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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법’이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예외 사항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때,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을 때 등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것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예체능 교과나 전문교과 등과 같이 실기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필기시험 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채용할 때도 예외가 인정된다. 이 외에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확대한다. 학생 수 200명 미만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200명 이상은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규모에 따라 달리하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징계 의결 재심의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고교학점제 시행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을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위탁기관도 정했다. 또 동법이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정비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중증 상해 발생으로 요양 중 간병 필요시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급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된 것으로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폭넓게 지원하고 사고 학생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간병료를 교육부령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사고 피해 학생 보호자가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는 1일당 2만 원의 부대경비를 정액 지급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24일부터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 운영을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센터에 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조사 및 상담 공간을 두도록 했다. 또 교육기본법에 따라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한다. 조문 내 용어도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심의사항에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방안에 관한 사항”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이번 대선에서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의 정치·이념적 중립’을 지향점으로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자의 교육 공약은 △유아교육의 공정한 출발 △기초학력 국가책임 △AI 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정치·이념으로부터의 교육 중립성 확보로 요약된다. 오랜 기간 우리 교육을 멍들게 한 정파·이념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역량에 기반한 미래 교육의 가치를 찾아내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 낡은 가치에 함몰된 교육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념 교육감’들이 해 온 교육독점부터 깨는 데 있다. 왜곡된 권력구조 바로잡기부터 첫째, 교육거버넌스의 재편이 시급하다.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독점하고, 같은 이념 성향의 교육감들이 똘똘 뭉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육카르텔을 깨야 한다. 지난 5년간 지방분권이라는 이유로 유·초·중·고 교육을 맹목적으로 이양함으로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해진 이 괴물을 쓰러트리지 않고서는 교육의 새 틀을 짤 수 없다. 국가의 교육책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재편하되, 교육감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이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의 덫, 도그마(Dogma)를 깨야 한다. ‘평등·인권·민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교육 독주를 바로 잡아야 한다. 헌법적 용어를 차용해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 왔지만, 국민 다수의 생각과는 차이가 큰 교조주의다. 오도된 ‘인권’교육으로 비뚤어진 인권 의식만 양산했다. 특정 정치지향의 모의 투표도 ‘민주’시민교육으로 포장됐다. 교육의 중핵적 가치 대부분을 피아를 구분해 상대에 대항하는 대척점으로 가르쳤다. 30~40년 된 낡은 민주시민교육 등 경도된 가치를 국민 대다수의 상식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한다. 공정하고 안정된 정책이 성공의 키 셋째, 공정한 교원인사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겉으로는 공모를 통해 유능한 교사를 교장으로 공정하게 뽑겠다고 했지만, 지난 10년간 임용된 공모 교장의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내 편’ 즉, 특정 교원노조 출신임이 확인됐다. 교육감에 줄을 대어 ‘2계급이나 특진’하는 유례없는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됐다. 또, 도입 취지와 달리 사기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성과급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다수가 수긍하는 공정한 인사와 평가야말로 선량한 교사들의 사기와 열정을 북돋는 강력한 기제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현장 중심의 안정되고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 그간 임기 내 보여주기식의 조급한 정책 추진은 교육 독단의 주된 원인이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교원 수급과 여건도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를 일방 강행해 현장의 반발만 사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긴 안목과 호흡으로 교원·학생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상향식 정책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세력이 독점해 온 교육을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다. 모쪼록, 새 정부는 이념에 취해 권력만 좇는 교육집단을 철저히 배격하고, 편향된 ‘정치’와 ‘이념’ 교육을 ‘공정’과 ‘미래’의 교육가치로 반드시 대체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2022학년도 선발 규모는 전년 대비 두 배인 2400명 가량으로 확대됐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카드적립금(포인트) 방식의 학업장려금(25~45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더불어 1:1 상담(멘토링), 심리상담, 진로역량 상담(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운영되는 3가지 유형 중 꿈 장학금(1500명)은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이 대상이다. 지역 안배 및 효율적 학생 관리를 위해 학교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선발 인원을 배정한다. 재능장학금(500명)은 특화된 재능을 보유한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해 지원한다. 학생이 교사를 통해 신청하며 학교별 인원 제한은없다. 비대면 UCC평가로 선발하며 지역 배정 없이 전국 단위로 선발한다. SOS 장학금(400명)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재난·폭력 등에 따른 위기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중·고생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1차에는 300명, 8월 공고 예정인 2차에서는 100명을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꿈·재능 장학금 3월 14일~4월 7일, SOS 장학금(1차)은 3월 14일~31일이다. 최종 선발 결과는 꿈·재능 장학금 7월, SOS 장학금4월 발표 예정이다.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꿈을 가지고 도약하고자 하지만, 가정형편 때문에 힘겨워하는 청소년들에게 사다리가 되어주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월드컵 축구 예선에서 중국대표팀의 부진을 보며 우리나라 전 국가대표인 이천수 감독은 유소년 축구부터 단계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국가대표팀에만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세대인 유소년부터 뿌리 깊게 저변을 확대하지 않고, 단기 결과만 목표로 하다 보니 큰 비용이 들어갈 뿐 원하는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비 안 하면 비싼 대가 치러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제껏 수질과 토양, 대기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마주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 예상된다. 서서히 파괴되는 환경 문제를 방관하다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급히 해결하려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온전한 회복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다. 