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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교사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선생님 사진을 합성하여 올리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교육부는 교권침해 유형에 ‘사이버 교권침해’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경기교권보호 헌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권침해 현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주체와 침해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증가는 교원의 교육력 상실과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교권의 개념과 보호해야 할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학교 및 교직사회의 합의는 미흡한 실정이다(소미영·홍석노, 2019. 5). 이에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발전 방안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 가.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법률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모욕·성폭력 범죄·불법 정보유통·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교육활동의 침해 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객체 또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PART VIEW] 또한 교육부장관 고시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나 업무방해(사립학교)에 해당하는 범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한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 제도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 교원의 경우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운영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그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가능하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므로 회의 전 제척 사유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한 후 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진행 절차 개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개회선언 및 인사말 2) 제척·기피·회피 안내 3) 학교교원보호위원회 개요 안내 및 주의사항 전달 4) 사건조사 보고, 쟁점 사항 확인 및 질의답변 5) 피해교원 입장 후 진술 및 질의응답 6)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입장 후 진술 및 질의응답 7) 관련 당사자 입장 후 진술 및 질의응답 8) 교육활동 침해 여부 심의 9) 침해 행위자 조치 및 침해학생에 대한 부가 조치 여부 심의 10) 침해학생 조치 최종 의결 11) 피해교원 보호 조치 결정 12) 불복절차 안내 및 폐회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할 때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반드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심리상담 전문가·법률전문가 등)를 참석하여 의견을 들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5항, 제6항).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은 크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심의와 침해학생 조치 관련 심의로 나눌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심의는 발생한 사안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심의하며, 피해교사와 관련 학생의 진술뿐 아니라 목격자 진술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한다. 침해학생 조치 관련 심의는 침해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 침해학생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를 심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③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④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3) 조치의 종류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 처분 단,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는 없으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아니지만 학생의 행위가 학교규칙 위반행위로써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4) 조치의 통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결 결과를 관계 법령,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을 포함한 의결서로 학교장에게 통보하며,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이때 조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조치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및 청구 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조정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절차 2) 분쟁의 조정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분쟁 조정 의사 여부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에게도 분쟁 조정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되, 피해교원 및 상대방 모두 분쟁 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쌍방 간의 필요를 확인하여 합의점에 도달한 경우나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경우 분쟁 조정이 성립된다. 분쟁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받으며, 이때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한 후 보호 조치의 내용을 심의하며,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호 조치의 내용 1) 특별휴가(「교원지위법」 제14조의 3)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내용 각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원 힐링 연수나 교원 심리상담(치유) 지원, 교육활동 침해교사를 위한 공무상 병가, 비정기 정보, 일시적 수업 배제,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교권전담변호사 법률지원단)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5조 제5항). 나가며 지금까지 법률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과 종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 제도,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조정, 나아가 교육활동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학교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분쟁은 서로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교육의 테두리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될 경우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게 된다는 어느 변호사의 말이 떠오른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교육풍토가 다시 회복되길 기대해 본다.
지난 6월호 ‘교육정책기획 고득점 전략❶’에서는 교사가 기획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야 할 역량과 실제 교육전문직원 전형 중 기획안 작성의 고득점 전략을 수험생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기획 틀을 만들어 세부추진사업별로 연습을 해보고, 유형에 따른 문제 예시를 통해 실전에 임해보도록 하자. 교육정책기획 고득점 전략 _ 연습❷ 지난달에 살펴봤던 기획안 작성 연습❶은 기획안 주제(또는 주어진 문제상황)에 맞게 근거부터 기대효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는 방법이었다. 이번 달에 연습해볼 기획안 작성 연습❷는 기획안의 핵심사업인 세부추진사업만을 별도로 연습하는 방법이다. 기획 틀을 만들어 세부추진사업별로 연습할 때는 세부추진사업과 그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문제상황을 함께 관련지어 정리해두면 기획 작성 시 도움이 된다. 지난 호에 들어간 표사업별 정책정리 작성예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여기서는 연습❶에 언급된 ‘2021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학교 운영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아래 표 안의 문제상황은 핵심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실제 문제에서는 각종 통계자료나 연구논문, 보도자료 등이 인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자 [PART VIEW]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부추진내용 각각을 문제상황에 맞게 파일로 누적 정리해놓으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기획안에 적용할 수 있다. 위의 세부사업이 각각의 책이라고 하면 평소에 종류별로 책꽂이에 책을 잘 정리해놓았다가 상황에 맞게 책을 꺼내어 다시 재배열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즉, 문제상황별로 자신만의 해결방안의 기획 틀을 만들어 놓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창의적으로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교육정책기획 고득점 전략 _ 실전 교육정책기획을 위한 준비와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다소 떨리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실전에 임할 수 있다. 시험 당일 실전에서는 ‘문제 이해→창의적인 문제해결방안 찾기→기획안 작성→검토’ 단계에 따라 기획안을 작성하면 효과적이다. 단계에 따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문제 이해 어떤 시험이든지 문제에 맞는 답안을 작성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연습할 때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만 긴장되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단어 하나라도 잘못 읽거나 문제에 대한 핵심을 놓쳤을 때는 출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기획안을 쓸 수 있다. 지역별로 문제유형을 살펴보면 보도자료·각종 논문 등의 통계자료나 인터뷰 등의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시험 전에 외워서 작성하는 기획안이 아니라 문제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이 들어가는 기획안이 작성되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참고자료에 제시된 문제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서 적절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방안이 담긴 정책기획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문제를 다뤄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에 따른 문제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형 1 문제지에 참고자료가 포함된 경우 ● 유형 2 참고자료가 별도 제시된 경우 다음은 문항지와는 별도로 참고자료가 제시된 경우이다. 교육부 등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자료 중에서 자신이 기획안에 반영해야 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해석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래 문제에서 제시된 별도 참고자료 1·2는 본 원고에 싣지 않았으니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해보길 바란다. 나. 창의적인 문제해결방안 찾기 제시된 문제와 주어진 참고자료를 읽고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을 간단히 핵심단어만 마인드맵 형식으로 적는다. 이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1~2가지 정도를 추가하면 기획안이 더 새롭게 보인다. 이 단계는 5분 이내 완결되도록 한다. 다. 기획안 작성 기획 제목을 정하고 실제 기획안 작성을 시작한다.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근거부터 목적이나 실태분석 등은 짧은 시간 안에 작성할 수 있다. 추진방향은 세부추진계획의 전체적인 부분을 요약한 것으로 추진방향만 보더라도 기획안의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한다. 세부추진계획은 그동안 준비하고 연습했던 기획안의 내용을 생각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기존의 정책에 창의적인 정책 1~2가지 정도를 추가하여 제시한다. 마치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듯이 사업을 하나씩 머릿속에서 꺼내어 세부추진계획에 넣는다. 이때 세부추진계획의 사업 순서는 보통 주어진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조성(시스템 마련, 인적·물적 환경구축 등) → 사업 실행(문제해결을 위한 제반 사업) → 사업 확대 및 지속성 확보(지자체 연계, 네트워크 구축, 예산 확보, 홍보 및 평가, 사업에 대한 질 관리 등)의 순서로 작성하면 효율적이다. 라. 검토 기획안 작성이 끝난 후에는 제목이 적정한지, 기획안의 필수요소가 누락 된 것은 없는지, 세부추진계획의 내용이 주어진 문제상황에 적절한 해결방안인지 검토한다. 이때 컴퓨터로 작성하는 지역은 오타나 줄간격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기획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가독성을 높이도록 편집한다. 