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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제여건이 어려운 우리 학교는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신도시의 변두리 무허가 공장이 난립하여 있는 곳으로 가구공단이라고 해야 더 쉽게 아는 본래 지명이 사라져 버린 마을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늘 남의 신세를 지며 살아가는 학교이기에 학교장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학구 안에 있는 삼위교회와 백마역전의 충정교회는 10여명의 어려운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일산복합화력발전처와 제5895부대 같은 기관 단체에서 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상교금속의 이도재 사장님은 어려운 학생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분기별로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면서 그간의 생활이야기도 나누고 진로 지도를 해주는 등 가족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 식사동 자율방범대장 김순용님을 중심으로 한 대원들은 어려운 학생들의 방과후 교실 학습비를 지원해주었고, 최경복님은 손자가 다니는 학교의 어른으로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고 있는 등 개인이나 고장의 단체에서도 10여명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곳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일산지점과 굿네이버스이다. 흔히 경륜은 경마와 마찬가지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기관으로만 인식을 하는데, 일산지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특히 우리 학교는 매 분기별로 20명에게 10만원씩 이미 11회에 걸쳐 장학금을 받는 큰 신세를 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우리 학교 어린이들에게 22,000,000원이라는 큰 도움을 주어서 너무나 고마운 일산지점에 늘 감사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사회봉사단체로 이미 알려진 단체이며, 이일하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조직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인도네시아 쓰나미피해복구, 북한 어린이돕기 등의 국제 활동도 활발하지만, 특히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전국적으로 조직 운영하면서 폭력피해 학생의 구호와 가정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및 아동폭력예방센터 경기서부지부는 우리학교 결식 어린이들에게는 천사 같은 고마운 분들이다. 매년 두 번의 방학기간동안 [방학캠프]를 열어서 2주 또는 3주 동안 결식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방학캠프생활과 함께 점심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방학캠프의 프로그램을 보면 깜짝 놀랄 만큼 다양하고 충실하다. 놀이학습, 조작학습, 실험 실습, 현장견학, 사회봉사활동, 극장이나 공연 관람, 수영장 또는 썰매장 놀이 등 일반 시중의 프로그램이라면 적어도 30만원이상 50만원 정도의 방학캠프에 지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멋진 방학캠프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운영해주면서도 어찌나 알뜰하게 보살펴 주는지 캠프가 끝나는 날은 어린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들 다시 만나자고 매달리는 광경이 벌어지곤 한다. 이번 방학에는 50명을 뽑아서 3주 동안 운영을 하게 된다는데 아이들은 이미 서로 캠프에 들겠다고 경쟁이 대단하여 간신히 선발을 마칠 정도이다. 이렇게 고마운 분들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 우리학교에서는 이 고마운 분들에게 작은 것이나마 기념이 될만한 패를 만들어서 고마움에 보답하기로 하고 9개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교사란 직업은 하나의 보금자리요, 희망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이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생활하게 만든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아마 ‘금쪽같은 아이들과 늘 생활해서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귀할 수 없는 아이들......바로 그 아이들이 늘 곁에 있다는 사실, 이는 필시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방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올해 아이들을 담임하면서 ‘나’ 는 참으로 귀한 존재이니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라는 주문을 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역사는 오점도 남게 되고 후회스런 일도 많지만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날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런 부분은 축소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게 되고 무언가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다. 자기 자신의 역사! 그렇다면 후에 기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일기도 중요한 자기의 역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에 자신이 활동했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그것 이상 귀하고 값진 일이 또 있을까? 우리 반 아이들의 자기역사 만들기, 이름 하여 ‘나의 마음 나의 노래’ 프로젝트는 리포터와 만나던 3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 학부모님의 회의가 있던 날, 부모님도 함께 이 프로젝트에 협조를 부탁드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마음 나의 노래’ A4 파일박스에 자기의 역사가 하나하나 쌓아져갔다. 역사물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메일로 보내는 편지를 프린트하여 모아둔 것, 선생님이 부모님께 드렸던 편지나 메일로 보내는 편지를 프린트 한 것, 미술시간 만들고 꾸몄거나 그렸던 작품, 학습활동 때 찍었던 사진, 현장학습이나 뒤뜰야영, 학급이벤트, 학예회 때 찍었던 사진, 버리기 아까운 학습지나 토요휴업일 활동, 선생님께 배운 새 노래, 영어노래 악보, 창의력 학습지, 비뚤비뚤 쓴 한자학습 평가지 등이다. 1, 2학기 통틀어 각자 A4 파일박스 두 개에 모아졌다. 이제 편집하는 일만 남았다. 제본에 대해 알아보려고 인쇄소에 들러서 알아보니 비용이 만만찮아 제본을 직접 각자 하기로 하였다. 마침 오늘 텔레비전에서 ‘북 아트’ 에 대해서 나와 메모를 해 두었다. 빨리 제본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방학 때까지만 참으라고 하였다. 방학 때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아이들이 많아서 더 많은 자료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2월이면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담긴 각자의 역사물이 한 권씩 나오게 된다. 