중·고등학교에는 환경교사가 거의 없고 환경 과목은 학생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학교 환경교육이 뿌리 깊지 못하니 학생들에게 환경 문제를 인식시키기 위해 다가서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일부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등이 환경교육에 적극적 대응을 하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일선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교육을, 환경보전협회는 다양한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도 국민의 환경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환경정책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아직 일반 대중에 충분히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학교에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전달되지 않으며, 환경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충분히 알려져 있지 못하다. 환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환경교육은 필요할 때 막상 찾기 어렵다. 2001년 개설된 KEI 환경정책교육원에서는 국민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해 공무원,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80여 개 과목을 운영 중이다. 교사가 신청할 경우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기도 하며 비용은 무료다. 모두의 자산 지키는 일에 동참을 환경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며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모두의 자산이다. KEI 환경정책교육원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환경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독서를 멀리하면서 글을 읽어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 능력 성취도가 낮고, 특히 장문 읽기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2018년 조사에서 ‘축자적 의미 표상 정답률’이 2009년에 비해 무려 15% 이상 떨어져 5개 국가 중 가장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단어 뜻 몰라 수업 이해 불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기본적인 단어의 뜻을 몰라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고지식하다’를 높은(高)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단어 뜻을 모르니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 문제도 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장기화로 디지털 기기에만 더욱 매몰돼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읽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요즘 학원가에는 문해력 학원이 성행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국어(읽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 국어교과 교육과정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2017년 2.6%에서 2020년 6.4%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2017년 5.0%에서 2020년 6.8%로 증가하는 등 아이들의 문해력은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근 EBS에서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 2405명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테스트에서도 문해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무려 27%로 나타났고, 그중에서 초등학생 어휘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학생의 비율이 무려 11%에 달했다. 문해력은 학습에 있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필수능력이다. 하지만 갈수록 읽는 것을 기피하고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문해력은 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을까? 문해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대중화된 스마트폰 때문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유튜브, 카톡 등 짧은 스마트폰 영상과 콘텐츠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 글을 읽거나 제대로 써 볼 기회조차도 많지 않고, 굳이 그러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초등 저학년부터 꾸준한 관심 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문자 학습과 관련해 독해 능력이 크게 성장하는 시기다. 따라서 또래와의 문해력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읽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교사의 꾸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전문성이 있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증원해 학습을 지원하고 교사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와 학습진단, 학습 보정, 체계적인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교사가 매달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이다. 하지만 강사수당, 원고료 등 비정규적인 추가소득도 있다. 이것을 기타소득이라고 한다. 기타소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상금, 현상금, 복권 당첨금, 위약금, 배상금 등 정말 많은 종류가 있다. 그중 교사에게 주로 적용되는 항목은 강연료와 지식을 활용한 보수이다. 근로소득인 월급은 세금을 알아서 떼어 간다. 보통 교사는 16.5%를 원천징수 당한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외부 강의를 하는 조건으로 35만 원의 원고료와 강사수당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해 보니 약속한 금액과 달랐다. 세금을 떼고 받은 것 같긴 한데 금액이 알쏭달쏭하다. 그렇다고 16.5%의 세금을 낸 것 같지는 않다. 왜 그럴까? 바로 8.8%의 기타소득세 때문이다. 8.8%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기타소득세는 보통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강의를 준비할 때 알게 모르게 비용을 많이 들인다. 전기를 사용해야 하고, 인터넷 통신비도 나간다. 그래서 내야 할 세금에서 60%는 비용처리를 해 준다. 남은 40%만 세금을 내면 된다. 모두 계산하면 8.8%가 나온다. 또한 경비를 뺀 기타소득이 건당 5만 원 이하면 비과세이다. 즉, 건당 12만5000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편 연간 누적 기타소득이 75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때 나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쳐 세금이 다시 책정된다. 만약 기존에 덜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환급받는 경우보다는 더 내는 경우가 많다. 어떤 기관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기관도 있다. 보통 소속 학교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그럼 소속 학교에서 받는 기타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사이에 행정실 담당자가 기타소득을 한 번에 모아서 국세청에 신고한다. 이때 다른 기관에서도 자료협조를 한다. 다른 학교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한 기타소득 관련 자료를 근무지로 제공하는 등 공조가 이뤄진다. 만약 소속 기관에서 자료를 누락했다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1년간 학교에서 받은 기타소득금액이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행정실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자.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다.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광고 수입도 기타소득이다. 소액일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금액이 커지면 앞서 설명한 신고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벤트 응모를 했다가 커피 기프티콘에 당첨된다면 기타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앞서 설명했듯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당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체로 기프티콘은 5만 원 이하이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원리로 로또 4등(5만 원)과 5등(5천 원)도 비과세다. 물론 세금을 내더라도 1등에 당첨되는 것이 기분이 더 좋을 것이다.
