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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이 주최한 제61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총 16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교총은 10일 1등급은 3편, 2등급 5편, 3등급 8편 등 입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연구대회의 주제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로,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평가자료 개발 연구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연구 등 네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1등급 입상작은 ▲은빛나 서울수서초 교사의 ‘ASK 탐구질문으로 스스로 탐구하는 과학King 되기_5학년 과학과 교수-학습지도안’(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부문) ▲이석규 경기 청아초 교사의 ‘인성 테마 파크(THEME PARK)에서 사회정서학습 기반 어트랙션 타고 미래 인성 역량 키우기’(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 연구 부문) ▲강무진 경기 화창초 교사의 ‘미래소양 CHARACTER 기반 액션러닝 3Go 인성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늘품(品) GRIT을 꽃피워요!’(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 연구 부문) 등 총 3편이다.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초등학교 현장의 실천적 연구를 통한 초등교육 발전과 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개최한다. 1964년 승인을 받은 전국 규모의 연구대회다. 입상 시 1등급(교육부장관상 및 푸른기장증) 1.50점, 2등급(한국교총회장상) 1.25점, 3등급(한국교총회장상) 1.00점의 연구 실적 평정점이 부여한다.
우리나라 교실의 학급당 학생 수가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 교사 급여에서도 OECD 평균과 차이가 컸다. 한국교총은 정규 교사 확충, 교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4’ 주요 결과를 10일 분석·발표했다. 전반적인 지표는 OECD 평균에 근접하거나 웃돌았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교원 초임 급여 등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평균보다 아래였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교 22.0명, 중학교 26.0명이다. OECD 평균인 초교 20.6명, 중학교 22.8명보다 각각 1.4명, 3.2명이 더 많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6639달러(초등 3만3615달러, 중·고교 3만3675)로 OECD 평균인 4만2060달러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고 초임교사 급여는 OECD 평균보다도 낮을 만큼 열악한 형편”이라며 “정부는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교원 처우 개선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우선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해 “2019년에 비해 초교 1.0명, 중학교 0.1명만 줄어든 것은 사실상 정부의 교원 확충 노력 부재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의 과소학급 학생 수 때문에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문제가 가려지는 한계가 따른다.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일반고 기준) 22만895학급 중 학급당 21명 이상인 학급 수는 16만2391곳(73.5%)이다. 26명 이상인 학급은 7만7707곳(35.2%)에 달한다. 초임교사 급여와 관련해서도 교총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교사의 급여 수준이 OECD 상위 수준도 아닌 49개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교총이 올해 신규 교사(초등) 급여명세서를 입수‧분석한 결과,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 원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총은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621명으로 4년 만에 3배에 달했고, 지난해 10년 차 미만 교사 퇴직자 수는 576명으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낮은 보수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2023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15년 차 및 최고호봉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 역시 평균에 가려진 수치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총은 “영국 등은 경력을 쌓아 추가 자격을 취득하면서 다른 급여체계로 넘어가는 등 복선형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고, 최고호봉 도달 기간은 우리나라가 10년 이상 늦는 등의 차이점을 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교부금 감축 논의나 추진은 ‘교육여건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또다시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거나 전용할 경우 유·초·중·고 학생 교육여건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68조8700억 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2028년까지 매년 5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언론 등은 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재정 지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어 교육교부금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근거라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동안 학생 수는 37만5220명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23만2277개에서 23만5535개로 늘었다. 교원 수도 같은 기간 동안 9680명이 증가했다. 교육교부금에서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 공공요금 등 고정경비 비중이 80%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근거로 내세웠다. 올해만 1조1657억 원을 투입하는 늘봄학교, 2029년까지 6조9131억 원 소요가 예상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지금보다 최소 3.5조 원이 더 필요한 유보통합, 운영 방식·규모에 따라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갈지 가늠하기도 힘든 고교학점제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대기하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학급당 21명 이상 학급이 전체의 75%이며 30년 넘은 학교 건물이 38%나 된다. 특히 아직도 석면이 존재하는 학교가 40%에 달하며 내구연한이 지난 책걸상, 분필 칠판, 화변기가 수두룩하다. 기재부가 말한 매년 교육교부금 5조 원 증가 예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교육교부금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22년뿐이며, 작년에는 10.5조 원 이상 급감했다. 