자신이 편집하고 제본하여 새로운 자기의 역사책이 탄생되는 날, 아이들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을 터득하며 가슴엔 희망을, 얼굴엔 미소를 한 아름 꽃피우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올해부터 확대시행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가 지나치게 보험위주로 되어 있어 보험사만 살찌운다는 지적이다.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항목은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이 의무항목이 바로 보험인데, 이 보헝은 생명보장과 재해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 항목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다만 보장금액이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나누어져 있어 원하는 보장금액에 맞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들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경력 20년의 남자 공무원(47세)이 1억원보장의 필수항목에 필요한 보험료는 대략 19만원-25만원정도이다.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다면 복지포인트는 대략 800포인트(천원에 1포인트) 정도가 된다. 여기서 보험료 200포인트(20만원이라고 할때)를 차감하면 600포인트가 남게된다. 이 포인트를 분기로 나누면 대략 분기별로 150포인트(15만원)가 된다. 결국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3개월간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 위의 경우는 사정이 좀 괜찮은 편에 속한다. 기본항목중에서 선택기본항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료비보장과 암진단특약보장이다. 이들 모두를 선택하면 또다시 10만원 내,외의 보험료가 추가된다. 600포인트를 자율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년간 500포인트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800포인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포인트가 보험사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의 보험사가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로 1인당 평균 15만원씩만 지출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공무원이 대략 10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때, 1천5백억원 정도가 보험사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선택기본항목을 절반의 공무원이 선택한다고 보면 보험사로 들어가는 보험료는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선택기본항목을 절반으로 보는 이유는 이미 암보험이나 의료비 보장보험등에 가입한 공무원이 절반정도 된다는 가정에서이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보험사에 지급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명보장보험이나 재해보험에도 이미 상당수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필수기본항목도 선택으로 해야 한다.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보기 때문이다. 보장금액이 1억원이라는 것도 최고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망했을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다. 재해보장의 경우는 등급별로 100%-3%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재해에는 현실적인 보장을 받기 어렵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맞춤형복지는 전면 자율화 되어야 한다.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미 시범운영을 했고 또한 전면시행을 거의 1년 가깝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미 포착되었을 것이다. 제대로된 제도 시행을 할 때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본다.
연말 생활지도 캠페인이 지역별 중심학교별로 열렸습니다. 어깨띠를 매고 피켓을 들고 캠페인 전단을 지나가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또는 업소를 방문하여 전달하고 계도하는 일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지도교사, 지구대 방범대원이 한 마음이 되어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에 처음 참가하는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즐겁게, 능동적으로 참가하여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준 전단 내용입니다. 접객업소 업주 여러분! 그 동안 청소년 선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청소년들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탈선에 빠지기 쉬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청소년들이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어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안 팔기 ○ 불량서적, 불량 매체물 안 보이기 ○ 유해업소에 고용 안 하기 ○ 건전한 PC방 분위기 만들기 "청소년 고민상담, 유해환경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88입니다"
2006학년도 4년제 대학 입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군별 전형기간은 '가'군이 12월 29~1월12일, '나'군이 1월13~23일, '다'군이 1월24~2월5일이다. 원서접수는 대학에 따라 인터넷 접수만 하거나 인터넷 접수와 창구 접수를 병행한다. 모집인원은 정원내 18만9천969명, 정원외 1만804명 등 모두 20만77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만995명이 줄었다. 군별로 1개씩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군의 대학에서는 면접이나 논술 날짜가 다르더라도 복수 지원할 수 없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를 떠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한 대학이 2~3개 군으로 분할해 모집하는 경우 모집 군이 다르면 같은 대학이라도 다른 대학으로 간주돼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정시모집에 있어서 군별 모집과 관계없이 대학(교육대학 포함)ㆍ산업대학ㆍ전문 대학 간에는 서로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모든 전형일정이 끝난 뒤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경찰대, 사관학교, KAIST 등)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형이 끝난 뒤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ㆍ합격 ㆍ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해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무효가 된다.
