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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장학회, 회원 자녀에 장학금 전달 ○…한국교총장학회(이사장 안양옥)는 7일 장학생 45명을 선정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각 1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지급했다. 장학생 중에는 순직한 교총 회원의 자녀 2명이 포함됐다. 한국교총장학회는 1965년 기금 적립을 시작해 1971년 재단법인 새한장학회 설립 후 199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다. 한국교총장학회는 그동안 3504명의 장학생을 선발, 11억 854만8500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제주교총(회장 강경문)과 인천교총(회장 윤석진)은 각각 21일과 22일 전달식을 갖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충남교총, 백령도 안보연수 실시 ○…충남교총(회장 황환택)은 21~22일 ‘충남교총 회원 백령도 안보연수’를 실시했다. 회원 40여명과 백령도 일대를 방문하고 안보 교육을 받았다. 황환택 회장은 “국가가 안전하게 존재해야 개인도 안녕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장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총 임시대의원회 개최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20일 ‘제98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안), 회장 고용(안) 등을 심의했다.
충북에서 가장 먼저 중학교 교원연구비가 지급됐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이 일선학교에 ‘중학교 교원연구비 보전계획 알림’ 공문을 보내(7월 11일)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우선 올해 3월분부터 소급 지급하면 연말에 2차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알렸기 때문이다. 다른 시·도는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친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충북공립학교 회계규칙’ 제10조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공립학교 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지침’만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 지급이 빨랐다. 사립학교도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사학기관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지침’을 내렸다.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이미 1·2월분 중학교 교원연구비는 집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규칙개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통보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우선 지급하면 추후 정리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충북 청주 일신여중(사립‧권선엽 교장)에서 지급을 마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개학과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 지급 예정인 학교들이 많아 9월 중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는 도교육청 추경예산 확보 상황을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은 “업무연락을 통해 신속한 지급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학교 교원연구비로 촉발된 보수 논란으로 교원보수체계를 분석한 교총은 보수체계 합리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안양옥 교총회장은 13일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계기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안행부에도 교원보수체계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이 중·고교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교원단체와 도의회는 반대하고 있어 ‘무상 교복’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21일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2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구입단가를 낮추기 위해 디자인 표준화와 일괄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9월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중·고 신입생 3만3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소요예산은 65억원 내외로 분석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와 각 시·군의 불용예산과 교육복지 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도내에 교복 공동구매가 어려운 지역이 많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복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례를 심의 의결할 도의회는 조례 추진을 인기영합정책으로 규정, 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창옥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내년 교육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상교복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대다수 교육위원들이 조례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2010년에도 이 조례를 추진했으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중단된 바 있다. 강원교총은 22일 ‘도교육청의 중고생 교복무상지원에 대한 입장’을 내고 “폭염 속에서 대부분 학교가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도 켜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상 교복추진은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나선 상황을 고려해 선심성 조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례는 26일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민병희 교육감은 “의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달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다 참변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수련활동 관리·감독강화와 학생 안전규정 강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최근호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통해 청소년 수련활동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수련활동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중․고교 학생들이 수련활동에 참가할 경우 ▲학생의 안전에 관한 관리와 감독주체가 명확치 않고 ▲학교 밖 활동에 대한 안전규정이 없으며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 요지다. 실제로 중․고교생들의 수련활동 참가는 교육부와 연관이 있지만 학생들의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여성가족부 소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하고 있어 관리 감독에 허점이 노출됐다. 또 학교안전에 관한 규정 역시 초중등교육법 30조나 학교보건법 12조 등에 학생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학교 밖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고교생이 참가하는 캠프는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신설할 것과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활동에 참가할 경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법조항 신설 등을 통해 학생들의 수련활동 관련 캠프는 정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과정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폐쇄하거나 보완 후 인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직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유사 군사훈련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국교총 등에서는 ▲안보의식 약화 ▲지역사회 교류단절 ▲군복무 불안감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의 국회의원이 지난달 15일자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 발의는 여러 상징적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다. 언론매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사립학교의 채용관련 비리는 관련 법규의 모호성에서 비롯된다. 국·공립 초·중등교원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원임용고시의 형태로 채용절차를 일원화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광역교육청에 채용절차를 위탁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법인 자체적으로 채용과정을 진행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사립학교가 공개전형에 의해 교원의 신규채용을 투명하게 진행하는데도 왜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사학법인이 교원의 채용절차를 공개전형에 의하기만 하면 일단 준법의 의무를 달성한 것인데, 역으로 이 규정을 사학법인에서 의지를 가지고 악용한다면 특정인의 채용이 가능해 질 수도 있다. 갑오개혁 이후 정부가 설립한 관·공립학교의 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국·공립보다 사립에 의해 좌우돼 왔다. 현재 사립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1% 내외, 고등학교 급에서는 대략 50%선, 대학교는 80%선을 유지하고 있고 전문대학은 90% 이상이다.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교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역시 대부분 국민세금인 사학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도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발의안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 중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를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이 필요한 교원의 선발을 관할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에”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비리가 불거지는 가장 큰 문제는 교원의 실질적인 임면권이 이사장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개정돼야만 한다. 사립학교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 공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설립자의 설립 취지와 이념에 따라 교원을 채용함으로써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용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점과 사학의 공공성이 증가된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규정이 존속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한 의구심이 든다.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채용이 공개전형의 절차로 진행되기는 하나 일부 사학들은 무늬만 공개전형으로 진행하는 등 법의 빈틈을 노려 채용과정상의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많은 사립학교 경영자들은 학교법인이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인식하기도 하는데, 공공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만 한다. 개정안은 사학 설립자나 경영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재정을 공적 자원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의 운영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과의 형평을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 신규채용 과정의 비리척결을 위한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인사에 관한 마인드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또 발의내용의 입법취지를 볼 때 관할청에 최종 선발권까지 준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되므로 사학 법인의 인사상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관할청에서 공개전형에 의한 임용시험을 투명하게 진행한 후, 순위부를 작성하여 복수의 후보를 학교법인에 추천한다면 결국 최종 임용권은 법인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의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률 개정은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고 본다. 아울러 본조가 개정된다면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역시 개정돼야 할 것이다.