올해도 전년 대비 약 7조 원 이상 감소 편성됐다. 또 올 세수 결손이 30조 원 내외에 달할 전망이고, 매년 기재부의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오히려 교육교부금 전용·감축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단순 경제논리에 입각한 주장이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이라도 해본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교총 교육정책국장은 “맞춤교육을 위한 교사 확충과 처우 개선, 교권 보호, 행정업무 경감 등을 위한 조직·인력 구축·지원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정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이 남는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한국교원대 김도기 교수)는 지난 7일 서울대 교육정보관에서 한국교원대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캠퍼스아시아6) 사업단과 공동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최신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 사범대와 총신대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됐다. 각 세션마다 한 국가가 주제 발표를 하면 다른 두 국가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길재 충북대 교수(대한민국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분권화-RISE를 중심으로), 서소주 중국 절강대 교수(2024 중국의 교육정책 및 발전 현황), 하마다 히로후미 일본 츠쿠바대 교수(현대 일본의 교직 개혁 정책의 동향과 쟁점: 교사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가 각각 세션별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세션별 발표와 토론 후 ‘한·중·일 교육의 정책적 발전을 위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3국 석학과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국가의 교육정책에 관심을 두고 진지한 논의를 한 것으로알려졌다. 한·일 양국의 학술적 교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온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이번 3국으로의 국제 교류 확대 가능성을 봤다는 것에 의미를 뒀다. 김한나 국제학술위원장(총신대 교수)은 “한·중·일 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미래 세대의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고, 3국 교육학자 역할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도기 회장은 “이번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는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의 국제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3국의 학술적·협력적 교류가 강화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관련 학생·교원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 확산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 파악 및 지원 등 대응에나선 결과 피해자의 인식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간 조사에서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집계한 피해자의 2배가량을 웃돌았다. 교육부가 9일 공개한 2차조사(8월 28일~9월 6일) 집계에 따르면 피해 신고는 총 238건, 수사 의뢰는 171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지표인 삭제 지원 연계는 87건으로 3건 중 1건 정도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총 421명(학생 402명, 교사 17명, 직원 등 2명)으로 학생(95.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발표한 1차조사 때 총 피해 신고와 학생·교원 피해자 모두 196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번 2차조사에서 학생·교원 피해자는 2배 이상 늘었다. 신고 건수 역시 1차조사가 약 8개월간 이뤄진 수치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 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발표 이후 교육 현장에서 피해 신고 및 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피해 영상물 삭제 등 지원을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전에는 피해자 개인별로 대응하는 정도였다. 교육부는 최근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신고 관련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학교에 배포한 상황이다. 2차조사에서 학교급 수치도 달라졌다. 고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이었는데 고교의 경우 1차 조사 당시 79건으로 중학교(109건)보다 적었다. 1, 2차 피해 신고 누적 합계는 434건으로 수사 의뢰는 350건이다. 학생·교원 등 피해자는 총 617명으로 학생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런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학생·교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총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고 접수 등과 함께 피해 학생 및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유 지원 등도 병행돼야 한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의무화 등 법과 제도의 보완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4가지 법안이 9월 국회에서 입법됐다. 이후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까지 개정돼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법적인 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제외하도록 하고 현재 모호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폭언, 욕설, 비방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당성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고, 교원이라는 특정 직군만 아동학대 신고에서 예외로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에 교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도 국정감사에서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3월)와 서울시의회(4월)가 해당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면서 촉발된 학생인권조례 존폐 논란은 현재 상위법 성격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논점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학생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시·도 의회에서 존폐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써 이를 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체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2010년대 제정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경기(2010년),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1년) 등 6개 광역 자치단체서 제정된 바 있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학생의 권리만 강조되고 의무와 타인의 권리 존중 등이 약화되는게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열악한 교권 현실이 드러난 이후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존폐에 대한 질의와 학생인권보장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내 학생 분리 문제도 주요 의제 대상이다. 