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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아니 이게 뭐니?” 아이와 함께 학교에서 제시한 여름방학 과제를 꼼꼼하게 챙기던 엄마의 목소리가 한순간 커집니다. “어린 애들이 남을 돕기는 무엇을 도와? 도움을 안 받으면 그것이 고맙지. 도대체 어떻게 도와야 한다는 거야? 어디에 가서?” “으응. 엄마 봉사활동 말하는구나. 엄마! 봉사활동 많이 해도 소용없어. 확인서를 꼭 받아와야 인정해준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엄마의 머리는 무거워질 것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시간 이상은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들은 기억도 날것입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를 혼자 보내도 될까?’, ‘어디에 가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 등 고민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평상시보다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방학을 이용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낫다고 서두르게 될 것입니다. 봉사활동은 여유가 생기면 하는 일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대충 때우는 식으로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면 결국 아이의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남을 도와 나를 찾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준다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 흥미를 탐색하는 계기가 되고, 지금 현재 자신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행복만들기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요? Q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A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인성 교육과 생활 체험 교육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육(敎育)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라고 보고 교과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지식과 이해를 높여 사회에 나갔을 때 통합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며 생활지도를 통해 바른 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고 인성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학력과 인성이라는 양팔저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양팔저울의 미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 봉사활동은 균형적인 인성 교육이나 생활 체험적인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지식 위주의 입시 경쟁에 힘들어 하는 학생들에게 봉사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해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보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실천 중심의 교육과 인성 교육이 목적입니다. 세분해서 목적을 말한다면 첫째, 지역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잘 나눠서 맡으며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호혜정신을 기르는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갖게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상호교환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발달시킵니다. Q 어린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은 무리가 아닌가요? A 학생 봉사활동은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완전한 의미의 ‘자원봉사’를 요구하기보다는 봉사활동을 통한 학습, 곧 ‘봉사학습(Service-Learning)’입니다. 봉사활동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계속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꼭 실천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하는 봉사활동은 활동과정을 통해 저절로 익히게 되므로 ‘인성 발달’에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이 하는 봉사활동은 봉사학습으로서 학습자, 즉 학생들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한 체험학습으로 ‘경험 교육’을 통해 ‘서로 돕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공익성, 계획성, 지속성, 집단성, 단체성, 조직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Q 학교에서의 학생 봉사활동 지침을 알고 싶어요. A 학생 봉사활동은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도덕적 발달단계를 감안해 학교급별로 적절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본격적인 봉사활동 실천을 지도하기보다는 봉사정신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주로 교내 및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권장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자발적 의지의 봉사활동은 힘들지만 어느 정도의 봉사활동 실천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봉사학습의 뜻에 입각해 학교에서 안내, 지도된 활동을 중심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학교 내외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부문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합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자신이 장차 선택하려는 진로 영역과 관련해 봉사활동을 실천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진로 선택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Q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에 따른 1일 상한 시간 기준은 있나요? A 1일 8시간이 상한 시간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장선생님 결재를 받아 학생 봉사활동 시간으로 조정해 인정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은 학생이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영역 및 분류, 활동내용을 참고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Q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영역과 유형을 알려주세요. A 제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봉사활동의 영역과 유형은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봉사활동을 하려는 아이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A 봉사활동에 임하는 자세와 봉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아이와 함께 이야기 해 보세요. 봉사활동에 임하는 자세는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쉬운 일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아이 주위에 있는 일부터 조금씩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합니다. 물론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합니다. 무엇인가 바라지 말고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를 하며 봉사를 통해 배우려는 진지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봉사자는 봉사활동에 정성을 다해야 함을 일깨웁니다. 봉사활동에 관한 약속은 꼭 지키며, 봉사하는 기관의 안내와 결정에 따르게 해야 합니다. 빠르고 확실하게 일을 하며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또한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웃는 얼굴로 공손한 말을 쓰고 몸가짐과 복장을 단정히 하게 합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며 사고 예방에 힘쓰는 것도 잊지 말도록 당부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세상을 따뜻하고 밝게 만드는 봉사 이야기를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 접하면 우리들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평생 동안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장학금을 내놓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야기, 양손을 잃고도 염전을 갈아 어려운 이웃을 보살핀 장애인 이야기, 쪽방촌을 찾아다니며 삶이 힘겨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기간제 간호사 이야기 등 아름다운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국민 추천 포상을 받은 24명 중 대부분은 우리 이웃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시 생각을 달리하면 오히려 기부와 봉사의 수혜자가 될법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라며 봉사와 기부하는 모습을 보며 여유와 시간이 많다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봉사는 아무리 그 뜻이 숭고해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봉사하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몇 배나 크다’고 말합니다. 내 아이가 이러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말씀과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왕이면 아이 개인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가족이 모두 같이 함으로써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로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 아이는 봉사활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글은 서울특별시교육청(2011), 학생 봉사활동 길라잡이 책자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본 장학 책자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때, 시 · 도는 물론이고 학교별로도 적용방법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일부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퇴직 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면서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1개월 이상 채용할 때만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고 1개월 미만은 강사로만 임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기간제 교원 임용에 연령을 제한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에 교육관련 법규의 적용방법과 기간제 교원 임용 관련 법규적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바른 이해를 촉구하고자 한다. 교육관련 법규의 적용방법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는 상위법 우선의 법칙, 특별법 우선의 법칙,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상위법 우선의 법칙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은 당연무효로써 상위법이 바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에 일반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법이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는 일반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신법 우선의 원칙은 신 · 구법이 상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교육관련 법규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학생, 학습자)의 학습권 실현과 보장에 있다. 