학벌주의’는 41.2%로 나타났다.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28.1%)는 13% 정도의 차이로 3위를 차지했다.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봐도 ‘과도한 학벌주의’는 23.0%,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가 22.8%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나이대별 차이는 나타났다. 사교육비 문제는 40~60대, 학벌주의는 20대 응답자들이 많았다. 한국교육의 성과로는 ‘의무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65.2%),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경쟁력 향상’(38.5%) 등으로 보고 있다. 미래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교육에서 교사중요도에 대한 질문에 ‘중요+더중요해질것임’의 답변이 51.6%로 절반을 넘겼다. ‘변함없음’(32.1%), ‘덜중요+전혀중요하지않을것임’(17.3%)이 그 뒤를 이었다. 미래 교사상으로는 ‘주도적인 삶 개척을 위한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사’(57.2%)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미래교육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체’ 질문에서도 교사가 40.3%를 차지하며 정부(44.1%)와 함께 높은 순위에 올랐다.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유아(3.23점)·초등학교(3.30점)·중학교(3.02점)는 평균을 웃돈 반면, 고교(2.71점)·대학(2.72점)·중등직업(2.64점)은 평균보다 낮았다. 변화가 가장 시급한 교육는 고교교육(46.3%)이었다. 미래에 지향할 학교의 모습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배려·존중을 배울 수 있는 곳’(52.1%)이 1위이었다. 이날 국교위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교육과정 용어 변경,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일부 용어 등 수정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확정했다. 변경 사항이 학교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학교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과 관련해 다음 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2년 11월 30일 챗GPT가 공개되면서 생성형 AI 시대가 시작되었다. 불과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AI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교육 역시 이러한 변화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2025년, 한국 교육현장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한다. 바로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다. 이번 글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현장의 우려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디지털교과서의 역할과 한계 디지털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형태에 멀티미디어 자료, 실감형 콘텐츠, 평가문항 등 다양한 학습자료와 디지털 학습지원을 하는 교과서를 말한다. 일부 디지털교과서는 현장에 유의미한 도움을 주기도 했다. 기존에 에듀넷에서 제공하고 있고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지만, 그 콘텐츠가 원활히 구동하는 디바이스가 많지 않다. 즉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호환성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PC에서는 원활히 구동되는 디지털교과서가 앱스토어에서는 외면받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또한 사용의 편의성과 개별 맞춤형수업 제공에도 한계가 있었다. 더 발전된 AI 디지털교과서 서두에서 서술한 것처럼 AI 기술은 우리 사회를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AI 기술과 디지털교과서가 합쳐져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되게 된다. 이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인공지능 튜터가 보조교사 역할을 하여 학생들이 수업상황에서 접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준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학습자료를 제시하여 진정한 개별 맞춤형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발 빠른 교육부 교육부는 2023년 6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통해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육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2024년 5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8월까지 검정을 마친 후, 2025년 2월까지 현장 적합성 검토를 통해 2025년 3월에 현장에 적용한다고 것을 보여준다. 2025년에는 3·4학년 수학·영어·정보교과부터 시작하여 2028년에는 초 3~고 3까지 거의 모든 교과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장의 기대 AI 디지털교과서에서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가 도입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대시보드이다. 이러한 대시보드는 일부 사교육 시장에서 도입되었는데 이제 공교육에도 최초로 도입된다. 이러한 교사용·학생용·학부모용 대시보드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현황과 학습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학생은 자신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학습 속도와 양을 조절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녀들의 학습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개별화·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진다. 교사는 AI 기술을 통해 수업 준비와 진행 그리고 평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정의적 영역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현장의 우려 이러한 현장의 기대와 더불어 우려도 만만치 않다. 