지난해 9월 제정된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방해로 인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 학생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으로 인력이나 공간에 대한 지원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고시가 초·중등교육법이나 동법 시행령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았는지 여부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인 만큼 이에 대한 여·야간 논의가 국정감사를 통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학생의 정신건강 진단과 지원에 관한 내용 역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수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생의 건강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에 정신건강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2012년부터 초1·4학년, 중1학년, 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군에 포함하는 학생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 법은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된 상태다. 이는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다. 교총은 그동안 교사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지원센터와 외부 전문기관의 연계를 통한 진단, 상담, 치료, 교육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고 교원단체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초등교육과에서 지난해 약 7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 교육계에서는 나날이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학교 상황과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 계속돼 갈수록 열악해지는 현실을 감수하며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더욱 답답할 따름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총 등 교원단체가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5법의 개정을 이뤄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5법 개정·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로 나타났고 5.9%의 교원은 ‘이전보다 못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렇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하고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본질과는 무관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 등으로 우수한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저연차 교사들도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의 교원들이 분연히 일어나 행동할 때인 것이다. 이 같은 판단으로 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2일부터 ‘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7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의 청원과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이다. 교원들이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하고, 학교 현장에서 강력히 개선을 촉구하는 대표적인 요구 과제다. 교총 주도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하자 지난해 여름 전국 교원들은 내리쬐는 땡볕과 뜨거운 아스팔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모였다. 많은 교원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신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추모와 함께 교사가 소신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교실을 바로 세우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모든 교원의 참여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 5초면 충분한 시간이다. 잠깐의 시간을 내 모바일 서명 또는 학교에서 회람되는 서명지에 서명하고 동료 교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자. 노적성해(露積成海·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란 고사성어처럼 작은 관심이 계속 모이면 큰일을 이뤄낸다. 다시 한번 교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여름 경기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학교생활 직무연수’에 강사로 참여했다. 대부분 신규교사 및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했는데 생각보다 교원단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연수 말미에 다양한 복지를 누리고, 교육공무원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교원단체 역할 결코 무시할 수 없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기에 생각하는 것이 모두 일치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원은 공무원 집단 중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직이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교원단체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관심이 저조한 교사들을 많이 봤다. 알다시피 교원단체는 그동안 교원의 다양한 권리와 이익, 교권 및 전문성 신장, 복리후생, 복무 개선 등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특히 교총은 매년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통해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감수당 인상 등의 성과를 냈고, 논란이 됐던 학교 성과급도 폐지했다. 학폭 가산점도 완화해 교사 간 과도한 경쟁을 막았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교원단체는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런데 실상은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무관심한 교사들이 주변에 많다. 