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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직업교육발전연구회장(경기 양영디지털고 교사)은 8월 10일~11일 강원도 춘천 한국폴리텍 3대학에서 2009년도 하계 워크숍을 개최한다.
박찬구 한국 중등교장 평생동지회장은 8월 18~19일 전북 학생 해양수련원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연찬회를 개최한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고려대 구로병원 영양팀장)는 23일~24일 서울 잠실동 롯데호텔에서 ‘세계로, 미래로! 국민건강은 영양사와 함께’를 주제로 2009년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히 협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으며, 전국 학교·산업체·병원·보건소·사회복지시설 영양사, 영양학자 및 관계자 4000여명이 참석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과 강지원 변호사가 각각 ‘세계로 미래로, 영양사의 비전과 사명’, ‘청소년의 꿈, 체·덕·지를 통하여’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또 ‘영양교사를 위한 수업과 상담 실제’, ‘미래지향적 학교급식 관리’, ‘식품안전의 최신 동향’ 등 12개 소주제별 강좌가 실시됐다. 이밖에도 행사기간 동안 ‘제16회 식품·기기전시회’도 함께 열려 56개 관련업체가 정보를 제공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농식품 안정 교육·정보관’을 운영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강등’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새로운 징계 기준이 16일부터 적용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非違) 내용이 10개항 10개 유형에서 10개항 22개 유형으로 늘어났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 침해’가 추가됐다. 또 복종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조항에는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무단결근’ 등 세부사항이 적용된다. 특히 최근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한 조항이 강화됐다. 비밀의 누설·유출뿐만 아니라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등을 저지르면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이 가능해졌다.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조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조항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이 학생과 구분되지 않아 문서·자료 분실 위험성이 높은 교원들의 주위가 요망된다. 이번 개정에 대해 교과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반면에 “일반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따라 작성돼 특정직공무원인 교육공무원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강등의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되고, 3개월간 보수 2/3 삭감, 직무 종사가 금지된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교장의 경우 교감으로 교감은 교사로 ‘강등’되는 것이다. 징계말소 제한기한은 9년이다. 교수와 하위직이 없는 교사는 강등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등교육협, “교육활동보호법 처리하라” 초등교장협, “초등 보직교사 늘려달라” 초등여성행정협, “교육재정 확충 시급” 전국 중·고교 교장들이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해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교육활동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실질적인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토대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남기석·부산컴퓨터과학고 교장)는 23일~24일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제95회 하계연수집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학교를 불신하고 스승을 경시하는 작금의 세태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부당한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법’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율과 경쟁으로 질 높은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하라”고 주장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교육 재정 GDP 대비 6% 확충’ 및 ‘교육세법 폐지 법안 즉각 철회’와 ‘교장공모제 즉각 중단’ 등을 결의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함성억·경기 이천남초)도 정부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장회 5000여명의 회원들은 23일~25일 경기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1회 하계연수회’에서 ‘초등교육 여건 개선’, ‘교장공모제 중단’ 등 5개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교장회는 결의문에서 “무자격(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특정 이념과 포퓰리즘에 편승해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표준교육비, 보직교사 및 교원법정정원, 수업시수 등에 대해 초·중등 간 차별을 없앨 것”과 “세계적 추세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교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교원단체의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고 특정 이념에 경도돼 교육의 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부 단체와 교사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축사에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틍과한 새로운 공무원 연금법이 바람직하게 정착되도록 하고 교장공모제의 완전 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회장 신성숙·서울삼전초 교장) 회원들도 한 목소리를 낸다. 협의회는 27일~28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36회 하계연수’에서 발표할 결의문을 준비 중이다. 결의문에는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을 위해 학교가 녹색시민(Green Citizen)을 기우는 환경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선다”는 내용을 포함해 ‘학교경영 혁신’, ‘여성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등이 담긴다. 특히 협의회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해 교육재정 6%를 확충할 것”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며칠전 이명박 대통령의논술과 시험 없이 100% 면접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입학 사정관제를 확대하는 등 대입제도를 바꾸겠다고 하여 입학사정관제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교육업체 진학사와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은 7월 25일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4개 대학의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각 대학 입학처장과 입학사정관이 나와 평가방법과 합격사례 등을 소개했다. 주로 수험생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2천여명이 몰려 좌석이 부족하여 맨바닥에 않아 열심히 메모를 하였다. 한편에서는 엄마들의 수능공부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는현재 대입정원의 6%에 불과하고 현재 고3 학생들은 입학사정관제들 적용하는데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현실을 알고 너무 지나친 관심은 두지 말아야 하겠다.