시ㆍ도 공립 중학교 교원 월급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1년여간 지속된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에서 정부의 승리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2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의 의무교육 재정 부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가와 지자체 모두 의무교육 경비부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샅바싸움은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면 확대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해 왔으나 정부가 올해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못 박자 거세게 반발했다. 올해의 경우 의무교육 비용을 떠맡게 되면 중학교 교원 봉급으로 2천650억원의 재원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의무교육 관련 비용의 국가 부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관되게 유지된 정책으로, 정부가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국민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으면 되지 반드시 국가만 재정을 부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에서 국가만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하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시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판단을 요청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정부가 의무교육 관련 경비부담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 바꾼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다. 의무교육이 무상이라는 헌법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이라는 의미이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옹호한 셈이다. 헌재는 또 서울시의 경우 시ㆍ도세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골고루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의미로 위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입법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의무교육수준 등 여러 요소와 사정을 감안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ㆍ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의무교육 경비를 지자체에 전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위헌으로 시 교육청에 관련 비용 2천650억원을 줄 수 없다"며 시 교육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질환 교원이 부적격 교원 대상서 분리되고 이들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할 위원회가 교육감 산하에 마련된다. 교육부는 “질환 교원을 부적격 대상서 분리하라”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교육감훈령인 질환교원지원및고충심사위원회규정안을 마련 지난달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는 의료․법률전문가,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직․학부모단체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인 교원인사과장외 나머지는 관련 단체 추천으로 교육감이 임명한다. 위원임기는 2년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부적격교원을 심사할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교직비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기로 하고 관련 규칙예시안을 최근 교육청에 시행했다.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기간과 학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기간을 2년 연장하라’는 자립형사립고제도개선협의회의 건의문을 접수한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결정을 늦어도 월말 발표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22일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가톨릭사학법인연합회장)를 만나 “자사고를 20개 정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수를 늘리려던 교육부의 의지는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의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범학교 지정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다. 이미 몇몇 시도가 시범학교 확대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시범학교 확대 지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이 10월 전국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집16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자립형사립고로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77%를 넘었다.
# 맞춤형 복지 도입…지역간 편차 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제도가 7월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도입됐다.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고 경력이나 가족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연간 30~90만원까지 도서구입이나 학원수강 등 13개 항목을 자율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만큼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불거졌다. 맞춤형복지비가 지방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시·도마다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최대 44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 것이다. 교육부는 “첫 해여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내년에도 지역간 편차 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학교시험문제 교사 저작권 인정 교총과 경기고, 숭문고 등 현직 교원 44명은 7월 “사교육기관이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J닷컴을 상대로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출제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시험문제를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업체, 출판사, 학원 등 사설교육업체들의 학교시험문제 판매행위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교총은 “앞으로도 사설교육업체의 시험문제 무단 복제·도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미발추, 군미추 임용고사 및 심사 1990년 10월 이전 국·공립 사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대생 우선 임용조항 위헌 판결’로 교사에 임용되지 못한 이른바 ‘미발추’ 회원들에 대한 임용시험이 12월 4일 실시됐다. 