따라서 교육관련 법규는 질서유지에 목적을 둔 소극적 · 처벌적 · 규제적 법규와는 달리 적극적 · 합목적적 해석 적용이 필요하다. 즉, 형식적 적법성의 준수보다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합목적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법 적용이나 해석에 논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의 관련 질의 · 회신 및 선례를 면밀히 검토해,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관련 부서에 질의하고 지도 · 감독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 이때 규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를 요구한다. 교원이 직접 교육과학기술부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질의하도록 하기보다는, 해당 교육청을 통해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간제 교원 임용의 법적 근거와 법적용 예외 사항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근거해 임용한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기간제 교원의 연령을 62세로 제한하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을 보면 정년규정(제47조)은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교과부 역시 이와 관련해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과 같이 62세로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 · 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같은 조항 규정에 따라 휴직 · 강임 · 고충처리 · 징계의결 등의 규정도 기간제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기간제 교원의 임용제한 4대 비위의 어느 하나로 인해 파면 ·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강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2011년 5월 19일에 일부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이 시행된 이후 4대 비위를 이유로 최초로 파면 ·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부터 적용한다. 교장 중임심사에서도 교원의 4대 비위는 적용되므로 해당되는 교장은 중임심사에서 탈락되며 교원의 승진임용 제한이 적용된다. 기간제 교원의 호봉 책정 기간제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기간제 교원의 호봉을 일률적으로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비고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서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4호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자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의 경우이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하단에 의하면 제1항 제4호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자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 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면서,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하는 예는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따라서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같은 항 제1호 ‘휴직한 교원의 후임자 보충이나 제2항 파견 · 연수 · 정직 ·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무조건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에서도 “기간제 교원의 14호봉 제한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제1항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퇴직교육공무원이라 하여도 제4호가 아닌 제1호(휴직)의 사유에 의거 임용했을 때는 14호봉을 초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회신을 내놓은 바 있다. 기간제 교원 임용기간 현장에서는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고, 30일 미만일 때는 강사를 임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즉, 반드시 30일 이상일 경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고, 30일 미만일 때 강사를 임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대체교원의 임용사유, 담당업무, 부여해야 할 업무 등을 고려해 강사 또는 기간제 교원 등으로 구분하여 임용하면 된다.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의 현실 지난 6월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한 학생에게 이른바 ‘엎드려뻗쳐’ 체벌을 가한 교사와 그 교사를 징계한 도교육청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이에 해당 학생의 한 부모는 “교사가 체벌했다”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감사를 벌인 결과 A 교사는 “학생인권조례에 체벌은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불문경고를 받았다. 이런 도교육청의 징계에 반발한 A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총은 ‘교권을 회복시키라’는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이 소중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지만 학생인권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면죄부는 아니다”며 “교사에게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에서 정하고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교육벌을 따끔히 내려 바로잡아줄 막중한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위법인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하위법인 학생인권조례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사를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사 체벌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면서 교권 추락과 함께 어떻게 학생들을 교실과 학교 내에서 지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학교에 팽배해지고 있다.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조선시대 대중교육이라 할 수 있는 서당에서 교육을 하면서 유교적 가부장적 권위주의 논리와 군사부일체 정신에 따라 학업성취 향상을 위하거나 올바른 도덕률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체벌이 이루어 졌고,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좋은 의미의 신체벌이 일부 교사들에 의해 감정적인 폭력으로 나타나거나 상습적인 성향을 띠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요청됐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국민 모두의 권리의식과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논리가 생겨났다. 그래서 몇 개 시 · 도교육청이 조례제정을 통해 체벌을 금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각 급 학교에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표출되자 교과부가 나서게 되었다. 즉,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근거해 훈육 · 훈계의 지도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은 금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를 비롯한 교육벌 등의 훈육 · 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해 단위학교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절차에 따라 개정하면 교육벌 성격의 간접체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각 시 · 도 조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법리상으로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조례보다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학칙제 · 개정 시에는 교육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무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지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제31조 제8항 제7호~제9호)을 학교규칙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 생활지도를 한다면 답이 나올 것이다. 학생 생활규정을 준수하게 하는 기본 요건 진정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고, 미래 사회의 주인 또한 학생이라는 명확한 인지 하에 이러한 학생들에게 학교는 어떻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을 통제하고 획일화시키려 하는 사고방식과 틀을 고수하는 한 학생인권1)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가정, 사회, 학교 그리고 국가는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인 학생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며, 그 중심이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지나친 인권 옹호 논리는 과감하게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와 권리의 또 다른 이름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권조례나 학칙 등에는 학습권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등과 관련해서도 ‘권리의 행사를 빙자해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라든가 ‘위협과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다른 학생의 자유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등으로 침해금지의무를 명시해 부여하고, 권리남용과 침해를 처벌하거나 조사 · 조치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함께 만들어 두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등 학생과 관련된 규정의 제 · 개정에는 반드시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생활지도와 관련해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개정 내용에도 명시했듯이 학생의 참여와 그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 · 개정된 규정에 대해서는 학생 자치회 중심으로 내용을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내용을 알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생활 규정을 준수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반드시 전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기존의 방식과 같이 일부 학생부 교사 중심의 지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회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 교사가 참여해 실시를 하되 정문에서 매일 매시간 실시하는 것보다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지도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지각의 지도는 매일 담임교사가 정해진 시간에 자기 교실에서 실시하고, 복장위반 및 두발 등의 규정 위반은 주 1∼2회 정도 부장교사 중심으로, 지시불이행 · 타 학생 권리 침해 사례 등은 매일 수시로 모든 교사가 참여해 실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획일적인 처벌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도 결과 적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절대로 직접적인 체벌을 해서는 안 되고, 획일적인 처벌보다는 학생들의 행동 특성, 정서적 성향 등을 고려하면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바꿀 수 있고 변화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제동행해 산행하기→부모님께 편지쓰기→교내봉사하기→한자쓰기 등을 연계해 실시하거나 중간 중간에 침묵수행하기, 독후감 및 감상문 쓰기, 예술치료 활용하기, 전문가 상담 받기, 자기주도 학습 계획 세우기 등 다양한 대체 벌을 학생 수준과 행동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을 구성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인들이 정한 혜택을 상실하게 하거나 일정시간 격리시키기, 방과 후 남기기 등의 중간 개입으로도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반드시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즉, 대체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학부모 내교 면담, 학교관리자2)의 직접 개입 처리 및 교내 · 사회봉사 시스템 적용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학교 내 학생 인권존중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의 생활지도는 모든 교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과 선도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진로상담교사가 책임지고 추수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부장(인성부장 등)은 학생들의 생활규정에 따라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하는 것까지의 권한이 있으며 학생의 상담, 교육적 조치, 학부모 내교 면담, 외부 전문가 상담 의뢰 등은 진로상담 부장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교육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미래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혁신학교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보았다. 이 프로그램에서 참조할 만한 것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벌점 초과 학생에 대한 사제동행 등반이다. 직접적인 체벌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우선 기존의 방식대로 학생자치법정을 활성화하거나 그린마일리제(상벌점제), 자아성찰교실 운영, 외부 기관에 위탁해 특별교육 이수하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성찰 중심의 활동으로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반성하기, 침묵수행하기, 108배 하기, 분노조절 프로그램 수행하기, 한자쓰기 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후감 및 감상문 쓰기, 시 암송하기, 과제수행으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자기주도 학습하기 등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신체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우미 활동하기, 교내 봉사활동하기, 사회봉사활동하기 등이 있다. 신체벌의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학생들의 활동을 할 경우 학습권을 고려하고 타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하며, 반드시 학생별 지도 책임교사를 지명해 확인과 점검을 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시간을 노는 시간으로 여겨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의 경우에는 독거노인 돌보기, 정박아 시설 청소 및 식사시키기 등의 활동으로 의미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끝으로 위와 같은 대체벌 등의 반복 적용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일탈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학교관리자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학생의 문제행동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부득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데, 이 경우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관리자가 개입해 직접 처리하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들 모두가 그 학생 지도를 함에 있어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최고의 학생생활지도는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열정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되,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면 학생들도 학교를 행복한 공간으로 생각할 것이다. 영국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기로 했는가?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한 ‘노터치(no-touch)’ 정책을 폐기한다”는 영국의 신문기사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 현실에 시사한 바가 크다. 1998년 노동당 정부가 이런 방침을 도입한 지 13년 만이다. 교사가 학생 신체에 손을 못 대면서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 피해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데일리 메일 인터넷 판에 따르면 영국 교육부는 10일(현지시간) 52쪽에 이르는 새 교사행동지침서를 공개했다. 새 지침서는 올해 9월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을 다루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물리력(Reasonable Force)’을 쓸 수 있다. 또 학생 동의 없이도 이들이 술이나 마약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 또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학생은 정학 · 퇴학은 물론 사법 처리를 당할 수 있다. 이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영국 전문가 의견이 눈에 띤다. “지나치게 관대한 훈육 방식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에서 타인과 올바르게 상호작용하는 법과 권위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학생 체벌은 전면허용이 아니고, 비상적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조치를 명확히 허용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학교생활 규정은 누구를 위한 내용인가?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들은 잠을 자거나 말대답을 하는 등 교사의 충고를 듣지 않는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학교의 생활지도 주임인 딘(Dean)에게 보낸다. 학생은 교실에서 격리되며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며 딘이 관찰하는 디텐션룸에 머물게 된다. 딘은 교사 가운데 특별히 문제아 지도와 교육법 교육을 받은 전문가이다. 학교는 학부모를 소환한다. 전화를 받은 학부모는 ‘내일’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한다. 직장이나 다른 핑계로 부모가 오지 않으면 ‘방임’으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아이를 옳게 행동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 아닌 부모의 책임이다. 학생의 유기정학권이 딘에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당장’, 그리고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3회 위반 시 3~5월 정학에 처해진다. 정학을 당한 학생들은 매일 등교해 정학자들을 위한 교실인 정학실에서 담당교사가 보내준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경찰이 배치되기 때문에 학생 간 혹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육체 다툼을 학교경찰이 물리적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 학생 간 싸움이 났을 경우, 교사는 말려서는 안 된다. 교사는 자기 교실을 단속하고 전화로 학교경찰에게 통고를 하면 교사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다. 교사는 수업분위기를 고정적으로 해치는 학생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밟은 후, 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는 경우 교사는 아무 때나 교육위원회에 전근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처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처리되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임금이 보장된다. 교사는 경찰에 폭력학생을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학생은 자동적으로 무기정학에 처해지고 학교로부터 500m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 교장은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낙제를 명할 수 있다. 대부분 초 · 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점 미달이 되면 자동 낙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낙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교장은 문제아의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는 벌금형으로부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미성년 학생의 옳지 않은 행동에 관한 최종 책임은 부모가 지도록 되어 있다. 교장은 학부모에게 학생의 의사 상담이나 심리치료사 상담 등 의학적 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신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시설 혹은 무료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사를 만날 수 있으며, 그들의 권고 사항을 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안정제 복용이나 일반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과정으로의 전학과 같은 일이다. 학생의 문제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학교는 학생을 시교육구 재판부에 넘긴다. 무기정학에 해당되는 수퍼인텐던트 서스펜션의 시작이다. 학생은 학교 대신 교육위원회가 준비한 특수교실로 등교한다.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학생은 퇴학 조치된다. 