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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구광역시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태훈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튜버 교사와 수업 혁신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6차 함께차담회’를 열고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 만났다.(사진) 교사크리에이터협회는 코로나19 시기 원격 수업을 거치며 자발적으로 결성된 교사 협회로 유·초·중·고 교원 457명이 가입해 유튜버 활동, 에듀테크 활용, 수업 콘텐츠 영상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차담회는 교사크리에이터협회가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통해 보낸 초청장에 이 부총리가 화답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이 부총리와 협회 소속 교원들은 코로나19 시기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및 나눔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자발적 수업 혁신을 위한 수업 콘텐츠 나눔 활성화, 전국 단위 수업 공동체 확대, 효과적인 교원 연수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 교원들은 자발적인 수업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한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교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국 단위 수업 공동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및 우수 수업 사례 확산, 유튜브에 게시된 우수 수업 노하우 콘텐츠를 연수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의 유연화 필요 등 의견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자발성이 기초될 때 비로소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명도 가능하다”며 “교육부도 마이크로러닝과 같은 다양한 학습 경험에 대한 연수 실적 인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돼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올해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한다”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청년 215만3000명에게 4335억 원의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으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늘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 원 → 2024년 573만 원)됨에 따라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라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을 올해 40개 신규 선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비를 최대 50%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39개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1개 더 많은 시설을 건립하는 등 2027년까지 200개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관계 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할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교육을 통한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사진 오른쪽)은 교권사고 발생 시 소송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일 법률사무소 일우 김희명 대표변호사를 상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김희명 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수원고등검찰청 상고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위촉식에서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훈지 회장은 “고문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현장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 및 권익 신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내실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총회원들의 교권이 더욱 존중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교육 카르텔’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의혹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래교육자유포럼, 한국청년정책학회 등이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주제로 교육현안 연속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발제를 맡은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 고위 공직자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퇴직 관료의사교육업체활동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양 교수는 ▲고위 정책입안자들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퇴직 고위 정부관료의 사교육업체 취업 ▲국가대표 격의 유명인 사교육업체 광고모델 진출 ▲교육부 장관, 대학 교수들의 사교육업체 사외 이사 활동 ▲학원-교원 교재 출제 ▲학원-대학 배치표 담합 ▲사기업이 대입 원서접수 담당에 학생 정보까지 독점하는 상황 ▲사교육 업자들의 정계, 학계, 기업계, 시민단체 진출 등을 문제 삼았다. 전국의 초·중·고교 학사업무시스템인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한 업체, 그리고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학원플랫폼 ‘공부선배’의 투자회사가 같다며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넘나드는 업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에서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된 것과 관련해 카르텔과 연결됐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양 교수는 이를 두고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 문항 논란’과 비슷한 사례로 봤다. 그는 당시 재판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평가원과 자문 학회는 같은 편이었다”고 떠올렸다. 수능 출제위원들이 특정 대학에 집중된 사실도 주목했다. 양 교수는 연도별 출제위원 출신 대학들을 정리한 표를 공개하고 “출제위원들의 졸업 대학은 물론, 졸업 대학이 다르더라도 석사와 박사까지 살펴보면 겹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근절 대책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사교육업체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상시 세무조사, 교원의 입시역량 향상, 출제위원 풀 확대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거론했다. 양 교수는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의 주식 보유를 전수조사, 재산 공개 강화, 정부 고위직의 사교육업체 취업심사 강화, 퇴직 공무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사교육업체의 정치권 진출 차단 등 교육정책 영향력 축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11일 대법원이 교실을 몰래 녹음한 내용은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한국교총은 판결 즉시 논평을 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판결”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불법 녹음 및 유포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유명 웹툰 작가 측이 교실 수업을 무단 녹음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일을 상기시키며 현재 교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학부모의 무단 녹음에 무방비로 노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학교 현장의 고초를 대변했다. 또 주변 소리 듣기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수업 중인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듣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교사들은 수업 중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돼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 두려움을 느끼고, 향후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그동안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탄원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교육청의 사안조사 및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등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2020년2월, ‘학부모의 수업 녹취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교사의 교권,음성권과 초상권,사생활 보호권,학생들의 행동 자유권,표현의 자유 등’개인의 기본권 제한 우려▲무분별한 몰래 녹음 만연 및 녹취자료의 오남용 증가▲교실은 법령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미포함▲아동학대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의 인정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민원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합리적 판단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웹툰 작가의 무단 녹음 및 아동학대 고소 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탄원서를 전달하고,학부모들의 자녀 보호 앱을 악용한 교실 도청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교육부에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불법 도청이 횡행하고 교사가 감시당하는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무단 녹음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는 중대 교권침해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른’은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다 자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해 주저앉고 싶을 때 지혜와 덕망을 고루 갖춘 ‘어른’을 찾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교사에게 이런 어른의 역할을 기대하곤 한다. 