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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재단법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은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수칙 10개 항목을 24일 발표했다. 이 재단은 학교폭력이 신학기에 폭증한다고 보고 '학부모용 예방수칙 및 피해자녀 알아내는 법'과 '학생용 왕따 극복법' 등의 내용이 담긴 포켓용 리플릿 1만부를 제작, 다음주 서울지역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3월에는 학교폭력 상담이 방학 때보다 200건 가까이 늘어난다"며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혹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수칙에 따르면 학부모는 평소 자녀와 자주 대화하고 칭찬해야 하며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자녀에게 친구를 놀리거나 소외시키고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2. 친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아이가 등교하기 전 "잘 하고 있어. 00는 참 잘 한다"고 칭찬하자. 3. 아이와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매일 최소 30분 이상 대화하자. 4.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고 말하자. 5. 신학기일수록 아이의 신체, 의복, 씻기 등을 더욱 신경쓰자. 6. 아이의 친구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음식을 사주는 일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 7. 새로 바뀐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을 읽어보자. 8. 아이에게 이전에 불리던 별명이 있다면 미리 집에서 별명에 대한 대처요령을 가르치자. 9. 자녀가 비싼 운동화나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지도하자. 10. 자녀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때 "안돼, 하지마, 그만해"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도록 집에서 미리 연습시켜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해 학교설립에 차질이 생기는 등 곳곳에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2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2008년 3월 73개의 초.중.고교를 개교하기로 하고 현재 학교설립부지 매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4천500여억원으로 예상되는 전체 학교부지 매입예산 가운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400여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 추경예산 편성시 국고지원금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학교부지 매입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추경예산을 통해 전체 학교부지 매입예산의 절반에 못미치는 2천여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 개교예정인 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학교용지를 제때 매입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개교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학교 설립공사가 통상 20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2008년 3월 개교 목표인 학교들은 늦어도 올 상반기중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같이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이후 지자체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 교육청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일반직 교육공무원 신규채용도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도 교육청은 2004년 800명, 지난해 400명의 일반직 교육공무원을 신규 채용했으나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200여명만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올 신규채용 규모는 도 교육청이 갈수록 늘어나는 교육행정 수요를 감안, 적정선으로 판단하고 있는 신규채용 규모 500명선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도 교육청은 예산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천800여억원을 포함, 지금까지 1조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등 교육관련 예산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도내 신설학교 설립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신설학교의 경우 부지매입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개교시기를 늦추거나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24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개정안을 고칠 수 없다는 우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재개정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의 발언은 한나라당이 이날 사학법 재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날 취임 첫 주 현장정치의 화두로 내건 '교육양극화 해소' 마지막 일정으로 전교조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장은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간 합의는 글자 그대로 재개정안을 내면 법절차에 따라 논의한다는 것"이라며 "시행하기도 전에 무슨 재개정 논의냐. 고칠 수 없다는 우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법률가들이 일부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어 당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에 끌고간다든지 할 경우 어떻게 방어할지 내부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실업계 고교 문제와 관련, "현재 실업계 학생 10명 중 5명이 급식비를 못낼 정도라고 한다"며 "실업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별도로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중요하다고 대통령에게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교조의 이념편향성 논란 등을 의식한 듯 "전교조의 진정성은 이해하지만 강성이라는 인상이 있다. 좀더 열리고 합리적이라는 이미지와 내용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면 운동의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한다"며 "전교조가 사학을 장악해서 학교를 이념교육화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먹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촌평했다.