선비란 학문을 닦는 사람을 예스럽게 일컫는 말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배움에 임하고 있는 학생들을 선비라고 할 수 있다. 선비하면 고상한 말로 고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10대 청소년들은 모두가 배움에 임하고 있기에 모두가 선비인 것이다. 논어에 보면 선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나온다. “士不可以不弘毅(사불가이불홍의)니 任重而道遠(임중이도원)이니라”는 말이다. 이 말의 뜻은 '선비는 너그럽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임무가 무겁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는 뜻이다. 이 말은 증자께서 하신 말씀이다. 배움의 길은 멀다. 배우는 자체가 무겁다. 힘든다. 괴롭다. 짜증난다. 보통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증자께서는 배우는 이는 마음이 넓어야 한다(弘)고 하셨다. 마음이 좁은 이는 얼마 못가 중단하고 만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한다.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이다. 부정적인 마음은 좁은 마음이다. ‘왜 해야 하나? 꼭 해야 하나? 해서 뭐 해? 포기하고 말자’라는 마음이 자신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넓은 마음을 가진 이는 ‘이것 하면 반드시 학문을 이루게 돼,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가 있어. 힘들어도 재미가 있어. 조금만 더 참으면 빛나게 되어 있어. 재미있네. 견딜만하네.’와 같은 마음이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 또 의지가 굳세어야 한다(毅의). 의지가 강해야 한다.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의지가 굳세지 못하면 주저앉고 만다. 증자께서는 의지가 없으면 선비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배움의 길이 꼭 가야 할 길이라면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니라.’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 무겁고 멀어도 의지가 강하면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의지가 강하면 죽기까지 하려고 한다. 죽고 나면 저절로 못하는 것을 알아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배움에 임하는 것이다. 멀리 내다보고 도달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학문을 이룰 때까지 각오를 하는 것이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쉽게 이루어짐이 없다 하더라도 나아가는 것이다. 10년, 20년 멀리 내다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不可以不(불가이불)은 ‘가히 ~하지 않을 수 없음’의 뜻이다. 이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조의 뜻이다. 선비는 반드시 弘毅(홍의)해야 한다. 선비는 반드시 넓은 마음과 굳센 의지를 가져야 한다. 弘毅(홍의)의 자세가 배우는 이가 가져야 할 자세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중간에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가야할 길이 너무 멀기 때문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중간에 멈추면 의지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다. 가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저앉기 쉽다. 그래서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앞만 바라보고 걸어야 하는 것이다. 증자께서 가르쳐 주시는두 가지 자세 즉 넓은 마음과 굳센 의지를 젊은이들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 배우는 이들에게弘毅(홍의)의 자세가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좋을 것 같다.