우리 권리와 이익은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교사들이 있는 것이다. 작년 서이초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교원단체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국회와 교육부가 나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저경력 교사는 교원단체 가입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교원단체 활동 자체에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교원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더욱 좋은 근무 여건에서 근무하려면 교원단체에 가입해 목소리를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직도 전체 교원의 약 40%가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뼈아픈 현실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주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교원단체 가입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선진국에서 교원단체 가입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정부와의 단체교섭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근무 여건, 복리후생, 교권 신장, 전문성 신장, 교원 성과급, 민감한 공무원 연금 등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교원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든든한 동반자 힘 키워야 앞으로 주변 동료 교사에게 ‘교원단체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싶다. 단체생활에서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소속감이 있어야 주인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원단체에 가입해 서로 일치되고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원단체 가입을 통해 교직 생활 전반에 든든한 동반자의 힘을 더욱 키우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대통령 지명 몫으로 윤건영 충북교육감,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이 신규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교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일부 위원들의 자격 변동, 사의 등으로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기존 대통령 지명 위원이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당연직 위원으로 옮겼고, 김정호 서강대 겸임 교수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국교위 위원은 21명 정원으로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 교육부 차관(당연직)이 맡는다. 현재 교원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으로 구성된 상황이다. 이날 국교위는 지난달 말 조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 비전 및 핵심과제(안)’를 다뤘다. 위원들은 국교위가 그간 추진한 정책 연구, 산하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들을 검토하고 향후 10년간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교위는 교육부로부터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보완점을 나눴다.
경북 점촌북초등학교는(학교장 하미경) 지난 5~6일 본교 3, 4학년이 참가하는 ‘해양환경교육 ‘아이, 바다를 품다’ 캠프를 통해 갯벌 체험과 해양생태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체험학습은 환경단체 생태지평이 주관하며,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갯벌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갯벌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려주는 환경생태교육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람사르고창갯벌센터에서 갯벌의 종류와 갯벌을 지키는 바지락에 관한 강의와 해양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인식 개선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인근 갯벌에서 플로깅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갯벌체험을 통해 갯벌의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며 동죽(조개)를 캐는 체험을 실시하며 갯벌의 생태환경을 직접 체험하였다. 갯벌 체험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자연과 함께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하고 갯벌의 가치와 소중함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금번 행사에 참가한 4학년 이00학생은 "갯벌에 처음 왔는데 너무 재미있고 생태환경에서 갯벌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말하였다. 하미경 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자연환경을 경험하고, 갯벌의 가치와 소중함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보수·진보 교육계가 후보 단일화에 집중하고 있다. 후보 난립으로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보수 교육계는 5일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기구인 ‘서울 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를 출범하고 9일까지 단일화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2곳에서 적합도 조사를 실시해 1위를 기록한 후보자를 단일 후보로 추대한다는 방침이다. 통대위는 11일까지 선출 원칙을 확정해 12일과 14일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19~21일 여론조사를 거쳐 24일 단일 후보를 추대할 계획이다. 이날까지 출마를 선언하거나 의사를 밝힌 보수 교육계 후보는 5명이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고,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과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진보 교육계는 일찌감치 단일화 후보 신청을 마쳤다.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기구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날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 8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 등 8명이 경선이 참여한다. 