1600억원대의 빚을 안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간부자리를 늘려 교육계로부터 '간부직 늘리기 위한 조직개편'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교육환경과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2일 1실 2국 6담당관 9과 체제를 1실 3국 6담당관 11과 체제로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3급 직급의 평생교육국장 자리와 4급인 평생학습진흥과장 및 교육과정 정책과장 자리가 새로 생기고 5급자리도 3개나 만들어지며 승진인사도 이뤄지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999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기구가 대폭 축소되면서 일부 조직은 과도한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작년말 현재 부채가 1천600억원대에 달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간부직을 늘리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현재 단위 학교의 경우에는 운영비가 부족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도 위기에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간부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있다"고 성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유경수 선전국장도 "서울시 교육청이 간부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정부조직의 몸집 줄이기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자 21명이 각종 가산점 때 문에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며 각 지방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7ㆍ9급과 교원 등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가산점을 문제삼은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모(25.여)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시교육청이 '지역교대 가산점'과 '국가유공자 유가족 가산점' 등 위헌적 성격의 가산점에 근거해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는 등 21명이 각각 서울ㆍ경기ㆍ광주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최근 실시된 공립초등학교교사ㆍ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탈락했으며 지역교대 출신자 가산점, 국가유공자 유가족 10% 가산점, 복수ㆍ부전공자 가산점 등 3개 가산점 조항 때문에 합격권에 들지 못해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성을 인정, 대체 입법을 마련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각 지역 교대 출신자에게 4점을 가산점으로 주는 조항의 경우 지난해 위헌심판 제청돼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가산점을 제외하고도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면 가산점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보고 싶다. 회신을 받아보고 결과에 따라 소송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4일 오는 7월 시행될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개방형 이사(학교구성원이 추천한 사학재단 이사)'의 비율과 추천 주체 등을 사학 재단의 자율로 결정하게 하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제출된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일단 도입하되, 개방형이사의 수나 추천기구의 성향, 추천 방식 등은 사학 재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사학법은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학내 자치기구가 이사 정수의 25% 이상을 반드시 추천케 한 반면, 한나라당 재개정안은 사학 재단이 원하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최소의 개방형이사만 추천토록 것도 가능하게 해 재단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개정안은 또 개정 사학법의 핵심 조항중 하나인 사학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용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학원비리 등으로 이사장이 해임된 사학에 투입되는 임시이사의 파견 주체도 현행 정부에서 법원으로 바꿨고, 개정 사학법에서 무기한으로 변경된 임시이사의 임기도 '2년에 1회 연임 가능'으로 한정했다. 교원의 면직.징계 사유와 관련해선 '불법적 학교단위 노동운동'으로 범위를 한 정했다. 재개정안은 감사 2명 중 1명을 학내 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감사'로 두는 점은 개정 사학법과 동일하지만, 대학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해 전문성을 도모했다. 김성조(金晟祚) 당 사학법재개정특위 위원장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개정안은 양보할 것은 임계선상까지 양보하고 지킬 것은 끝까지 지켰다"며 " 여당도 관심을 갖고 유연한 자세로 (재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수야, 영이야, 바둑아' 교과서가 나온 10월 5일이 교과서의 날로 선포된다. 과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편찬을 담당했던 편수관들의 연구단체인 한국교육과정ㆍ교과서 연구회는 24일 매년 10월 5일을 '교과서의 날'로 정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월 5일은 정부수립 후 문교부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맨 처음 펴냈던 '초등국어 1-1' 교과서의 발행일. '바둑이와 철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 교과서는 1946년 최현배 편수국장의 제자 박창해씨가 만주에서 귀국해 국어과 편수관을 맡아 엮어낸 책이다. 박 편수관은 국어교과서의 첫 단원에서 끝 단원까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가는 스토리 메소드(story method)형 편찬법을 도입해 교과서를 만들었다. 중소도시의 중류가정을 배경으로 한 이 교과서에는 철수, 영이, 순이, 아버지, 어머니, 바둑이 등 철수네 식구와 복남이,영수 등 철수의 동무가 등장한다. 교과서의 날 제정추진위원회는 대한제국시대인 1895년 '국민소학독본'이 나온 8월, 미군정기인 1945년 '한글 첫걸음'이 나온 11월 6일, 1948년 대한민국 문교부의 '초등국어 1-1'이 발간된 10월 5일 등 시대별 최초의 교과서 발행일을 놓고 심의를 벌여왔다. 