기획안을 수기로 작성하는 지역에서는 수정할 때 맞춤법 수정안에 맞게 두 줄을 긋고 명확히 수정하며, 첨삭이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로 한 줄 정도 여유를 두고 작성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기획안 작성의 「준비-연습-실전」 단계를 표로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이 단계는 시험 준비부터 시험일까지 10개월로 가정한 경우이다. 맺으며 지금까지 두 달에 걸쳐 교육정책기획에서 고득점을 위한 전략들을 수험생 관점에서 ‘준비-연습❶·❷-실전’ 단계로 살펴보았다. 준비단계에서는 소속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해당 사업을 표로 만들어 정리해두고 외우면 효과적이다. 연습단계에서는 실제 기획안을 근거부터 기대효과까지 써보는 종합적 방법과 세부추진사업을 꼭지별로 써보는 분절적 방법을 동시에 연습한다. 그리고 시험 당일 기획안을 작성하는 실전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제목을 정한 후 창의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획하도록 한다. 요약하면 교육정책기획의 고득점 전략은 변화하는 교육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꾸준히 연습한 후 실전에서 창의적인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단계에 맞게 잘 준비하고 연습해서 실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심층면접 준비하기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물론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있지만) 교육전문직에 도전하기 위해 처음 준비하는 시기부터 심층면접에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면접의 중요성과 그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2차 시험의 변별력이 상승하고 있어 먼저 준비한다면 시간 대비 점수 효율이 높다. 1차 시험 합격 후 그때부터 2차 시험을 준비한다면 길어야 4주 정도의 시간이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목표는 1차 합격이 아니라 최종 합격에 있으므로 1차 공부와 연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심층면접은 교직논술과 매우 유사하여 논술의 서론-본론-결론이나 말하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OBC(Opening-Body-Closing)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글로 하면 논술이고 말로 하면 심층면접인 것이다. 전문직 응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1차 공부에 주력하더라도 논술 중 어떤 내용이 면접에서 출제될 수 있는지 예상하고 그에 대한 요약을 간략하게 하면서 면접을 대비해야 한다. 또한 지난 4월호에서 제시한 비언어적인 표현법 중 호감이 되는 부분과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면접환경 미리보기 심층면접은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게 되어있다. 예상되는 문제를 출제해서 연습해도 좋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출제된 문제를 이용하여 면접관 앞에서 응시자 자세로 처음 시작부터 종료까지 실제 시험장인 것처럼 연습한다.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것부터 면접실에 들어서고, 면접관을 향해 인사하고, 앉아서 문제지를 펼치고,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하면서 생각하고, 답변을 마친 후 일어나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오는 것이 매우 익숙해지도록 그대로 연습한다. 이때 혼자 하는 것보다 팀 또는 두 명이 짝을 지어 연습하면 좋다. 특히 두 명이 짝을 지어 연습하면 연습시간이 많이 확보되고 서로의 장단점을 지적해줄 수 있어 좋다. 면접관 입장에서 목소리가 너무 작지는 않은지, 표정이 굳어 있지는 않은지, 습관적으로 하는 부자연스러운 행동, ‘어~~, 아, 음…’ 등의 미숙하고 불안해 보이는 감점요소를 짝과 함께라면 잘 찾아내 교정할 수 있다. [PART VIEW] o 대기실 및 구상실 응시하기 위해 고사장에 가면 대기실에서 응시자 모두가 대기한다. 이때 일찍 입실하면 감독관이 안내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간 자료를 볼 수 있으나 많은 시간은 아니므로 화장실에 다녀오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한다. 대기실에서 관리번호를 받게 되고 감독관이 안내하는 자료를 꼼꼼히 숙지하여 머릿속으로 면접환경과 형식을 숙지한다. 구상형 면접문제일 경우는 관리번호 순서대로 대기실에서 나와 구상실에서 문제를 받고 일정 시간 동안 문제지 또는 구상지에 메모하여 면접실에 메모지를 가지고 들어가 답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즉답형 면접일 경우에는 구상실 없이 면접실에 입실하여 문제를 펼치게 된다. o 면접실 면접실에서는 면접관과 시간을 재는 계측관이 있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면접문제는 응시자가 앉는 의자 앞 책상에 자료로 놓여있으며, 입실해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문제지를 펼쳐 보는 순간부터 시간을 계측한다. 통상 한 문제당 3분 내외의 시간을 할애하는데 구상 1분 답변 2분 내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메모지와 볼펜을 제공하고 문제당 3분, 총 3문제 9분으로 진행한다. 면접실은 A실→B실→C실로 이동하며 응시한다. 나. 면접 유의사항 o 시간 안배 잘해야 심층면접은 시간 안배가 특히 중요하다. 한 문제를 구상하고 답변하는 시간까지 3분을 정해두고 연습하여 구상에 1분, 답변에 2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자세히 말하려다 보면 결국 문제에서 요구한 항목을 다 대답하지 못하거나 서둘러 말하다가 소중한 시간이 남아 버리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한 문장을 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고려하여 최대한 간결하고 깔끔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 o 주장부터 먼저 면접관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채점을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언부언하는 것은 좋지 않다. 두괄식으로 주장부터 분명히 이야기하고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면접관은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여러 명의 응시자 이야기를 듣고 채점하므로 주장이 분명한 두괄식 답변이 채점하기에 좋다. 1문장의 명료한 논지와 1~2문장의 논거가 매우 깔끔하다. o 명확한 관점을 세워야 면접의 유형을 앞서 인성 및 교직관, 교육현장의 사안 관련, 교육청의 정책으로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이 중 교육현장의 사안은 교육전문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안, 함께 하는 작업 활동 시 생기는 의견 충돌,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처리나 지원활동을 교육청이나 장학사 입장에서 교육방향과 정책에 맞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 문제이다. 이때 문제는 매우 다양한 사안이고 대상도 교사·학생·학부모·학교관리자·지역사회·일반인 등 서로 얽혀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한 관점을 세워서 생각하면 답을 정형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 간의 학교폭력 사안이 확대되어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견충돌로 비화되었을 때 지역청의 담당장학사로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라면 1) 사안에 대한 양쪽 입장 조사, 2) 법 규정 살펴보기, 3) 업무 매뉴얼에 따른 절차 준수, 4) 문제해결 지도 조언, 5) 사후 관리 등으로 법규상 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면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나 개선책을 제시할 때에도 1) 교직원, 2) 학생, 3) 학부모, 4) 지역사회, 5) 법령이나 절차적인 시스템 정비, 6)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으로 관점을 세워 답안을 정형화할 수 있다. 모든 문제의 답변을 이러한 상황에 맞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관점을 유형화 또는 세분화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 o 문제를 잘 읽고 빠뜨리지 말아야 논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면접질문에는 예시를 제시하면서 그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어떠한 상황이나 사례를 몇 가지 말하라는 간단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또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사례를 말해보라 하기도 한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문제지를 읽으면서 답할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표시하여(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빠트리지 않고 답변해야 한다.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와 당황하여 문제점은 제외하고 개선점만 말하거나, 세 가지를 말해야 하는데 두 가지만 말한다면 그 내용이 가장 정답에 가깝다 하더라도 가짓수를 채우지 못하여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o 짧은 문장으로 끊어서 간결하게 두괄식으로 논지를 먼저 말하고 2~3문장의 논거가 이어지면 좋다. 만약 문제가 깊이 있는 생각보다 많은 수의 논지를 단순하게 나열하기를 원한다는 판단이 들면 논거 없이 논지만 나열해도 된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신문기사 내용을 주고 이 글을 읽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혹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묻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사 내용 중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단순히 많이 나열하는 것이 좋은 점수로 연결될 것이다. 이는 평소 사회를 교육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순발력, 빠른 상황판단력, 비판력, 창의성 등을 평가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응시자의 생각을 답해야 할 때는 두괄식으로 논지를 이야기하고 그 논거를 첫째·둘째·셋째 등 몇 가지로 나누어서 열거한다. 이때도 한 가지 이유를 중언부언 장황하게 하지 않고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o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인 시사점 찾기 평소 이슈가 되는 내용을 교육과 연관 지어서 정리한다. 시사적인 내용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준비기간 동안 언론에 눈과 귀를 열어야 한다.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교육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교육관련 도서에서 시사점을 찾아도 좋다. 이때에는 기사의 댓글을 잘 읽어보고 글 내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보면서 타인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나의 논거 정리에 매우 도움이 된다. 심층면접의 유형별 실제 연습 가. 인성 및 교직관 관련 유형 [예시문제] 자신의 좌우명이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 이유는? [답변 Tip] 이런 정답이 없는 질문은 색다른 답변이 평범한 답변보다 훨씬 유리하다. ‘성실’이나 ‘자아실현’, ‘행복’, ‘사랑’과 같은 뻔한 키워드는 같은 맥락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식상할 수밖에 없다. 이와 비슷한 예제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이고 그 이유는? 이라는 질문에 많은 응시자가 ‘부모님’이라고 답변하는 경우이다.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존경하는 인물이나 인생의 멘토로 부모님을 거론하는 것은 경험치가 얕고 사회성이 부족해 보여 아무런 특징 없이 그냥 잊혀질 수도 있다. 거창한 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답변하되 색다른 표현을 찾는 것이 좋겠다.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 질문은 교직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존경의 대상이 누구냐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왜 존경하는지, 자신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면접관이 궁금한 진짜 이유이다. 부모님이나 누구나 다 아는 위인보다 함께 활동하는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인물을 보며, 자신의 봉사활동에 대한 교훈을 얻고 있다든지,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교육활동 선배를 존경한다든지, 어려운 환경이었던 고3 때 진로를 선생님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 고3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알려졌거나 유명세를 타는 분이 아니더라도 교육자로서 인생에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된 인물을 답하는 것이 신선하다고 하겠다. 좌우명이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꼭 거창하거나 많이 알려진 말일 필요는 없다. 그저 교사로서 생활하면서 꿈을 잃지 않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말이면 된다. ‘기회’, ‘도전’ 등을 키워드로 하여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면서 응시자가 되어 말해보자. 나. 교육현장 사안 관련 [예시문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행정실 직원 또는 교육공무직원과 주로 발생하는 갈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말하시오. [답변 Tip] 학교현장의 갈등상황을 어떠한 관점으로 혹은 직접적인 경험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아보려는 문제로 의견충돌이나 그로 인한 대내외적인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는 질문이다. 