국회·한전 “법 개정·요금제 개선 노력” 이언주 의원 주최 토론회 전기요금 때문에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교육 관계자들은 조속한 요금제 개선 등을 요구했고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을, 한국전력 측에서는 요금제 개선 강구를 약속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체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기연 부천 상인초 교장(경기초등교장협의회장)은 “학교운영비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7%”라며 “계약직 인건비(33%), 교재구입 및 도서구입비(17%) 다음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경직성경비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복지 및 사교육비경감 등 정책 차원에서 운영되는 돌봄교실과 방과후 교육활동 확대, 교육기자재 디지털화 등으로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호소했다. 김 교장은 “전기요금이 공공요금 지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역 언론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97.6%가 전기요금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답했다”며 “냉난방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교육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떨어지고 학교에 대한 불만이 정치권으로 확대돼 국민통합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피크요금제 폐지 ▲교육용 요금 단가 인하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순명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전기사용량이 적은 봄, 가을이나 방학시기에도 겨울철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리한 전기요금을 학교가 적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기본요금 면제 후 전력량 요금만 부과하는 방식이나 당월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 기준으로 삼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 한국전력 측도 공감했다. 이중영 한국전력 요금제도팀장은 “평균 교육용 전기료가 산업용보다 비싼 것은 학교가 비싼 시간대인 낮에만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라며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대상에서 학교는 제외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현 체계는 지나치게 산업용 위주로 돼 있어 학생이 기계보다 홀대 받는 시스템”이라며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 유기홍, 전병헌, 박홍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이하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이군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민생분야의 결산심사 중점대상사업으로 전기요금제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기 공급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간대별 요금 차별화 등 체제개편에 대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선도 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은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현장에 있을 때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행정절차에 매달리느라 피해학생 구제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이제 힘닿는 한 학교폭력에 내몰린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2년 전 정년퇴임한 전양석 전 서울 영일고 교장은 20일 ‘학교폭력선도 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이사장 이종석)이 주관하는 이 자격증은 30시간의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달 26일 개강 이후 첫 기수가 배출됐다. 전ㆍ현직 교육공무원, 전문상담교사부터 노인대학 운영자, 비영리법인 운영자 등 다양하게 구성된 10여 명의 수료생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격증을 활용해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지난 2월 퇴임한 김익철 전 군산여상 교장은 “오랜 교직생활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자격증을 취득하며 쌓은 전문지식을 더해 학교 현장을 순회하며 특강 및 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옥례 전문상담교사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학교폭력에 얽힌 사례들이 많은데 행정절차나 상황별 대처법 등 전문성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커리큘럼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 청소년 문화와 심리이해, 학교폭력 대상자별 심리 카운슬링, 학교폭력 치유와 학부모상담, 분쟁조정과 행정절차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청소년 지도, 범죄 심리, 행정절차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7명의 교수진도 구성됐다. ‘분쟁조정과 행정절차’를 강의한 한상철 광운대 교수는 “자원봉사 등의 방식으로 피해학생 구제 실습과정을 더해 커리큘럼을 체계화 한다면 현장에 꼭 필요한 전문 자격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영숙 성산효대학원대학 교수(청소년문화와 심리의 이해 강의)도 “활동으로 연결될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이사장은 “학교를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활국민자격증으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기 모집은 26일부터 9월 21일까지며 교육은 9월24일부터 10월24일까지 진행된다. 문의=02)703-9889
불용율 3~4%돼야 재정 '건전' 인천‧경기 1~2%까지 떨어져 실제 ‘남은’ 돈 없고 빚낼 판 환경개선비 ’09년 대비 1조↓ 교육부 무상교육 국고 5000억 요구에 기재부 “한 푼도 못줘“ “돈은 남았지만 체육관은 못 지어주겠소.”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면서 극심한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체육관 등 시설 신·증축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 공립 초중고교가 사용하지 않고 남기거나 올해로 넘긴 예산이 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부족’ 주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불용’예산 문제를 짚은 일간지 기사 내용이다. 학교들은 2166억원(명시이월 1798억원, 사고이월 359억원)을 올 회계로 이월시켰으며, 의회가 사전 동의한 ‘명시이월’이나 계약자 부도․한파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긴 ‘순세계잉여금’ 즉, 불용액이 915억원(2.4%)에 달했다는 것. 남는 돈 두고 ‘예산부족’을 주장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지적은 잘못이라고 예산전문가들은 말한다. ‘불용’예산은 돌려쓰면 삭감 조치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내년 예산에 포함한다. 