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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4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 개혁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열린우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불가 당론을 버리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30일 오전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앞으로 사립학교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5월1일 노동절 집회에서 '사립학교법개악 저지'를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으로 선포키로 했다. 사학국본과 전교조는 29일부터 열린우리당 중앙당사에서 진행 중인 철야농성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긴급 규탄집회도 개최키로 했다. 이들은 긴급 논평에서 "이제 더 이상 사립학교법 개악에 대한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지 않다"며 "모든 책임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대통령의 한마디에 '개정 불가' 당론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한 열린우리당에 있다"며 여당의 태도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사학국본과 전교조는 "보수세력의 총반격 속에서도 여전히 국민 60% 이상의 지지를 받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한 노 대통령은 국민들의 개혁 열망과 자신의 정치적 기반 마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현행 개정 사립학교법은 부패비리 사학의 전횡을 제대로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법안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을 볼모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람이 서로 혹은 자신과 소통을 하는 데는 얼마동안의 시간이 필요할까. 간단한 의사 전달에서부터 진정성이 묻어나는 감정 교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종류의 소통을 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실습을 경험하며 사람 사이의 소통에 대해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다. 5일동안의 참관 실습을 다녀왔다. 나는 조금의 기대와 설렘, 약간의 안정감을 명찰과 함께 달고 교실로 향했다. '이제 어른이니까 아이들을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걱정에 사로잡히지도 않아, 나는 내가 너무 태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교실에 들어서며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난 '헉'하고 숨을 들이쉴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건네도 제대로 대답하기가 힘들 것 같았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다가서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증상은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실습이 끝날 때까지 그다지 호전될 기미가 없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참관 일정에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정작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하루에 채 1시간도 되지 않았다. 마지막 날 담임 선생님께서 마련해 주신 대화의 시간에도, 그저 평범한 화제들을 꺼내 이야기하는 것마저 힘이 들었다. 아직도 사람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른이라고 할 수 없구나,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다. 그것도 꽤나 기나긴 순간이었다. 아이들과의 대화 시간 40분 중, 나는 단 1분이라도 아이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한 것일까. 5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정이 든다거나 마음이 통하는 일은 드물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적어도 아이들이 우리가 좋은 인연으로 만났다는 느낌을 가지길 바랐다. 담임으로서의 내 모습을 상상해본다. 실습에서처럼 4명의 담당 학생들이 아니라, 30~40명의 아이들과 마주하는 나의 모습을. 한 아이마다 주의를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시간은 그만큼 적어질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본의 아니게 소홀히 여겨질 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과 최대한 온전하고 왜곡되지 않은 소통을 하길 바라는 것은 나의 지나친 욕심일까. 그 때는 실습에서처럼 아이들이 날 귀찮아 하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내가 아니라, 먼저 아이들을 믿고 다가서는 나를 만나고 싶다. 그래야 나의 욕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일 테니까. 믿음을 받고 싶다면 먼저 믿음을 주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싶다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믿음이 내가 참관 실습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이다.