갈등상황은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은 우선 적용하는 법이(교육공무원법·공무원법·근로기준법) 모두 다르고 학교의 업무가 교원과 일반공무원, 공무직 업무로 명확하게 구별되기가 어려워 업무분장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기가 쉽다. 특히 새로 중요하게 부각되거나 신설되는 업무인 경우 누가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과 업무협조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또는 개인적인 업무 성향이 맞지 않을 경우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나 전해들은 사례를 열거한다. 해결방안은 갈등으로 제시한 상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직원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여 상대방의 불만이나 주장을 먼저 이해하는 것, 학교 차원의 업무 문제라면 학교라는 조직의 대원칙을 정하는 것, 원칙을 벗어나거나 새로운 문제일 경우 다수의 교직원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책임자인 관리자가 상호의견을 조율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상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고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상대를 설득하는 등의 결어도 좋지만 대화와 타협이 이미 안 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이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은 누구나 하는 통상적인 답변일 수 있어 매력적이지 않다. 또한 결어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은 궁극적으로 학생교육을 공동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인식 개선을 통하여 차후에 발생한 업무 갈등을 개선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통해 잘 해결하였음을 말해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좋겠다. 유사문제로 일반직과 초등·중등·교육공무직과 함께 근무하는 교육청 조직에서의 갈등이나 시민단체나 학부모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는 물음에도 답변을 정리하여 보자. 다. 교육정책 관련 유형 [예시문제]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실천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학사로서 인성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답변 Tip] Opening에는 인성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당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인성교육계획에 의거한 인성교육 목표나 캐치프레이즈를 언급하며, 그에 따른 응시자 근무 학교의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언급한다. 이때 최근 뉴스 중 인성교육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사례로 자연스럽게 시작해도 틈틈이 관련 정보를 교육에 접목시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Body에는 사례 제시와 지원 방안을 언급하는데,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체험과 실천의 인성교육 경험을 말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언급해야 한다. 프로젝트 학습으로 마을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한다거나,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하는 등 학교나 학년 단위 또는 학급 단위의 사례를 제시한다. 지원 방안으로는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컨설팅을 통한 학교 지원이나 교원학습공동체 지원으로 실천 중심의 자원 목록을 제공하거나, 우수사례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홍보를 통해 평가와 환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사례와 연결하여 제시한다. 이때는 거창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보다는 사례에서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수 있는 방안과 연계하여 답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Closing에서는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높은 창의력이나 학업성취에 앞서 인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러한 인성교육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과, 이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장학사의 임무임을 강조하면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교육계 최고의 현안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이다. 이른바 과밀학급 해소라고 불리는데, 학생들이 쾌적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의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자는 취지이다. 교육정책이나 지침을 둘러싸고 자주 갈등하던 교원단체들조차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입법 청원 운동까지 하고 있다. 실제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을 상회한다. 객관적 지표를 봐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또 보통 교실이 20평임을 고려할 때 학생 1명당 교실 1평을 확보하면 코로나19나 이와 같은 역병이 유행하더라도 원격수업을 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이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과밀학급에 대한 연구자료나 다른 OECD 국가를 봐도 과밀의 기준으로 학급당 상한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시한 근거는 없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개별 학교 간에 실질적 분포도를 고려하지 않아 적정한 기준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다. 과밀학급은 자본주의 지역불균등 발전 탓 과밀학급의 원인은 매우 분명하다. 자본주의 경제발전이 근본적으로 지역불균등발전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도시든, 농촌이든, 일국이든, 세계적이든, 외부와는 독립되어 자율적 발전을 추진할 수 없다. 지역은 분업체계 속에서 상호의존적이고, 그 속에서 지역마다 일정한 기능을 부여받아 하나의 거대한 구조로 전 지구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그러니 흔히 기대하듯이 모든 지역이 선진 지역들의 수준으로 발전하여 균형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역 간 격차는 지속되거나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자본이 공간적으로 이동하면서 노동을 최적의 상태로 배치하여 분업에 따른 평균 이상의 이윤을 얻기 위한 역동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수도권이나 도시로의 인구 및 자본의 집중,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분화 및 비수도권이나 농촌에서 인구의 유출과 산업의 축소 및 마을의 소멸 등은 필연적이고 공간적 위기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한 어떤 국가도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교육계가 수십 년 전부터 정부에 과밀학급 해소를 요구하였고 정부 또한 대도시나 중소도시 신도심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잘 알고 있어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적 해결 이외에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도 개인적 만족과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 사안일지 모른다. 재정 운용에서 균형과 학교의 등가성을 고려해야 자본주의 불균등발전은 과밀학급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내놓을 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지금 교원단체는 1인당 학급수를 기준으로 이슈 파이팅을 하지만 자본주의 속성을 고려하면 더 정교한 분석을 구안해야 한다. 정부가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따라 학령인구 밀집 지역에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만 쉽게 처방을 내놓지 않는 것을 관료적 경직성으로만 볼 수 없다. 예컨대 과밀학급이 있는 지역에서 학교를 신설하려면 학교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토지는 절대적 자원으로 필요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고, 개발 가능한 토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보상 재원 등을 고려하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되어 있다. 학교부지를 선정할 때 학교 위치는 지역주민 간에 이해가 상충할 경우에 자유로울 수 없다. 또 학교운영과 인구이동에 따른 미래 변동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니 학교의 신설이나 적정 학급규모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 중 건물 등은 폐교 시에 회수할 수 없는 매물 비용으로 거의 처리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지역별로 학교 총량제를 두고 시행하는 정책을 과밀학급 해소를 방해하는 경제적 논리라고만 비난 할 수는 없다. 지난 5월 26일 서울시교육청에 열렸던 ‘미래를 향한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정원 토론회’에서 교육부 김현기 과장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솔직하게 발표한 바 있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혁신도시는 인구가 빠르게 늘지만, 인접 시·군에서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 현상으로 지자체 소멸까지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학급당 학생 수 격차도 인구분포 양극화로 인해 심해지고 있으며 지역 간 동일한 학생 배치기준 적용에 따른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공동 통학구역을 확대하는 등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원활한 학생 배치를 고려해왔지만 이마저도 교통혼잡이나 유해한 주변 환경 등 통학 여건이 열악해지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처럼 과밀학급의 원인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교육 외부에 놓여있다. 따라서 교실 과밀은 교육적 당위성이나 교육부 권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사회 분야와 맞물려 있어 행정부 내의 여러 권력과 갈등하고 타협하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배움이 일어나야 한다는 당위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려면 근본적으로 국가 재정의 운용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교육계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사안에 접근하여 현실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교육부·교육청·교직단체 등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하면 학생 총원이 30명 미만인 학교에 대한 유지나 폐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과밀학급 대안을 찾아야 한다. 즉, 시민은 과밀학급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를 해소하는 방향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여러 선택지가 있고, 국가 재정 운용에서 균형과 학교의 등가성을 고려해야 하며, 초과소학급에 대한 논의를 개방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과소학급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국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은 초등학교 4천 68개(전체 초등학교 학급대비 3.3%), 중학교 1만 391개(19.9%), 고등학교 5천 169개(9.0%)에 이른다.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점에서 작다고 볼 수 없고, 교육이 사람을 사회적 인간으로 기르는 국가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전체에서 과밀학급이 차지하는 비중 등 수치를 비교하여 판단하거나 해석할 수도 없다. 더구나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당 20명으로 하면 이보다 과밀학급 비중이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인구절벽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60명 이하의 학교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1,437개, 중학교 578개로 2,015개이며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현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과밀학급 문제를 교수·학습의 계기로 삼아야 교직단체들은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는 근거를 교육받을 권리나 코로나19 등 거시적 측면에서 대안을 찾지만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다. 더 중요한 과제는 과밀학급 해소가 아닌 실제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수·학습방식에 대한 개선이다. 즉, 국가교육에서 추구하는 배움은 단순하게 학교에서 공간의 재배치나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하여 도달할 수 없다. 