연말 보도블록 공사 등에 쓸 수 없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면 된다. 최근 17개 시‧도의회에 따르면, ‘불용’이 없는 시‧도는 없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불용율은 2012년 기준 3.6%(1조원정도), 정부는 4%로 아직은 적정 수준”이라며 “재정이 열악할수록 불용율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월할 금액이 적어 빚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1~2%로 떨어진 인천이나 경기도의 재정난 호소가 ‘엄살’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난의 원인이다. 경기도의 경우 무상급식 등 수직적으로 늘어난 복지예산이 원인이다. 복지예산은 급격히 늘면 불용액 예측이 어려워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것. 예를 들어 시설 낙찰률은 87% 정도를 유지하지만, 무상급식 등은 단가인상 등 변수가 많아 예측율이 떨어져 불용율을 낮춘다. 결국 “돈은 남았지만 체육관은 못 지어주겠소” 같은 사태는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지원을 위해 ‘학교환경개선비’(2009년 대비 1조원 가까이 줄어)를 삭감해 일어난 것이지, 실제로 ‘남은’ 돈은 없다는 뜻이다. 물새는 학교, 냄새나는 화장실, 전기료 때문에 찜통교실을 참아야 할 만큼 학교가 돈이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범위를 공약보다 넓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국고지원 5000억을, 교총이 교부금 인상과 무상교육 재고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기재부가 국고지원은 한 푼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이대로 가면, 무상교육도 누리과정 꼴이 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2012년 도입 당시 누리과정은 지방재정이 매년 3.5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국고보조 없이 시작됐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재정은 2.6조원 증가에 그쳤고 나머지 1조원은 고스란히 교육청 몫이 됐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교육청이 11월부터 지급을 못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다. 지난 7월 교육재정포럼에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이 부실해지는 상황은 절대 피해야 한다”며 “복지의 본질은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고교무상교육보다 시급한 것은 5조원이 넘는 수익자부담경비 해소, 4년 동안 1조원이나 줄어 든 학교 환경개선비의 정상화다.
학성초(교장 노양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학생 30명을 대상으로 8월 19일~20일 이틀간 여름방학캠프를 실시했다. ‘남해 해바리마을’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갯벌체험, 유자비누 만들기, 숲체험, 어부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여름방학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학성초는‘이번 갯벌생태체험을 통한 소중한 체험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자아성장을 돕고, 학교적응력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학성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고,‘모두가 1등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7년째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전교직원이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즘 교사들이 지쳐가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사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할 학교생활이 아이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부담돼 교단을 떠나야하는 생각까지 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더위만큼이나 지친 마음들이다. 교직을 천직으로 생각한 교사들까지 요즘 학교생활에 점점 회의를 느낀다는 것은 우리 교육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세상이 변하고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많이 달라진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학교스트레스에 많은 교사들이호소하는 일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젊은 교사는 젊은 교사대로, 경력교사는 경력 교사대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하고 반성도하고 후회도 한다는 것이다. 요즘처럼 워낙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 심정일까'하는 안타까움마저 든다. 따라서 교사들의 교직생활에 대한총체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일이다. 흔히 교직은 봉사직이며, 보람과 긍지로 산다는 말도 옛말이 된 것 같이 씁쓸하기까지 하다. 교사라고 해서 존경하고 교직이라 해서 우대하던 과거의 정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교사가 왜 이래?, 교사면 다냐?’ 등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만 난무하는 세상이다. 이러다보니 교직을 선택할 당시의 이상과 요즘 학교현실과는너무나 괴리가 크다. 아이들의 무례한 행동과 학부모의 막무가네식 항의나 민원은 점점 교사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원칙과 소신이 없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을 보면 답답함을 넘어 교원의 사기마저 사라지게 한다. 정치판에 춤추는 우리 교육, 누가 진정한 교육의 주인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다. 그야말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은 거다. ‘개학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정도예요’, ‘아이들과 만난다고 생각하니 참도 오지 않고 몸까지 떨려 죽겠어요’. 그래서 휴직을 생각하고 나니 잠도 잘 오고 살 것만 같아요. 휴직계를 들고 온 선생님의 말이다. 물론 모든 교사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몇몇 교사들의 개인적인 상황이라고 그냥 덮어두기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교사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직이 가장 힘든 정신적 육체적 노동으로 바꿘 것이다. 교육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의 목소리도점점 커져만가고 교사들에겐 새로운책임과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단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기르는 교육에까지 간섭과 시시비비하는 일들에 휘말려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육행정 당국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누구하나 교사를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울타리가 없는 것이다. 이젠 교사들에게 숨통을 열어주어야 한다.교사의 자율과 권한도 찾아주어야 한다. 동시에 추락한 교권을 다시 세워주어야 한다. 그래야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래야만 교육다운 교육으로 아이들이 교육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행복교육으로 가는 첫걸음인 것이다.