위원회는 논의 끝에 미군정기 교과서는 미군정청 당국에 의해 발행된 임시교재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수립 후 문교부가 최초로 발행해 학교에 공급한 '초등국어 1-1' 교과서 탄생일을 교과서의 날로 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10월이 개천절(3일)과 한글날(9일) 등이 몰려 있고 10월이 '문화의 달'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회는 매년 교과서의 날에 기념식을 열어 교과서 저작과 발행 등에 기여한 공로자를 포상하고 교과서 전시회와 우수교과서 시상, 교과서 개선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 계획이다. 박용진 한국교육과정ㆍ교과서연구회 회장은 "교과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교과서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질 높은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내실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교과서의 날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급식과 청소봉사를 시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규호(崔圭晧) 변호사는 24일 현재 일부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의 학부모들에게 급식과 청소를 위해 순번을 정하고, 학교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은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또 "학생들이 어려서 급식과 청소를 직접 할 수 없다면 학교와 교육당국이 다른 수단을 강구해 해결할 문제이지, 학부모에게 대신 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 맞벌이 학부모들의 경우 휴가를 내든 지 아니면 인건비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당국은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자원봉사자'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역시 학부모들이 눈치를 보며 억지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아예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별도의 예산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무상교육은 수업료, 육성회비는 물론이고 수업에 필요한 교재, 필기구, 노트, 미술도구, 음악도구를 비롯한 모든 학용품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심의 바다에 텀벙 뛰어들겠다고 강조한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24일 소속 의원 143명 전원에게 교육양극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라는 어려운 숙제를 냈다. 의원들 각자 자기 지역구나 인근지역의 실업계 고교를 방문해 현장 분위기와 나름의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도부의 '특명'이 떨어진 것.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실업계 고교 문제는 교육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3월2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이튿날인 3일 하루씩만 이 문제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정중히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지역구내 실업고나 가까운 실업고를 택해 1일 교사로 강의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낸 뒤 현장을 파악해서 5대 양극화해소 특위 내 기획단에 보고서를 내달라"고 사실상 명령을 내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오늘 당 지도부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으로 보고서를 토대로 의원총회를 다시 열겠다"고 압박을 가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실에 문건으로 전달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본회의 전 의례적인 의총이라고 생각한 의원들은 뜻밖의 과제가 내려오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정동영(鄭東泳) 의장도 "엊그제 서울공고를 방문하고 왔다"며 지도부도 솔선수범했음을 강조한 뒤 전국의 실업고나 학무모 숫자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못사는 집 아이, 공부못하는 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과 부모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는게 여당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지도부의 이례적인 주문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독려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외층 공략을 위한 전술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교대와 사범대생들을 인턴십으로 채용,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내 방과후 학교는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2곳 등 21곳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맞벌이 가정 증가와 주 5일제 수업확대 등 방과후 학교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를 60곳으로 늘리고, 경인교육대와 인하대 사범대생들을 강사로 충원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별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음악, 논술, 과학교실 등에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육하는 것이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경인교대를 대상으로 교육실습과 방과후 학교 활동을 위한 교류협정서를 체결하고, 방과후 학교활동 인턴생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강사료 지급도 고려중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특기적성 교육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강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 예비 교사인 대학생들을 활용,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에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 졸업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전문대학 또는 4년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교사보다는 사회복지사 성격이 짙은 학교사회복지사에 교사 자격과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자격관리위가 일부 원격대학 학생이 대리수강ㆍ실습을 한 사례가 경찰에 적발돼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리수강 등 문제는 다른 방지책을 모색해야지 모든 졸업자의 응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시험을 실시하면서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들의 응시를 제한하자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 11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개교 50년이 넘는, 경기도 1번지 학교라 불리는 수성(水城)고등학교 황규화(黃圭和) 교장 선생님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였다. 