퇴학을 당한 학생은 집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 혹은 문제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전학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관계로 교육기회는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단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은 없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검토, 우리의 대비책 마련 필요 네덜란드의 학부모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학교에 데리고 와서 학교 교문에서 교사에게 인계해야 하며, 점심시간에는 점심을 먹여 다시 학교로 데리고 와야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 두던가 돌볼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이 경우 영국과 미국의 경우는 오랜 시행착오와 경험 및 논의를 통해 형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시행착오나 과학적 검증 등을 생략한 채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 인권, 당연히 학생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권위주의적이고 폭압적인 학생지도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가 호도되어 교사의 교권이 유린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정도로 진행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대이고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영어(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가 된 시대, 우리 영어교육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변화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란 산이 우리 앞에 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학생의 영어 수준과 진로에 따라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로 구분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영어교육의 4대 기능에 대한 영어 능력을 인터넷 방식(Internet-Based Test)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지금까지는 영어 능력을 평가할 때 비교적 평가하기가 쉽고 채점에 공정성이 확보가 쉬운 ‘듣기와 읽기 영역’ 위주의 평가만을 해왔다. 그러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듣기와 읽기를 포함한 ‘말하기와 쓰기영역’까지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것은 어떤 평가시험이고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특별활동 영역에서 학교 나름의 영어교육을 해오다가 지금부터 15년 전인 1997년부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외국어(영어)가 도입되고 편성되어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주당 2시간의 영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던 2000년에는 3학년과 4학년의 영어 시간이 주당 2시간에서 주당 1시간으로 줄었다가, 2008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과 4학년이 종전대로 2시간이 확보되었고, 5학년과 6학년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학교마다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한 사람씩 배치하려 노력하고 있고, 담임교사의 영어수업 시수를 줄이기 위해 영어전문 강사도 채용했다. 또 각 시 · 도교육청 별로 학생 외국어교육과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있던 차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계획이 발표되면서 영어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해와 표현 능력 강조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기존의 영어 평가시험은 듣기와 읽기 능력시험 위주의 이해영역 중심의 평가방법이었다. 지금까지의 영어교육과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4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평가과정에서 비교적 평가하기가 쉽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듣기와 읽기 위주의 평가가 실시되어 왔던 것이 문제이다. 평가에서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객관성이 결여되기 쉬운 말하기와 쓰기의 평가를 피해왔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영어교육의 4개 영역 중 2개 영역만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 모두가 이런 시험에 매달리게 된 것이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 ‘벙어리 영어교육’이란 지적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보다 진일보한 표현 중심의 영어능력이 가미된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본래 영어교육이 추구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가 영어 능력 시험은 1~3급으로 구분된다. 1급은 대학교 2~3학년 수준의 교양과정에서 학문중심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기에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급은 첫째, 기초 학술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둘째, 학업과 관련된 소재나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내용이다. 평가 소재는 인문, 사회, 경제, 과학, 환경, 문화 등의 짧은 발표하기, 짧은 에세이 쓰기 등과 도표를 보고 설명하기, 자신이 여행했던 장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을 에세이로 표현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과정 관련은 영어Ⅱ, 독해와 작문, 심화영어회화와 연계해 지도하게 된다. 어휘 수준은 교육과정 기본 어휘를 모두 포함한 3000개의 어휘기본형 수준이다. 3급은 첫째 실용적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둘째, 일상생활에서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 내용에 담고 있다. 평가 소재는 교통, 통신, 쇼핑, 병원, 여행 등 일상에 관한 내용, 광고, 문자메시지, 이메일 쓰기 등 직업 · 업무에 관한 소재이다. 현행 교육과정의 실용 영어 회화, 영어Ⅰ과 연계된다. 어휘 수준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2000여 개의 기본 어휘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성격 및 특징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의사소통이 바탕이 되는 언어기능 교육, 그 가운데서도 음성언어 교육이 주가 된다. 문자언어 교육은 쉽고 간단한 내용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내용으로 하되, 음성언어와 연계해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초등학교 영어는 학생들의 개인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이다. 그래서 항상 영어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며, 기초적인 영어 사용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영어 학습을 통해 다른 나라의 관습이나 문화를 이해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것과 다른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정한 관용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또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게 하며, 언어 교육을 통한 문화 교육으로 개인적 소양을 높이고, 미래 사회에 대비한다는 본질적이고 실용적이며 교양적인 목적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에서는 능동적인 참여 학습을 위해 학습과정에의 참여와 몰입(Learner Involvement),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Learner Responsibility),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Learner Autonomy)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수업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는 적정한 범위에서 시수를 증대해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 등으로 발생하는 지역 및 계층 간 영어교육 기회 격차 및 영어교육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해법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의 문제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아직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시험성적에 비해 영어구사 능력이 훨씬 뒤처진다. 듣기나 읽기 등으로 대변되는 영어 대입수능에 투자하는 일부분을 말하기와 쓰기에 투자했더라면 영어 구사능력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 영어교육이 지향하는 4가지 영역인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말하기와 쓰기의 평가가 듣기와 읽기 중심의 평가에 비해 시간이나 노력, 경비가 많이 들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도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영어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지역 및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명제 때문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도입되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향후 전국에 1700개의 개별시험장을 만들어 5만 명이 동시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다고 한다. 1년에 총 24회의 시험이 실시되는데 개인별로는 1년에 2회의 시험 기회가 주어진다. 2급 혹은 3급에 각 1회씩 2회를 응시해도 되고, 2급이나 3급 중 하나를 선택해 2회 응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유효기간은 고교 졸업 후 1년이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나? 시험문제의 출제는 전국의 중 · 고등학교 영어선생님들로 구성되어 학교 영어교육과 연계된 문항이 출제되도록 노력한다고 한다. 말하기는 주어진 상황을 글 또는 그림으로 제시하고 알맞은 대화를 컴퓨터의 마이크를 통해 녹음한 후 저장하면 된다. 쓰기도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당한 문장을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한 후 서버에 저장하면 된다. 학생들의 평가가 끝나면 채점단에 의한 채점에 들어간다. 중 · 고등학교 교사 중 연수와 시험에 관한 평가요원 인증을 받은 4000여 명이 원격으로 채점을 하게 된다. 지난번 채점요원 선발에서는 700명의 응시자 중 1/3 정도만이 통과될 정도로 엄격한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명의 복수 채점요원이 채점한 것을 집계하는 등 2중 3중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보다 새로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실시되어 학교 영어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12월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도입을 결정하고 난 후 2년 반 동안 개발하고 공개토론회,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계속 계발한다는 계획이다. 진정 학교교육만으로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2012년 하반기 대학수학능력시험외국어(영어) 영역을 대신해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 시험이 수능을 대신해 활용하기로 결정되면, 3년간의 준비기간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15년(2016학년도) 이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차이점 말하기와 듣기 영역이 포함되고 5지 선다형이 아닌 4지 선다형이다. 그리고 읽기영역에서 문법 지식을 묻는 문장이 사라진다. 상대평가형식이 아니라 절대평가형식으로 성취 수준에 도달한 정도에 따라 성적이 4개 등급으로 부여되며, 일정한 역량을 갖추면 원하는 성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과잉학습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본다. 시험의 난이도도 대입수능에 비해 조금 더 쉽게 출제된다고 한다. 어휘수도 2급 읽기 시험의 현행 수능에 비해 1000 단어 이상 적을 뿐만 아니라 읽기의 정답률도 수능에 비해 5~10% 정도 높아질 전망이다. 