개인별 맞춤학습은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과정이 아니라, 학습과학에 따라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학교 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학습격차가 지난 10년의 교수학습이 반과학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과밀학급 해소의 본질은 교사의 교수·학습법에대한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결국 이 시점에서 과밀학급에 대한 여러 논쟁이 바람직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위험한 까닭도 이에 있으며, 지식격차와 학습격차를 외면하고 교수·학습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합리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단지 과밀학급 해소에만 몰입하는 것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과밀학급 문제를 학급당 정원수 축소로만 이해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고려할 때 학교에서 학습과학 원리에 따라 최적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움의 과정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과밀학급 사안을 다루기를 기대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수업방식 다양화에 따른 학급 규모 분석’ 연구에 착수하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지난 연말 국회가 교육부 예산을 의결할 때 이에 필요한 연구비 10억 원을 새로 배정하였다(문현경, 2021). 이 글에서는 향후 이 연구를 진행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국제 비교 OECD가 발간한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은 초등학교가 21명, 중학교가 23명이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3명(30개국 중에서 8번째로 많은 나라), 중학교 27명(30개국 중에서 7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중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핀란드(20명)·독일(21명)·미국(21명)은 우리보다 적고, 호주는 우리와 같으며, 일본(27명)과 영국(26명)은 우리보다 많다. 중학교의 경우 미국(26명)은 우리와 유사하고, 일본(32명)은 우리보다 훨씬 많다. 최근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학급당 평균 학생 수도 감소하는 중이다. 네이버 검색(2021년 6월 8일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서울 21.6명, 광주 20.2명, 그리고 전남 12.2명으로 나온다.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조만간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농어촌만이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소규모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학교의 과밀학급 기준을 20명으로 한다면 소규모학교에 어떤 형태로든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이유 재검토 현재 진행 중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2020.06.01. 시작) 제안자는 그 근거로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학습권 보장’과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거리두기’를 들고 있다. 이는 교직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주장이기도 하다(문현경, 2021). 근거 중에서 두 번째 근거는 특히나 대정부·대국민 설득력이 약하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나 대면수업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정도이면 모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대학에서 수업을 해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정도일 때 교수의 수업진행이 훨씬 용이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최적의 학급당 학생 수, 혹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학급당 학생 수 최대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는 별로 없다. 교육효과는 학년 특성, 과목 특성, 학생 구성 특성, 학생 가정 배경 특성, 교사의 역량, 교육지원 인력과 시설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에 따라 최적의 학급당 학생 수도 바뀌게 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궁극적 목표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학생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란 과밀학급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생 방치(소외)문제를 완화하고, 개인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초학력 부진이나 미달 문제를 완화하며, 학생의 소질계발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학생 학습과 성장 및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란 과밀학급 상황에서 교사가 겪는 업무과중과 교육 좌절감을 줄여 교육의 보람을 느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의 과정에서 고려할 이슈 학급당 학생 수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자 하더라도 다음의 몇 가지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과밀학급의 기준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국민들의 담세 의지, 국가의 교육투자 의지 등에 비춰 과밀학급 규모를 정하여 교실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과밀학급 기준에 대한 학교 급별 혹은 학년별 차이 고려이다. 가령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 최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받았던 개인 맞춤 돌봄형 수준의 교육을 기대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은 학생과 학부모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학급경영을 하면서 동시에 기본생활훈련·기본학습훈련·교과과정운영 등도 해야 한다. 이는 초등 저학년 담임들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져 초등 저학년 담임 기피현상이 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과밀학급 규모를 정하고 낮춰갈 때에도 일시에 하기 보다는 학년의 특성을 고려하고 성과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장 먼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할 학년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기초학력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는 커지고 학력격차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크게 떨어진다.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 교육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현실 상황 고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은 2020년 기준 총 19,628개이다. 이는 전체 초·중·고 학급 중 약 8.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수도권에 과밀학급이 많다. 수도권 전체 학급(103,188개)의 55.9%(57,675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상이다(최인, 2021).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늘 나타나는 것처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소규모학교의 소규모학급 지역이다.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읍면 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기간 동안 읍면 지역 학생과 그렇지 못한 대도시 학생 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19년 중학교의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대도시(3.4%)와 읍면 지역(3.6%)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2020년에는 읍면 지역이 9.5%로 급증하였고, 그 결과 대도시와의 격차도 3.4% 포인트로 벌어졌다. 평가결과에서 보듯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력저하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등교일수가 더 많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 지역이다. 소규모학급이어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교육여건, 특히 부모의 교육에 관한 관심과 심적·물적지원이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모의 관심이 낮은 지역일지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적으면 교사들이 관심을 두고 지도할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할 때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연구결과에 따른 대책이 병행될 때 대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기초학력 부진이나 미달 문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조건에 대한 분석 없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쏟아붓는다면 교육계의 기대와 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즉,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이 오히려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참고로 강민정(열린민주당·비례) 의원이 2020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려면 초·중·고에서 3만 개 넘는 학급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이에 따른 교실 증축비와 담임교사 인건비를 계산하면 5년간 13조 7,293억 원이 들어가게 된다(문현경, 2021).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재부가 교육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별도의 추가 예산 확보는 어려워 보인다. 추가 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경우 추가되는 학급수에 상응하는 만큼의 교사채용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 감소는 교사의 책임 시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수업부담이 늘어난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오히려 교육의 질 저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위한 수도권 학교 지원 예산 대폭 증액이 자칫 농어촌 등의 소규모학교 교육예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만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가장 큰 목표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혹은 학습부진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을 기초학력 미달 혹은 부진학생 대상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나오며 과밀학급 문제해결은 교육계의 숙원이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과밀학급 문제가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시도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면 앞에서 언급한 사안들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늘 그러했듯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적 의미와 과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시대적 화두가 됐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학교 방역을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규모로 낮추는 것은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이 지난해 기준 총 1만9,628곳으로 전체 초·중·고 학급 가운데 약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도권 학급 10만3,188개 중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은 5만7,675개로 55.9%나 됐다. 이같은 과밀학급은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감염병 확산 위험, 수업결손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근 4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밀집된 교실에서 대입 준비를 하던 고3 학생들이 무더기 확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등교를 선언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충격과 우려는 더 컸다. 이뿐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과밀학급이 적은 타 지역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 등교수업을 진행해 학습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학 이후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48%로, 비수도권 중학생(80.9%)과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같은 수도권 초등학교(67.7%), 고등학교(67.2%)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다. 이번 호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밀학급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은 왜 줄어들지 않는지, 교육당국의 대처는 적절했는지 짚어본다. 