하지만 요즘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사회적인 요구와 바람이 투영된 각종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다 무기력과 번아웃에 빠지는 교사가 적지 않다. 갈수록 삭막해지는 학교 현장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교사가 있다. 그는 질문한다. 갖춰야 할 능력도, 해내야만 할 일도 많은 현실 속에서 교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느냐고. 길을 잃고 헤매는 학생들에게 어떤 어른이 돼줘야 하느냐고. 우리 시대의 어른인 홍세화 선생과의 대담을 담아낸 책. ‘스스로 미완의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어른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홍세화·이원재 지음, 정미소 펴냄.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와 관련한 이의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10일 교육부는 전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 회의’(사진)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한 대형 사교육업체의 ‘일타강사’가 제작한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직 교원과의 금액적 거래 등 수사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지문은 비슷한 시기 제작된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본에서 제외됐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현재 해당 지문이 수능,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EBS 수능 교재 감수본 등 3곳에 중복 출제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 등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능과 EBS 출제 과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에서 사교육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사후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만 확인했지만 추후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한다. 특히 평가원은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유사성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2023학년도 수능 당시 평가원은 영어 23번 지문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음에도 문제·정답 오류 자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조차 올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EBS는 교재 집필에 참여하는 교원의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제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서 강의·문항 출제·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이 금지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레미콘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된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선 레미콘제조업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해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은 비산 먼지 발생,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 등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이나 폐기물 배출시설, 악취, 소음,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설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 정신질환자 등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이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의무화된다.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 신설 시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자조달시스템(현 학교장터)을 구축·운영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김준철 경북교총 신임회장(대동중 교장·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이 9일 경북교육청 웅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교권회복과 교원의 지위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선생님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하는 경북교총이 되겠다”고 밝혔다. 제14대 경북교총 회장단은 김정기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종욱(원당초 교사)·이혜정(경안여중 교사)·김형락(포항대 부총장) 부회장이 함께한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사진 왼쪽)과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9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교섭·합의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교섭은 6차례 실무교섭과 협의를 거쳤으며, 기존 합의서에서 8개 항을 개정하고 17개 항을 신설했다. 합의서 주요 내용은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 ▲유치원 및 비교과 교사 근무환경 및 여건 개선 ▲경남교육공무원 가산점평정규정 현실화 ▲농어촌학교 등 소규모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이다. 체결식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교섭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생과 협력의 미덕을 발휘한 양측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고민하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합의에 대해 경남교총은 교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섭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행정적인 지원과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섭 회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진통을 겪으며, 교섭안이 나온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며 “교섭안을 바탕으로 현장의 수용도를 확인하고 이해도를 확산시키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 “학교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사진 오른쪽)이9일 세종시에 위치한 미용업체 마드모아젤과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교총 회원은 마드모아젤 전 지점 이용 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자체 이벤트 진행 시에는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남윤제 회장은 “많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교총 회원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진석
