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 간의 ‘즉시분리’를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안으로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학폭 사안 발생 시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가·피해 학생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법 개정이라는 게 그 이유다. 시행(지난달 23일) 하루 앞두고 교육부 세부지침이 학교에 도달한 것도 불만을 사고 있다.
이번 ‘즉시분리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공포된 후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됐다. 이전에는 학교장에게 가·피해자 즉시분리 권한(긴급조치)은 있었으나 의무는 아니었다.
이제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또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결정해 이미 분리된 경우를 제외하면 즉시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조치여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3일 안에 분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선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장 종결제와도 충돌할 수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보호 등 차원에서 가·피해자 신속 분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또 다른 인권침해나 학습권침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따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학폭심의위 전까지 가·피해자 구분은 확연하게 구분지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학폭 신고 건이 심의위에서 ‘학폭 아님으로 조치 없음’으로 결론 내려지기도 하고, 피해자로 예상됐던 학생이 가해자로 바뀌는 일도 적지 않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가해자로 몰려 분리됐다가 이 같은 결론이 날 경우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 담당 장학사는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누가 가·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라며 “가해성이 다분한 피해자 또한 증가 추세인데, 이 같은 경우 법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지침이 너무 늦게 도달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전면등교 등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시행 하루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내려온 세부지침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학폭심의위는 심의 과정에 아동심리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총은 이런 부작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건의서를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 등에 전달한 바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미 입법 과정에서 교총은 폭력 사안에 따라 아동심리전문가의 출석 여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강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던 사항”이라며 “교총은 개정된 법과 관련해 시행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용연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7월말까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교총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