요즘 우리집 풍경 하나. 필자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면 아내는 “당신, 기사 쓸려고 그러지? 이번엔 어떤 글 쓰려는데?” 라고 묻는다. 식탁위 접시에 토마토를 올려놓고 찍으면서 대답한다. “도시농부, 황금토마토를 생산하다” 아내의 반응, “당신이 무슨 농부야?” 도시농부, 누구나 할 수 있다. 도시에서 생명체를 키우면 도시농업이 되는 것이다. 지구를 숨쉬게 하는 텃밭가꾸기에 도전할 수 있다. 내가 키우는 텃밭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수입식품은 이동하는 동안 에너지를 태우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멀리 있는 텃밭이 아니라 옥상이나 베란다에 설치해서 채소를 쉽게 돌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공기정화를 위한 화초를 특별히 가꾸지 않아도 된다.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채소에 대한 호기심과 친근감이 생긴다. 수확의 기쁨을 맛본다. 생산물은 식품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필자의 아파트 베란다 텃밭. 지난 어린이날 모종을 심었으니 네 달 동안 친구가 되었다. 상추는 별로 재미를 못보고 아기 고추는 식사 때마다 부지런히 따서 쌈장에 찍어 먹었다. 비타민 공급원이었다. 요즘엔 토마토를 따서 식후에 몇 알씩 먹는다. 그 맛이 알싸하다. 투자한 비용은 1만원 정도. 고추모종 10개와 토마토 모종 5개가 이렇게 수확의 기쁨과 입을 즐겁게 할 줄 몰랐다. 수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녹색 공간을 아파트에 끌어들인 것이다. 이 녹색을 보고 있으면 내 눈까지도 푸르러진다. 아파트베란다 텃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 물주기, 통풍이라고 한다. 도시농부가 하는 일은 햇빛 잘 받게 화분 창가로 옮겨주기, 베란다 창문 열어놓기, 아침과 저녁으로 물주기다. 모종이 자람에 따라 화분갈이도 하였는데 유기질 비료를 넣어 주었다. 8월 이후로는 아기고추는 먹지 못했다. 고추가 약이 올라 맵기 때문이다. 그 대신 고추들이 빨간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요리를 할 때 “여보, 고추 3개!”를 외친다. 고추를 썰어 음식재료로 활용한다. 생생한 빨간고추를 식탁위에서 맛보는 것이다. 요즘엔 황금토마토 맛보기가 진수다. 식후에 몇 알 먹으면 싱싱함이 그대로 전해져 온다. 어떤 때는 기상과 동시에 몇 알 맛보고, 퇴근 직후에 몇 알 입 속에 집어 넣는다. 이제 토마토도 수확을 마감해야 한다. 그래서 접시에 담아 기념사진으로 남긴다. 내년도 계획이다. 상추농사는 이만 접고 토마토, 고추 농사와 함께 블루베리 재배에 도전해 보고자 한다. 아파트 녹색공간 확보는 물론 공기정화에도 좋고 보라색 열매는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삼조다. 독자들에게 권유하고 싶다. 아파트 베란다 텃밭에 도전하라는 것이다. 필자처럼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도 자연과 가까이 하다보니 인성도 다듬어진다. 도시에서 생명을 품는 도시농업,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지구살리기 차원에서도 한 번 해 볼만 하다. 우리 모두 도시농부가 되어보자.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교육부의 도의회 재의 요구를 거부한 채 공포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광주광역시에 이어 4번째 제정이다. 교육부는 대법원에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그것과 함께 ‘조례집행정지결정’ 신청도 냈다. 본안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다시 법적 다툼이 예상되지만, 각 학교에서는 6개월 이내에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게 학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 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강요금지 같은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대한민국 학교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도 상당히 들어 있다. 폭염주의보 내지 경보의 찜통 더위에도 에어컨조차 맘대로 켜지 못하고 수업하는 현실을 개선하긴커녕 일반고까지 수업료 면제 등 공짜로 다니게 해준다는 박근혜정부와 닮은꼴 행보라 할만하다. 다시 말해 미국이나 유럽의 고교생들처럼 개성적 복장과 헤어스타일 차림으로 교내에서 키스까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게 이 땅의 학교현실임을 망각한 탁상행정의 학생인권조례라는 얘기이다. 시스템 자체가 타율인데 퍼머나 노란 머리만 되게 허용하면 너무 이상주의 아닌가? 중요한 것은 ‘복장 ‧ 두발의 개성 존중’이 과연 학생인권 신장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그런 조례 제정보다 시급한 학생인권 개선 사항은 따로 있다. 바로 교사 2인의 시험감독이다. 학생들이 커닝할 것을 예단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게 교사 2인 감독이다. 그렇지 않은가! 전체 학생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그보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어디에 있나? 하긴 이번 조례에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같은 조항도 들어 있으니 어떻게 개선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또 하나 조례 제정보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학생인권 침해가 있다. 되게 불합리한 학생여비 규정이 그것이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전국에서 4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곳 전북에선 학생이 교외 백일장이나 미술실기대회에 참가할 때 학교로부터 여비를 받으려면 ‘쌩고생’을 하도록돼 있다. 