우선 식장으로 꾸며진 강당과 수 많은 축하객들을 보고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주차장으로 사용된 운동장은 손님들이 타고 온 자가용으로 꽉 찼고 강당 1층은 수 백명의 외부 하객들이 좌석을 메웠고 2층은 재학생들이 차지하였다. 식순 중, 꽃다발 증정과 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그만치 덕(德)을 많이 베풀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내빈 축사, 퇴임사, 송공(頌功) 헌시,학생 대표 사은사에서는 주인공의 뚜렷한 교육공적은 물론 훌륭한 교육철학과 고매한 인품을 읽을 수 있었다. 장학사와 장학관 등 교육행정가로 활동했을 때보다 교사, 교감, 교장으로서의 교육활동이 가슴에 와 닿는다.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교육의 보람이 아닐까? 황규화 교장. 그는 수성고에 교사로서, 교감으로서, 교장으로서 총 13년간 근무한 최초의 수성인으로서 경기교육사에 족적을 크게 남겼다.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준 그의 어록을 살펴본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노는 곳이 아니다."(학교의 정체성을 살려줌) "학불염 교불권(學不厭 敎不倦)"(論語. 學而不厭 敎而不倦/학교상으로 정립되어 전통이 됨) "일류는 일류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긍지와 자부심의 고취)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삶을 살아라."(이것이 바로 지도자로서의 선비정신) 그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학생은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 목적적인 존재다." "교육열정이 국가경쟁력이고 통일대업을 이루게 한다." "경제나 국방의 배후에 인간이 있다면 인간의 배후에는 교육이 있다." "교육의 중심에는 오늘도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후학 여러분이 있다." 2월 하순은 정년퇴임식의 시즌이다. 그러나 리포터를 슬프게 하는 소식도 들린다. 퇴임식을 생략하는 학교, 직원회로 대치하는 학교, 간단하게 교직원 회식으로 하는 학교 등. 요즘 세태가 스승 존경 풍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몇 년전만 해도 이러하진 않았는데. 그러나 오늘, 오랫만에 성대한 정년퇴임식을 보았다. 평상 시 교직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서 보여 주신 황 교장 선생님. 사람들은 왜 그를 따르는가? 왜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가? 그는 사표(師表)로서 교직의 길을 몸소 보여준 '큰 스승'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교직생활도 반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아울러 '나의 퇴임식에는 어떤 내용의 퇴임사를 쓸까?'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교직생활을 충실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3일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도 불복할 수 없게 규정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지위법 제10조 3항은 학교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교측에는 행정소송 제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면서도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 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는 권리구제 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과 사법상 고용관계에 있는 학교가 재심 결정의 효력을 받으면서도 제소 권한을 부인당하는 점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누구나 재판 받을 권리, 명령 및 처분의 위법ㆍ위헌 여부에 대해 대법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교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교원이 행정소송을 포기한 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민사ㆍ행정소송의 판결이 서로 모순될 수도 있어 타당하지 않다"며 "학교에 행정소송 제소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교원 권리구제에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S대 교수였던 남모씨가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을 취소하라는 재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이 대학 학교법인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7ㆍ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며 헌재는 이번에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2001년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 인정이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어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1년 헌재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 모두를 취업보호 대상으로 봤지만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 제32조 6항에서 말하는 '취업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유공자ㆍ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좁혀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해석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이 입법정책으로만 채택된 것이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국가 유공자 범위를 넓히는 여러 입법이 추진되면서 유공자 가족 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실제 공무원ㆍ교원시험에서 유공자 가족들의 합격자 수도 급증했다"며 "이는 가산점 제도가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시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점을 볼 때 이 조항 때문에 빚어지는 차별은 심각한 반면 매 시험마다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할 필요성은 긴요하지 않아 보인다"며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 재정을 늘려 보상금 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영철ㆍ권성 재판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뜻은 유공자 예우 문제가 자칫 망각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놓았다. 