여기 '미친(及)' 사람들이 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학교 현장에서 봉사 교과서의 필요성을 느껴 재량활동 시간에 쓸 봉사 교과서를 집필하려고 겁도 없이 대든 사람들이다. 그것도 매주 토요일 모여 밤샘 작업을 하고 있으니 '미친(狂)' 사람들은 아닌지? 그 집필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팀장 양운택(돌마고 교감), 방효업(청담정보통신고), 이해숙(수원 농생고), 성원경(낙생고), 이상민(반월정산고), 오현정(화성고), 이은선(관산중), 임명섭(갈원중), 이지명(구리여고), 이혜숙(저동중), 이송섭(주엽공고) 등 '진로와 직업'(경기도교육감 인정/2002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발행) 집필진과 봉사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중·고등학교용 봉사 교과서 이름은 '행복한 삶과 봉사활동'. 무려 200페이지. 이들은 벌써 6차례의 모임과 4차례의 심층 토의를 거쳐 목차를 정하고 집필분야를 분담했다. 사무실은 동탄의 모 아파트,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약칭 경자협) 이상민 사무국장 집이다. 오늘은 집필한 초안을 갖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 브레이닝 스토밍 방식이다. 돌아가면서 의견을 제시하다보니 자연 시간이 길어진다. 밥상을 놓고 하다보니 자리도 불편하다. 체력도 달린다. 그러나 오직 사명감 하나로 굳세게 버티는 그들의 의지가 대단하기만 하다. 5월 하순, 마무리를 목표로 달려 나간다. 오늘의 큰 성과는 핵심 단원인 '신바람 나는 봉사활동' 의 집필 기본체제의 틀을 잡아 견본을 작성한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문과 수원농업생명고등학교에서의 실험용 교과서 계획도 세워 놓았다. 오늘 모인 11명. 시각은 02:00, 피곤한 기색도 없이 '일하는 즐거움에 빠진 행복한' 표정이다. 경기도교육감 인정, 봉사 교과서 '행복한 삶과 봉사활동' 집필진의 위대한 도전에 찬사를 보내며 알찬 열매가 맺어질 것을 고대해 본다.
한국교총은 학부모들의 ‘억지’소송 등 교권 사건으로 시달리는 교원들에게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제131차 교권위원회와 제69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강원 A중 B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피소건’ 등 7건의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100-200만원까지 총 1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 A중 B교사는 거짓말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두 대 쥐어박게(알밤주기) 됐다. 이에 그 학생이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며 B교사의 손목을 잡았고, B교사는 훈계 차원에서 손바닥으로 목 언저리에 살짝 충격을 주었다. 그 후 학생의 학부모는 ‘너무 많이 맞아 장기능이 멈춰졌다’며 해당 경찰서에 상해 건으로 고소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7300여만원을 요구했다. 그 학부모는 B교사가 불응하자 지방법원에 28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해당 검찰청은 B교사의 상해피의사건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 결과를 통보했으나 현재 소송은 진행중이다. 박충서 교권국장은 “교권수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사건에 대해 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 C고 D교사의 경우는 검찰로부터 받은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건으로 교총은 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키로 했다. D교사는 지난해 수업에 늦은 학생을 지도하게 됐는데, 그 학생은 D교사에게 거세게 반항했고 교무실에서까지 “선생들 죽인다”는 폭언과 함께 난동을 부렸다. 그리고 그날 그 학생의 부모가 찾아와 D교사에게 사과까지 했다. 그러나 학교상벌위에서 그 학생에게 퇴학처분이 내려지자 그 다음날부터 온갖 폭언과 협박을 일삼더니 결국에는 학부모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 경찰에 D교사를 폭행·상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몇 개월 후 해당 경찰서가 세 가지 고소 사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검찰청 지청이 상해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폭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D교사는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경북 E여중 F교감의 경우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한 케이스. 2002년 학교법인 E학원은 이사회에서 교감승진후보자를 선정 발표했는데, F교감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 교사들은 “연고와 금품을 앞세워 서울까지 찾아다녔다는 추잡한 로비가 있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시위를 벌이는 등 F교감을 괴롭혔다. 이에 F교감은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2003년 12월 법원은 피고 8명에 대해 벌금형(500만원부터 200만원)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결국 L교감은 지난해 2월 지역법원에 6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교총은 이 사건에 대해 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 교총은 G대 H교수의 행정소송 등 4건에 대해 6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교총은 성낙인 서울대 법대학장과 남기송 변호사(교총법률고문)를 교권위원회 새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국교총은 학교설립시 보육시설을 함께 설치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치원 확충이 시급한 시점에서 유치원 설치를 가로막음은 물론, 대상 유아의 연령 중복으로 인한 갈등마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조속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바라는 학부모·사회의 요구와 정면배치되고, 유치원 시설이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치원 신증설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유치원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또 “학교내 보육시설 설치예산으로 보육시설혜택을 원하는 계층을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기관내에는 같은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7일 금년도에 신·개축 사업이 추진되는 8개교 중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8개교 중 6개교에는 생활체육시설을, 2개교에는 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한다는 ‘학교시설복합화 8개 시범사업’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많은 사람이 혼동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미 '-데'와 '-대'의 쓰임입니다.