이는 지난 5월 시행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500명씩이 별도 정원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법 통과 직후, 미발추 회원들은 ‘시험을 통한 임용’에 반발했으나 전체 대상자 7천여명 중 800여명이 임용시험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미발추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용심사에 응시한 군미추 회원 617명 중 500명도 28일 교직임용여부 적격심사를 거쳐 임용될 계획이다. # 방과후 교실 법제화 논란 교육부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을 포괄하는 ‘방과 후 학교’를 내년부터 학교 자율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 법안은 학원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국회 통과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학원연합회는 “대규모 학습지회사들이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방과 후 학교에 진입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도 ‘대형 학습지회사들 네트워크 구축, 방과 후 학교 시행으로 학습지회사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는 11월말 방과 후 학교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보류했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방과 후 학교는 시행 될 수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 주5일 수업 내년 확대 3월 26일, 넷째주 토요일인 이 날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 처음으로 토요 휴무를 실시했다. 교육부가 96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토요휴업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휴업일에 학교에 나온 학생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등 주5일 수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주5일 수업을 내년 3월부터 월2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교육과정평가원은 공청회를 통해 “주5일 수업이 월2회로 확대될 경우, 연간 수업일수는 현행 220일에서 205일로 15일 줄이고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씩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월2회 주5일 수업을 1년 연장하거나 2007년부터 완전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시범학교 2곳을 선정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2개 과목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영어와 수학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고교와 일부 중학교 및 사립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학교를 2007년 전체 초등학교의 10%인 55개교로, 2008년 20%인 110개교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을 먼저 한번 예상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 수학시간에 교실을 이동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동의 불편함이 매우 클 것 같다. 즉, 영어, 수학시간은 주당 수업시수가 가장 많은 과목으로 학생들이 시간마다 이동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정확하지 편성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반편성방법은 보통 3단계로 학생숫자를 비슷하게 나누게 되므로, 점수에 관계없이 반 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학생 성적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게 되거나, 교사나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차별대우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넷째, 교과서 내용을 수준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존의 한가지 형태로 유지하면, 교육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다섯째, 수준이라는 개념이 성적에 따라서만 수준으로 학생들을 분류하여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상되기에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동수업의 횟수를 줄여서 주 1회, 혹은 주 2회만 이동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동수업을 하지 않고 반에서 같이 수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이동수업의 반편성 기준은 각 학년의 평균성적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반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 셋째,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과 취지를 교사가 먼저 학생들에게 해 주고 학생 개개인에게 애정을 갖고 부진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도 안되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사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넷째, 수준별 교육과정이 있으면 수준별 교과서와 수준별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학교과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상, 중, 하로 나눈다면 각자에 맞는 수학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하여 교사는 수업을 해야 한다. 다섯째, 수준을 성적, 능력, 적성, 흥미, 요구, 필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 개별화 교육을 해야 한다. 이상으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효율적으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 방안을 살펴보았다. 결국, 수준별 이동수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자세이다.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물론, 교사 한사람만의 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수준별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사들간의 협의가 꼭 필요하다.
#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교육부는 11월 4일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선언했다.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평가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할 48개 초·중·고교를 발표했다. 같은 학년이나 동교과 교사가 동료교사를 평가하게 되며 초등학생은 담임교사, 중·고교생은 교과 교사에 대한 수업만족도를,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못한데다 40% 가량이 학급수 10개 이하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나 시범운영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 유형을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등 5가지로 분류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부적격 교원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부적격교원심의위원회가 시·도교육감 심의기구로 설치된다. # 교직윤리헌장 선포 교육자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교직윤리헌장이 선포됐다. 