대체인력 수급 문제로 학교 현장의 피로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체 강사를 못 구한 학교는 확진 교사가 늘어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확진된 교사들까지 아픈 몸으로 수업에 나서는 상황이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교내 확진자가 늘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다. 등교 4일째 되는 날인 7일에만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이 7명이나 됐다. 아침마다 교실은 말 그대로 전쟁터다.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출결 상황을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학부모 연락에 응대하다 보면, 수업 시간. 교실에서 등교한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을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을 위한 대체 학습 제공은 권고사항이지만,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아 ‘멀티 수업’을 선택했다. A 교사는 “대체인력을 못 구해서 확진되는 교사가 늘면 방법이 없다”며 “확진된 교사들도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 집에서 쌍방향 수업하는 아이들까지 챙기면서 수업하려니 버거워요. 기간제 교사, 대체 강사도 못 구해서 대체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끼리 보결로 막고 있는 상황인데, 확진되는 선생님이 늘면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아파도 원격수업을 하고 있고요.” 인천 지역 중학교 B 교사도 코로나에 확진됐지만, 병가 대신 재택근무를 선택했다. 학기 첫 수업이기도 하고 수업의 연속성과 자유학년제 등을 고려하면 커리큘럼을 모르는 대체 강사에게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증상이 심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고 수업하는 데 애를 먹었다. B 교사는 “수업 시수가 많은 과목은 십시일반 보강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과목은 오롯이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 직종에서 대체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대체인력 자격 완화, 인력 풀 활용 등을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대체인력 채용 과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다면 왜 학교에서 어렵다고 하는지 알 겁니다.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결원이 생기고 바로 대체인력이 학교에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구인 공고 내고 조건을 설명하고 매칭하는 절차 자체가 행정력 낭비가 심하고, 적임자가 있어도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교육부가 내놓은 대체인력 수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확진 교원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게 한 지침까지 내려보내 논란이 더욱 커졌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7일 3~4월 두 달 동안 교원 확진자의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한시적 교원 운영 방안’을 학교에 보냈다. 확진자는 병가 처리가 원칙이지만, 본인이 동의하고, 증세가 경미하고 교육과정 상 불가피할 때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B 교사는 “교육 당국이 자꾸 헛다리 짚는 대책만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그는“해당 지침으로 인해 아파서 수업을 못 하는 데도 눈치가 보여서 병가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5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에 교육계 안팎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초·중등·대학과 사립, 2030을 대표하는 교원들로부터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와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힘써야 유아기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한 나라의 교육적 비전을 보여주는 중심지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 유치원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기관의 형태와 일재식 잔재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걸맞게 유·초·중등 학교급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로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다. 이전 정부의 40% 국공립 취원율 달성 목표는 현재 답보 상태다.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정부의 공적 책임을 다해주길 소망한다. 셋째로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이다. 현재 공립유치원 교실은 교사 1인에 담당 원아가 약 22명이 넘는 규모로 행복한 교실 상황이 아니다. 충분한 지원과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유아들이 마음껏 상상하며 놀이하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려면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은 절실하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행보를 기대한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학교,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교육재정을 감안 할 때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학생들의 수업료, 교과서비, 급식비, 건강검진비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 방역용품, 교복, 가방, 체험학습비, 생리대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돌봄, 방역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전시상황이나 국기비상 사태에 한해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을 환영한다. 학력저하 및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사회적·정서적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식 지원 위주로 시행령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각종 교육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에 해당 학교 교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71조를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 교직원 파업 시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한철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교무행정업무 인력지원 요구돼 교육은 국가 구성원을 길러 발전된 국가를 만들어가는 터전이다. 먼저 대입의 틀에 맞춘 중고등학교의 경직된 교육을 탈피해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이 됐으면 한다. 대학 입학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수학능력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통해 진학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지대해 학교생활기록부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입에 종속돼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 교무행정업무인력 증원으로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사의 수업집중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교무업무 전담원이나 전산 실무원, 실험 보조원 등의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제도상 존재하는 학교전담경찰관제보다는 학교전담 경찰관의 교내 상시 배치가 요구된다. 국민이 모두 노력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기원한다.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 김오중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66.2% 수준이고, 국내 초·중등 학생보다 낮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르면 고등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하락했고, ‘대학교육 시스템의 질’ 순위도 2011년 55위에서 2017년 81위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미래를 견인할 고등교육기관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GDP 1.1%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고등교육세 신설 포함)을 제정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대학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도 핵심 과제이다. 대학들이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축, 청년창업 촉진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포함한 다양한 중앙 부처, 지방정부, 기업체,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고등교육 발전 전략을 주도할 새 정부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사학진흥책 개발하는 정부 되길 새 대통령은 제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미래 대한민국 선장의 자리에 섰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했던 사학이 다시 한번 미래 100년을 세우는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길 바란다. 사학인 스스로도 관행적 절차와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자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학운영으로 국민의 선택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도 사학을 규제와 억압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의 보장,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존중, 다양성과 수월성을 인정한 자사고, 특목고 존치, 소규모 학교의 퇴로 보장, 공사립 학교 간 교원 교류, 사학의 건학이념 존중 등 사학진흥책을 개발하고 보장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로 존중해 줄 것을 부탁한다. 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1-6-3-3 학제 개편(5-3-3)과 9월 신학년제를 통한 조기취업 등 논의와 연구가 이뤄지는 교육개혁의 정부가 되기를 원한다.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장 학교현장과 소통하는 대통령 바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며 새로운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열정을 볼 수 있었다. 학교 현장은 2년 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새 대통령에게 어려운 시기에 묵묵하게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관심과 소통을 바란다.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신규임용 교원은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담임수당, 보직교사 수당 등의 인상이 필요하며, 신규 교원을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 관사 등을 통해 안정된 주거와 근무환경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교원을 위해 육아시간의 자녀 적용 나이를 초1로 확대해 초등학교 입학 후 휴직을 고민하는 교원의 부담을 줄여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원자율연수휴직제의 타 공무원과 차별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이를 무급에서 유급으로의 전환해 교원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해주면 좋겠다. 이승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장