칠보산(234m). 수원시민에게는 광교산 다음으로 친숙한 산이다. 등산객이 많지도 않고 광교산보다 높이도 낮아 산행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 칠보산 가까이에 사는 분들은 마치 뒷동산 오르듯 한다. 날씨가 좋을 땐 건너편에 있는 광교산과 관악산도 뚜렷이 보인다. 서쪽으로는 서해도 보인다.. 아내와 같이 칠보산을 올랐다. 산행 중 수원 관내 중학교 교장, 우리 학교 교감, 도교육청 장학관을 만났다. 세상이 참 좁기도 하다. 모두가 부부 동반이다. 그러고 보면 부부산행은 부부의 건강을 지켜주고 부부애도 증진시켜 주는 것임에 틀림 없다. 칠보산 능선에 안내판 하나가 세워졌다. 산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무에 관한 상식 하나를 전해 준다. 작은 사실이지만 '앎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 준다. 산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기쁨이다.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전문가가 알려 주니 고맙기만 하다. 바로 솔잎의 갯수로 나무 구별하기다. 소나무 2, 곰솔 2, 리기다소나무 3, 잣나무 5, 스트로보 잣나무 5, 섬잣나무 5, 백송 3. 나무별 솔잎의 길이도 비교해 놓았다. 이것을 보고 잎의 갯수로 나무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나무 2, 리기다소나무 3, 잣나무 5. 1930년대 황폐화된 칠보산에 사방사업으로 심은 리기다소나무. 계산을 해보니 칠보산 리기다소나무는 수령이 70년이 넘는다. 이제 점차 활엽수로 전이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나무에 대해 궁금증을 갖다보니 신갈나무와 떡갈나무 구별법도 알고 싶다. 아마추어 눈에는 잎모양이 비슷한데 색깔의 진하기가 다르다. 전문가의 구별법을 알고 싶은 것이다.
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학원 종류, 시설 및 교육 수준, 임대료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ㆍ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원법의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권자는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조정 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학원법이 허용하는 수강료 게시 및 표시제,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등의 다른 간접 장치로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남교육청이 조정명령을 할 때 시설수준, 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근거로 관내 모든 학원 수강료를 종전 액수에서 4.9%만 인상했고 재판부의 명령에도 적정수강료를 산정한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주먹구구식 수강료 산정 방식을 비판했다. 강남교육청은 2007년 학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 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같은 4.9%로 제한했다. 그런데 L어학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초등학생은 주 4시간에 35만원, 중학생은 주 4시간20분에 38만원의 수강료를 받자 올해 1월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헌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학원료를 규제하는 학원법 조항은 현재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6일 학원 수강료 제한을 규정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경우 대부분 항소해왔다. 다만 소송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인 만큼 서로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판결 취지를 '학원비 조정정책을 지금보다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도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서울 L영어학원이 "부당하게 학원비를 규제했다"며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교육에 대해 합리적 기준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동안 일절 알려지지 않았던 교과서 검정위원 명단이 내년도 검정심사 때부터는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제도개선안의 하나로 교과서 검정ㆍ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0년 검정심사 때부터 검정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명단 공개로 말미암아 검정위원들이 외부로부터 교과서 채택 압력이나 로비 등을 받는 것을 막고자 심사중일 때는 제외하고 최종 교과서 합격 공고 이후에 공개할 방침이다. 출판사들이 발간한 도서가 교과용으로 적합한지 판정을 내리는 검정위원은 시도 교육청 등이 추천한 교사, 교수 절반씩으로 구성되며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검정위원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 등 역사 관련 교과서를 놓고 편향성 시비가 일 때마다 일각에서 검정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교과부는 '비공개 방침'으로 맞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검정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교과서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검정위원 명단과 함께 검정 심사에 합격한 도서에 한해 심사 보고서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 검정위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심사 보고서도 함께 공개하면 심사 결과에 대한 시비를 줄이고 각 출판사에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9년도 고등학교 공업계열 전문교과국정도서 집필진 워크숍이 2009년 7월 24일 교총회관에서 개최되었다. 2012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될 104권의 교과서를 개발하는 목적은 2007. 2. 28(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과 2008. 12. 26(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에 의하여 고시된 인간상과 교육목표 달성 및 직업능력 육성에 적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질 높은 교과용 도서의 편찬하는데 있다. 이 교과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참고하는 몇 가지 기준들은 △학습자들의 기초 수학 능력을 고려한 교과서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이 가능한 교과서 △학습자별 학업 성취 능력에 따른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학습자들의 학습 흥미를 강화할 수 있는 학습 원리를 고려한 다양한 외형적인 교과서 편집 체제 및 기법 도입 △핵심적인 기초 지식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선별하여 내용 구성 △계열별, 전공별, 교과별 수준과 내용의 연속성과 계열성 유지이다.