첫째,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1인 1PC 혹은 태블릿이 보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현장은 그러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학생수의 120%가 보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수업 중 기자재 오류나 고장이 있어도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선 인터넷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둘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AI 디지털교과서로 인한 기자재 유지·보수 업무가 교사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현재도 많은 학교에서 기자재 관리 특히 태블릿 관리가 기피업무인 상황이다. 유지·보수에 대한 적극적이고 빠른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현장 친화적인 AI 디지털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주요 목적은 교육적 ‘활용’이다. 자칫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교육당국이 성과를 요구하거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단계부터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사가 배워서 지도하게 하는 것은 결코 현장 친화적인 AI 디지털교과서가 되지 못할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혁신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현장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교사·학부모·학생 모두가 협력하여 AI 디지털교과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우려를 최소화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올해 1학기 늘봄학교에 전체 초등학교 절반 가까이가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예상했던 3분의 1 수준을 웃도는 수치다. 행정 전담인력은 1학교당 1명 이상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늘어나고 시·도교육청별 다양한 우수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던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올 2학기 전면 도입에 앞서 3월 신학기 때 전체 초교(2023년 기준, 6175개교)의 3분의 1 수준인 2000개교에서 1학년생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 예정이었으나 시작을 앞둔 3월 초 예상치보다 37%나 많은 2741개교로 집계됐다. 운영 1개월 동안 충남, 전북, 경북에서 97개 학교가 더 참여해 총 2838개교까지 늘어났다. 이달 안에 서울에서 112곳, 광주에서 13곳 더 참여할 예정이라 2963개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초교의 48%다. 이후에도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 참여 학생도 3월 4일 12.2만 명(67.1%)대비 1.4만 명 증가해 현재 2838곳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6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비율대로라면 전면 도입되는 2학기에는 1년 생 중 약 25.8만 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된다. 도입 학교 수 증가에 따라 강사 수도 3월 초 1만900명에서 현재 1만7197명으로 늘었다 약 50%의 증가율이다. 이 중 81.3%가 외부 강사고, 18.7%는 희망 교원으로 구성됐다.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남, 제주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비율은 100% 외부 강사로만 구성됐다. 경기는 41.9%가 교원으로 지역마다 조금 다르다. 늘봄학교에 배치된 행정 전담인력은 총 3634명으로 기간제교원은 2168명, 기타 행정인력은 1466명이다. 1학교당 평균은 1.3명이다. 교육부 목표는 모든 학교에 1명 이상 배치다. 2학기부터 모든 초교에 늘봄실무직원이 배치돼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초등 방과후와 돌봄과 관련한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하게 된다.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를 발굴해 이달 중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부터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고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5월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교에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늘봄학교 확대 운영은 학교의 협력, 현장 교원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한 상황”이라며 “교육당국은 전담인력, 공간 등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공정성 강화를 위해 킬러문항 배제에 이어 사교육과 관련한 유사 문항 등을 바로 잡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주요 내용은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심사 절차 보완 등이다. 이번 방안은 올해 6월 예정된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인력 관리와 출제진 선정을 개선한다.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한 뒤 이를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위원 기준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출제진 선정 시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며,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평가원이 추천받은 사람 중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능 직전 출제진 합숙 기간에 발간된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서 2022년 9월 대형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이 그대로 출제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유사성 검증 자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이 검증 대상에서 빠졌다. 수능 일정상 10~11월에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에 유사한 문항이 있는지 점검하기도 어려웠다. 