대입수능이 지필 평가였다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인터넷 기반의 평가인 IBT(Internet Based Test) 평가를 채택하고 있으며, 복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말하기와 읽기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말하기, 쓰기 평가 말하기의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적인 압박을 받아, 머릿속에 들어 있는 단어나 문장구조를 빨리 동원할 시간이 없다는 언어계획의 문제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영어 특유의 강세와 리듬을 살려서 말하지 못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며, 외워둔 표현이 있다 해도 그것이 끝나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음성발화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채점자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수험자의 답변을 채점함으로써 채점의 신뢰도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쓰기 평가도 성취도 평가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능숙도 평가의 성격을 띠도록 해야 한다. 꼭 필요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들의 협조와 학부모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학교 나름대로 입학시험이나 입학 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어능력을 평가한다면 이 제도의 근간이 또 흔들릴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자주 바뀌거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몫이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오고 이름대로 영어능력이 아주 뛰어난 학생을 교육하는 좋은 제도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이름은 신라 시대에는 북한산군이었고 고려시대에는 한성(漢城)이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한양(漢陽)이었다. 대한제국기에는 다시 한성이라고 불리었다가 1910년 일본이 국권을 강탈하면서 경성(京城)으로, 해방된 후에는 현재 명칭인 ‘서울’로 바뀌었다. 경주를 가리키는 서벌’에서 기원 ‘서울’이라는 말은 용비어천가(1447) 49장 “셔 드러 님그미 나갯더시니(서울에 도적이 들어 임금님이 나가있으시더니)”라는 구절에 ‘셔’의 형태로 처음 나타난다. ‘셔 ’은 같은 시대의 자료인 월인석보(1457)에 이미 ‘셔울’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대개 ‘셔울’로 실현되고 있어서 15세기에 이미 ‘셔 셔울’로의 변화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셔울’이 지금과 같은 ‘서울’의 형태로 쓰이게 된 것은 대략 19세기에 와서의 일이다. 20세기 초반까지도 간혹 ‘셔울’과 ‘서울’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는 했지만 입말에서는 적어도 19세기 후반에는 ‘서울’로 통일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셔 셔울서울’의 어원에 대해서는 경주(慶州)를 가리키던 ‘서벌(徐伐)’에서 왔다는 설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서 일연은 삼국유사(1285)에 ‘신라’의 국명(國名)에 대한 설명 속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겨 두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초기 나라이름은 ‘徐羅伐’이고 다른 이름으로 ‘徐伐’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徐伐’이 나라의 중심 도시, 즉 수도(首都)를 가리키는 말로 정착했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썼던 고려 말에까지도 세속에서는 ‘경(京)’의 훈(訓)을 ‘徐伐’이라고 했음을 말해 준다. 이 기록은 또 고려의 수도인 송도(松都), 즉 개경(開京)을 세속에서 수도(首都)를 ‘徐伐’로 부르던 신라의 전통에 따라 ‘徐伐’이라고 했음을 말해 준다. 고려 당시 ‘徐伐’에 대한 발음이 ‘셔’에 가까웠을 것은 용비어천가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서울의 또 다른 이름, ‘설성’의 어원과 설화 한편 이러한 변천을 거친 순우리말, ‘서울’에 대한 한자 표기는 이미 증보문헌비고(1790)에 ‘徐(당시에는 ‘셔울’로 읽음)’이라는 기록이 있었고 ‘서울’을 달리 이르는 말로 ‘설성(雪城)’이라는 말도 있었음을 동국여지비고(1870)와 같은 우리 옛 문헌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성(雪城)’은 동국여지비고의 선바위 일화에 나오는 말이다. 동국여지비고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서울 성곽을 ‘설성(雪城)’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싣고 있고 현대의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설성(雪城)’을 표제어로 싣고 ‘한성(漢城)의 옛말’로 풀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동국여지비고 속의 조선 초 도성 건설에 관한 설화를 있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도성을 만들 당시인 14세기 후반의 사건에 대한 설화와 ‘설성(雪城)’이라는 지명이 뜬금없이 19세기 후반의 지리지에 갑자기 나타나게 된 점을 믿기 어렵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의 다른 기록들에서 ‘서울’을 ‘설성(雪城)’이라고 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설성(雪城)’이라는 말의 어원을 ‘서울’이 줄어든 말인 ‘설’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지금도 입말이 활발하게 기록되는 인터넷에서 ‘서울’을 흔히 ‘설’로 표현하고 있는데 ‘서울’을 ‘설’(물론 이때의 ‘설’은 길게 발음된다)로 표현하는 것은 방언에서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다. 이미 19세기 언저리에는 ‘서울’을 ‘설’로 줄여 말하면서 ‘서울성’을 입말에서 ‘설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돼 ‘서울성(城)’을 ‘雪城’으로 기록하게 됐다. 여기에 유추해 무학대사와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불교와 유교의 대립을 극적(劇的)으로 표현하는 설화가 덧붙어서 동국여지비고에 남겨진 것으로 추측된다. 고구려의 수도에서 비롯된 ‘장안’ 수도(首都)라는 뜻의 ‘서울’을 달리 이르는 말에 ‘장안(長安)’이라는 말이 있다. 장안(長安)은 본래 중국 산시성[陝西省] 시안시[西安市]의 옛 이름으로 옛 한(漢)나라의 도읍지였고 이후 수나라와 당나라 때까지 1000여 년 동안 중국의 수도였던 곳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옛 수도 이름인 장안이 수도(首都), 즉 서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것은 멀리 고구려 평원왕 때부터이다. 이미 정약용이 아언각비(雅言覺非)(1819)에서 밝힌 바 있지만 장안성(長安城)은 고구려 평양성의 별칭이었다.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장수왕 15년(427년)인데 이 당시의 평양성의 왕궁은 평양시 대성산 기슭의 안학궁이었다. 그러다가 현재의 평양 시가에 해당하는 지역에 양원왕(陽原王) 8년(552년)부터 장안성을 쌓기 시작해서 586년(평원왕 28)에 안학궁에서 장안성으로 도성을 옮기게 된 후,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은 ‘장안’으로 불리었다. 고려가 건국하면서 신라의 수도를 가리키던 ‘셔’을 여전히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가리키는 말로 썼던 것처럼 고구려의 수도였던 ‘장안’도 우리말의 어떤 용법에서는 서울을 가리키는 말로 면면히 사용돼 온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우리나라 문헌에서 ‘서울’을 ‘장안’ 혹은 ‘쟝안’으로 지칭하는 표현은 18세기 후반의 경신록언해(敬信錄諺解)나 박씨부인전, 츈향뎐과 같은 이야기 책들에서 주로 등장한다. 이 ‘서울’을 가리키는 뜻의 ‘장안’이라는 말은 ‘온 장안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다’라든지 ‘온 장안에 떠들썩한 사실’, ‘장안 최고의 갑부’, ‘장안의 화제’, ‘장안의 명물’, ‘장안이 들썩거리다’와 같이 우리말의 관용적인 용법 속에서 쉽게 확인된다. 특히 이 ‘장안’이라는 말은 ‘서울 장안에 소문이 나다/자자하다’에서의 ‘서울 장안’같은 합성어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두 말이 모두 수도를 가리키는 말로 ‘서울 서울’이라는 뜻이다. ‘장안’이 막연히 중국의 수도라는 뜻으로 쓰였었다면 이러한 용법을 가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신라의 나라이름에서 온 것이 확실한 ‘서울’과 고구려 평양성의 다른 이름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은 ‘장안’이 합성어를 이룬, ‘서울 장안’이라는 말에서 우리말과 우리 민족의 미래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 앞서간 것인가.
전국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극지(極地)관련 논술(문) 쓰기 대회가 열린다. 한국극지연구진흥회가 주최하고 극지연구소가 후원하며,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제2회 극지 연구 논술 공모전은 ‘극지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를 대주제로 10월14일까지 학생들의 논술(문)을 접수한다. 대주제 아래 소주제는 ▲극지 연구와 대한민국 미래 ▲극지는 왜 자원의 보고(寶庫)인가?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에 대한 우리의 기대 등 세 가지이다. 중․고생들은 대․소주제와 관련된 A4 3장 내외 분량의 논술문을 작성, 메일(polargo@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 1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극지체험의 기회가 부여되고 금상(중․고 각 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 은상(중·고 각 2명)에는 상장과 50만원, 동상(중․고 각5명)에는 상장과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중․고생 각 20명의 장려상에는 5만원권 문화상품권이 제공된다. 극지연구진흥회 관계자는 “극지는 인류에게 주어진 자원의 보고이며,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구환경 변화를 연구하고 대비하는 거점”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중․고생들에게 극지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논술대회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회를 주관하는 교총은 “한국극지연구진흥회(www.kosap.or.kr)나 극지연구소(www.kopri.re.kr)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면 글감이 풍부하다”며 “일선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이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하면 학생들의 호응이 클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논술(문) 대회와 관련한 문의는 교총 대외협력국(02~570-5573)으로 하면 된다.
▲교육복지국장 고영현 ▲교육과정과장 박제윤 ▲서울시교육청 이준순 ▲부산시교육청 김숙정 ▲서울시교육청 김계순 ▲대변인실 박희동 ▲학교지원국 유대균 ▲교육정보통계국 유인식 ▲서울농학교 교장 정현효 ▲한국경진학교 교장 이석진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박인원 ▲서울맹학교 교감 김종문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교감 안석태 ▲한국선진학교 교감 강현진 ▲서울맹학교 교감 박규은 ▲한국경진학교 교감 박건실 ▲서울농학교 교감 이숙자 ▲전라북도교육청 교감 김길호 ▲국립전통예술학교 교감 장원창 ▲인재정책실 기광로 ▲교육복지국 우이구 ▲교육정보통계국 정회택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홍기춘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김창희 ▲서울시교육청 박상철 ▲서울시교육청 강성철 ▲경기도교육청 이원환 ▲대구시교육청 김영재 ▲감사관실 김동호 ▲학교지원국 오경자 ▲국립특수교육원 정민호 ▲인재정책실 김연배 ▲국립특수교육원 김계옥 ▲감사관실 이정우 ▲학교지원국 노유경 ▲교육복지국 조성연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안희숙 ▲학교지원국 이상수 ▲교육복지국 정금현 ▲교육복지국 김수구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장용군 ▲국립국제교육원 박희덕 ▲서울시교육청 이문수