주행하는 차로 오른쪽 좁은 길에서 나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으로 주저함도 없이 들어오기 시작 한다. 순간 이제는 아무리 급브레이크를 잡아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직감할 수 있었다. 크락숀을 다급히 누르고 라이트를 황급히 쏘아 보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그대로 추돌하고 말았다. 어안이 벙벙하여 무슨 일을 먼저 하여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상등을 켰다. 안전띠를 풀고 밖에 나와서 상대방 차 가까이 갔다. 그때서야 밖으로 느릿느릿 나오는 상대방을 보니 젊은 아가씨였다. 얼굴을 보니 파랗게 질린 얼굴이 사색이었다. 일단은 부상이 없는 듯 하여 안심이 되었다. 어떻게 좌우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중앙선을 넘으려고 하느냐고 하였더니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잘못했다는 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가씨 오늘 잘못하면 죽을 뻔 했어요. 내가 미리 보았기에 망정이지 …. 아무리 크락숀 을 누르고 라이트를 쏘아도 보지를 못한 것 같애.” 벌써 차들은 우리차량 뒤쪽으로 밀려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가씨는 차를 밖으로 이동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갑자기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사고차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내려야하지 않을까 하였더니, 무조건 이동시키라고 한다. 본인이 잘못했으니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다. 또 파랗게 질린 상대 운전자를 보니 더 이상 머뭇거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몇 년 전에 교통사고 났던 일이 생각이 났다. 좌회전 신호가 끝날 즈음 황색 불에 죄회전을 하다가 상대편 차에 부딪혀 큰 사고가 난 일이 있었다. 상대방은 자기가 내차를 추돌하였기 때문에 빨리 차를 밖으로 빼내자고 하였던 것이다. 많은 차들이 우리로 인해 멈춰 서 있었다. 내가 가장 보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잡한 차도에 차를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상대방을 원망하며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이다. 그래서 얼른 사고난 차량을 한 쪽 한산한 인도가까이에 이동을 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나를 쳐다보며 묻는다. 나는 내가 황색 불에 멈추지 않고 출발하여 사고가 난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었다. 너무 순진하고 솔직한 말을 하는 것을 본 상대방은 잽싸게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오히려 내가 잘못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되어 버렸다. 상대방이 내 차를 들이받고도 오히려 내가 가해자로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뀌게 된 것이다. 처음 추돌 사고가 난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 오히려 말 한마디 잘못하여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얼마나 두고두고 후회하였는지 모른다. 나는 부서진 차량을 자차로 해결을 하고 상대방 차량 파손에 대한 것도 내가 보상을 해 주어야하는 일에 대해 그 후 얼마나 원망하였는지 모른다. 너무나 억울하여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여 자기 것은 자기가 고치는 것으로 하자는 연락을 하였지만 어림없는 이야기였다. 비싼 교육비로 보험금을 지불한 후에야 사고처리 상황을 간단히 기록할 수 있는 경위서를 준비하고, 뒤 트렁크 안에는 하얀 페인트통과 즉석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버릇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상대방이 차를 한산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자는 의견에 별다른 대꾸도 없이 현장 표시도 하지 않고 차량이동을 하고 만 것이다. 순간 섬광처럼 지나가는 것은 상대방이 아무리 책임을 진다고 하여도 사고차량 위치표시를 하고 이동해야 할 것을 상대방 말만 듣고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주차하면서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서로가 명함을 교환하고 상대방 차량번호와 보험사 접수번호 기록을 했다. 서울 가려고 약속한 시간은 이미 지났다. 20여 년을 변함없이 맡겼던 차 정비소에 맡기고 택시를 급히 탔다. 서울을 가기 위해 만남의 장소로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한테 오늘 교통사고 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사건 처리는 분명히 하여야지 내일이면 사람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고, 보험회사 직원이 쌍방 과실 비율을 조정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며 경험담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듣고 보니 마음이 불안해 졌다. 12~3년 전이다. 지금 타고 다니던 차를 산지 불과 2개월도 안되어 고향친구 친상으로 고향 가는 길에 인터체인지를 돌아 빠져나오는 데 큰 트럭이 달려들어 추돌사고가 있었다. 대형트럭의 범퍼가 내 오른쪽 라이터와 범퍼, 타이어, 후렌다를 찌그려 놓은 것이다. 250여 만원이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큰 사고였다. 고속도로 순찰 경찰차와 랙카차 등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구입한지 불과 두 달도 채 안 되는 새 차를 망가뜨려 너무나 속상했다. 경찰도 트럭이 일방적으로 잘못하였다는 인정을 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는 3대 7의 과실로 인정을 하여 처리하였던 일이 있었다. 그동안 10여 년을 교통사고 없이 잘 운전을 하여 처음 보험처리를 하게 되어 기대를 많이 하였으나 결과 처리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엉터리로 형식적인 처리하는지 한심한 마음이 들었었다. 