울산교총 신임 회장단이 첫발을 뗐다. 이달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5년까지 3년이다. 울산교총 제12대 회장단은 ▲수석부회장 박봉철 신정고 교사 ▲이진철 울주명지초 교감 ▲안순희 옥현유치원 원감 ▲박영희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김혜원 월평초 교사 ▲김재윤 울산예술고 교사로 구성돼 있다. 제12대 회장에 취임한 신원태 고헌초 교장은 “‘사회통념에 비춰 중립적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자의 상식을 교단에서 실천하는 울산교총이 되겠다”고 했다. -취임 소감이 궁금하다 “교권 수호를 위해 회장으로 나섰다. 보편타당한 교육, 보편적인 진리,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누구나 그렇다고 인정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게 교육이다. 한쪽 목소리에만 치우친, 이념에 치중한 교육을 해선 안 된다. 교육의 역할은 학생이 성인이 돼서 올바른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교원 전체의 목소리를 고르게 담아서 교육 정책으로 반영되게 해야 한다. 교권 보호와 올바른 교육을 위해 정진할 생각이다.”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현장 교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학생, 학부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이뤄지고 있지만, 교권은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교총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교 현장이 행복해질 수 있게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했다. 우리 선생님들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 사도정신 하나로 교육에 매진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교원의 지위가 낮아지면서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힘쓰려고 한다.” -울산 지역의 교육 현안은 무엇인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1차 거름망은 관리자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학생과의 갈등, 학부모와의 갈등 등 이런 갈등을 1차적으로 해소해줄 수 있는 사람이 관리자다. 관리자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이런 방어막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교육감은 이런 부분을 모르는 듯하다. 관리자들이 교권을 확립할 힘을 가지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최근 학생인권지원관 제도와 관련해 울산교육청에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에서 학생 존중은 기본이다. 선생님은 사랑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존경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한다. 울산교육청은 2년 전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했고 교총이 결국 무산시켰다. 그런데 학생인권지원관 제도라는 다른 이름으로 바꿔 도입한다고 하더라. 이 제도는 전북 송경진 교사의 자살 사건과 관련이 깊다. 당시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건을 학생인권옹호관이 직권조사를 고집해 발생했다. 학생인권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면, 교사의 권위와 올바른 교육적 소신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교사와 학생을 대립 관계로 규정해 학교가 경직될 우려도 있다.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교육청은 이미 3월 1일 자로 학생인권지원관을 채용했다. 앞으로 이를 감시, 견제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교육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인력 지원이다. 갈수록 학교에 ‘강화’를 요구한다. 방과후학교 강화, 돌봄 강화, 기존 시스템에서 강화하라고 하니, 학교는 과부하가 걸린다. 이제는 방역 기능까지 강화하라고 한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데, 왜 교육 현장은 예외인가. 인력이 투입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다. “교총 회장은 봉사직이다. 선생님들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위안이 되고 도울 수 있는 발로 뛰는 교총을 만들 것이다. 교총도 젊어져야 한다. 젊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사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할 것이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만은 편안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선생님들도 교원단체 가입을 통해 목소리를 만들고 뜻을 모을 수 있게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
올해 저는 1학년 담임입니다. 작은 시골 중학교라 학생 수는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봄꽃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봄을 맞이합니다. 아침 활동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시집 필사를 1주일에 한 편씩 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 필사하고 싶은 시집을 선택하게 하고 공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 역시 같이 공책 한 권을 마련하고 시를 적은 아이들과 함께 필사하였습니다. 천천히 시를 옮겨적으니 제 마음에 시가 자꾸만 꼼지락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 봄 햇살처럼 기분 좋은 소설을 읽었습니다. 청파동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 ALWAYS. 어느 날 서울역에서 노숙인으로 살던 덩치가 곰 같은 사내가 야간 알바로 들어오면서 편의점에 일어나는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역사 선생님이었던 70대 주인은 자신의 지갑을 찾아준 노숙자 독고씨를 그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데려와 일자리를 제공하며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라고 한다. 덩치가 커다란 이 사내는 알콜성 치매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행동도 느려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을 걱정시키지만, 의외로 일을 잘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으면서 편의점의 밤을 등대처럼 지킨다. “독고 씨 할 수 있어요. 곧 날 추워질 텐데 밤에도 따뜻한 편의점에 머물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염 여사는 독고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답을 기다렸다. 독고 씨는 시선을 피한 채 곤란한 듯 광대를 연신 씰룩이다가 작은 눈을 돌려 그녀를 살폈다. “저한테 왜…… 잘해주세요?” “독고 씨 하는 만큼이야. 게다가 나 힘들고 무서워 밤에 편의점 못 있겠어요. 그쪽이 일해줘야 해요.” “나…… 누군지…… 모르잖아요.” “뭘 몰라. 나 도와주는 사람이죠.” “나를 나도 모르는데……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정년 채울 때까지 만난 학생만 수만 명이에요. 사람 보는 눈 있어요. 독고 씨는 술만 끊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불편한 편의점, 부분 불편한 편의점으로 그 따뜻한 불편함이 좋아 자꾸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책을 읽는 내내 행복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상처를 보듬어주며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이웃이 아닐까요. 제가 필사한 시는 이운진 시인의 시'슬픈 환생’입니다. “몽골에서 기르던 개가 죽으면 꼬리를자르고 묻어 준단다.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좋은 시는 제 마음에 봄꽃을 심는 것처럼 기분좋게 합니다. 여러분도 봄꽃처럼 아름다운 시를 읽는 행복한 봄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지음, 나무옆의자, 2021