인천목향초등학교(교장 이재일)는 6학년 학생(전체 191명)을 대상으로 8월 29일 5교시부터 6교시까지 타일벽화 만들기 활동을 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의 이야기(글, 그림, 사진)를 보내면 자기 타일(가로 10cm×세로 10cm)에 담아 10월 개장하는 경인 아라뱃길 귤현교 워터프론트에 타일벽화를 완성하는 국토해양부가 주관 행사다. 올해 졸업을 하게 되는 6학년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소중한 추억, 꿈, 소망을 경인 아라뱃길에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기대된다. 활동에 참여한 박건희 (목향초 6학년) 학생은 “친구들과의 타일벽화 만들기 활동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고 친구들과의 협동작업을 통해 자연스레 협동심을 기를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인천목향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창의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쓸 계획이다.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교장 오혜성)는 지난 주말 8월 27일 한국중국어교사회가 주최하고 주한중국대사관과 숭실대학교어학교육원이 후원한 제4회 대한민국중국어경시대회에서 금상(권준오, 1-6)과 장려상(오세빈, 2-6)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예선 접수후 고등학생부 A그룹 본선에 진출하여 개교 1년 만에 2명 모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미추홀외고에서는 지난 4월에도 한국외대공자아카데미 주최 전국고등학생 중국어말하기대회에서도 황다은(2-6)양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대회에서 연이은 수상소식에 교직원 모두가 축하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이해경 미추홀외고 교감은 “우리학교 영어-중국어과는 영어교육를 기본으로 하여 중국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고교 졸업시 영어와 중국어 2개 언어를 마스터하고 대학에 진학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수상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교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 중이다”고 말하였다. 한편 미추홀외고에서는 지난 하계방학 중에는 다롄외대 어학연수 및 중국문화 체험캠프를 진행하였고, 9월 8일 중국어말하기대회, 10월에 중국어 논술대회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계획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수중학교(교장 박임옥)는 8월27일 양평군 청운면 외갓집 마을로 특별한 추억여행을 다녀왔다. 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사 6명과 학생 36명이 참가한 이 행사는 학교생활에 힘들어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 낙인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사고를갖는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자전을 부쳐 먹기, 트랙터로 동네 돌아보기, 뗏목타기, 송어잡기, 머드팩 체험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동네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시골음식으로 뷔페식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참석자들은 향후 보다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각자의 목표 설정과 남은 활동 안내를 통해 잘해보자는 약속을 하였다. 이날 참여한한 교사는 "그동안 교실에서 보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대자연 속에서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고 가는 것 같아서 흐뭇하다"면서 "진정한 사제동행으로 새롭게 관계가 형성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그동안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의 역할이 와해되어서 공격성, 분노조절, 무기력함 등 정서의 변화가 필요한 학생들이 외갓집 체험마을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와 녹아드는 감동으로 사랑과 문화적인 결핍을 해소하고 교사와 친한 친구, 선・후배의 동행으로 낙인감 해소와 보다 친밀한 관계로 가족애를 대신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CJ EM(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9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및 제7회 전국장애학생e스포츠대회'가 30일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장애인의 정보접근 실태를 점검하고대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31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에 참가한 지도교사와 장애학생이 대회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전국장애학생e스포츠대회'에 참가한 한 학생이 볼링게임을 하고 있다.
■ 곽노현 사태 이후 직선제 폐지 급물살 ‘공동등록제’ ‘러닝메이트제’ 대안으로 떠올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후보 단일화 과정을 둘러싼 파장이 증폭되는 가운데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거 보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안 회장은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입후보가 가능해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렇게 직선제로 선출된 일부 교육감이 노골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등 폐해가 큰 만큼 직선제 폐지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때만해도 교육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난달 27일 곽 교육감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을 비롯해 직선제의 문제점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단 오찬에서 “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와 파트너를 이루는 공동등록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직선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점진적 개혁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기호에 따라 당선 된다며 '로또 교육감'a이라는 얘기도 공공연히 돌지 않나”라며 “공동등록제는 이런 부작용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우선 내년 4월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도입해보고 가능 여부를 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감 공동등록제는 지난달 5일 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교과부 후원으로 열린 세종시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종전 교육감 선거과정이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인데도 투표율이 낮고 주민의 무관심을 받고 있으며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갈등을 빚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후보자 공동등록제를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도 지난달 29일과 30일 한나라당 정두언, 박영아, 조전혁 의원 등이 차례로 직선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간선제,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ㆍ교육의원을 광역자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정희수 의원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각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등록제 등 직선제 보완론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우선 지방교육자치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에 대한 우려다. 교육감 후보가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당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치색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면 교육에 정치가 개입하게 된다"며 “교육자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교과위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도 “직선제가 문제점은 있지만 교육이 정치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라는 선출방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교육계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넘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교육계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동등록제는 = 교육감후보자와 시장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도 공동으로 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는 별도의 투표용지와 투표기호(시장 1명, 교육감 1명)에게 각각 투표하되, 공동등록 후보자에게 동일한 투표기호를 부여한다. 교육감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시장 후보자의 게재순위와 같게 하고, 각 투표용지의 성명 및 괄호 안에 공동출마 사실을 기재한다. 이 같은 공동등록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큰 참고사항이 되고, 공동 선거운동으로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투표기호와 투표용지 게재순서를 같이해 시장후보와 교육감 후보를 연계해도 투표 결과 공동등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다면 현행 주민직선제의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근본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위헌시비도 피해갈 수 없다.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옳다.” 한국교총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33.3%의 투표율에 미치지 못해 무효 처리됐지만, 전면 무상급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잇따라 발표한 성명에서 “앞으로 무상급식에 따른 폐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 널리 알리고, 교육․복지 포퓰리즘 정책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무차별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해악은 이미 동유럽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확인된 만큼 교육자적 양심으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복지 포퓰리즘 정책 저지 및 불복종 운동 전개’와 더불어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는 행태에 맞서기 위해 ‘교원의 참정권과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확실히 했다. 우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참정권․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해 나가는 한편 메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해 교육․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심판받을 수 있도록 전국 230개 지역별로 ‘교육정책감시단 119’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복지정책은 국가의 재정형편과 더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에서의 복지여건이 충족된 이후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 순리”라며 “이제 투표가 끝난 만큼 포퓰리즘 정책이 미치는 해악과 폐해에 대해 냉정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정된 교육예산에서 무리한 무상급식예산 배정으로 인해 노후교실이나 낙후된 시설․화장실 개선 등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상황과 신선식품․우유 값 인상에 따른 학교급식 질 저하 문제, 낭비되고 버려지는 급식과 우유 등 그 폐해와 무상급식의 허구성을 면밀히 파악해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교총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신성한 투표행위를 이른바 ‘나쁜 투료’로 몰고 간 일부 정치권 등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 투표거부 행위를 조장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그야말로 ‘나쁜 행위’라고 못 박았다. 