추진위는 18일쯤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는 오는 10월 16일에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9월 26~27일이며, 선거운동은 10월 3일부터 가능하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한국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7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영동중 교사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참여자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수능 출제 전 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수능 출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수능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출제 사실을 활용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현직 교사 4명을 고소하고, 22명을 수사의뢰한 사건 이후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수사 범위를 넓혀 현재 전·현직 교원 46명이 문항 판매(청탁금지법 위반), 문제유출(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에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이후 3년간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사교육 카르텔의 근절은 현 정부 교육개혁의 중점 사항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도 “대학입시의 킬러문항 배제를 비롯한 공정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능의 전반적 과정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가 공개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 의원들은 편향적으로 기술됐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인정 교과서의 다양한 시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교과서는 소위 ‘뉴라이트적 사관’만으로 교묘하고 치밀하게 심어 놨다”며 “일제 식민통치, 5·18,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축소돼 있다”고 밝혔다. 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역사 교과서 검증 절차가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교육부의 직무유기로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검정을 철회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내용과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중·고 역사교과서는 국정이 아니라 9개의 검인정 교과서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표현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는 수준이라면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어야겠지만 검인정 교과서의 개별 입장에 대해 ‘이것은 마음에 들고 저것은 마음에 안든다’는 식으로 국회가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개별 교과서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검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다른 교과서와 함께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새 역사교과서가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따른 심사를 합격한 교과서라는 점을 부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소관 법률안 9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교육부 결산 원안을 의결하고 교육부 90건의 시정요구와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국가교육위 결산도 원안 의결과 함께 주의 1건과 시정 4건을 요구했다. 주요 시정요구로는 특별교부금을 배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배분비율을 지키도록 ‘시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정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해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시정 및 제도개선’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시·도별 편차를 개선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도록 ‘제도개선’을 각각 요구했다. 또 교육부가 특수교사 등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과 특수교육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사교육 대체, 교육격차 완환 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덧붙혔다. 주요 의결 법률안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을 금지하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 신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해 대학생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및 예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결석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수기로 받던 결석계 처리방식이 온라인으로 바뀐다. 이는 한국교총이 그동안 학교 행정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요구해 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활용한 출결관리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교육부는 2일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릍 통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결석신고와 증빙서류 첨부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통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는 학교 정보 제공, 자녀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교외체험학습 신청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으로 학부모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의 ‘자녀 지원’ 메뉴에서 ‘결석 신고서’를 선택해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결석 신고는 담임교사가 내용을 확인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재를 하면 절차가 완료되는 구조다. 기존에는 학부모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결석신고서(결석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담임교사가 수기 결재를 거쳐 문서로 보관해 왔다. 교총은 이 같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의 경우 디지털 기반 학교지원시스템 구축, 활용을 통해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2022년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상견례부터 교원행정업무 경감방안을 요청해 공감을 이끌어낸데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와 교육부가 행정업무 경감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 보고서를 성안해 제안한 바 있다. 