그 사정은 이렇다. 여비 정산시 버스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서다. 교사가 인솔하는 경우 학생은 버스로, 교사는 자가용으로 각각 이동해야 학교로부터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30년째 선생하면서 처음 보는, 말인지 막걸리인지 황당한 여비규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물론 수십 명이 이동하는 경우엔 버스를 임차하니 문제가 없다. 교사가 인솔하지 않는 경우에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소수 학생이고, 지도교사가 인솔하는 경우에 있다. 교사 자가용을 타고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여비규정이 학생인권과 거리가 먼 ‘나쁜’ 것임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궁극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학교를 ‘재미있게’ 다니도록 하려는 노력의 하나일 것이다. 학교 현장에선 그렇듯 조례와 상관없이 학생인권과 거리가 먼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무관한 학생인권조례 공포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가소로운 일이다.
오늘 아침은 시원한 바람이 분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사람에게, 식물에게 도움을 주며 산다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모른다. 나의 하는 일이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며 사는 삶이 보람된 삶이 아닌가 싶다. 그러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도움은커녕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나의 하는 일을 바꾸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그것을 알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배워서 깨달음을 얻고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 같다. 언젠가 일본을 여행한 일이 있는데 일본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였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이 더욱 보람된 일이기에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맹자 七.이루장구상 제13장을 보면 문왕(文王)이 나오는데 문왕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이가 주를 피하여 북쪽 바닷가에 살고 있다가 문왕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어찌 돌아가지 아니하리오. 나는 서백(西伯)이 늙은이를 잘 봉양한다고 들었다고 하였으며...” 여기의 서백(西伯)은 문왕(文王)을 지칭하는 말이다. 문왕(文王)은 늙은이를 잘 봉양한다고 하였다. 늙은이게게 유익을 준 왕이었다. 그러니 백이도 태공도 문왕에게 돌아왔다. 유익을 주는 왕이기에 다른 곳으로 피하여 살던 이들도 문왕(文王)에게 돌아오고픈 마음이 생겼고 돌아와 함께 살게 된 것이다. 유익을 주는 것은 사람을 이끄는 한 방편이 된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생님이 되어야 하겠다. 학생들의 마음을 이끄는 선생님이 되면 학생들은 행복해진다. 선생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선생님에게 다가가게 된다. 피해를 주는 선생님이면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피곤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선생님 개개인의 몫이 된다. 작은 일이라도 유익을 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작은 말,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인정, 작은 행동이라도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아낌없이 주어야 하고 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여름,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어른에 대한 공경, 약한 자에 대한 관심, 모자라는 자에 대한 애정이었다. 문화탐방을 하는 중 자식이 병든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함께 구경하는 모습, 장애우가 힘들게 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로 보람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이 나는 그 선생님 때문에 ‘어찌 돌아가지 아니하리오’라는 말을 할 정도의 선생님이 되면 참 좋겠다. 그 선생님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 선생님의 저런 따뜻한 모습, 그 선생님의 다정한 모습, 그 선생님의 배려 깊은 마음, 그 선생님의 깊은 애정, 그 선생님의 지극한 정성, 그 선생님의 그윽한 사랑 등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하는 말이 학생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
충남 서산 서령고는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제392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민방공 공습경보가 울리자 학생들은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교실에 있는 모든 전기코드를 뺀 뒤 운동장 스탠드로 신속히 대피했다. 대피 후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며 안내에 따라 차분하게 훈련을 마쳤다.