주민투표 무산이 포퓰리즘 정책의 신호탄이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생들에게 대화와 타협, 민주적 절차에 따른 투표의 소중함 등을 교육해야 할 교육감이 ‘주민투표는 나쁜 투표’라며 불참한 모습을 보면서 서울의 교육자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선거와 투표는 소중한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라고 교육할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금품지원 파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일고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규정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놓고 한나라당은 직선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반면 민주당은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의 공론화는 불가피해 보이며, 여야가 상반된 당론을 정할 경우 정기국회에서의 정면 충돌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곽 교육감 문제에서 불거졌듯 교육자 출신 후보들이 막대한 선거자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정당의 우회적 선거참여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직선제 폐지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 당내 쇄신그룹인 '새로운 한나라'는 30일 모임을 통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투표에 의한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 9월 중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로운 한나라' 소속의 정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이 개정안은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각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재적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새로운 한나라'는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매수, 금품 수수 문제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정 시기 이후 후보 단일화를 규제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희수 의원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각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18대 국회 들어 한나라당 의원들 중심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안,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교육감 선임 방식을 조례로 정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 법안이 제출됐다는 점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따른 '교육의 정치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면 교육에 정치가 개입하게 된다"며 "교육자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직선제가 문제점은 있지만 교육이 정치화해서는 안된다"며 "교사와 교육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금품지원 파문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 와중에 교육감의 주민직선제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30일 교육감ㆍ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ㆍ교육의원을 광역자치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입법 취지를 통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잇단 범죄 행위는 개인의 자질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교육자 출신 후보자들이 갖는 막대한 선거 자금에 대한 부담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교육감ㆍ교육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보 부족 역시 직선제를 지속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대의견을 통해 국회가 가급적 오는 10월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법을 개정해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선출된 교육감ㆍ교육의원은 이번 임기에 한해 기존 법을 적용하지만 차기부터는 개정된 법률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학생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한 부분 감사를 벌여 부당 정정 사례 157건을 지적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부당 정정한 교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 등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고, 101명(주의 75명, 경고 21명, 징계 5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지적 내용을 보면 진로지도상황 정정이 93건(59%)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상황 정정 31건(2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정정 19건(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3학년 재학 중 진로희망이 바뀐 것을 이유로 이미 작성된 1∼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희망 부분을 정정했기 때문에 진로지도상황 지적 건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학교장 지시에 의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삭제하거나 긍정적인 표현으로 정정한 사례, 학교생활기록부 분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사문서 작성과 사인장을 부정사용한 사례, 학교생활기록부와 정정대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 지적된 학교에 대한 지속적 지도·감독을 요청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관내 전 고등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도내 중고교를 상대로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특이사항이 확인된 44곳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이 중 18개 고교(사립 15개교·공립 3개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서호중 이영관 교장 이임 인사 "서호중 교육 가족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2007년 9월 부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번 9월 1일자로 수원 관내 율전중학교 6대 교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서호중 부임 당시 개교 2년차로 1. 2학년만 있었지만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신설 명문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의 성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며 교육에 정성을 다하는 교직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재임 4년간의 실적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특목고를 비롯해 원하는 고등학교에 100% 합격하고, 각종 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때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 표창만 2008학년도 4개, 2009학년도부터 2010학년도에는 연속해서 7개를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지정 봉사활동 시범학교 대표교 2년(2008~2009), 보건교육 시범학교 2년 운영(2010~2011)이 그것입니다.학생, 선생님,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되어 봉사를 체험하는 시간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익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팀장인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축으로 참가하여 환경보전 활동을 하면서 우리 고장에 대해 공부하는 애향심 함양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교생이 명예기자가 되어 월 2회 기사를 작성 탑재하면서 세상과 인생을 보는 눈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밖에 도서실 항시 개방을 위해 사서교사를 확보하고, 신간도서 9000여권을 확충한 일은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6회 한국교육대상을 수상(2010. 5. 13)하고 EBS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우리 학교 교육활동 모습에 방영(2011. 5. 15)되는 커다란 영예를 안았습니다. 인터넷 다음(Daum)에서 ‘서호중학교’ 또는 ‘이영관 교장’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여러 교육실적 등을 보면 서호중학교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랑은 우리 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다’와 ‘긍정적, 능동적, 자율적, 적극적, 교육적, 창의적(이른바 6的)’을 이심전심으로 실천하여 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제가 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교육철학을 맘껏 펼 수 있었습니다. 개교 6년차인 서호중학교는 4년간 작은 도약으로 신설 명문교로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순수함도 자랑거리입니다. 교육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는 여러 교직원들이 있기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다복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승!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마라톤 경기 모습