한국교총은 제2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직윤리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교총은 작년 수능 부정과 교사의 답안지 조작 사건 등 비교육적 사건들 속에서 82년 교총이 제정한 사도헌장으로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교직윤리헌장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교총은 교직윤리헌장이 교육현장에 착근되도록 하기 위해 주제해설집 보급, 신규 회원 가입 시 교직윤리 서약, 교원 연수 시 교직윤리 과목 개설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헌장제정기초위원장을 맡은 김신일 서울대 교수는 “교직윤리헌장과 실천강령인 ‘우리의 다짐’은 교육자들의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학법 강행 후 치열한 대치 여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원들 간 몸싸움 속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은 사립학교 이사진 중 개방형 이사를 1/4 이상으로 하고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토록 하는 한편, 교장 임기제 도입,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등도 담고 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꾀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사학측은 전교조 교사들로 인해 학교의 자율적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처리에 반발, 촛불집회 등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와 기독학교연맹 등 종교계도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사학측은 28일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학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학법을 둘러싼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교육재정 파탄…GDP 4.2% 수준 시·도교육청이 3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올해 교육재정은 말 그대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정부가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강행한 데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국가 교육세가 1조165억원이나 미납된 점,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위헌 판결도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폭 줄어든 명예퇴직자 숫자, 실업고 지원금 등은 열악한 교육재정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육재정이 GDP 대비 4.2%로 떨어진 상태에서 나온 기획예산처 장관의 “대통령의 GDP 6% 공약 이행 불가” 발언은 현장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11월 12일 전국에서 모인 5000여 교원들은 서울역 광장에 모여 참여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고 교육재정 확충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나마 정부가 교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로 꼽힌다. # ‘공모교장 법안’ 일파만파 교사자격 없이도 학운위 심사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공모교장제 도입, 교감자격증 폐지,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 포함 등을 담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물의를 빚었다. 현장교사들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직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개악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고 같은 당의 이군현, 김영숙 의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공모형 초빙교장을 전체 학교의 50%까지 확대하는 ‘교원양성임용제고 개선방안’을 교육혁신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학기부터는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을 맡을 수 있는 교장 초빙·공모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교총은 “졸속 교직개방이자 교원평가 강행으로 인한 전교조 달래기 음모”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교육혁신위 역시 ‘교사자격 없는 교장’ 제도를 본격 검토할 예정이어서 내년초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다른 건 그대로면서 감독만 교체됐는데도 선수들의 자세는 물론 경기력이 완전히 다른 팀으로 바뀌었다. 또 우리나라 팀이 히딩크 감독을 못 만났으면 2002년 축구열기를 끌어내지도 못하고 오늘날의 박지성이나 이영표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내지도 못했을 거라는 말도 나온다. 비슷한 예로 교향악단의 경우도 지휘자에 따라 악단의 칼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한다. 지도자나 지휘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학교에 있어서 교장도 마찬가지다. 교장에 따라 학교도 달라지고 교사와 학생도 달라진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는 지금 우수한 교장을 확보하기 위해 국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교장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고 자격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무자격 교장론, 교사도 아닌 일반인 교장론까지 나오고 있으니 시대에 역행하고 세계적 흐름에 거꾸로 가자는 셈이다. 공도 차보지 않은 사람을 감독으로 영입하자는 논리이고 지도자 수업도 없이 선수 중에서 감독을 뽑자는 한심한 논리이다. 선수들 중에서 선수들이 인기투표하여 자기 팀 감독을 민주적(?)으로 뽑자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감독을 하다가 또 선수로 뛰게 한다면 그게 운동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무나 감독을 할 수 있거나 아예 감독이 필요 없다면 왜 비싼 국민의 세금을 들여 세계적인 감독을 불러들이겠는가. 지금은 자격증시대이기 때문에 뜻 깊은 젊은이들이 수십 개씩 자격증을 따려한다. 그런데 한심하게도 교사들 중에 교장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교사자격증은 뭣 때문에 필요하다고 할 것인가? 교장자격증제가 파괴되면 머지않아 교사자격증도 필요 없다는 논리가 분명히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교사자격증도 없는 친족을 앉혀 놔도 아무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더 이상한 것은 어떤 학부모단체가 무자격 교장제를 들고 나온다는 점이다. 돌팔이 의사에게 환자의 생명을 맡기듯 자격증도 없는 돌팔이 교장에게 자기 자녀교육과 국민교육, 학교운영을 맡기겠다는 것인가? 제대로 된 학부모단체라면 교장의 자격을 강화해 능력 있는 유능한 교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야 옳을 것이다. 무자격 장관, 무자격 교사, 무자격 학부모가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무자격 교장제를 들고 나온다고 봐야할 것이다. 학부모와 국민, 교사가 진정으로 무자격 교장을 원하는지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투표라도 붙여봐야 할 일이다. 현행 교장제가 잘못됐으면 이 제도를 고칠 일이다. 능력 있는 젊은 교사들로 하여금 교장자격을 따서 학교를 잘 운영하고 학생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 교원근무평정제와 교장승진제를 고칠 생각을 못하고 거꾸로 가는 정책만 자꾸 들고 나와 혼란을 일으키는가? 자립형사립학교의 교장을 무자격자가 하도록 한 것도 잘못이다. 교수가 하는 일과 교장이 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교수나, 총장, 장관도 반드시 교장자격증을 따가지고 교장을 했어야 한다. 더 더욱 이상한 것은 교장제를 연구하고 바꾸려는 정책을 모색하면서 학부모단체의 의견은 듣고, 교장론 전문가나 교장단체의 자문이나 의견은 듣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를 위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은 13일 교육관련 8개 단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교원승진과 연수체제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면서 교육행정전문가와 교장단체는 완전 배제했다. 교육으로 발전시킨 나라를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으로 망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과 교육행정을 여론이란 이름으로 호도하지 말고 교육적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무자격 비전문가 장관과 일반직 관료들이 무자격 교장제를 들고 나오는데 학부모와 교사들이 같이 놀아나면 안 된다. 교장자격증제가 무너지면 교사자격증제도 무너진다. 무면허 운전자에게 학교운전을 맡기게 되면 국민과 학생을 살인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김옥중 광주 우산중 교장은 16일 광주 제일오피스텔에서 열린 광주문학상 시상식에서 시조집 ‘돌감나무’로 제18회 광주문학상을 수상했다.