대구교총(회장 이용락, 사진)은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로의 이관과 교원의 돌봄업무 배제를 대구시교육청에 건의했다. 대구교총은 8일 건의서를 통해 “전체 돌봄서비스 중 초등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 비율이 70% 이상으로 학교 현장은 관계자들의 희생과갈등으로몸살을 앓고 있다”며 “학교 위주의 돌봄 유지·확대 정책은‘공교육’과 ‘돌봄’ 모두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돌봄업무에서 교장, 교감 등 관리직책임을그대로 둔 교사 배제 선언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돌봄에 대한 학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돌봄전담사’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완전한 이관 선언 △돌봄전담사가 돌봄업무 담당 △교원의 돌봄 관리책임 배제 공문 시행 등을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용락 대구교총 회장은 “교육현장에서 ‘돌봄’이 아니라 ‘수용’이라는 교원들의 자조섞인 푸념까지 나오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대구시교육청은 하루속히 돌봄업무의 완전한 지자체 이관과 교원의 돌봄업무 배제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총(회장 신원태, 사진)이 학생인권지원관 제도와 관련 근거 조례 없이 추진된 학생인권센터 설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울산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민주시민과 소속의 6급 임기제 학생인권지원관을 임용했다. 학생인권지원관은 학생인권 관련 사안 조사와 상담, 구제업무 등을 맡는다. 울산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지원관 제도도입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고발하면 교사의 권위와 교육적 소신이 크게 위축돼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생활지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2018년 교총과 여러 시민단체의 반발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된 이후 교묘히 제정된 인권옹호관 조례는 사실상 학생인권 조례의 변형이라고 비판했다. 그 밖에도 울산교총은 학생인권지원관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전북교육청에서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안임에도,학생인권옹호관이직권조사를 강행해서조사받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한 사례를 들어 학생인권지원관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이 정책들은 학교 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독단적 행정의 전형이다”며 “현장 교사 대부분은 이 정책의 시행조차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말 노옥희 교육감의공약 실현만을 목적으로 한 학생인권지원관배치와 학생인권교육센터설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헬로팩토리는 인천 해원초등학교와 학생 피드백 수집 솔루션 ‘헬로클릭’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에는 대전대화초등학교에서 5~6학년 학급에 헬로클릭을 도입한 바 있다. 헬로클릭은 교사의 질문에 학생들이 전용 디바이스로 피드백을 전송하는 교육 플랫폼이다. 5개의 객관식 버튼과 O,X 그리고 질문 버튼까지 총 8개의 버튼으로 구성된 헬로클릭 전용 디바이스를 활용해 교실 내 모든 학생의 관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초등학교 학년별, 단원별, 과목별 컨텐츠를 제공해 교사가 수업 도중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경민 헬로팩토리 대표는 “선생님이 매 수업 시간을 위해 따로 문제를 준비하지 않고, 헬로클릭 대시보드에서 원하는 과목과 단원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학교 3D프린팅 작업환경 개선 및 이용정보 조사·관리 기반 마련 등 3D프린팅을 사용하는 교사들의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 최근 3D프린터를 활용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다수의 교사가 육종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려 논란이 되자 정부가 교육계를 비롯한 3D프린팅 작업장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3D프린팅은 필라멘트 소재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부 조사 결과 학교의 65%, 직업훈련기관의 76%가 대부분 환기 설비 없이 창문을 통한 환기를 실시하고 있었다. 3D프린팅 작업 중 발생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력, 설계 공간과 후처리실 등 작업공간을 분리해야 하지만 많은 학교와 직업교육훈련 등에서 이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구비율도 낮았다. 학교의 경우 안전 교육을 이수한 곳이 31%에 불과했으며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방진·방독 보호구를 미구비한 학교도 68%나 됐다. 정부는 향후 3D프린팅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3월 중 작업 시 방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인체 영향 정보 등을 담은 자료를 제공해 작업 안전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3D 프린팅 안전센터’를 운영해 안전이용의 모범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전센터에는 교사 커뮤니티 등 3D프린팅 이용자와 SNS 소통 채널을 구축해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필요 시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안전 가이드라인 미충족으로 개선 권고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실습실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또 3D프린팅을 활용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3D프린터의 건강 영향 분석 등을 위해 이용 시간, 상주 시간, 인체 영향과 진단받은 질병 등 3D프린팅 이용정보 관리 앱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들어간다. 유해 물질 방출이 적은 소재 사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추가하고 학교와 공공기관이 국가표준기본법 등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 기관의 검증을 통과한 소재만을 조달청에 공급해 조달 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한다. 이밖에도 올해 중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개정하고 사업주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안전과 관련된 정기 실태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3D프린터를 사용하는 교원들을 위한 학교 기자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지난해 4월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3D프린터 사용 유의사항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이용환경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8일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양측은 교원 업무 경감,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 25개조 35개항에 합의했다. 먼저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시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강화 등 학교 업무경감과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교 확충, 영양교사 및 사서교사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교섭과제로 제안했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근거 법 개정’과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교섭 과정 중에 달성되는 성과도 거뒀다. 교총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교섭과제로 제시했었다. 이에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배치 근거를 명확히 했고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교권보호 정책 마련 시 교총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교단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하며 교사 연수 기회 확대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대체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석교사가 수업 멘토링, 교단 학습조직화 등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한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강사 인력풀 구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영양·사서·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교육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총 31회째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양측 대표의 합의서 서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으로 치닫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갖은 방역업무와 원격수업 등 궂은일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 열정을 회복하는 기제로 작동하길 바란다”며 “교육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교섭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실현 활동에 발 벗고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갖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 선생님들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우리나라 농구계를 이끌 차세대 유망주가 등장했다. 바로 선일여고 농구부 주장 성혜경(3학년) 양이다. 아직 학생티가 많이 나는 앳된 얼굴이지만 농구공을 튕기며 골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매서웠다. 지난해 추계 남녀농구대회에서 팀 성적 3위에 이어 개인 성적으로 득점상, 수비상, 감투상까지 휩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역시 주목받는 선수라 그런지 눈빛부터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 양의 포지션은 ‘슈팅 가드(Shooting guard)’다. 