또 과밀학급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분석,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왜 절실한 과제인지를 생각해 본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이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것이다. 과거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은 “우리 학교 다닐 땐 한 반에 70명이었는데, 50명이었는데…”등의 이야기를 종종 한다. 사실 과밀학급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최근에는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이면 과밀학급이라고 한다. 2020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언뜻 보면 과밀학급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소규모학급이 대부분인 농어촌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 등 도시지역 학생 수의 단순 평균값으로 ‘평균의 함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2020년 국회 김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에 19,628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 강남구·양천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 소위 학군지라 불리는 지역에 과밀학급이 밀집되어 있고, 중학교는 주로 경기와 인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중 서울대치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7.7명이고, 인천청라중학교는 37.8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과밀학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만, 신도시나 선호 학군 중심으로 제기되는 과밀학급 문제는 출생률 감소에 따라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과밀학급은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과밀학급은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과밀학급에서 생활하는 교육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66㎡ 남짓한 일반 교실에 30명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교실에서 사실상 거리두기는 불가능합니다. 곧 전면등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밀학급 문제는 건강권·생존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20명만 넘어도 과밀인데 말이죠. - 중학교 A 교사 과밀학급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나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얼마 전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이후 학생과 학부모 등 36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한다. 확인 결과 이 학교는 한 반에 평균 30명 이상이 생활하는 과밀학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과밀학급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의 신·증설이나 통합구역 조정 등을 통해서 학생 배치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 학급당 30명 이상이 밀집된 과밀학급 약 2,300개에 대해서는 교사인력 약 2,000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협력교사를 운영하거나 학급을 증설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학습격차를 완화하고 방역 상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문(2021.2.9.) 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교육부는 코로나로 인한 밀집도를 완화하고 학습결손을 줄이고자 지원 인력 2,000명을 투입했다. 하지만 대부분 분반이 아닌 한 교실에 추가로 협력교사가 들어오면서 밀집도 해소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밀학급 교사와 학생들은 전면등교를 앞두고 감염 확산 우려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학교에는 음악실·미술실이 없어요. 교실이 부족해서 공사 중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해요. - 중학생 B 교실공간이 부족해서 사물함을 교실 밖에 두니까 이용할 때 불편해요. 선택과목반을 조정하다 보면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대기가 긴 편이죠. 이동수업할 때 추가인원 책상을 놓을 공간이 부족하여 수업 때마다 책상을 최대한 구석으로 밀거나 포개서 보관하고, 다시 책상을 내려야 해서 공간 사용이 어려워요. - 고등학생 C 학생 선택권 보장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명대가 원하는 교과가 폐강되거나 교육과정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학생 수 대비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학생 선택을 존중하여 부서 간 인원수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직하면 일부 부서의 인원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 고등학교 교사 D 과밀학급 문제는 다양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학교공간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선택과목·분반수업 등 학생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 저하와 연결될 수 있다. 정규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 돌봄교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생 안전문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수반한다. 무엇보다 과밀학급은 교사의 교육과정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과밀학급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은 학생 맞춤형 교육, 생활교육, 업무량 과다 측면에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아무래도 학생마다 성향과 필요가 다른데, 맞춰주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의 어려움입니다. 학생마다 관심사와 학업수준이 다른데, 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수업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평균 수준의 학생을 기준으로 수업과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학업이 부족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일도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생활지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안전사고 등 학생과 학생, 보호자와 보호자 등 여러 주체들 사이에 오해와 갈등, 사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많이 소통하고 연락해야 하는데, 그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큰 편입니다. - 초등학교 교사 E 우리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7명이 넘습니다. 매년 행정학급으로 43~44명이 발생하고 선택교과의 경우 무려 45~47명인 학급이 생기기도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담임과 교과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업무가 끝이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업무부서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고사운영 등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을 느낍니다. 교무실에 찾아오는 학생, 교실수업 환경, 행사 등에서 비좁은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가 공존합니다. - 고등학교 교사 D 이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교원업무 정상화로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도 상충된다. 대부분 이러한 행정업무는 교사의 전문성과도 학생의 성장과도 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밀학급 해소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만능열쇠는 아닐 것이다. 소규모 학교라고 하여 교육의 질이 반드시 높은 것도 아니고, 일부 사립초나 학교 선택권이 있는 선호 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많은 경우를 보면, 이를 과밀의 문제가 아닌 교사나 학교의 역량 내지 의지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일 때 과도한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한 학급에서 쏟는다고 할 때, 학생 개개인에게 줄 수 있는 교사의 관심이나 지도의 양이 과밀학급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이 문제의 원인을 교사 개인에게서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 일부 학급의 문제가 아닌 학교 전체가 과밀이라는 점, 학교 내 여유 교실이 없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학교구성원은 정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갔고, 이어지는 대책도 탁상행정의 땜질식이라고 비판한다.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학교나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교육청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오전·오후반 운영 등으로 일시적인 과밀현상을 해소하고자 하지만 코로나와 연계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과밀학급이 가져다주는 문제 내지 영향을 학교구성원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과밀학급은 학생 안전, 학생 선택권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생활교육 내실화, 교원업무 정상화 등 교육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제 현장에 기반한 구성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과밀학급 문제의 원인·진단·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해본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 간의 ‘즉시분리’를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안으로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학폭 사안 발생 시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가·피해 학생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법 개정이라는 게 그 이유다. 시행(지난달 23일) 하루 앞두고 교육부 세부지침이 학교에 도달한 것도 불만을 사고 있다. 이번 ‘즉시분리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공포된 후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됐다. 이전에는 학교장에게 가·피해자 즉시분리 권한(긴급조치)은 있었으나 의무는 아니었다. 이제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또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결정해 이미 분리된 경우를 제외하면 즉시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조치여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3일 안에 분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선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장 종결제와도 충돌할 수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보호 등 차원에서 가·피해자 신속 분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또 다른 인권침해나 학습권침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따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학폭심의위 전까지 가·피해자 구분은 확연하게 구분지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학폭 신고 건이 심의위에서 ‘학폭 아님으로 조치 없음’으로 결론 내려지기도 하고, 피해자로 예상됐던 학생이 가해자로 바뀌는 일도 적지 않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가해자로 몰려 분리됐다가 이 같은 결론이 날 경우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 담당 장학사는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누가 가·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라며 “가해성이 다분한 피해자 또한 증가 추세인데, 이 같은 경우 법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지침이 너무 늦게 도달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전면등교 등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시행 하루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내려온 세부지침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학폭심의위는 심의 과정에 아동심리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총은 이런 부작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건의서를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 등에 전달한 바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미 입법 과정에서 교총은 폭력 사안에 따라 아동심리전문가의 출석 여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강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던 사항”이라며 “교총은 개정된 법과 관련해 시행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용연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7월말까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교총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풀섶 위 부서져 내리는 햇살이 이슬에 방울방울 맺힌 유월, 초록으로 장식했던 청소년처럼 신선하고 순수했던 유월이 또 다른 칠월을 데리고 온다. 