온라인 출결시스템 구축은 이 보고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또 전국 교원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교원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을 마련 지난해말 교육부에 요구했으며 그 결과 5월 교육부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이번 온라인 출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교총은 직접 제출 방식의 최소화를 위한 학부모 안내강화, 출결처리를 둘러싼 갈등과 민원 해결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며 “교총이 집대성해 제안하고, 교육부가 바꾸겠다고 한 수많은 행정업무 경감·이관 과제를 끝까지 관철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 제기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된 사안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피해 교사들과 함께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전북교총은 또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오준영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은 단순히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학교 교육력을 훼손하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 교육권을 보장하고,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의지를 회복해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사과 지도를 했다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과 3년 전 학폭 처리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내용이다. 해당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신고 외에도 공무 방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법정보 유통행위, 민원 반복 제기 등의 이유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의결을 받은 상태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교권위원회가 학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약하다 보니 악성 민원 남발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죄, 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에 연필을 쥐고 글씨를 쓰는 것보다 손끝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게 익숙한 요즘 어린이들.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입학 후 연필을 바르게 잡고 힘 주어 선을 긋는 것도 힘들어하는 신입생이 적지 않다. 디지털 시대, 손 글씨의 중요성이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 학교생활과 학습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서울 충암초(교장 박영숙)는 1학년을 위한 특색교육 프로그램, ‘한글 쓰기 교육’으로 유명하다. 충암초만의 한글 쓰기 지도법을 개발해 수십 년에 걸쳐 선배 교사로부터 후배 교사에게로 전수됐고, 현재 학교를 대표하는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04년에는 ‘충암체 글씨본’과 ‘충암체 폰트’를 개발했다. 연구부장 한상희 교사는 “개교 이래 선배 선생님들이 지도해 온 한글 쓰기 지도법을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후배 선생님들이 의기투합해 쓰기 교재와 폰트까지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충암초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첫 3주간 학교 적응 교육을 받는다. 학교는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학습을 위한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데 집중한다. ‘색연필 바르게 잡기’도 그중 하나. 손에 힘이 부족하고 소근육 발달이 더딘 1학년생들을 위한 지도법이다. 한 교사는 “이때 연필이 아니라 색연필을 사용한다”면서 “색연필로 도안 꼼꼼히 색칠하기, 줄 긋기, 곡선 그리기 등을 연습한 후 4주 차에 비로소 연필을 잡고 한글 쓰기 수업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충암초의 한글 쓰기 교육은 ‘사방그림’ 익히기부터 시작한다. 정사각형 모양의 칸 안에 열 십자(十) 모양의 보조선(점선)을 그린 형태다. 공간지각능력이 부족한 1학년 학생들이 초성, 중성, 종성 등 낱자의 크기와 위치 등을 어림하기 어려워 글씨를 비뚤게 쓰는 데서 착안했다. 한 교사는 “사방그림을 떠올리면서 글자를 쓰면 낱자의 위치와 크기 등을 어림하기 쉬워지고 균형감 있게 글씨를 쓸 수 있다”고 전했다. 충암체의 핵심은 글자의 형태별로 일관된 규칙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받침의 유무와 모음의 위치에 따라 4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4가지 형태별로 일관된 규칙을 적용해 글씨 쓰기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쉽게 익힐 수 있다. 한글날 무렵에는 ‘한글바로쓰기 대회’도 연다. 초등 저학년 시기, 왜 한글 쓰기 교육이 중요할까. 한 교사는 “기본적인 학습을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으로 손 글씨를 예전처럼 강조하지는 않지만, 학생의 발달 단계를 비춰 보면 글씨 쓰기는 저학년일수록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저학년 시기는 손의 기능이 완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이기도 하고요. 쓰기 교육은 손 기능을 정교하게 훈련하는 효과가 있어요. 도안 꼼꼼히 색칠하기, 색종이 반듯하게 접기, 젓가락 사용 올바르게 하기 등 숙련된 손동작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는 곧 학습과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심어주죠.” 충암초의 한글 쓰기 교육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 높다. 한 교사는 “3월 말에는 1학년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공개 수업까지 진행한다”면서 “부모님의 필체마저 충암체로 바뀐 사례도 있을 만큼 반응이 뜨겁다”고 귀띔했다. 이어 “앞으로 글씨를 쓰는 기능에만 치우치지 않고 한글이 지닌 아름다움과 한글 문화유산의 의미를 새기도록 순우리말 캘리그라피 쓰기, 우리말로 동시 쓰기, 한글 디자인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까지 새교육 교육전문직 길라잡이 코너에서 ‘집단면접’에 관해 6회에 걸쳐 글을 썼다. ‘집단면접’에 대해 3회 정도로 압축한 원고를 요청해서 다시 글을 쓰게 되었다. 최소 2회에 걸친 내용을 1회로 요약한 원고를 작성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면접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 ‘부자’가 되려면 가진 것이 많아야 한다. 가진 것이 많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같은 주제로 요약한 정도의 원고라서 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대한 집단면접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 및 실전단계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임팩트 있게 전달하고자 한다. 교육전문직원 업무를 수행하려면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전문직원이 근무하는 교육청(지원청·직속기관 포함)은 여러 과와 팀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와 얽혀 있는 다양한 업무로 인해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 심층면접이 개인의 인성과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평가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집단면접은 소통하는 능력과 관계성을 통한 문제해결력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집단면접 형태로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는 곳은 경기·인천·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이다. 