사건처리 결과는 사고가 난 지점이 엉뚱한 곳으로 되어 있는 곳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엉터리로 조서를 꾸미는 데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장점을 홍보하였지만 정작 사고가 났을 때는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할증료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닌지 늘 뇌리에서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또 보험사끼리 적정한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중앙선 침범의 사건은 병원에 바로 입원을 하여야 한다며, 적어도 입원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150여 만원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쉽다며 안쓰러워하던 택시기사의 말이 귓전에 맴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방법의 소득은 애시 당초 생각한 바도 없으며, 파손된 차량 수리를 보험처리로 한다고 하면 자동차 정비 업소에서도 차량수리비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이러한 일들은 모든 보험자들의 몫으로 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침부터 나를 무척 바쁜 상황으로 몰아쳤던 가해자가 궁금하여 몸은 괜찮으냐고 전화를 하였더니 다행히 괜찮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막 전화를 할 참이었단다. 다행이다. 저녁 무렵에 자동차 정비소에서 전화가 왔다. 견적이 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입원하지 않고, 렌트 비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전부 부담을 한다는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어제는 교통비를 지불한다면서 통장 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였던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벌컥 화가 났다. 차량 사고 당사자는 나인데 나를 제외하고 보험회사 직원과 정비소 직원 간에 말하자면 서로 흥정을 한 것이 아닌가. 나는 누구 마음대로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결정을 하였느냐며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이제 보험회사 직원 상호간에 또는 정비업소 직원을 앞세워 보험 처리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또 보험회사나 정비업소도 교통사고 처리 시에 내 돈처럼 절약하여 지출이 되도록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로가 보험금을 더 타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멱살잡이를 하는 행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목전의 수익에 눈먼 교통사고 가해자나 피해자, 보험회사, 정비업소 모두가 서로 망하는 첩경임을 왜 모른단 말인가. 역지사지 즉,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봄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편안함과 행복한 사회로 이르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기숙형 공립고인 충북 괴산고를 방문해 "과외로 대학 가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획기적인 대입제도의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논술도 없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 가기 쉬운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교육비 경감,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처음이 아니지만, 발언의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논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발언은 현재 각 대학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입학사정관제를 대입 전형의 일부가 아닌 주류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7억원에서 올해 236억원으로 배 가량 늘리며 제도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또 서울대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등 15개 주요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집중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메이저'로 분류되는 이들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함으로써 입시개혁의 모델로 삼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학들도 정부 방침에 호응해 올해 시행되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을 총 2만800명으로 지난해(4천700명)의 4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2만800명은 올해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정원(약 35만명)의 약 6%에 불과한 수치다. "면담만으로 100% 대학에 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이 같은 비율로는 대학입시 개혁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따라서 내년 이후 입학사정관제 선발 비율이 과연 얼마만큼 확대될지,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이 얼마나 뒤따르느냐에 따라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특별히 `기숙형 고교'를 방문해 "사교육 없이 대학 가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함으로써 기숙형 고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의 새로운 롤 모델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기숙형 고교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와 함께 새로 설립되는 학교 유형을 말한다. 농어촌 지역의 우수학교를 기숙형 고교로 지정해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전인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게 해 사교육 절감 효과도 거두겠다는 것이 설립 목표다. 교과부는 지난해 8월 군 지역의 82개 우수 공립고를 기숙형 고교로 처음 지정한 바 있으며 오는 9월까지 68개의 학교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2011년까지 기숙형 공립고 지정숫자를 총 150개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지정된 82개 기숙형 고교는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어서 개교 이후 이 학교의 운영 성과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각 학교의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해 총 40억~50억달러에 이르는 연방정부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 등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금이 차터스쿨(독립형 공립 초.