세상살이가 끊임없는 평가의 과정이다. 사람은 누구나 알듯모르듯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인상부터 살핀다. 그 인상을 살피는 이유는 내심의 평가를 위해서이다. 특히 사춘기 학생들은 이성의 평가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선생님의 평가보다도.. 그럼 남학생들은 학생의 모습을 탈피하고 어른의 모습으로 변장한 모습을 좋아하는 것일까? 만일 내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나를 어떻게 평가는지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그런 거 관심없어" 하고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물음은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우리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사회 속에서의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다. 남들이 평가하고 기억하는 '나', 다시말해 내가 타인들에게 남긴 인상의 종합물로서의 '나'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매우 한정된 정보에 기초하여 남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인상에는 얼굴은 물론이지만 복장도 중요한 한몫을 한다. 교문에 등교할 때 단추를 잘 잠그고 단정한 모습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한 학생의 등교 관찰 결과에 의하면 1학년은 거의 단정하게 교복을 입었는데 2. 3학년 학생이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학생은 복장 단정히 하고 온 친구들을 보니 확실히 단정하고 예쁘게 보이고, 학생다움이 느껴졌다는 것이다. 복장을 단정히 하면 그만큼 '오늘 하루 잘 해 보자'하는 생각도 들고, 자세를 바로 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는 소감에 나도 전적으로 동감이다. 과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학생을 좋아할까? 선생님도 사람이다. 답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도 복장을 단정히 한 학생을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의. 선생님으로서의 예절이 있다. 복장 문제를 가지고 강요하는 것은 좋은 학교가 아니다. 학생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기 스스로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교칙은 최소한의 예의를 규정하고 있다. 인권이니 자유니 요즘 화두가 되고 있지만 복장 문제는 인권, 자유 문제이기 이전에 자신의 인상을 남에게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 단정한 옷차림은 그 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외부인들에게 알리는 선전효과를 가져오기에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제 8월 31일이면 33년 간 근무했던 교직을 떠나 다시 자연인이 된다. 일 이년 동안 퇴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복잡한 생각이 교차한다. 내가 교직에 들어온 것은 비교적 늦은 나이였다. 만학으로 학교를 다닌 까닭도 있지만 회사를 조금 다니다가 교직에 들어왔고, 또 사립학교 근무할 때 경력 일부가 누락되어 경력이 33년이 된다. 38년 이상 되는 분도 많은데 나의 짧은 경력이 비교되어 다소 민망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이미 퇴직자를 위한 미래준비교육도 여름방학 동안 다 받고, 학교에서 퇴임식도 마치고 내일 교육청 대회의실에 가서 교육감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으면 공식일정은 모두 끝난다. 남은 것은 교직원공제회와 연금관리공단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수당과 기념품을 받고 연금을 수령하는 절차가 남아있을 뿐이다. 나는 전에도 한번 어느 글에서 썼지만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어려서부터 간직해왔던 것은 아니다. 물론 인류의 스승뻘 되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슈바이처, 페스탈로치, 루소 같은 인물의 전기를 읽으며 나도 훌륭한 철학자, 교육자가 되겠다는 꿈을 간직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범대학교를 가서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나이를 먹으면서 꿈은 현실이 되었고,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제약회사가 내 꿈을 펼치기엔 적당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교직으로 진출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이미 30의 나이가 된 때였다. 나는 인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영어교사로 부임하여 교직의 길로 들어섰다. 그 후 사립재단은 국가에 헌납되었고 교직원은 모두 공립교사로 특채되어 근무하다가 정년을 맞았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 공립으로 전환되어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 사립학교와는 다른 공립학교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다. 나는관리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교사로 근무할 생각만 했는데 다른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 타서 마시는 시간이 되면 책상 위에 종잇장을 펼쳐놓고 소수점 이하까지 점수를 따지며 진급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나는 이 낯선 풍경을 그저 남의 일처럼 바라보았을 뿐이다. 세월이 흘러 같이 근무했던 많은 사립학교 동료들이 지금은 교장, 교감으로 훌륭하게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 나는 가끔 되돌아보곤 한다. 왜 나는 사범대학을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고등학교 때 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대학을 선택했더라면 좋은 여건 속에서 나의 꿈을 펼칠 수 있었을 것이다. 선후배 동문도 많았을 것이고 더 의욕적으로 더 재미있게 교직을 수행했을 것이다. 대학원을 빨리 졸업하고, 부지런히 연구점수를 추가하고 벽지근무도 신청하여 좀 더 빨리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것이다. 내가 공립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는 이미 나이가 50이 되었을 무렵이니 나는 전혀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후회하지는 않는다. 관리자가 되어 소신껏 자신의 교육철학을 펼치며 좀 더 창의적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평교사로 자신의 교육철학을 구현하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교직에 근무하며 여덟 권의 시집과 두 권의 수필집을 냈다. 이 작품집이 우수하여 문인으로 명성과 부를안겨주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이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문인으로 크게 성공하진 못했지만 글을 쓰는 동안 나를 성찰하고 나를 계발하고 교양을 쌓아온 것을 보람으로 생각한다 . 글을 쓰기 위해선 읽기도 많이 해야 하고 많은 문학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문인들과 교류도 해야 했으니 이런 과정이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도 되었다는 것이다. 문학은 왜 하는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나의 경우 문학은 즐거움을 준다. 내가 사춘기였을 때, 한 여학생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을 때 문학은 내게 다가왔다. 시를 써서 나의 감정을 표현했고 그로써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생각을 타인과 교류하는 수단을 익혔다. 지금도 별반 생각은 다름없다. 내 생각을 시와 수필로 표현하여 타인과 교류하는 행위, 답답하거나 안타까울 때 그 심적 상황을 작품으로 표현하여 해소하는 행위, 문학을 매개로 많은 문인들과 행사를 같이 하고 식사하고 여행하며 삶의 순간을 보람 있게 가꾸는 행위가 바로 문학의 효용성이 되는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기왕에 할 바엔 좀 더 낫게 훌륭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더 좋은 작품을 쓰기를 열망했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소질도 있어야겠지만 더 많이 읽고 쓰고 생각하고 참여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동안 나는 직장생활이 창작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 시간을 내기 힘들고 모든 신경을 직장에 쏟다보니 창작에 매달릴 심적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핑계일 수도 있지만 한편 그런 요소도 있다. 직장에서 물러나 시간과 심적인 여유가 생기면 좀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까? 나는 그러기를 바라면서 마음 준비를 하고 있다. 30여 년 문학을 하면서 독자에게 환영받고 동료문인들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33년 교직에 있으면서 많은 추억과 이야기거리가 있다. 떠올리기 싫은 기억도 있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즐거운 시절의 기억도 있다. 모든 일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산유화란 시가 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러다가 다시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로 되어있다. 여기서 꽃이 피고 진다는 것이 단순히 자연현상을 사실 그대로 노래한 거라면 시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꽃이 피고 진다는 것은 바로 인간 생명의 탄생과 소멸을 노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즉가을 봄 여름 없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다는 의미다. 어디 그것뿐인가. 입학과 졸업, 교단입문과 정년퇴직도 다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탄생과 소멸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교직에 처음 들어와 겪었던 일들이 어제 일처럼 선명한데 벌써 33년이 흘러 정년퇴직을 맞게 된 것이다. 지나고 나니 쏜살같이 흐른 세월 같지만 그 한 순간 한 순간이 긴장과 초조, 당혹감, 무수한 난제와의 싸움, 그리고 노력의 세월인 것을 생각하면 결코 덧없이 훌쩍 지나간 세월은 아닌 것이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세월이기도 하고 내 가족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준 고마운 세월이기도 한 것이다. 여생을 살아갈 준비를 한 세월이기도 한 것이다.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퇴직 교원을 위한 미래 준비교육'을 실시했다. 많은 강사가 앞으로 평균수명이 90세가 될 것이라며 퇴직 후의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강, 경제, 봉사, 자기계발, 취미활동, 여가활동 등 각 방면에 걸쳐서 좋은 충고의 말과 함께 체험담을 얘기했다. 어떤 강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어느 95세 노인의 고백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3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지금 95번째 생일에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을 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다. 내게도 해당되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무엇을 할까 생각 중이다. 책을 몇 권 더 내야겠다는 것과 여행을 많이 해야겠다는 것, 건강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것,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만한 일은 없을까 궁리를 하고 있는 정도다. 어떤 강사는 퇴직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로 '자식과의 결별'을 꼽기도 했다. 마음에 와 닿는 말이다. 우리는 자식 문제로 얼마나 오랜 세월 고심하며 지냈던가. 왜 늙어서도 자식이 장성했는데도 여전히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가. 자식들의 문제는 자식들에게 맡기고 내 생활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차차로 학교로부터 멀어진다는 생각을 해왔다. 마지막 소풍을 다녀오고 마지막 축제를 하고 마지막 가을 교정을 걷고 그리고 마지막 수업을 하고… 급기야 마지막 월급을 타고… 퇴임식이 끝나고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고… 이제 이틀 후면 교사의 신분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선생님과 함께 했다. 함께 서로 도와가며 근무했기 때문에 무난히 교직을 마무리 지울 수 있었다. 오로지 내 노력으로만 교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독려하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모든 행정적 재정적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해주던 행정실장님과 직원들, 출장을 갈 때 결 보강을 처리해주고, 시험일정을 공지하고, 시간표를 짜고, 담임을 배정하고, 축제를 준비하고, 여행과 소풍지를 결정하고, 일일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던 모든 선생님들의 노력 하나 하나가 모두 내게 도움을 준 고마움의 손길이었던 것이다. 퇴임식을 하는 날까지 정성스럽게 퇴임식 자리를 마련해주고 적지않은 액수의 퇴직 축하금을 모아 전달해주고, 꽃다발이며 선물꾸러미를 보관하고 있다가 차에 실어주고, 대리운전수를 불러 차가 떠날 때까지 배웅을 해주던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와 동료애가 있어서 나는 무사히 교직을 완수하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과제를 찾아 또 분주하게 일 할 것이다. 10년 아니 20년 후 내 퇴직 후의 생활이 정말 보람 있었고 인생의 황금기였음을 마음에서 우러나 감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소중히 가꾸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