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ㅔ' 발음과 'ㅐ' 발음을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토박이 중에서도 'ㅔ' 발음과 'ㅐ' 발음을 구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굳이 설명하자면 'ㅔ'는 입을 적게 벌리고 혀를 낮추지 않고, 'ㅐ'는 입을 많이 벌리고 혀를 낮추어 발음함) 특히 'ㅔ'와 'ㅐ'가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닐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발음상의 어려움 때문인지 요즘 들어 '-데'와 '-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와 '-대'의 의미와 용법을 분명히 인식하면 발음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둘을 훌륭히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공길이 참 예쁘데." (2) "공길이 참 예쁘대."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쓰임새는 다르므로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1) (내가 어제 영화를 보았는데 소문대로) 공길이 참 예쁘데. (2) (친구가 영화를 보고 와서 하는 말이) 공길이 참 예쁘대. (1)은 '-데'가 쓰인 예이고 (2)는 '-대'가 쓰인 예인데 그 뜻이 무척 다릅니다.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어미로서 '…더라'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데 비해(공길이 참 예쁘더라), '-대'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입니다.(공길이 참 예쁘다고 해) 따라서 '-데'가 쓰인 예에는 (1)에서 보듯이 '어제 보니까'처럼 화자의 경험임을 나타내는 말이 붙을 수 있고, '-대'가 쓰인 예에는 (2)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그러는데'처럼 남의 말임을 나타내는 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더 들면, '철수가 합격했데'라고 하면, '철수가 합격했더라'는 회상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고, '철수가 합격했대'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철수의 합격 소식을 듣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의미를 가려 보는 것이 '-데'와 '-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영희가 참 예쁘데'(형용사), '그 사람 보기보다 일을 아주 잘하데'(동사), '쭉 지켜보았는데 참 훌륭한 사윗감이데'(서술격조사 '이다') 처럼, '-데'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는 종결 어미입니다. 이 밖에도 '-데'는 '그 사람 얼굴은 기억하는데, 이름은 잊어버렸다'의 경우처럼, '-ㄴ(은)데-' 형태로 연결어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너, 오늘 정말 멋있는데!'(감탄)와 '하지도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하는데?'(의문)처럼 '-데'는 감탄과 의문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데'는 의문문에서 '던가'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고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데?', '신부가 그렇게 예쁘데?', '밖에 누가 왔데?'에서 '-데'는 '던가'의 뜻으로 쓰인 예입니다. 그리고 '던' 뒤에는 '-데'만 올 수 있고 '-대'는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던데'란 말은 가능해도 '-던대'란 말을 불가능합니다. '결혼식장에는 영희 신랑도 왔던데', '사람들은 좋던데', '내일 출발 한다던데' 등이 그 용례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ㄴ데'는 스스로 감탄하는 투로 넌지시 상대방의 반응을 묻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 참 청명한데', '오늘은 기분이 참 좋은데'(형용사) 등이나 '두 사람이 아주 잘 어울리는데'(동사) 등이 그 용례입니다. 반대로 '-대'의 쓰임을 보면, '사람들이 그러는데 영희가 참 예쁘대'(형용사), '듣자니, 그 사람 보기보다 일을 잘한대'(동사), '김과장 말로는 그 사람 아주 훌륭한 사윗감이대'(서술격조사 '이다')처럼 남의 말을 전할 때 사용합니다. 서술격조사 '이다' 뒤에서는 '-대'가 '-래'로 바뀌기도 합니다. '철수가 그 대학교 학생회장이래'에서 '래'가 그 용례입니다. 의문문에서 '-대'는 어떤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이는데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많대?', '입춘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춥대?' 등이 그 용례입니다. "'그랬대'와 '그랬데'를 예를 들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이고,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전하는 상황이라면 '그랬대'를 쓰면 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전하는 상황이라면 '그랬데'를 쓰면 됩니다. 흔히 '-했대'와 같은 경우는 전해들은 말은 전달하는 상황에 많이 쓰이며 아마도 '영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듣고 전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듯하므로 '영희가 그랬대'로 쓰면 됩니다. ※ '-데'와 '-대'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구별하여 씁시다. 1) ~대 : 남의 말이나 객관적인 사실을 끌어다 쓸 때 . ~ 다고 해 그런대 : '그러하다'고 해,'그렇다'고 해. (남의 말을 인용함) 애인이 없대 : '애인이 없다'고 해. (남의 말을 인용함) 어제 영화 구경 갔대 : '어제 영화 구경 갔다'고 해. (남의 말을 인용함) 그런대요 : '그런다'고 해요. (남의 말을 인용함) 2) ~데 :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며 말할 때 그 영화가 참 잘 됐데 : (직접 영화를 본 후 남에게 소감을 말함 ) 가게가 참 크데 : (직접 가게를 구경한 후 남에게 경험을 말함) 그 아가씨 정말 맹랑하데 : (아가씨를 직접 보고 난 후 남에게 소감을 말할 때