이제 평가원은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검증 범위를 넓히고, 향후 나올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을 사교육업체 자료와 유사 여부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또한 문항·정답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이 추가된다. 이의심사는 문항 오류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이제 사교육 문항과 유사한 문항 역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된다. 다만, 이의심사에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된 문제의 정답처리 방향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도 발표됐다. 2025학년도 수능시험은 올해 11월 14일에 시행된다. 출제 난이도 등에 대해 오승걸 평가원장은 “수능 문항 출제는 공교육 범위 내인 고교 교육과정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이 있는 학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것”이라며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내용에 기초해 신뢰도와 타탕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하도록 해 작년 수능에 이어 올해도 공정 수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 100여 시민단체는 문제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검증 결과, 실제 조사 표집에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교협 등은 해당 기간 동안 조사모집 지역 중 읍면지역 학생 수를 바꿔 최종 발표 사교육비 지출 총액을 축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까지 읍면지역 학생 수를 과소 표집, 과소 가중치 적용을 하다가 2020년부터 읍면지역 학생을 2만 명대 이상 과대 표집하거나, 과대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방식을 사용했다. 한교협 등은 “2022년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발표 당시 읍면지역의 과대 표집 결과를 실제 학생 수에 맞춰 재산정한 결과 당초 발표했던 25.9조 원이 아닌 26.5조 원으로 약 6000억 원 정도의 과소 추정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통계청이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국가공식 통계를 왜곡, 조작, 표집오류를 빈번히 한 사례로 놓고 봤을 때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 의도성을 갖고 접근했고, 결과를 왜곡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교협 등은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표집과정, 조사수행, 가중치적용, 최종 결과발표 전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과 객관적으로 재검증을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표집오류는 수십년 간 모니터링 한 결과”라면서 “통계청의 해명과 검증을 거부할 경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에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교육비 총액 감소를 목표로 했던 교육부는 증가세 추이가 둔화됐다며 내년에 발표할 올해 사교육비는 총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4일 지난해 5~6월과 9~10월 두 차례 전국 초·중·고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23조4000억 원, 2023년 26조 원에 이어 3년 연속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다만 그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1년 21.0%에서 2022년 10.8%, 지난해 4.5%로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어 내년에는 그 총액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사교육 참가율 역시 지난해 78.5%로 2022년 대비 0.2%포인트(p) 증가하는데 그쳐 2021년 75.5%(전년 대비 8.4%p 증가), 2022년 78.3%(전년 대비 2.8%p 증가)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2조4000억 원, 중학교가 7조2000억 원, 고등학교가 7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39만8000원, 중학교 44만9000원, 고등학교가 49만1000원이었다. 총액 증가율로는 초등학교가 4.3%, 중학교가 1.0%, 고등학교가 8.2%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증가율이 각각 8.8%p, 10.6%p 대폭 둔화를 보인 반면 고등학교는 1.7%p 증가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초등학교 6.8%, 중학교 2.6%, 고등학교 6.9%였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저출산 여파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감소한 반면 전체 고등학생은 2만 명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또 지난해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공정수능에 따른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의대 정원 확대 등 대입시와 관련한 주요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불안심리와 기대심리를 자극해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부분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하지만 증가 추이를 봤을 때 내년쯤 반드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늘봄이나 방과후학교, EBS 중학 프리미엄, 공정수능 정착 등 정책이 자리잡고 콘텐츠가 활성화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는 마을공동체 ‘블랙홀 봉사단’이 있다. 봉사단 이름이 특이하다. 왜 하필이면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블랙홀인가? 블랙홀(Black hole)이란 중력이 매우 강하여 빛을 포함한 어떠한 물질·정보도 탈출할 수 없는 시·공간상의 특이점을 가리킨다. 우리는 일상에서 ‘블랙홀’이란 모든 것을 빨아들여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궁금증은 봉사단의 신승란(69) 단장을 만나고 나서 쉽게 풀렸다. 즉, 블랙홀처럼 단원들이 자원봉사에 한 번 빠지고 나면 더 이상 탈출하지 못하고 봉사라는 매력에 푹 젖어들게 하려는 것이다. 