최돈형 한국교원대 교수는 16일 순천대에서 열린 한국환경교육학회 후반기 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에서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호성 서울교대 총장은 15일 전주교대에서 열린 전국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용진 부산교대 교수는 16일 목원대에서 열린 국제무역학회와 한국무역통상학회의 통합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2일 서울시가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자주재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ㆍ도세(稅) 총액의 3.6%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서울ㆍ부산의 경우 10%로, 광역시ㆍ경기도의 경우 5%로 각각 인상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당성을 얻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으로부터 국가가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으며, 교육자치법 제39조 1항이 의무교육 경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교부금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제도와 교육재정제도 형성에 관해 헌법이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ㆍ선택권은 넓게 인정된다.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교부금법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골고루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헌법의 위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의 교원 봉급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산입해 부담해 오다 올해 1월 이 법을 개정,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전면 확대된 올해부터 지자체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중학교 교원 봉급을 충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의무교육 관련 비용의 국가부담은 정부수립 이후 일관되게 유지돼 온 정책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회장 김성식) 주최 한국교총,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후원으로 진행된 제4회 청소년 흡연예방 수기 및 지도사례 공모 당선작이 발표됐다. 중학생부 대상은 전주서신중 황병윤 학생의 ‘담배야 난 너를 이겼다’, 고등학생부 대상은 인천효성고 김연희 학생의 ‘아빠와 함께하는 금연’이 각각 차지했고, 교사부는 대구가톨릭대사대부속무학중 한명수 교사의 ‘금연문화운동을 통한 담배 멀리하는 힘 기르기’가, 학부모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자부에는 임명숙 씨의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아이’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상자에게는 장학금과 교육연구지원금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금상, 은상, 장려상 입상자에게도 상금과 부상이 지원된다. 시상식은 28일 세종문화외관에서 열린다.
교육부는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현장 체험 수기 작품집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97년부터 시작된 수기공모는 교단수범, 자녀교육수범, 능력중심사회구현수범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총 439편 응모작 가운데 대상을 받은 청경희 씨의 ‘엄마의 관심과 믿음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비롯해 4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들 수상 작품을 책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함께 요구했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현재 전국 6개 학교에서 운영중인 자사고 시범학교 규모를 2~3배 정도 늘리고 2007년 2월에 끝나는 시범운영 기간도 연장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자사고가 확대운영된다면 그 시기는 200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범운영중인 자사고를 제도화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오전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가톨릭사립학교법인연합회장)를 만난 자리에서도 "자사고를 2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자사고는 매년 10억~20억원 정도로 매년 법인이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포항제철 같은 기업에서 운영해도 어려움이 있어 얼마나 많은 자사고가 설립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천주교단을 비롯한 교계에서 자사고를 운영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자사고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는 최근 ▲2007년2월까지 돼 있는 시범운영기간을 2009년 2월까지 연장하고 ▲2007년 8월까지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고 ▲저소득층 학생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당국에 전달했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 이사제와 자립형 사립고 관련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었다. 등록금을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학생선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사고는 2002년부터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높여 고교 평준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며 법제화를 주장해온 반면 전교조 등은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귀족학교'라는 비판과 함께 폐지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