공통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 이해 및 적용, 논리적 사고력, 발표력, 경청능력과 함께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암기한 내용을 구술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문제를 개선할 위기관리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경험한 바로는 1~2명의 개인 역량이 뛰어난 조보다 토의·토론과정에서 협업과 소통이 원활하고 갈등상황 속에서도 협력방안을 모색한 조에서 합격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토의·토론내용도 단순히 교육정책과 특정 사업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기보다는 미래교육 문화 확산, 교육과정 지원역량, 학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학교 지원 리더십을 폭 넓게 다루고 있다. [PART VIEW] 2024년 시·도교육청별 집단면접 분석 위의 지역별 집단면접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정책 이해·적용, 논리적 사고력, 발표력, 경청능력 • 문제해결력(논리적 해결방안), 위기관리능력(개선의지) • 주제에 대한 교육적 접근(인지능력),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 협업 및 공동체역량(토론과정 및 태도, 갈등상황 속 소통·협력 방안모색) • 학교 지원 리더십, 교육관, 책임감, 사명감, 긍정적 사고와 태도 • 장학역량, 교육과정 지원(맞춤형 학력향상) 역량 • 미래교육 문화 확산(학교 교육력 제고) 역량 • 학생·학교 중심의 현장성, 학교 문제점 진단 및 합리적 조정 ‘면접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산 자신이 속한 시·도별 집단면접의 평가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이제 ‘면접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산에 대해 알아보자. ‘부자’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부자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먼저 집단면접의 준비와 실전에 관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면접 부자’가 되는 왼쪽 주머니에 준비 핵심 자산 5개, 오른쪽 주머니에 실전 핵심 자산 5개를 꼭 챙겨서 가도록 하자. ● 집단면접 준비 핵심 5가지! 첫째, 교사가 아닌 교육전문직이라는 자세로 교육현안에 대한 소양을 높인다. 둘째, 토의·토론준비를 위한 스터디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모인다. 셋째, 교육계획, 주요업무계획, 보도자료 등으로 예상문제를 만든다. 넷째, 다양한 토의·토론의 절차와 방법을 익혀야 한다. 다섯째, 예시 답안을 작성하여 ‘녹음 → 반복청취 → 입으로 암기’ 한다. ● 집단면접 실전 핵심 5가지! 첫째, 스터디를 통해 다양한 문제(기출·예상)로 실전연습을 많이 한다. 둘째, 녹음파일과 동영상을 활용한 개인연습을 정기적으로 한다. 셋째, 집단면접 실전능력 향상을 위해 어떻게 말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연습한다. 넷째, 정확한 답변을 위해 자료분석능력과 문제이해도를 높인다. 다섯째, 교육전문직의 관점에서 연습하고 답변하는 것을 연습한다. ● 효과적인 집단면접 준비방법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집단면접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교육전문직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항상 시간이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다른 것과 연계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먼저 논술 대비 자료 수집 및 공부 시 집단면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집단면접은 입으로 하는 논술이라고 할 수 있다. 논술을 위해 모은 자료를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서 메모카드에 작성해 두면 집단면접에 활용하기가 좋다. 우선 특정 주제에 대한 논술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핵심 키워드를 아래의 표처럼 간단하게 적는다. 이렇게 여러 기획과 논술 연습에서 다루었던 주제에 따라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면 기획안 작성, 정책논술, 집단면접, 개인심층면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들을 누락시키지 않고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획·논술 주제에 따른 토의·토론 핵심 키워드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토의·토론 메모카드 형식(주제-문제-답변)에 맞게 정리하면 토의·토론을 준비하는 매우 효과적이다. 토의·토론 메모카드 예시 ● 다음으로 좋은 예상문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알아보자. 첫째, 1~2월 또는 학기 초에 학교로 온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관련 공문을 검색한다. 그 계획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그 정책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변화와 학교에서 시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요정책 관련 직속기관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나 연수에 참여하거나 교육청 관련 소식지와 책자에 게재된 기사 등을 검색하여 읽는다. 주요정책에 관련된 법이나 규정, 교육청 지침이나 행정사항 등도 같이 찾아보면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셋째, 토의·토론을 할 때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여 논거를 제시하면 유리하다. 따라서 홈페이지나 다른 교육자료 등을 통해서 소속 교육청과 비슷한 정책이 다른 교육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보도자료(언론기사)를 자주 검색하여 교육현안 이슈와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교육전문직은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집단면접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문제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문제 속에 들어 있는 용어의 개념과 조건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속에 있는 답을 찾아야 한다. 바로 문항 속에 같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그 답이다. 문제와 제시문 속에 답변의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상황이나 자료 속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고려하면서 답변해야 한다. 교육전문직 면접문항은 자료의 조건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견해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평가하기 위한 유형으로 많이 출제된다. 