정확한 패스 및 드리블 실력과 함께 중·장거리 슈팅 능력이 좋은 가드 역할로 팀에서 주득점원 역할을 맡고 있으나 사실 그는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이기도 하다. 중학교 때 센터와 포워드를 맡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포인트가드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역할을 커버할 수 있게 성장했다.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 경기마다 득점이 오락가락하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성 양의 가장 큰 장점은 흔들리지 않는 득점력이다. 매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꾸준히 20득점 이상씩 올리는 것은 물론 가장 많았을 때는 30득점까지 기록하며 탄탄한 득점력을 자랑한다고. 성 양은 슈팅가드답게 “모든 슛에 자신이 있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슛은 3점 슛”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여자농구계 ‘슈퍼루키’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그 과정에는 남모를 아픔과 고생도 많았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 남들보다 늦은 6학년에 동아리에서 농구를 처음 접해본 그는 단번에 농구의 매력에 빠졌다. 림에 빨려 들어가듯 슛이 들어갈 때의 쾌감이 그저 좋았다. 그런 성 양의 재능을 알아봐 준 건 현재의 어머니 위명순 씨다. 선일초·중·고를 나와 외환은행 실업팀에서 농구선수를 했던 위 씨는 농구 동아리 지도자로 성 양을 가르쳤다. 평소 밝고 활달한 성격에다 누구보다 농구에 진심인 성 양을 눈여겨보던 그는 계속 농구를 하고 싶어 하는 성 양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남들보다 늦게 운동을 시작한 탓에 어머니 도움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개인적인 운동과 코치 등 별도의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했던 것. 다행히 성 양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이리더에 선발돼 별도 훈련은 물론 농구화와 농구복 등 각종 장비, 재활 등을 장학금으로 도움받게 됐다. “엄마는 제게 최고의 선생님이자 가족이에요. 처음 농구공을 만질 때부터 매일 체육관에 오셔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주셨고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하면서는 시합 때마다 제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해 주세요. 운동 외에도 엄마와 통하는 게 많아 운동복도 같이 입고요. 선수로 성공해서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성 양은 중3 전지훈련 때 양쪽 무릎의 반연골판이 찢어져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가족들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장학금 덕분에 재활을 충분히 받고 6개월 만에 빠르게 코트에 복귀했지만 1년 만에 같은 부위를 다시 다쳐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부상이 잦아지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농구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농구에 대한 열정이었다. “너무 좋아서 시작한 농구인데, 이대로 쉽게 포기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도전해보자 마음을 다잡았어요. 옆에서 응원해주는 엄마도 큰 도움이 됐고요. 당시 코로나19로 경기가 다 취소되는 바람에 재활에만 매진해서 지금은 다 나았답니다. 재단, 가족, 선생님, 팀원들 등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성공하면 저도 잊지 않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꼭 돕고 싶어요.” 이종우 선일여고 농구부 감독교사는 성 양의 강점을 묻자 ‘노력과 끈기’라고 말했다. 슈팅 정확도도 좋고 드리블 기술도 좋고 전반적으로 다 좋지만 늦게 시작한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성 양의 빛나는 미래를 점쳤다고 했다. 이 교사는 “맏언니 역할을 톡톡히 하며 리더쉽으로 팀을 이끄는 든든한 주장”이라며 “지금처럼만 열심히 한다면 프로팀 입단은 물론 국가대표 선발까지 충분히 이뤄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올해 목표는 일단 주장으로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거예요. 최근 저희 팀이 실력도 좋아지고 신장도 좋은 편이어서 팀워크만 잘 맞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 롤모델인 김단비 선수가 있는 신한은행에 입단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대표에도 선발되고 싶어요. 요즘 몸 상태도 좋고 느낌이 좋거든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용 후원 계좌 국민은행 102790-71-212627 / 예금주: 어린이재단 기부금영수증 신청 1588-1940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교사는 25개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중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직군이다. 그러나 어느 교직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60% 이상이 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어려움, 학대당한 아동의 2차 피해 우려, 아동학대 가해자로 판단되는 학부모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는 결정적 이유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는 결정적 이유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학부모가 신고자 1순위로 교사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신고자의 신원 비밀유지와 신변보호조치는 매우 미흡해서 피신고자인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보복 신고를 당했을 때, 오히려 교사가 더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직무 특성상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과 동시에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취급되기에 「아동학대법」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곤 한다. 다음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학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실제 사례이다. ○○○ 교사는 어느 날 아침, 유난히 무기력한 학생을 살펴보다가 등과 팔에 피멍이 든 것을 발견하였고, ‘아버지에게 목발 등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학생의 아버지를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보건교사와 함께 학생을 돌보았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이상하게 흘러갔다.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은 학생의 아버지가 다음날 ○○○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던 학생은 선생님이 자신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고, 이로 인해 ○○○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과 분리되었다. 이후 ○○○ 교사는 수사기관·행정기관·교육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다. 보호자의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 교사를 국민신문고와 교육청에 직권남용 등으로 신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도 제소했다. ○○○ 교사는 이 모든 절차에서 요구되는 소명 행위를 홀로 감당해야만 했다. 아직도 학생의 아버지는 “나를 무시하고도 괜찮을 것 같았냐”, “똑바로 살아라” 등의 말을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정책포럼, ◯◯교육청 변호사 발제문 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학대 정황이 의심될 때도 신고의무가 있다. 동법 제63조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를 한 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역으로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학교장 명의로 신고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지만 무용지물이다. 학교에서의 신고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교사로 쉽게 특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고한 교사와 신고당한 학부모의 불편한 관계 최근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경찰에 신고했던 A 교사는 신고한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교사가 다수였기에 신고자를 특정하지 못할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신고받은 경찰이 아동학대 가해 의심 학부모에게 담임교사가 신고했다고 신원을 노출한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B 교사 역시 신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 학부모의 전화를 받았고,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교가 신고를 했다고 밝혀, 신고자를 담임교사로 특정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이 신고당한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신고했으니 두 분이 통화해보세요”라며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학교관리자 또는 동료교사에 의하여 신고자가 밝혀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과연 내 판단이 옳을까에 대한 고민도 크다.