열린우리당이 29일 저녁 긴급소집한 비상 의원총회는 정국운영 기조를 둘러싼 당.청간의 인식차를 극명히 드러낸 자리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데 대해 우리당이 "원칙을 지켜나가자"는 입장을 정리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반기'를 들고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정전반을 챙기는 노 대통령의 '고뇌'를 존중해 주자는 의견도 이날 의총의 결론으로 '첨부'되기는 했지만 당.청간 협력이 가장 긴요한 입법사안에서 의외의 '간극'이 벌어져있음을 여실히 표출했다는 게 당 주변의 시각이다. 3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발언한 25명 의원중 무려 80%가 노 대통령 '권고' 발언에 반대론을 펴고 나왔다. 사학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후퇴하는 것은 '개혁정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지지층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반대론의 골자였다. 특히 개혁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학법 개정의 취지가 근본 훼손되고 있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면) 집토끼마저 '산적떼'(한나라당)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라며 "더는 양보할 지점이 없다.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미경(李美卿) 이석현(李錫玄) 이강래(李康來) 유기홍(柳基洪) 임종인(林鍾仁) 의원 등도 "사학법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개혁법안인데 시행되기도 전에 법개정을 운운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수용하면 우리당의 지지층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전체가 자중지란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한 탓인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사학법은 우리당이 유일하게 통과시킨 민주개혁법인데 이를 수정하는 것은 대통령도 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보좌진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노 대통령의 고충을 덜어주기위해 '재개정안을 수용하자'는 의견도 개진됐으나 힘을 받지는 못했다는 후문이다. 김성곤(金星坤) 이시종(李始鍾) 의원 등은 "사학법에 '등'자를 집어넣는 것이 과연 법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때문에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당초부터 강경한 입장으로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막판에 가서 쫓기듯 타협을 시도한 것이 화근이라는 것. 특히 지난 1월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간 산상회담에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이면합의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당내에서는 노 대통령의 '급작스런' 발언 배경을 놓고도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이 부동산입법의 '완성'을 위해 황급히 '양보' 카드를 꺼냈다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정동영(鄭東泳) 의장이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담을 제안했다가 한나라당의 거부로 회담이 무산되자 노 대통령에게 '구원요청'을 한게 아니냐는 추측성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사안의 시급성때문인지 우리당 의원들은 주말임에도 지역에서 급히 귀경, 의원총회 참석자는 90명에 달했다. 의총장 주변에선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관계자 10여명이 "사학법 재개정 반대'를 주장하며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입원 중인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는 '병원학교'가 전국 17곳으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올해 들어 국립암센터, 대구영남대의료원, 건양대병원, 충남대병원, 단국대천안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6곳에 병원학교를 신설한데 이어 9월까지 가천의대 부속길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3곳에도 병원학교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동아대병원, 국립부곡병원, 한양대병원 등 8곳도 병원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병원학교 수용 인원은 17개 병원 500여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소아암ㆍ백혈병ㆍ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장기치료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을 위한 병원학교 설치가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병원학교에 시설 운영비와 교재 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충북도내에서 여자교사만 근무하는 초등학교는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30일 교사 전보시 성비를 고려해 배치하는 등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초등교원 성비 불균형 심화로 생활지도, 체육특기생 지도, 각종 행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성비를 고려한 전보 인사를 하기로 했다. 실제 올해로 개교 3년째인 청주 봉덕초등교의 경우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23명의 교사 중 남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또 경합지역 인사 적체 및 특정지역 장기근속에 따른 교육활동 침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근무연한 제한지역에 옥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8년을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곳은 청주, 충주, 제천, 청원을 포함해 5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또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 임용되는 교감(원감)은 청주.청원지역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삭제돼 새로 교감(원감)이 되도 이들 지역으로의 발령이 가능해졌다. 