빨리 밝아오는 하루, 노랑지기 뻐꾸기 울음소리는 둠벙에 맴을 그리고 산딸기에 익어간다. 바쁜 하루를 챙기는 아침 종종걸음을 놓으며 경찰서 담벼락에 그려놓은 어린 왕자의 벽화와 조형물, 글귀를 보면서 순수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며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돈 버는 일도, 밥 먹는 일도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그 마음을 얻는 빠른 걸음은 아이들이 가진 순수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일이다. 누구나 가진 어릴 적 순수는 성장할수록 달의 뒷면이 된다. 그러나 볼 수 없다고 해서 알 수 없거나 잊은 것은 아니다. 기꺼이 스스로 성찰의 시간을 갖고 내면을 깊숙이 보려 노력한다면 언젠가 달의 뒷면까지 도달 할 수 있다. 어른도 한때는 순수함을 품은 아이였다. 하지만 세상과 마주할수록, 자신이 포함되는 일에 우선과 이익을 원할 때 어른들은 숫자의 보상이나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순수는 실종되고 만다. 사람과의 관계도 정치인이나 장사꾼처럼 오로지 숫자를 통해서만 속속들이 계산하고 알려고 한다. 이러한 순수와 대비되는 세상의 이기심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집단의 도덕성에 휘말려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네로와 파트라슈를 통해 세상을 꼬집은 동화가 플란다스의 개이다. ‘우리는 가난하단다. 신이 준 대로 받아들여야 해. 힘들어도 받아들여야지 가난한 사람은 선택할 수 없단다.’ 네로 할아버지가 마을의 제일 부자 코제트 씨의 딸 아로아의 파티에 초대 받지 못한 네로에게 하는 말이다. 비록 동화지만 가난한 사람은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은 지금의 우리 현실과 너무 닮았다. 그렇지만 네로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름답고 불가능하며 순수하고 자아롭고 이기심 없는 꿈을 꾸면서 행복하게 걸어간다.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이었다. 돈을 좋아하는 냉혹한 집주인은 집세로 냄비와 주전자는 물론이고 나뭇조각 하나, 돌 하나까지 놔두고 당장 오두막을 비우라고 한다. 네로에게는 자기 몸을 덮고 있는 낡은 옷가지와 나막신 한 켤레밖에 없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 속에서 날카로움 얼음에 발이 찢기고 쥐가 온몸을 이빨로 갉아먹는 것처럼 굶주림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계속 앞으로 갔다. 그렇게 네로와 파트라슈의 목숨은 사랑이 보답받지 못하고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신은 충실한 사랑과 순수한 믿음을 거둬간다. 이 한편의 동화에 눈물을 흘리지만, 과연 눈물로 순수하지 못한 이 세상을 정화할 수 있을까? 동화 어린 왕자. 어린 왕자는 별을 여행하고 떠날 때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단 말을 남긴다. 사람들은 급행열차를 타고 가면서도 자신이 정작 무엇을 찾으러 가는지 모른 채 안절부절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빨리 간다는 착각 속에 있다고 한다. 우리가 보는 어른들의 모습은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 사회를 움켜쥐고 목 조르면서 뒤흔드는 현실에 빠져있다. 순수함이 결여된 것이다. 어린 왕자는 세상 돌아가는 일은 신기한 꾸밈없는 순수함 속에 있다. 그 순수함은 만남 속에 길들여져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 쉽게 파기할 수 없다. 참다운 관계는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겉모습 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감동을 불러일으킴을 말하고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 길들여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서로가 서로에게 정성을 쏟고 관심을 가져 줄 때만 서로 특별한 존재가 된다. 마치 아이들이 인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인형과 보낸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는 순수한 약속인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순수를 잃은 집단은 그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며 집단으로 행동할 때는 바르지 못한 행동도 죄의식도 사라지기에 도덕적 순수를 판단할 수 없다. 산다는 것은 신기루와 같은 그리움의 순수한 수평선을 향해 끝없는 갈망 속에 영혼의 배를 띄우는 것이다. 삶의 깊이를 느끼고 싶은 날은 한 잔의 커피와도 친구가 된다. 그리고 어린 왕자와 플란다스의 개를 기억하는 사람은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장마 기간 중에 간간이 하늘이 보인다. 우중충한 날씨지만 마음속에 순수의 환한 꽃잎 햇살이 가슴으로 뛰어 내리고, 아이적 꿈 한 벌로 색동저고리를 입는다면 번거로운 일상이 가볍지 않을까?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원회) 는 지난달 29일 제10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사건 22건에 대해 소송비 462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교총은 교원이 교권 침해사건으로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한다. 교권옹호위원회의 100번째 지원 결정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갈수록 교권 침해사건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총이 고통받는 교원들을 물심양면 지원하고 돕기 위해 ‘최후 버팀목’의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간 소송비 지원액이 2억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총이 교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1970~1980년대 무렵이다. 교권 침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했을 당시, 교총은 전국에서 접수된 교권 사건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중심으로 교권 침해 여부와 교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 교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권옹호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1978년에는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을 제정, 교총의 대표적인 교권 옹호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43년 동안 총 14억 3950만 원을 지원했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건 교총이 유일무이하다.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은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교권 침해를 본 피해 교원(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외적 성장을 이뤘다. 그 결과, 현재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송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대 총장)은 “교권 침해는 교사의 자긍심을 꺾어 교단을 떠나게 만들고, 몇 년에 걸친 소송으로 교육력을 악화시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올해를 기점으로 더욱 촘촘한 교권 보호시스템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데 주목하고, ‘변호사 동행 보조금’ 지원 제도도 마련했다. 교육활동 침해사건(형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교원(회원)을 대상으로 사건 당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동일인·동일 사건에 대해 3회까지 가능하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사가 경찰서 갈 일이 있겠냐고 하지만,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고소, 고발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2019년에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 개정을 완수하고, 교권 사건 상담,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및 중재, 소송비 지원, 교권수호기동대 운영 등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 옹호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이과 통합형’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수험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취지에서 벗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문·이과가 공통과목을 같이 치르면서 특히 수학에서 문과생이 불리하다는 우려가 많다”며 “선택과목 평균과 표준점수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수험생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발표했다. 6월 모의평가는 평가원이 1년에 두 차례 시행하는 예비 수능으로 수험생들이 출제 난도와 경향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부터 수능은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바뀐다. 국어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으로 ‘독서, 문학’을 응시하고 선택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시험을 봐야 한다. 수학에서도 ‘수학Ⅰ, 수학Ⅱ’를 공통과목으로 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선택과목으로 골라야 한다. 문과와 이과가 수학에서 처음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대폭 바뀐 수능 제도 때문에 문과가 이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는데, 평가원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분포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평가원은 “선택과목별 정보를 공개하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 실력을 고려하기보다 유리한 과목을 따지면서 실력보다 전략적인 방식으로 몰려다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깜깜이 수능’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당장 6월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진학 상담을 해야 하는데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 입시를 지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표준점수 분포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북의 한 고3 담임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볼 데이터가 없으니 학생들에게 유불리를 따져 조언을 해주기 힘들어졌다”며 “이과가 문과보다 평균이 좀 더 높아 문과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출발점부터 다른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취지는 좋으나 대학입시 요강만 봐도 인문계열은 ‘확률과 통계’, 자연계열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한다고 구분돼 있다”며 “형식적으로만 폐지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구분이 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적했다. 인천의 또 다른 고3 담임은 깜깜이 수능이 학생들을 ‘꼼수’부터 생각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과생들이 문과생들이 많이 보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 높은 등급을 차지해 일단 문과로 대학에 진학한 후 복수전공으로 나중에 이공계열에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는 “차라리 표준점수를 공개해 이과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가 아니라 기하나 미적을 선택해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더 낫다”며 “정보가 없으니 아이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꼼수만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문·이과 유불리, 선택과목 유불리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서도 선택과목을 바꾸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는데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같은 점수라도 선택과목 집단의 수준에 따라 본인의 실력과 무관한 점수차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방학을 앞두고 서점에 가면 다양한 학습 도서의 물량 공세에 압도당하곤 한다. 선택지가 다양한 것은 좋지만, 고민도 커진다. 재미와 학습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창의력과 탐구력까지 키워줄 수 있는 책은 없을까. 여러 권을 샀다가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쌓아두기만 할 바에야, 딱 한 권만 골라서 끝까지 꾸준하게 읽는 것이 이득이다. 알찬 여름방학을 위해 한 권만 선택해야 한다면,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하 탐구생활)’이 답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탐구생활 5권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 6권 ‘궁금한 이야기, 안전!’이 새로 발간됐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탐구생활은 동물 캐릭터 판다, 라피도, 워프, 캐비, 순호와 함께 탐험을 떠나는 콘셉트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학년 구분 없이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해 책장에 꽂아두고, 궁금할 때마다 꺼내 볼 수 있는 어린이 도서.