안양옥 회장 “미국 등 OECD국 교원단체·정당 간 파트너십 강화해” 한국교총이 현재 일반직 7급 공무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원생애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관련 입법화에 현장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와 정당간의 파트너십 강화도 요구했다. 안양옥 교총회장 등 교총 정책대표단은 2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등 당 교육정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유․초․중․고 및 대학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하다보니 현장의견이 소외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결정 프로세스는 현장 교원 등 관계자들이 볼 때 갑작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나 정당에서 교육정책을 만들 때부터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미국의 NEA(전미교육협회)와 AFT(미국교원연맹)와 미국 정당간의 협조체제와 세계교직정상회담에 참여하는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새누리당 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및 교육수석전문위원, 보좌관과의 협력시스템 구축과 교육관련 토론회 공동개최와 교총 추천인사 참여 등을 제안했다. 또 안 회장은 “단일호봉인 교원보수체계가 직위분류체계인 일반직에 비해 생애보수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교원보수우대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안행부․교육부․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논의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총과 새누리당은 ▲교원증원 ▲교육용 전기료 인하 및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중학교 연구수당 조속한 지급 ▲유치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교감 명칭 부교장 변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 대표는 “중학교 연구수당의 경우 이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기타 논의에 대해서도 “학계검토와 국민과 교원 대상 여론조사 등을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 대표를 비롯 김희정 정책위 부의장(제6정조위원장․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세연 사무부총장(국회 교문위원), 유일호 대변인, 여상규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등 당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안 회장은 19일에도 국회를 방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내년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그동안 직선제 개선,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부활, 교육의원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교육부가 사립학교의 기타적립금의 적립목적과 사용내용을 명확히 해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으로 적립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하도록 했다. 기타적립금은 2011년 현재 전체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7조 9655억원) 중 29%에 해당하는 2조 3098억원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적립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 사립학교 적립금은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로 구분되고 있으며 적립금 적립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은 해당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 가능하도록 용도와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방지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재정 건전성 도모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르면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서울의 사립대 관계자는 “적립금이 일정규모가 넘어설 경우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 자체적인 노력을 외면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칫 사학 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현재의 각종 적립금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에 따라 법제화된다.
최근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전국 39개의 자사고에 대해 앞으로 성적 제한 없는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선발 방법을 변경키로 했다. 따라서 이들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평준화 지역에서는 중학교 내신 성적에 상관없이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자사고는 학생선발권이 없는 등록금만 비싼 학교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 사실 자사고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지적은 오래도록 계속돼 왔다. 지난 MB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의 수월성 강조와 자사고의 학생 선발은 궤를 같이 한다. 이번 시안 중 자사고에 대해 학생추첨형으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사립의 자율성 보장과 자사고의 설립 목적과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교육계는 지적하고 있다. 종래 특목고와 자사고가 성적 우수학생을 우선 선발해 일반고가 ‘잠자는 교실’로 전락하는 위기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자사고에 학생선발권은 부여하되 성적중심이 아닌 학생 개개인별 다양한 능력을 중심으로 한 선발방법으로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물론 교육은 수월성과 평등성의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 다만, 교육의 수월성이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야말로 부모의 재력에 근거한 현대판 대물림이다. 다양한 잠재적 능력이 탁월함에도 원천적으로 지원의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면 이는 상대적 박탈로 공평한 교육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자사고 등록금이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비싸 소위 ‘귀족학교’로 인식되고, 일반 학생들의 지원이 제한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수월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는 범위에서 혁신적으로 줄여 우수한 일반 중산층ㆍ서민층의 자녀들도 지원하고, 재학할 수 있도록 학교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번 교육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물론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번에 정부가 당면한 일반고의 역량 강화와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현재 일반고와 자사고 문제는 자사고에 대한 특혜시비 등 상호 공정한 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 바, 고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현 고교체제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학생선발권을 점진적으로 부여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궁극적으로 자사고의 구조적 문제점은 혁신하되, 학생 선발권은 당해 학교에 부여하는 것이 ‘자립형’, ‘사립고’의 의의와 부합된다고 하겠다. 모름지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교육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을 조령모개,식 조삼모사식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고가 위기라 해서 자사고에 학생선발권 박탈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정책은 다분히 근시안적이다. 