도교육청은 올 7월 14일까지 지역별로 인사관리기준검토위원회 검토와 교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히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을 추적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 3월말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자녀는 7천998명으로 전년도 6천121명에 비해 30.6%나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1%, 서울 12.2%, 전남 11.8%, 전북 9.1%, 경북 6% 순이며,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중 취학 연령대(7~18세)는 1만7천287명으로 추정되지만이 가운데 7천800명은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반학교 재학생은 1천574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재학생의 국가별 분포는 일본 24.4%, 몽골 21.3%, 미국 17.2%, 중국 2.8% 순이며, 대다수가 서울(35%), 경기(31%) 지역 학교에 다니고 있다. ◇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권 보호 =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거주 사실만 확인되면 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2003년부터 전월세 계약서,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 등의 제출만으로도 학교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나 불안한 신분상태로 인해 많은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학교에도 이를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회의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추적해 불법체류 부모를 단속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을 모은것으로 전해졌다.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적용 = 전국 278개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에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된다. 교육부는 능력을 갖춘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후학교의 외국어 교사로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2월부터 안산 원일초등학교와 시흥시화초등학교에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 중이다. 교육당국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이들을 지도 상담하는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선배 또는 또래 친구와 1대 1 결연을 활성화해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국의 학교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들을 위해 취학 안내 및 학습지도 사항 등을 수록한 '학교생활 안내 리플렛'을 하반기에 다양한 언어로 제작 배포키로 했다. 교육당국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지도해 주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 교과서, 다문화ㆍ인권 강조 =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단일 민족주의 교육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해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교육과정이 채택되고 교과서도 나온다. 내년 2월에 고시되는 차기 교육과정의 중3 도덕 교과서에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단원을 둬 이주 노동자나 인종에 대한 편견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강조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이전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문화이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학기중에 관련 내용을 수록한 '교과서 지도보완 자료'를 발간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이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등을 교양과목에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교사들이 참고할 만한 지도서도 개발 보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9일 4월 임시국회 파행의 요인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양보를 요구, 사학법 협상의 막판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 손질 여부에 대한 여당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노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서 여당에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당부한 만큼 여야가 극적 타결을 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 여야는 당장 주말 원내대표단 비공식 접촉 등을 통해 사학법 물밑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앞서 이날 오후 늦게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우리당은 일단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고, 한나라당도 주말 접촉 가능성에 대비해 원내 지도부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 조항 수정 약속'으로 받아 들이면서 여당과의 협상은 물론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청와대 회동결과를 전해 듣고 "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담이 잘 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이 전했다.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노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3.30부동산후속입법, 로스쿨법 등 주요 민생법안의 회기내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달 1, 2일 이틀 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법사위 5일 경과규정' 등 정상적인 국회 절차를 무시할 경우 법안 처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여당내 반발기류가 강해 사학법 협상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은 상황이다. 