현재 블랙홀 봉사단원은 총 70여 명이다. 특이한 점 하나는 일반회원에게는 회비가 없다는 점. 또 봉사단에서는 물품 후원은 받아도 현금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 작은 오해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다. 신승란 단장은 30년 넘게 수원지역에서 영·수학원을 운영했다. 지금은 방과후 중·고교생 돌봄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인근의 중·고교생 10여 명을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돌보고 있다. 사실상 부모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교과지도도 한다. 학생저녁식사는 구운동 소재 붐비네식당에서 1인당 3000원에 자주 이용한다. 붐비네식당(대표 이용자. 65)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는 무료도시락을 제공한다. 87세의 독거 어르신께는 배달봉사자가 도시락을 배달하고 말동무가 되어 드리고 있다. 또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4000원 짜리 도시락을 판매한다. 신단장은 “이 도시락은 두 끼 분이므로 도시락 하나로 두 끼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도시락은 붐비네식당 이대표가 조리해 준비한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작은식당을 7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는 “전에는 식당손님이 붐볐는데 지금은 음식값이 올라 손님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식당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있다. 변재관, 박영자, 정규순 씨 등 어르신들이 식재료를 다듬고 설거지를 한다. 이 대표가 잘 만드는 반찬은 계란장조림, 나물무침, 멸치고추조림 등이라고 한다. 그는 “배곯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며 “내가 만든 반찬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보람이다”라고 말했다. 백순자(63) 단원은 그동안 경로당 어르신 머리염색과 마사지 등을 꾸준히 해 왔다. 2020년 블랙홀 봉사단에 들어와 ‘업싸이클링 플라스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활동은 지구환경 살리기의 일환인데 분리수거할 때 플라스틱 병뚜껑을 분리해 세척하고 말려 경기상상캠퍼스 소재 사회적기업에 전달하고 있다. 그는 “자원봉사 활동 자체가 좋아서그런지 뿌뜻함 속에 힘든 줄 모르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홀 단원들은 마을 가꾸기에도 앞장선다. 마을 골목길의 가장 골칫거리는 함부로 내다 버린 쓰레기더미. 단원들은 이런 골목길에 화단을 가꾸었다. 여름철엔 물주기와 잡초뽑기가 일상이 되었다. 가을철엔 화분에 국화를 심어 아름다운 골목길을 만들었다. 쓰레기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신승란 단장에게 하루 일정을 물었다. 오전엔 활동일지 정리, 오후엔 활동거리 찾아 현장 방문하기, 한글 문해력 지도, 영어 문해력 지도,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봉사자 교육, 봉사교육 강의안 준비, 스마트폰 교육, 반려식물 기르기 지도, 방과후 돌봄 수업 등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신 단장에게 자원봉사에 빠진 이유를 묻자"방과후에 지도하는중·고교 학생 10여 명이 모두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들에게 엄마 역할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고백한다. 이들이 봉사활동을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고그리하여 공부방에서 가방정리를 매일 습관화 하게 하고 교과 지도 등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단장이 수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34년 전, 남편의 직장 따라 수원에 정착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신 단장에게서 가르침을 받던 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공부방에 와서 후배들을 지도하기도 한다. 그는 구운동에서 자신이 유년시절 겪었던 할머니 같은 분이 되고 싶다고 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품으로써 존경을 받고 싸웠던 사람도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갈등을 풀어주는마을의 정신적 리더이신그런 할머니 같은 어른이 되고 싶은 게 꿈입니다.”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들 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의 모의고사 문제를 거래하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적발 인원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 수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과관련한 인원들도 포함됐다. 해당 사안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됐다.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음에도, 평가원 담당자들의 공모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밝혀졌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문항 거래도 적발됐다.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자 중심의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다.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한 교사는 출제 합숙 중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해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모의고사 문항 2000여 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6000만 원을 받았다.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교사도 있었다. EBS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출간 전 빼돌려 비슷한 문항을 만든 뒤 학원 강사에게 공급하고 돈을 받는가 하면, 사교육 업체에 공급한 문항을 학교 중간·기말시험에 출제한 사례도 나왔다.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하고 금품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현직 입학사정관은 현행 법령상 퇴직 후 3년간 학원 취업 등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취업 제한 범위 확대, 제재 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