중등학교) 등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유인책 집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안 덩컨 교육장관이 지휘하는 오바마 호의 교육개혁 방향은 차터스쿨의 활성화 등을 통해 교육기관의 성취도 제고와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특정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개선을 이뤄내며 더 뛰어난 교사의 채용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 실패 등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WP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 관행을 변화시키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그런 이들에게 보상하지 않겠다는 점"이라며 "궁극적으로 이는 동기부여책이며, 변화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난 2월 발효한 7천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다. 교육부는 향후 한 달 간 정부 지원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확정한 뒤 10월에 각 기관의 신청을 받아 내년 초 첫 번째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기숙형 공립고 방문은 탈이념 중도강화 및 친서민 행보의 일환이면서 '정책 연계형 현장 방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방문을 수행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앞으로 모든 현장 행보를 정책 연계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정보다 30여 분을 넘겨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사교육보다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와 관련, 이 대통령은 "초.중.고교를 다닐 때 조금 더 인성교육을 시키고 자기 취미활동도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라며 "우리 계획안대로 하면 고교 다닐 때 학교수업을 열심히 하고 인성교육, 취미생활하는 쪽으로 간다고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괴산고 1학년 권지은 양이 "교육정책에서 도시 아이들을 위한 쪽이 많다. 문화적 혜택이 부족하다"며 박탈감을 호소한 데 대해 "푸른 산과 논밭이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의 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모른다"면서 "아주 넓게 볼 줄 알고 친구를 돌볼 줄 알고 선생님을 존경할 줄도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참모는 "대통령은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 과외에 시달리면서 부모로부터 인성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는 점을 안타까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인재를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인성이 바탕이 된 사람으로 정의할 뿐 아니라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정 형편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 한다는 사람은 앞으로 없애려고 한다. 가난하기 때문에 대학갈 수 없다는 학생은 제도적으로 없애려 한다"면서 "학자금 대출도 실질적으로 도움되도록, 갚는데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와 관련해선 "학생들이 차이가 나니 지원해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학년별 보충 수업을 일일이 참관하면서 학생들과 포옹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친밀감을 보였다. 학생들은 직접 그린 이 대통령의 캐리커처를 선물로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가 끝난 뒤에 기숙사를 둘러보고 식당에서 미역국, 찜닭 등을 배식받아 학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이 아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2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들(40)에 대한 금품제공과 문자메시지 발송 건을 병합하되 '금품제공과 문제메시지 발송은 서로 다르다'고 판결한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이 잘못됐다는 부산고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직계 존ㆍ비속이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 교육감의 아들은 2007년 11월 교육감 재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원을 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천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돈을 건넨 것에 대해 벌금 15만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분리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분리판결은 규정에 없다며 사건을 병합해 다시 재판하라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부산고법이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문자메시지 발송과 금품제공은 서로 다르다"며 사건은 병합하되 2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이전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자 부산고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임갑섭. 서울시교육위 의장)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위원수는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의장협의회는 이날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위원을 현재의 139명에서 77명으로 절반 가량 줄이도록 해 교육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자신들의 입장에 지지를 모으기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을 펴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내년에 새로 뽑는 교육위원(새 명칭은 '교육의원')과 광역 의원이 함께 광역의회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법 재개정을 요구해 왔다. 의장협의회는 그러나 현행 법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 학부모 등으로만 선거를 치르는 '제한적 직선제'를 주장할지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함께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이날 인천자유경제구역청 홍보관을 방문하고 인천세계도시축전 준비 상황 등을 둘러봤다.