이 재판관들은 "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이 그 가족들에게 이어지는 점, 이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일시적 한계를 지니는 점을 감안하면 10%의 가산점을 가족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국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7년 6월30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유공자 가족 가산점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및 교원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 조항에 대해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유공자 가족이 급증하고 공무원 시험이 날로 치열해지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대체입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수혜자 급증으로 평등권 침해=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근로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다. 헌재는 2001년 비슷한 헌법소원과 관련, 취업보호 대상이 되는 범위를 유공자 및 가족 전체로 봤지만 이번에는 유공자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는 2002년 이후 광주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등 법개정을 통한 유공자 범위 확대로 그 가족의 수도 매우 많아진 점, 실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자 중 유공자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점이 고려됐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수는 1990년 17만여명이었던 것이 2002년 66만여명, 2003년 71만여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 결과 2002년 이후 7급 국가공무원 중 가산점을 받은 유공자 가족의 합격률이 30%를 웃돌며 꾸준히 증가했고 같은 시기 9급 공무원 중 유공자 가족 비율도 15∼26%에 달했다. 가산점이 첫 적용된 2004년 말 교원임용시험에서 유공자 가족 합격률은 중등교원 8.2%, 초등교원 2.4%, 유치원 교사 6.4%를 기록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취업보호 대상자의 취업률이 유공자 본인은 10%에 머무는 반면 가족의 경우 90%에 이르고 있다며 당초 입법 취지가 변질된 게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음을 시사했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유공자 취업보호 제도가 사실상 유공자 본인보다 가족들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가산점 부여 대상의 범위를 엄격하게 재해석한 것이다.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는 최근 공무원 시험이 점점 치열해지는 사회 현상이 감안됐다.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줘 가면서 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준다면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 대체입법 불가피ㆍ유공자측 반발 예상 =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유공자 가족 가산점 조항의 효력이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시점 전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법적인 효력을 상실되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대체입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교원임용 시험의 경우, 교육부는 전체 합격자 중 국가 유공자 및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이미 유공자 가족에 대한 '과다 혜택'을 우려한 조치들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입법자는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가산점 수치를 낮춰 지나치게 일반인을 차별하는 '위헌성'을 치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현재 10%인 가산점 수치를 줄이고 그 적용대상도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가족 등에 한정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재도 "취업보호를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가산점 적용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여전히 국회 재량에 맡겨진다. 그러나 많은 혜택을 부여한 가산점 제도가 무효화된다는 점만으로도 향후 공무원 시험에 탈락하는 유공자 가족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는 가난 등 유공자의 고통을 이어받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보훈에 대한 '국민적 망각현상'을 경계하도록 해 주는 의미도 있어 이번 결정은 유공자 가족들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보훈대상자 취업을 의무화한 일반 회사에서도 이번 결정을 근거로 유공자 채용비율을 낮추는 등의 움직임을 보일 개연성이 큰 만큼 당분간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교법인도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바꿀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한 이날 헌재가 공무원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가산점 10%를 주도록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과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7천796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3%인 236명이며 중등 임용시험 합격자 5천210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7.6%인 398명으로 집계됐다.
최소한 서울시내 공립중학교에서는 남학교나 여학교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이는 2001학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존의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를 남·여공학으로 개편하기 시작한지 5년여가 흐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거의 모든 공립중학교가 남·여공학이 된 셈이다. 물론 사립중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이 기존대로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로 남아 있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또한 학교교육에 있어 남·여평등이념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고 본다. 