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거나,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80% 이상이 원가정 보호조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 이후에 가족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다. 교사는 직무상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상담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내 아이의 작은 징후조차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해할 학부모가 몇이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가정사에 타인의 개입을 꺼리는 문화적인 관습이 있기에, 담임교사가 자신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한다. 그래서 신고 이후에 교사에 대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신고하면 보복 위험에 노출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교육적 열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로 신고될 확률이 높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아동학대가 아니거나 아주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수사기관·교육청 조사는 계속된다. 2차 가해를 막는다는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상태에서 수사를 받기도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고소인인 교사에게 진술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에서는 교육적인 맥락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행위의 유무만을 따져 교사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기도 한다. 무혐의로 검찰 수사가 종결되기까지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무혐의 통지 후에도 다른 혐의로 교사를 계속 신고하는 괴롭힘이 반복된다.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오롯이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교권침해를 당하는 교사들은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이는 곧 교육방임으로 이어진다. 교육적 열의가 높은 교사일수록 오히려 빌미를 제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복성이 명확하고, 교권침해 목적이 명백한 악의적인 민원·고소·고발에 교사는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관계에서 갈등관계로 돌아섰다면 교사는 손을 놓을 것이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아동학대법」이 강력한 아동학대 범죄는 예방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닐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어느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다. 홍두깨(가명) 선생님은 학생들로부터 상급학교 여학생 대여섯 명이 교내에 무단으로 들어와 선생님 반의 여학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긴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선생님은 급히 쫓아갔고,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신분을 밝히고, 상급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가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반말과 욕을 하며 피해학생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다 한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달려들었고, 선생님은 달려드는 가해학생의 몸을 붙잡았다. 선생님이 붙잡으면서 가해학생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그런데 그날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자녀를 입원시켰고, 선생님을 아동학대(폭행)로 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선생님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해당 교사는 교권은 고사하고 교사로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수년간 교원을 돕는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을 하며, 교원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중 하나가 근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피소이다. 최근 아동학대 대응이 매우 강화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으면 좋겠지만,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에 대한 지나친 수사와 조사로 이어지고 있어 교육현장에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수사와 조사 그리고 우리 교육현장의 과잉범죄화 때문에 교사들의 교육열의가 떨어지고, 교육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교원은 왜 수사·조사 결과에 억울해할까? 교원이 아동학대로 고소(신고)되면, 교원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수사기관(경찰)·행정기관(지자체)·소속기관(교육청 등)까지 교원을 조사한다. 학교로부터는 신고 직후부터 가해자 분리조치라는 명목으로 불이익한 복무(병가 등)를 강요받기도 한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조사에서 교원은 나름대로 유리한 이야기를 해보지만, 광범위하게 아동학대를 인정하려는 현실 앞에 부딪히고 지쳐간다. 결국 혐의를 벗지 못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가 인정된 것이므로 이후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징계, 피해자에 손해배상,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원은 억울해도 수사·조사기관에서 그렇다고 하니 그냥 수용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교원은 왜 수사·조사 결과에 억울해할까? 하나는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으로 자신은 아동을 학대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교원이 억울해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형사법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잘 풀어낼 수만 있다면 훌륭한 변호가 된다. 넘겨짚기 유도 질문에 넘어가면 낭패 그렇다면 이를 수사·조사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먼저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수사·조사 과정 중 조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선생님, 어찌 되었든 때렸으면 아동학대예요”라는 말을 곧이듣고 그냥 받아들여선 안 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명확히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학대 불성립 요소를 찾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정에서 말하듯이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아동학대 범죄의 징표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다. 그러할 가능성이 없다면, 아동학대가 단연코 아니다. 문제는 수사·조사기관은 아동학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기 마련이므로 아동학대를 불성립하게 하는 요소들은 조사받는 사람이 직접 찾아 이야기하지 않으면 묻히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조사받는 사람이 스스로 이 부분을 찾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주관적으로 그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실, 예컨대 유형력이나 강제력의 행사 정도, 행위의 배경 및 목적, 행위의 1회성(비반복성), 아동의 나이와 지적 수준, 사건 발생 후 아동의 태도(행동),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아동의 발달 저해를 불러오는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은 당사자만 아는 부분이므로 조사받는 사람이 자신의 변호인이 되어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 ● 아동학대 결과를 인식·예견할 수 없었음을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보통 아동을 학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를 인정할 때, ‘행위자에게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서도 이를 용인(容認)하면 족하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아동학대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아동학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교원은 수사·조사에서 이 점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사의 의도대로 쉽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자와의 문답을 예로 들어본다. 조사자가 피조사자인 교원에게 아동학대 매뉴얼을 보여주며 “만약 교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학생의 별명을 부른다면 학생의 정서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러면 많은 경우 교원은 이를 매뉴얼 사항을 인정하는지 묻는 것이라고 여기고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쉽게 수긍하고 만다. 