정책입안 단계부터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성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정책을 구안하고, 정책영향평가제 등 책임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립학교는 재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을 구현하려면, 그에 맞는 학생선발 자율권이 매우 중요한 관건인 바, 이를 없애고 건학이념 등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의 책무성만 강조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점을 잃은 정책 방향이다.또한 사립학교의 생명력은 자율성 존중에 있고, 자율적 운영에 대비 각종 비리 등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책무를 확고히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큰 골격을 유지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지난 MB 정부 식의 자사고는 교육의 수월성 등 경쟁력 제고 보다는 학생의 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경쟁률 미달 등 사실상 실패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 혁신에 자사고 교육 정책의 기본을 두어야지 학생선발권 박탈은 잘못하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으로 전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 재단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엄격한 지정 과정을 출발점으로 삼고, 해당 학교의 자구적 노력도가 평가에서 존중되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자사고 지정 및 평가 방식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단, ‘자율성’을 자칫 운영의 편법으로 삼아 각종 비리를 양산하고, 공익성을 훼손할 경우 더 이상 국민들은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제도 유지에 대한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인 바, 특화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 학생유치와 운영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재력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수월성 교육은 있을 수 없다. 현재 자사고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 이상인 잘못된 등록금 징수 등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학생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 즉 ‘돈’이 자사고의 선택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한다면 이는 자사고의 지정 취지에 크게 위반되는 처사이다. 이로 인해 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 등이 확산되는 측면과 비싼 등록금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역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줄여야 한다. 다만, 자사고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와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시도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등록금 인하로 인해 학교운영이 위축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한편, 일반고도 교육활동 및 학업성취 노력도 중심의 평가지표 개발, 점진적으로 학생 능력 중심의 선발권 부여해야 한다. 현재 상대적으로 위축된 일반고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계 고교의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열정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의 입학단계별 성적,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학생맞춤형 진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성과 창의성의 인재 핵심역량 강화 교육방법 개발 등 ‘명품 일반고’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자구적인 노력이 평가받아 점진적으로 일반고도 학생선발권이 부여되는 교육체제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 교육은 상향식 평준화로 교육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교육은 수월성과 평등성이 상극이 아니라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자사고와 일반고가 제로 섬 게임으로 경쟁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함께 윈윈(win win)하는 상향 평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교육정책의 입안,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폭염은 그칠 줄 모른다. 정말 기세가 대단하다. 언제 폭염이 끝나려나. 이번 주를 계기로 열대야도 사라지고 폭염도 한풀 꺾인다고 하니 기대하면서 견디며 생활해야겠다. 개학은 했는데 더위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배우는 학생들은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 이런 역경쯤은 반드시 이겨내어야 하기에 평소보다 더욱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더한 것 같고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자세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한 것 같다. 머지않아 사라질 폭염을 기대하면서 막판 폭염과의 더위에서 승리해야 하겠다. 오늘 새벽에 학교 주변에 살짝 비가 내렸다. 말라죽어가는 나무를 살려주었다. 산중턱에 위치한 학교인데다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나무에게는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생명을 살리는 시원한 단비가 그립다. 목요일쯤 비 예고가 있어 다행이다. 단비가 많이 쏟아지길 기대해 본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七.이루장구상 제12장을 보면 ‘신임’ 즉 ‘신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벗에게 신용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 광저우 시정신의 하나인 ‘성어신(誠於信)’은 12장에서 말하는 신용과 상통한다. 친구로부터 신임을 얻는 것이 誠於信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것이 誠於信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관리자로부터 신임을 얻는 게 중요하다. 동료선생님으로부터 신임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들로부터 신임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학부모님으로부터 신임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신임을 얻지 못하면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없다. 선생님의 생활이 행복해지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신임을 얻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믿음을 주는 말, 믿음을 주는 행동이 필요하다.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임을 얻기가 어렵다. 성실함도 신임을 얻는 길이다. 성실한 사람은 언제나 말이 적다. 적을 말을 하면서 행동은 두텁게 한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분에게 믿음이 간다. 학생들도 성실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믿음을 준다. 인정을 한다. 가르치는 내용에 깊이가 있어야 학생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수업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면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 동료 간에는 언제나 말에 대한 조심성이 필요하다. 상처 주는 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삼가는 것이 동료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길이 된다.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의 무게가 있어야 동료는 신뢰를 보낸다. 학부모님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꾸준한 가르침, 변함없는 열정,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배려가 있으면 선생님에게 신뢰를 보내게 된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신용을 얻게 되면 선생님은 정말 행복한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선생님으로서의 생활이 고달프게 된다. 