여당내 일부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노 대통령의 권고와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와 관련,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학운위와 대학평의회 등에서 선임한다'로 수정할 경우 사학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당 조일현(曺馹鉉) 원내수석부대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못들은 척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협상이 그렇게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논회(具論會) 의원도 "양보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면서 "개방형 이사제의 골간에 흠집을 내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 대통령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사학법 협상은 진전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권고를 무시하고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선학교에서는 학업성적을 엄격한 관리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가령 시험문제 출제에서부터 채점, 인정점 부여까지 어느하나 규정에 어긋나면 감사대상이 된다. 이런 규정을 통해 관리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일선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장에게 위임한 규정까지 포함하여 정하고 있다. 어떤 연유로 인하여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점을 부여한다. 대략 병결의 경우는 80%, 공결의 경우는 100%의 인정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무단결석의 경우는 해당과목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한다. 시험에 응시한 학생보다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 인정점을 부여하는 기준이되는 시험은 응시하지 못한 시험의 이전 시험 성적이나 이후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주로 예·체능 과목에서 인정점의 허점이 나타난다. 이들 과목은 실기로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A학생이 중간고사에서 무단결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최하점의 차하점을 받았다고 하자. 이 학생이 기말고사시험의 응시 여·부에 관계없이 중간고사 성적은 부여되는 것이다. 만일 중간고사(실기로만 시험을 볼 경우)에서 학년 최소점수가 60점이라고 하면 무단결석한 학생의 성적은 59점이 된다. 또다른 B학생은 중간고사에서 병결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고 하자. 같은 과목을 기말고사에서 70점을 받았다며, 이학생의 중간고사 성적은 70점의 80%에 해당하는 56점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해당과목 최저점수보다도 더 낮은 인정점을 부여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고사에서 무단결석한 학생은 59점을 받고 병결로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56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병결과 무단결석의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56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가만히 앉아서 59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A학생이 기말고사에 응시하여 B학생보다 높은 75점을 받는다면 학기말 평균성적이 도리어 B학생보다 높게 되는 것이다. B학생은 무단결석한 A학생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만일 A학생이 점수를 잘 받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의도적으로 무단결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병결의 경우와 무단고결석의 경우에 별다른 차이없이, 도리어 무단결석한 경우가 점수를 더 잘 받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무단결석한 학생의 점수가 병결로 결시한 학생보다 높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학교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시·도 교육청이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 다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규정은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병결이 사고결보다 이득을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사고결보다는 병결이 이득을 보아야 한다고 본다. 현실적인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29일 경기용인 손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서 1학년 학생들이 50m 달리기를 하고 있다.
차등지급 폭을 두고 매년 말썽을 빚어오던 교원 성과 상여금(이하 성과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지급해야 할 지난해분 성과금 지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최근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교원단체에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여태까지의 성과금 지급방식이 ▲등급별 차액이 거의 없고 ▲성과가 아닌 연공서열에 따라 등급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교육부는 ▲지난해까지의 10%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고 ▲보직여부, 수업시수, 담임 여부, 포상실적, 경력 등 직무와 관련된 등급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직위해제 중인 자와 성추행, 체벌 등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를 제외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국장은 “2001년 하반기 교총․교육부 교섭합의에서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고 