- 연구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중간 점검과 자체 연수 시간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대천에 있는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에서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7월 23, 24(금)일 2일간에 걸쳐 전 교직원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충청남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운영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1학기 동안 운영된 교육과정의 평가 및 교수․학습 방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와 그리고 교직원 상호간의 돈독한 친목 도모 및 정보교환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종 목적은 교수 인력의 프로페셔널화를 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23일 아침 대천에 도착한 서림초의 교직원들은 임해수련원 바로 맞은 편의 청파초등학교의 도서관에서 조충호교장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교육자로 거듭나기’라는 주제의 특강에 이어 ‘다양한 창의성 기법’이라는 주제로 정제동 수석교사의 2시간 짜리 강의를 수강하고 이어서 각 분과별로 준비된 주제로 분임 토의 등의 알찬 일정을 소화해 냈다. 워크숍을 주관하고 있는 조교장은 “좋은 교육을 펼치기 위해서는 잘 짜여진 계획과 실행 및 평가 그리고 평가의 환류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대 자연의 품안에서 그동안 적용되었던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자체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며 워크숍과 강의 준비 및 분임토의에 적극 참여 성과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진 교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지난 2007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부 교원단체와 함께 현재의 5월 15일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신학년도 시작 전 2월로 스승의 날을 옮기면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잘 봐 달라’는 대가성 촌지가 줄어들 것이란단순한 생각에서다. 당초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와 여론조사 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슬그머니 ‘없던 일’로 했다. 최근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른바 ‘촌지수수 신고보상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부조리 행위 신고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금품 · 향응 수수의 경우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의 경우 3,000만 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애당초 발상 자체부터가 불순했던 이 생각의 진원지도 다름 아닌 서울시교육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청렴위원회(現 국가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차지한 기관이다. 전국 330여개 공공기관 전체에서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부패지수 1위를 달성한 마당에서 신고제를 도입해서라도 명예회복을 해보겠다는 절박감이 엿보인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꼴찌였던 이유는 학교에서의 촌지수수 문제가 아니라 입찰경매나 납품비리 등 행정 관료와 교육청 파견 근무자가 중심이 된 내부 비리들 때문이었다. 즉 교직현장보다는 행정기관의 잘못에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촌지수수 신고보상제’ 조례로 대부분의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감시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교사들의 촌지수수 등의 부조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 교육현장의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지와 사회적 공감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공무원행동강령’이란 처벌 규정이 엄연히 존재한다. 현행 법과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비리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교사만을 표적으로 하는 별도의 부정적인 법안을 제정하려했던 것은 설득력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씻어보겠다는 성급함에 앞서 대다수 청렴한 교육공무원의 사기 저하, 교원 이미지 실추, 무차별적 신고로 인한 인권·교권의 침해 소지를 우선 고려했어야 옳다. 부정적인 정책 보다는 교원 스스로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었다. 극히일부의 비위를 갖고 촌지수수가 마치 교사들의 일반화된 관행처럼 확대․왜곡해 전체 교직사회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교권을 지켜주어야 할 교육청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 교사는 학생․학부모에게 존경과 역할모델이 돼야 할 대상이다.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방식은 교사가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당하고 신고의 대상으로 전락함으로써 학교를 큰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보상금이나 감정적인 문제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신고가 남발되면서 양심적인 교사들까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등 교권침해 소지가 큰 발상이다. 이는 결국 학생·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아닌 불신과 반목의 부정적인 관계로 몰아감으로써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이 안아야 하는 것이다. ‘소뿔 바로 잡으려다 소 죽이는(교각살우 矯角殺牛)’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교사의 권위가 살지 않고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