김철민(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이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오른쪽)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일 2024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적립금(교육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고, 교육부 장관의 실태 점검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을 함께 편성하는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통합교육의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한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의료인을 통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을 금지해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등의 보호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종래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 관내 상률초(교장 김진만), 송림초(교장 최재운), 송정초(교장 최은하), 숙지초(교장 이순호), 율전초(교장 김선영) 등 5개교에서는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가족영화프로그램 '무비 투게더'를 진행했다. 특수학교인 수원서광학교(교장 김교일)는 본교에서 매년했던 가족영화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지원을 해주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근의 영화 상영관을 대관하여 5개 학교 약 110명의 재학생 가족이 모여 영화를 관람했다.영화관 입장시간 동안에는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소개영상을 상영하였고, 영화 상영전에는 진행자가 준비한 퀴즈를 맞추거나 행운팝콘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사전행사도 있었다. 사전행사 이후에는 자신의 꿈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영화 위시를 가족과 함께 보았다. 가족영화프로그램은 훈훈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만족도 조사와 함께 참여소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복지실 가족프로그램 덕분에 2년만에 영화관에 와봤어요. 생일에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게 되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숙지초 4학년 학부모) “영화의 내용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어서 좋았고, 영화관을 대관해서 저학년 학생들도 편안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상률초 5학년 학부모) “직장인 부모인데 늘어지게 되는 방학 토요일 아침에 이런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웠어요. 아이와 함께 보낸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참여하겠습니다.”(송림초 3학년 학부모) “아이들이 행복해 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송정초 1학년 학부모) “저희 엄마가 한국어를 못하시는데 영어로 나와서 엄마도 매우 만족하셨어요. 평소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영화관에서 보게 되어 기뻤어요.”(율전초 6학년) 영화 위시는 자신의 소원을 소중히 간직하고 노력하면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함께 관람한 많은 가족들이 영화의 내용에 공감하며 아이들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주어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가족프로그램은 학교사회복지실 주관으로 가족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친밀감을 강화하고, 가족갈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하였다.참여자 소감을 통해 드러나듯이 요즘 다양한 OTT 매체가 있으나 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와 팝콘과 콜라를 나눠먹으며 커다란 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영화관 나들이는 언제나 설레고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될 것 같다.
한국교총이 올해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을 돕기 위해 치유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초기 대처를 위한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보조금 지원도 강화한다. 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4법 통과와 생활지도 고시, 교권종합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이 많다”며 “억울한 교권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교권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먼저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지원제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1월 1일 이후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한다. 무분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심신이 황폐화되는 교원들을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또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도 연 3억 원 이상으로 늘려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정상적인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에 불만을 품은 민‧형사 고소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료, 경찰서 변호사 동행료를 적극 지원한다. 교총은 교권 침해 소송비로2018년 45건에 8100만 원(45건), 2019년 1억4000만 원(59건), 2020년 2억1070만 원(92건), 2021년 1억6570만 원(90건), 2022년 1억6030만 원(81건), 2023년 2억9010만 원(113건)을 지원한 바 있다. 2024년인 올해는 최소 3억2000만 원 이상을 확보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중대 교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끝까지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교총은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교섭·합의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내용‧범위 확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활동과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등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도 순직 원인으로 인정 ▲교원의 상황을 고려해 순직 심사 과정 신속 진행 ▲순직 신청 시, 교육청의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등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도 역점 과제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졸업식이나 신학기, 교원의 전보시기가 되면 선물이나 식사 제공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지난 8월 개정된 선물가액 기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법률혼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학교에서 적용과 미적용의 예 •적용: 학교 채용 운동부 감독·코치, 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 •미적용: 방과후교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무기계약직 근로자 2. 금지사항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3. 직무관련성 판단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존재 여부, 금품 등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 4.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가액 범위 - 음식물: 3만 원 - 경조사비(결혼·장례만 해당): 축의금·조의금 5만 원(축의금·조의금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 원) - 선물: 5만 원(농수산물·가공품: 15만 원) 5. 선물 가액범위 등 변경(2023.8.30 개정) ▶ 선물 범위 확대 (변경 전) 물품만 가능 → (변경 후) 물품, 물품·용역 상품권(기프티콘, 공연관람권) ※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제외 ▶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상향 (변경 전) 10만 원 이하/ 설날·추석 기간: 20만 원 이하 (변경 후) 15만 원 이하/ 설날·추석 기간: 30만 원 이하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해당 기간 중 발송해 이후에 수수한 것까지 포함) 청탁금지법 QA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초·중등교육법」 또는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모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교감선생님께 5만 원 상당의 선물이 가능한가요? A. 학생들의 성적·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 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 졸업식 날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려도 되나요? A.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졸업식 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 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첫째 아이가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도 통상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 아이의 담임교사가 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를 상시적으로 하는 담당교사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Q. 담임교사나 학부모가 학기 말에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되나요?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Q. 교원이 학교업무와 관련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받고, 자리를 옮겨 6천 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식사와 음료 제공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가액기준 3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Q. 동료교원이 승진한 경우 10만 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요? A. 난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이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