합의한 만큼 교직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차등 폭 확대는 반대하고 수당으로 전환 등 합리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부가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현장교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총의 입장을 확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 성과금은 도입 첫해인 2001년도에는 100% 차등지급 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등 지급’이라는 교원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고, 2002년도부터는 ‘90% 균등 10% 차등지급’돼 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성과금 지급 취지 등을 거론하며 차등 지급 폭을 넓히라고 요구해 와 매년 성과금 지급이 지연됐다.
충북도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 2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6개 사립학교에 모두 872억5천500만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9억1천600만원 증가한 것이며 2000년 409억5천700만원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립학교 보조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립학교 기준재정 수요액의 경우 매년 늘어나는 반면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법정부담금 포함), 잡수입 등 자체 수입액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 수요액은 998억원으로 2004년보다 13억원 늘었으나 자체 수입은 202억원에서 162억원으로 줄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재단측에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꾸준하게 주문하고 있으나 워낙 열악한 법인이 많다보니 재정결함보조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교직원 회의에서 거수나 의결에 의해서 직원의 의사 확인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통지를 263교의 모든 도립고등학교 교장에게 공문으로 지시했다. 동경도교육위원회에서는 1998년도에 「직원회의는 교장의 직무를 보조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번 통지는 그 취지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로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학교 경영의 적정화에 대해」라고 제목을 붙인 통지에서는, 직원회의에 대해 「의결에 의해 교장의 의사 결정권을 구속하는 운영은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방침을 강조하여 교무나 아동·학생의 성적 판정등에 대해서 「거수」,「채결」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직원의 의향을 확인하는 운영은 부적절하므로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한편 도교육위원회는, 학교 경영의 중추 기관은 교장이 멤버를 선임하는 「기획 조정 회의」이며 그 기능 강화를 요청하였다. 이에따라 직원회의의 기능은 「교직원에 대한 보고, 의견 청취, 연락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교육위원회가 금년 초, 도립 학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십 개교가 직원회의에서 거수 등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 지고 있어, 교장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는 교육에서 관리주의의 강화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으로 스카우트 지도자가 되셨다고요? 아무 걱정 마세요. 이 책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컵스카우트 대장(隊長)을 위한 실무책자 '컵스카우트 대활동 지원자료집'(국배판.330쪽)이 4월 20일 발간되어 일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반응이 뜨겁다. 이 책이 이런 반응을 가져오게 된 것은 기획위원, 집필위원이 모두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제1부 스카우트의 이해, 제2부 스카우트 의식, 제3부 스카우트 대운영, 제4부 스카우트 야외활동, 제5부 유용한 기능활동 등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경기남부연맹 지도자들이 기획하고 집필하였다. 중앙본부에서 내용을 검토해보니 책 내용이 너무 좋아 경기도에만 보급하기가 아까워 감수를 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이 발행 주체가 되어 전국 단위로 파급하게 된 것이다. 감수를 맡은 서은배 위원장(프로그램연구위원회)는 "지도자들이 모여 서로 필요한 것을 솔선수범하여 만들고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는 이런 협동이 모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극찬하였다. 총괄진행을 맡은 윤성철 대장(화성 사창초교)은 "자료집 계획서를 선보이고 집필위원을 공모하여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이 좋은 책을 만들게 된 요인"이라며 "이렇게 하니 대장들이 원하는 살아움직이는 자료집이 탄생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기남부연맹 오경종 국장은 "이 책이 전국 스카우트 지도자에게 대운영에 자신감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전국 스카우트 단세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남부연맹은 훈련된 지도자의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경기남부연맹(연맹장 최재복)은 앞으로 중고등학교 스카우트 지도자용인 스카우트, 벤처 대활동 지원자료집을 발간을 기획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 중 지나친 단일민족주의가 걸러지고 교육청에는 다문화교육 담당자, 학교에는 혼혈학생 후원교사제가 도입된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혜경)는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 장관과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 회의를 개최하고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 방향과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를 분석해 지나친 단일민족주의 및 인종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는 단일민족의 자긍심에 기반 한 뿌리 깊은 순혈주의가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차별을 대물림하고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에는 다문화교육담당자를 두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등 다문화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교원자격 연수와 직무연수 과정에 학습부진아 특별 교육,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등이 교양과목으로 포함된다. 