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직접 초등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수준, 흥미 등을 고려해 주제 선정부터 원고 집필, 삽화까지 맡았다.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정보와 재미까지 담았다. 학부모들의 고민도 반영했다. 최근 문해력이 강조되면서 책 읽기를 지도하려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 하지만 글밥이 많은 책은 거부하고 만화책만 선호하는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막막해하곤 한다. 탐구생활은 만화와 글을 균형 있게 배치해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초등학생도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게 돕는다. 5권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는 걷기부터 시작해 자전거, 기차,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까지 탈 것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실수 많은 척척박사 ‘캐비’가 고향을 그리워하다 못해 향수병에 걸리고, 친구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로 내용이 전개된다. 6권 ‘궁금한 이야기, 안전’은 코로나19 감염병부터 생활 속 안전, 자연재해,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위험물질까지, 우리의 안전과 관련한 주제를 다룬다. 하나의 대주제에서 뻗어 나오는 이야기들을 연계, 확장해서 생각해볼 수 있게 구성했다. 탐구생활은 EBS 방송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오는 8월 2일부터 EBS2와 EBS플러스2 채널에서 방영한다. 방송을 놓쳤다면 EBS 초등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 강의를 볼 수 있다. 한편 탐구생활은 1권 잘 먹고 잘 싸는 법, 2권 어쩌다 동물 탐험, 3권 우리는 집에서 산다, 4권 환경을 부탁해, 5권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 6권 궁금한 이야기, 안전! 등 여섯 권이 출간됐다.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편성표 *방송기간 2021. 8. 2~2021. 8. 15 EBS플러스2 EBS 2TV 구분 월~금14:00-14:30 토 10:15~12:4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1권 잘 먹고 잘 싸는 법 월~금14:30-15:00 토12:45~15:1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2권 어쩌다 동물탐험 월~금15:00-15:30 일10:15~12:4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5권 이것도 저것도 타요 *방송기간 2021. 8. 16~2021. 8. 29 EBS플러스2 EBS2TV 구분 월~금14:00-14:30 토 10:15~12:4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3권 우리는 집에 산다 월~금14:30-15:00 토12:45~15:1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4권 환경을 부탁해 월~금15:00-15:30 일10:15~12:4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5권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 월~금15:30-16:00 일12:45~15:1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6권 궁금한 이야기, 안전! ※탐구생활 각 권당 총 10강, 1강당 30분 방송
올해 교직 25주년을 맞이했다.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경력이지만 ‘25’라는 숫자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올해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천명’이란 공자가 나이 50에 하늘이 자신에게 준 사명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25’라는 숫자의 길고 짧음을 떠나 지금까지 내 삶의 절반을 교사로서 살아왔다는 사실은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할 기회를 제공해줬다. 학교와 분리할 수 없었던 삶 삶의 절반을 교사로 살아왔지만, 교사가 되기 이전에도 학교는 늘 함께했다.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에 머문 기간을 합하면 지금까지 내 삶의 대부분은 학교와는 분리될 수 없었다. 학교는 늘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 학교는 내게 삶의 지식과 지혜를 전해주는 배움의 장소였으며, 학생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정을 나누는 따뜻한 가정과 같은 곳이었다. 또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고한 것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의미이자 보람이 됐다. 25주년을 기념하며 소장용으로 나만의 교단 일기를 발간했다. 지금까지의 교직 생활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알차고 보람있게 채워가기 위한 각오를 되새기는 의미도 있었다. 초임 때부터 써왔던 글들을 모으니 1000페이지에 가까운 원고가 모였다. 그 글들을 다듬고 추려서 두 권의 책으로 나눠 발간했다. 제목은 평소 교직관을 반영해 ‘교학상장(敎學相長)’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메모하고 보관해온 글들이 나의 소중한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꼈다. 학교·배움의 의미 다시 생각해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은 학교라는 공간이 주는 의미와 배움의 참된 자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정학습에 익숙해졌고, 학교 이외의 기관과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습하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그 자체로 충분히 존재의 가치가 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스승과 제자와 친구가 되며,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공감하는 가운데 진정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단 문집의 소제목을 ‘사랑을 배우며, 배움을 사랑하며’로 정했다. 배움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교학상장’의 뜻대로 성장해 나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나 스스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경쟁은 우리 사회 도처에서 발견되는 참으로 익숙한 상황이다. 학업도, 취업도, 승진도 모든 것이 경쟁의 연속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학업에서 평가받기 시작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경쟁이 심화하다가 대입과 취업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경쟁 좀 안 하면 안 돼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어느 날 무심하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엄마,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경쟁이 심한 거예요? 경쟁 좀 안 하면 안 돼요?”하고. 심성이 곱고 마음이 약했던 아들은 친구들과 하는 내신 경쟁을 너무 힘들어했다. 공부 자체도 힘들지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할수록 옆에 앉아 있는 친구를 이기고, 그렇게 되면 친구가 내신 등급이 낮아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했다. 소수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는 치열한 고교 내신을 치르면서 아이가 겪었던 내적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질문이었다. 오래전에 대입도 겪었고 교사가 되기 위해 필기시험과 수업 시연, 면접 등 엄청난 경쟁을 경험했던 터라, 경쟁에 대해 나름의 논리를 세워 놓고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경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타고난 신분대로 누구는 귀족으로, 누구는 평민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 사회에서는 선발도 경쟁도 없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선천적으로 결정되고 분배되는 사회에 비해, 경쟁이 있고 능력으로 선발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사회는 그만큼 더 평등한 사회일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높은 성적, 좋은 직장, 높은 직급 등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신분 상승이나 역전의 기회도 있다는 뜻이므로 경쟁이 있는 사회가 오히려 건강한 사회이다. 지극히 교과서적인 설명이었지만 듣고 있던 아이는 수긍의 눈빛을 보였고, 이후로는 이런 종류의 불평은 하지 않았다.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쟁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지만, 경쟁이 즐거운 사람은 많지 않다. 경쟁의 딜레마를 겪고 있을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건강한 경쟁, 선의의 경쟁,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쟁을 하도록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우리부터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 친척이나 옆집 아이와의 비교를 멈춰야 한다.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 앞에서 “옆집 애는 전교 몇 등을 했다더라”, “누구는 어디에 취직했다더라”는 말로 압박과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경쟁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경쟁의 희생자가 아니라 경쟁을 잘 활용해서 성장하는 경쟁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 에너지를 부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아침 출근길에 황금빛 꽃이 눈부신 모감주나무를 본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귀한 나무는 중국에서 씨앗으로 바다를 건너 태안반도에 정착하여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첫여름이 되면 그곳의 황금숲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모감주나무는 영어권에서는 골드 레인 트리(Gold Rain Tree)라고 합니다. 황금색 꽃이 나무를 뒤덮고 있는 듯한 모습이 금빛비와 흡사한 모양입니다. 하지를 지나 태양 빛은 세력을 나날이 더하며 황금빛 햇발을 드리웁니다. 빛나는 태양의 빛줄기가 모감주나무에 황금빛 꽃으로 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감주나무의 꽃은 크림트의 아름다운 그림 ‘다나에’를 연상시킵니다. 제우스가 탑에 갇힌 다나에를 황금비로 변해 찾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황금비에 젖은 다나에의 몽환적 미소가 매력적으로 기억됩니다. 아름다운 행복의 절정이 황금빛이라면 인간 삶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니꼴라예비치 똘스또이의 죽음 앞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었습니다. 소설은 동료들과 가족 친지들이 이반 일리치f,f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동료들은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애도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가져올 이해득실을 계산합니다. 당시 상류층의 삶을 살아온 이반 일리치는 죽음 앞에 이르러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가를 거듭 묻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이 죽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신과 운명을 저주하며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이반 일리치는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히 눈을 감습니다. 똘스또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역사적, 사회적 모순성을 가장 예민하게 감지해낸 예술가로서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근대적 인간의 존재와 존재양식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죽음을 넘어서는 사유를 하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곁에서 떠나지 않던 죽음의 공포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죽음은 어디에 있지? 죽음이 뭐야? 죽음이란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공포도 있을 수 없었다. 죽음 대신 빛이 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갑자기 그는 소리쳤다. “아, 이렇게 기쁠 수가!”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의 일이었고 이 한순간의 의미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pp.118~119 죽음의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를 읽으며 '모멘토 모리(momento mori)‘란 말을 생각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내일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사유를 통해 현재의 삶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강마을에 여름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논의 어린모가 제법 푸릇푸릇합니다. 학교 경계에 수많은 열매를 총총히 달고 선 측백나무 사이로 하얀 개망초 무성한 묘지가 보입니다.