신임을 얻고 신용을 얻고 인정을 받는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날마다 자신을 다듬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새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교육이 여기저기서 문제를 들어내고 있다. 워낙 준비 없이 추진한 정책이니 그럴 만도하겠지만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전문가인 만큼 그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요즘엔 ‘교육’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교육관계자뿐 아니라 모두가 놀랄 정도다. 교육부가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의 여건, 수요자, 프로그램, 돌봄 담당교사, 그리고 돌봄강사의 자격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돌봄강사의 자격을 놓고 말이 많다. 교육부의 돌봄교실 지침은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사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도시는 몰라도 농산어촌에는 지원자를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돌봄교실 강사 중 7%가 무자격자라는 거다(2012.4월 현재). 무자격자의 비율은 충북(19.2%), 강원(17.5%) 지역이 높은 반면 서울·광주 등은 대도시는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지역적인 여건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사실 ‘농산어촌에 하루 4~5시간 근무하고 월 80만원 정도 받고 근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다. 어쩔 수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또한 부모들이 바라는 돌봄교실은 단순히 돌봄을 떠나 보육교육 수준으로 가르쳐 달라는 요구다. 지금과 같은 보육 위주의 단조로운 프로그램을 떠나 교과교육을 비롯해 피아노·태권도 등 다양한 교육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행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돌봄 강사는 교과교육은 전혀 불가하게 돼있다. 단지 돌봄 담당교사만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도시의 부모들은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중소도시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우선권이 가다보니 아파트 밀집 지역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지만 지방의 경우는 정원을 채우기 힘든 데가 많다. 이렇게 교육수요자와 교육제공자 간의 손발이 잘 맞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다. 부모는 부모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이 많다. 무엇이 문제인지 교육정책 담당자가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 행복교육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지만 정부정책에 의한 교육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정책적인 교육인 만큼 그 실적이나 성과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즉, 질보다는 양적인 성과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진정한 돌봄교실이 되기 위해서는 직장인들의 절박한 돌봄 기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처럼 전업주부들까지 맡기는 탁아교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다라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새 정부의 행복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교육복지는 분명히 아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부모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가 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새로운 꿈을 펼치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바라는 것이다.
헉, 세상에 이럴 수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중학교 때 좋지 않은 추억을 주었던 담임을 여기서 만나다니? 저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 자초지종은 이렇다. 2001년, 모 지역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시절에 장학지도를 나간 학교의 교장실에서 중 3담임을 만난 것이다. 그 당시 장학지도를 나가면 교장실에 들려 교장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교감이나 부장교사를 만나 장학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니까 교장실에서 차 한 잔을 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출입문이 스르르 열린다. 키가 커다란 한 분이 들어오신다. 그 분은 외부에서 손님(필자)이 방문 중인 것을 알았는지 한 걸음 들어왔다가 뒷걸음쳐 다시 나간다. 그 학교 교장에게 물었다. “지금 들어오신 분, 누구시죠?” 대답은 “잘 모르는 분입니다.” 중 3담임은 몇 년 전 모 지역에서 중학교 교장으로 퇴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퇴임하신 분이 왜 중학교를 방문하실까? 예고도 없이 후배교장을 방문하니 못 알아보는 것 아닐까? 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퇴직한 분들의 학교방문 물건 판매 행위라는데 그것은 아니겠지? 그 분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은 두 가지. 1971년이니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이야기다. 그 당시 졸업앨범을 사면 담임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모르나 필자는 앨범을 살 형편이 못 되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어야 하는데 괘씸죄에 걸려 미움을 받은 것이다. 그 때 담임이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영관아, 앨범을 살 형편이 안 되나 보구나! 앨범은 못 사지만 공부 열심히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편모슬하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 그 학생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 따뜻하게 대할 수는 없었을까? 또 한 가지. 필자가 다니던 중학교는 도서관 이용실적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매월 학교장 표창이 있었다. 공부는 잘하는 편에 속하였지만 도서관에 보유중인 참고서로 공부하느라 도서관 이용횟수가 조금은 많았나 보다. 그래서 학교장 표창을 받게 되었다. 운동장에서는 대표학생만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나머지 학생은 교실에서 반학생들 앞에서 전달받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다. 담임은 그게 싫었던 것일까? 상담실 같은 곳에 따로 불러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격려의 말은 기억하지 못한다. 학생에게 정(情)이 안 가고 졸업앨범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있지만 내색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할 수는 없었을까? 성인군자는 아니지만 교사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게 사람의 크기라는 것이다. 통이 큰 사람은 자잘한 일보다 큰 것을 본다. 그 당시 중3 담임 성함,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억지로 기억해 낼 필요도 없다. 1990년대 말 경기교육수첩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알아서 무엇하랴? 이름조차 기억하기 싫은 선생님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던데. 지금 50대 후반이 되어 후배교사들에게 하는 말, “교사들이여, 학생들에게 좀 더 너그러워져라!” 가정에서 사랑이 부족한 학생에게 사랑을 더 베풀어주는 여유를 가져라. 말썽 피는 학생이 있어 속이 썪는다고? 그런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내 보수가 나오니 얼마나 그 학생이 고마운 존재인가? “학생들에게 학창 시절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어라”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하찮게 보이지만 그들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지 모른다. 그들이 어른이 되어 모교와 선생님과 교육에 대해 좋은 추억의 이야깃거리를 풍부히 만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게 좋은 선생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