최근에 대두된 내신성적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 학교 출신 동문들의 의견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남·여공학으로 개편되면서 여학교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학교명을 바꿔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문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또한 화장실 개·보수 관계, 남·여 탈의실 설치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인위적인 남·여공학 개편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그 필요성에 비해 무리한 예산투입이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렇게 기존의 학교를 인위적으로 남·여공학으로 개편하기보다는 향후 신설되는 학교에만 남·여공학으로 인가했어야 한다. 그 밖에 남·여공학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각 학교의 학생 성비에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남학생:여학생의 비율이 학교 또는 학년에 따라 50:50 이 되지 않고 어느 한쪽이 월등히 많은 경우가 나타난 것이다. 성비 불균형이 심한경우는 7:3, 또는 6:4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립중학교만을 남·여공학으로 개편하다보니 인근에 사립중학교가 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은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을 늦추거나 사립학교도 함께 개편을 했어야 옳다고 본다. 이제는 이미 거의 모든 공립중학교가 남·여공학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개편된 학교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파악하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남·여공학 개편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한다.
신설되는 울산 국립대는 교수임용을 모두 계약제로 하고 총장을 간선제로 뽑는 등 국립대학의 혁신모델이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신설되는 울산 국립대를 국립대학의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학과 구성 및 특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 국립대는 특수법인화 형태로 설립되고 총장 직선제 대신 간선제(Search Committee)를 도입한다. 또한 교수 임용을 모두 계약제로 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맞춤식, 주문식 학과로 산학협력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울산 국립대를 이공계 중심으로 입학정원 약 1천명 규모로 2009년 3월 문을 열어 작지만 특성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설립 부지는 '울산지역 국립대학 설립추진위원회'가 울산광역시에서 추천한 4개 후보지 중 1곳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1천억원 상당의 부지는 울산광역시에서 조성해 제공하고 2천500억원 상당의 건축비는 정부가 부담하며 BTL(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울산국립대 건설추진단을 발족, 대학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BTL사업 추진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제는 적응할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임지였던 고흥, 젊음을 불사르며 열심히 달렸던 영광, 담양을 거쳐 구례에서 보낸 7년을 마감하고 다시 마지막 임지가 될지도 모르는 강진으로 내신을 낸 것은 순전히 남편때문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명분에 밀려 생면부지의 땅을 찾아가는 내 마음은 겨울나무처럼 춥기만 합니다. 경력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 소심함때문에 며칠전부터 입이 부르트고 입맛조차 잃어버린 내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어서 빨리 개학을 해서 아이들을 만나면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보면 우리 아이들도 새로운 선생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 특히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지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 삶은 늘 새로운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임을 생각하며 긍정적이고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주어봅니다. 내 생애에서 꼭 만나도록 준비된 사람들,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벌써부터 아이들을 만나는 첫날에 입을 옷을 손질해 두고 첫인사를 생각하니 어서 빨리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강진의 끝자락, 바닷가 마을에 자리한 마량초등학교는 초임지였던 고흥의 가화초등학교처럼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살림집을 찾아다니며 초임지를 떠올렸습니다. 담벼락까지 바닷물이 들이치던 26년 전의 그 바다는 다시 돌아와 내 앞에 서 있습니다. 긴 생머리를 자랑하던 처녀선생님대신 흰머리를 감추고 싶어하는 이 나이에 꼬마 친구들을 만나는 작은 떨림과 설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설칩니다. 이제는 빈 가지로 서 있는 겨울나무처럼 지난 시간을 훌훌 털고 새로운 시간을 잉태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했던 아이들과 시간들을 잊지는 않되, 연연해서는 안 되는 탓입니다. 저 겨울나무처럼 새봄을 준비하며 깊은 호흡으로 마음으로부터 새싹을 키울 준비를 합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지나는 여정에서 만나 나의 정자에서 몸과 마음의 안식을 얻고 다시 앞으로, 먼 길을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나는 교단에서 만나는 마지막 후반의 시간을 태울 땔감을 준비하고 내 마음의 정자에 발을 들여놓고 220일 동안 나랑 눈을 맞출 어린 왕자들을 위해 분단장을 시작합니다. 새들이, 푸른 이파리들이 모두 떠난 빈나무는 잠시 서글프지만 새봄의 희망으로 다시 설레는 시간을 알기에 말없이 서서 기다림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새로 만나는 모든 인연들과 아이들이 오래 전부터 준비된 필연들이라 믿으며 어린 왕자가 자신의 장미를 찾아가는 설렘을 안고 '길들여 짐'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새로 만날 아이들에게 '길들여지는'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들도 나처럼 이렇게 설레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좋아해 주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아니 좋아하도록 눈높이를 낮추고 싶습니다. 새봄을 기다리는 나무처럼 나의 새싹들을 어서 만나고 싶습니다.
최열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장(전 서울교육감, ACAD총회장)은 21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초청, ‘한국정치를 진단 한다’를 주제로 월례 교육삼락포럼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