^^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반 일리치의 죽음』, 똘스또이 지음, 2012, 창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서 교사들의 교육지원 범위를 독서교육과 미디어 교육, 정보활용 교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총이 29일 국회와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심의·통과를 요청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 정보가 폭증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서 교사가 독서교육, 미디어 교육, 정보 활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교육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긴 글 읽기를 어려워하고 어휘력이 떨어져 미디어에 나오는 평소 접하지 않은 단어가 포함된 문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국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상황”이라며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조작 정보의 영향력이 커지고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진위를 판별할 능력을 키우게 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사서 교사의 역할에 ‘미디어 정보’ 교육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교총은 “동 법에서 사서 교사는 책 읽어주기 권장, 독서 동기, 독서 능력, 동서 빈도 향상 등 독서 리터러시 교육자로 다방면에 걸친 교육을 제공하고 디지털 문해력 기술 교육을 담당하도록 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학생들이 사이버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교원이 온라인에 음란물을 유포하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6월 15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성비위 여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알선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라 할지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처럼 범죄에 성적 언행이 있다면 중징계 요구하도록 ‘기타 성 비위’ 처리 기준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해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재해 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경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시민들은 열린 교육감실에 청원 등을 통해 더 엄격한 처리를 요구했다. 교사가 어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요구받는 만큼 음란물 배포 행위가 경징계 처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시교육청은 올 1월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 TF 단을 구성하고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과 다른 시도 교육청 징계 현황 분석에 돌입해 이 같은 기준을 신설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조치로 성비위 등 각종 비리가 근절돼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매년 증가세였던 청소년 도박문제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휴교 등 돈내기 게임 참여 기회가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가정경제의 위축과 용돈 감소 등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청소년들이 도박에 참여할 기회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29일 온라인으로 ‘제1차 도박문제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도박문제 2.4%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해 청소년들의 돈내기 게임 경험률은 지난 3개월 기준 18.5%였으며 평생 기준은 20.9%로 2018년 28.4%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뽑기 게임’의 경우 23%에서 12.4%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카드나 화투 게임 역시 8.3%에서 4.4%로 감소했다. 특히 청소년의 10명 중 6명 이상(62.7%)이 코로나19 이후 돈내기 게임의 횟수가 ‘줄었다’(많이 줄었다 58.6%, 조금 줄었다 4.1%)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박애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연구부장은 “등교수업 중단에 따라 도박 참여 기회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등·하교 길에 접할 수 있는 대표적 오프라인 돈내기 게임인 ‘뽑기’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스포츠 경기들도 연달아 중단되면서 관련된 돈내기 게임 기회도 감소해 스포츠 내기 참여율도 2018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박 부장은 등교 중단과 온라인 수업으로 또래 영향력이 감소하는 등 청소년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도박 행동의 사회적 전파 경로가 차단된 것이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가정경제가 위축과 함께 청소년들의 용돈이 감소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19의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했다. 박 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등교학습 제한은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감을 추동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도박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재학 중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학업과 놀이활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경우 2015년 8.1%에서 2020년 11.7%로 뚜렷이 높아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도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돈내기 게임 참여 경험이 점점 저연령화되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도박 예방 교육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청소년 도박의 사회적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SNS가 대중화되면서 불법 도박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여러 유형의 도박이 ‘스포츠 베팅’, ‘게임’ 형태로 자리 잡아 청소년의 거부감과 경계심을 낮추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이용한 인원도 2014년 65명에서 2019년 1459명으로 22배 가까이 폭증했다. 도박이 10대들의 사채나 대포통장, 대리 베팅 등 이차범죄와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배민호 서울 전일중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권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도박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가져가면 교사를 절도로 신고하거나 아동학대로 신고해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배 교사는 “아직 학교 현장에서 도박에 대한 인식이 생소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도박은 적발이 쉽지 않다”며 “향후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 도박에 대한 인식 및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원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 영화초등학교(교장 박승숙)에서는 6월 28, 29일 이틀에 걸쳐 하루 종일 책읽기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영화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상상력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독서의 습관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학년별 교육과정 협의에 따라 도서관행사와 연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행사 진행이 눈에 띄었다. 도서관과 연계하여 책읽기,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학교에 들고 와 친구와 바꾸어 읽기, 미리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온라인으로 함께 읽기 등 다채로운 형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책 읽기가 하루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독서활동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독후활동 지도가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이 행사를 통해 책 속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내면화하였으며 책 속에서 발견한 가치를 다른 친구들과 나누며 공동체 역량 또한 길렀다. 4학년 김OO 학생은 하루 종일 책읽기 행사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책을 읽으며 코로나19로 집에만 있어 속상했던 마음을 달랠 수 있었음을 말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영화초 이주원 교사는 학생들이 하루 종일 책읽기 행사에서 학생들이 평상시 교과시간에 느꼈던 지루함과 답답함이 아닌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책과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도움이 되었음을 전해 교사들에게도 하루 종일 책읽기 행사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도서관 학부모 명예사서 강지혜는 학교도서관을 학생들이 좋아하고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보며 명예사서로서의 보람을 느끼며 봉사하고 있다고 말해 학교도서관이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화초등학교 박승숙 교장은 “우리 영화초에서는 책을 통해 학교도서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학교의 슬로건인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꿈터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며 “교육으로 학생의 삶을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니 모든 교육공동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영화초등학교는 영화혁신교육의 기조 아래에 배움이 신나는 아이들과 행복한 꿈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학생 중심 활동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을 제외한 직군에 코로나19 특별휴가를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학교 구성원의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교총은 25일 비판 성명을 내고 “코로나 대응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공동체를 직군으로 갈라치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별휴가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사기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교육감 권한이라는 이유로 특정직군 전체에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은 교육계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서울교총은 “학사일정이 진행 중이고 코로나 방역과 함께 2학기 전면등교 준비 등 학교현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직군에 대한 특별휴가 포상이 시기 적절한지 의문이다. 선심성 포상을 부여한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대응에 따른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관내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에게 특별휴가 2일을 부여한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공문에는“코로나19 장기 대응 및 코로나19 상황실 운영, 각종 방역활동, 희망급식바우처 사업 등 관련 현안업무를 각 분야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한 노고를 치하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서울교총은 갑작스러운 포상으로 학사일정 재조정 등 부담, 전국적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인원을 고르게 분산하라는 지침, 대체인력지원을 위한 인건비 예산지원 지침만 하달했을 뿐 특별휴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모든 부담을 학교와 남아있는 구성원에 전가했다”며 “예산이 있어도 인력수급을 할 수 없는 학교현장의 아우성을 행정당국인 교육청 스스로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간 형평성 및 여타 지역의 확산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서울의 선심성 포상 부여로 다른 16개 시도교육청 소속의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들도 형평성을 내세워 앞다퉈 특별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학생의 교육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휴가를 시행하면 대체 인력 확보,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등 관련 업무는 남아있는 구성원들이 힘겹게 감당해야 한다”면서 “특정집단에게만 선심성 포상을 주는 행위는 의도와는 달리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되고, 되레 교육 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윤실(오른쪽 첫번째) 전국영양교사회 회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에서 장승혁(왼쪽 두번째) 정책교섭국장과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