국내혼혈인 교육지원을 위해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 ▲학교단위에는 교사가 혼혈학생을 1대 1로 후견하는 후견교사제, 1대 1 도우미 친구 결연 등을 통해 학교 적응을 돕고 집단따돌림을 예방할 계획이다. 지역단위로 대학생과 자원봉사자 멘토링을 통해 자택 방문 지도 및 학교 순회지도 등을 실시해 혼혈아동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보육비, 중고교 교육비 지원도 검토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방과 후,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에 학교시설을 다문화 가정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여성결혼 이민자의 자녀교육을 돕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에 교육지원 시스템이 구축되고, 학생회 중심으로 집단 따돌림 예방 및 자정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또래 상담 또는 자율적인 학생 도우미 활동도 유도된다.
장애인들의 교․사대 입학과 교원 임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 교대, 13개 사대에 불과한 장애인 특례입학을 2008년까지 모든 교·사대가 실시토록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인 장애인 특례입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대와 교육대학원 평가에 이 항목을 포함시켜, 행․재정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4월 21일 열린 제7차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위’에서, 교육부는 이 같은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대학에 장애학생 도우미=교육부는 2008년까지 모든 교․사대에 장애인 특례입학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올해는 8개 교대, 8개 국립사대, 18개 사립사대에 장애인 특례입학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경인, 제주, 춘천 3개 교대는 현재 장애인 특례입학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서울교대와 전주교대가 이를 도입키로 했다. 내년 입학 요강에서 장애인 특례입학을 도입할 교대가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시설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기자재를 지원하고, 올 43개 대학에 768명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장애학생 도우미를 지원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원 제한 없이 특례입학이 가능하나, 현재 3개 교대에 10명, 13개 사범대에 175명의 장애인이 재학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대에 장애인 학생 확대를 위해 장애 정도 및 유형에 따라 체육, 음악 등 교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장애인 교사는 교과전담 교사 정원이 확보된 학교에 우선 배치토록 할 계획이다. ◇올 장애인 5% 임용=교육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교원 채용 목표 2%에 도달할 때까지, 교원 모집 인원 5%를 일반 응시생과 분리해 장애인을 채용키로 했다. 아울러 장애에 따른 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 교원 임용 관련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교원 정원 31만 3914명 중 장애인은 1327명으로,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6287명에 비해 4960명 부족한 수치다. 장애인 교원 1327명은 ▲유치원 4명 ▲초등 360명 ▲중학 419명 ▲고교 409명 ▲특수학교 114명 ▲교육전문직 21명이다. 교육부는 장애인 교사와 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신설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후 준공 승인하고, 복권기금을 활용해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에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을 지난해 72.3%에서 2009년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교생과 대학생의 33.9%가 우울증세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서울.경기지역 거주 16-60세 일반인 3356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우울증세를 보인 사람은 17.4%(중증 8.3%)로 나타났으며, 연령층별로는 고교생 21.9%(중증 10.7%), 대학생 12%(중증 4.3%), 성인 9.6%(중증 5.3%)로 고교생의 우울증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 우울증은 입시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병원측은 분석했다. 특히 우울증세를 보인 사람 가운데 30.8%는 2차 조사에서 조울증으로 판명됐으며, 고교생(33.7%)과 대학생(32.3%)의 조울증이 성인(16.4%)에 비해 높아 젊은 우울증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울증은 우울한 시기와 기분이 들뜨는 시기, 정상적인 시기가 각각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우울증과 증세가 비슷해 판별이 어렵고 조울증을 우울증으로 오인해 치료하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기분장애클리닉 하규섭 교수는 "자살률을 보면 우울증 환자가 5-10%인데 비해 조울병 환자는 10-15%로 높다"며 "경미한 수준의 조울병은 인구의 3-5%가 겪는 아주 흔한 장애로, 만성화되기 전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