그러나 이 문답은 이후 ‘당시 교원이 아동학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불리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에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유리한 사실들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별명을 불렀는지에 따라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행위는 학생의 잘못에 대해 너무 심각한 분위기에서 교육하기보다는 별칭을 통해 친근감을 표시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지도하는 것이 낫다는 교육적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처럼 당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이야기하며 당시 아동학대의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행위 형태와 상황상 아동학대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전까지 교원이 보인 성품에 비춰볼 때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등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교육활동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일반 사안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현행 법률에 천명된 ‘교권존중’에 대해 생각해 본다. 교원의 교육행위에 대한 존중 없이 교권존중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각양각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육재량권 없이는 교육활동을 이끌어가고 학생들을 교육·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원은 자격을 가진 교육전문가이다.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 직무행위로써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일반 사안에서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를 수사·조사할 때, 교육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교원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기를 촉구한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아동학대와 교육활동의 충돌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법 가운데 하나는 ‘아동학대’이다. 영국에도 신데렐라 이름을 본 딴 「신데렐라법」이 2014년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욕실에 갇혀 학대 끝에 숨진 ‘원영이 사건’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2014년부터 「아동학대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교사는 아동학대의 적극적 예방자이자 보호자가 되고, 이면에서는 처벌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은 물론 의심 정황을 인지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 9,214건에서 2020년 4만 2,2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교원의 신고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존중 풍토 확산과 교직사회의 노력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문화는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아동과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아동학대 방지 특별법」이 엉뚱하게도 교육현장의 교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고 불릴 만큼 무차별적 신고와 소송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엄중히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상대적으로 무너지는 교육활동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운다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동조차 성희롱으로, 수업 중 계속 떠들어 몇 차례 제지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입 좀 다물라’고 했다고 정서학대로 고소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아동학대 혐의가 수사결과나 감사결과 무혐의가 되더라도 해당 교사는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져 유사한 문제행동 학생의 교육적 활동이나 학생들의 갈등 사안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개 이런 혐의로 경찰 조사나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게 되면 잘못을 들춰내어 범죄자나 비위자로 여겨져 상당 기간 조사를 받게 되곤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사는 심한 모멸감과 함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게 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또한 이를 지켜본 주위 교사들은 공연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 교육지도와 훈육에서 손을 놓게 되는 ‘교육방임 현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교육 정상화 첩경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하였다.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 투영된 교권추락과 교실붕괴의 아픔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2016년 4만 9,623명에서 2020년 7만 8,958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교사들은 누구보다 학생들의 문제행동 다양화를 체감하고 있다.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은 교육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법령을 위반하여 학대행위를 자행한 교사는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겠지만, 왜곡된 사실로 인한 민원·고소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된 억울한 교사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수많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아동학대 규정을 구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광범위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아동학대와 중첩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감안한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을 만들어 안내하여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양성과 각종 교원연수를 통해 안내하고 교육하여 교육활동 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에 가장 적극적인 집단이 교원인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민원 및 협박에서 해당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 역시 절실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게는 억울함 없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언론보도 및 국민청원 등 이슈화에 영향을 받아 여론재판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적 직위해제하기보다는 해당 교사에 대한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목격자나 동료교원의 의견을 철저히 살피는 등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충분히 포함되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절차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학생에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여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의 신청방법을 보다 간소화하고 보상범위와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에게 재판이나 조사와 관련된 비용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상황 종료 후 해당 교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권리와 책임, 배움과 가르침의 균형이 필요 교원지위법정주의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교사 개인의 인권과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왜곡된 학생인권 의식으로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는 물론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악의적 소송까지 더해지며 교단은 침체되고 교실붕괴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수업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제재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표지로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의 저해 가능성’을 요구한다. 만약 아동을 꼬집은 행위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다면 폭행죄가 될 수 있음은 차치하고, 아동학대 행위는 아니다.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 저해 가능성’ 판단은 해당 아동의 성장에 관한 것으로서 교육적 차원의 문제이고, 교사가 당시 상황과 학생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교사의 판단이 다른 기관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에서는 교원의 교육적 판단을 옳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교육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고 상황마다 정답이 다를 수 있다는 교육의 특수성 또한 잘 고려되지 않는다. 또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자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 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 실제 아동학대와 관련한 교원과 관련된 통계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