따라서 자료를 제시하는 문항의 경우 자료 속에 답이 있으며, 그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출제자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전문직이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전문직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논술과 기획, 면접을 대비하여 예상문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출제자 마인드를 갖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출제할 때 고려할 사항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 ‘이 영역 또는 주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있을까?’ • ‘이 주제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방향의 질문이 적당할까?’ • ‘해당 주제 안에서 어느 정도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야 할까?’ • ‘중요한 개념과 내용에 대해 어떻게 제시해야 할까?’ • ‘단순 암기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닐까?’ • ‘최근 기출문제와 유사한 내용은 아닐까?’ • ‘이슈가 되다가 흐지부지된 내용은 아닌가?’ •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채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출제자 마인드로 집단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을 덜 빼앗기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평소 교육현안 문제와 이슈들에 대한 자료를 탐색할 때 출제자 마인드로 꾸준히 연습할 것을 추천한다. 이번 호에서는 ‘면접 부자’가 되기 위해 집단면접의 알고리즘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준비’와 ‘실전’의 큰 주머니를 마련했다. ‘준비’ 주머니에 시·도교육청별 평가내용 분석, 효과적인 집단면접 준비방법(토의·토론 메모카드, 예상문제 만들기), 집단면접 능력 향상 방법(문제이해도 높이기, 출제자 마인드 갖기)을 채웠다. 다음 호에서는 ‘실전’ 주머니에 넣을 집단면접 실전 스킬에 대해 알아보자. 무더운 날씨다. 힘들고 지치기 쉽다. 전문직시험 준비는 긴 레이스이다. 건강을 챙기면서 무리하지 않기를 바란다. 농부가 인내와 수고로 씨를 뿌리듯 ‘면접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하는 땀과 노력은 큰 수확으로 이어질 것이다. 힘을 내자!
기획과 질문 의문은 호기심이고. 질문은 호기심을 지혜로 바꿔 준다. 질문은 본질을 찾아내기 위한 내·외적 물음이다. 질문이 없다면 본질을 찾아낼 수 없다. 질문은 목표에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적 활동이다. 서울대 배철현 교수는 ‘질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문지방이며,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게 해주는 안내자다. 질문은 지금껏 매달려 온 신념이나 편견을 넘어 낯선 시간과 장소에서 마주하는 진실한 자신을 찾기 위해 통과해야만 하는 문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획은 단순히 논리나 형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추려내고 가려내는 과정이다. 기획에서 질문은 본질적 의미를 찾아내거나 다른 의미를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한다. 기획의 본질은 하나의 답을 찾기 위해 불필요한 것은 골라내고 버리는 데 있다. 기획은 하나의 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질문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의 올바른 질문은 목표에 도달하게 만드는 나침반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며, 올바른 질문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게 해준다. 가장 핵심적인 단순한 요소들을 결합한 질문은 가장 창조적인 질문으로 진화한다. 강력한 질문이 되기 위해서는 쉽고 직접적인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질문의 질이 높아질수록 대답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 질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 다르게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이 그것이다. 관점의 전환이란 보는 시각을 다양화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사물을 360도 방향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이다. 관점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다면적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한다. 주어진 상황이나 현상에 대하여 ‘왜’라는 의문을 던질 때 사고는 유연해진다. ‘왜’는 내면에 숨어 있는 본질을 묻고 다른 관점을 갖게 해준다. 기획이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설계를 하는 것이다. 창조는 기존의 틀을 파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획자는 파괴자가 되어야 한다. 기획안의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기획안의 질문은 프로젝트의 정체성과 목표를 담고 있는가? 질문은 강력한 힘을 가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도 문제’라며 끊임없이 문제를 토로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외부 관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내면의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관점의 전환을 통해 생각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강력한 질문이 된다. 반면에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질문은 그저 스쳐 가는 질문이 되기 쉽다. [PART VIEW] 기획에서 중시되는 질문은 대체로 3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구조화 질문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요소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구조화할 때 사용된다. 기획안에 자료와 데이터를 추가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없다면 의미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자료와 데이터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그것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묻는 질문이거나, 왜 그런지 생각을 계속 연결하여 구조화기 위해 묻는 질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의도 등을 묻는 질문들은 올바른 논리를 토대로 살아 숨 쉬는 생명력을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화 질문’이 된다. 두 번째는 적용이나 실행과 관련한 질문으로, 아이디어나 생각을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 제기된다. 외부에서 얻은 자료나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구체화하여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대체로 if를 활용한 가정 질문, how를 묻는 실천 질문, what을 찾기 위한 판단 질문 등으로 표현된다. 세 번째는 생각의 확장을 위한 질문으로, 최고 수준의 사고력이 요구된다. 이는 새로운 영역이나 방향으로 확장-연결-융합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질문으로, 방향·관점·행동에서 기존의 방식과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지,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고 다르게 연결하여 융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에 해당한다. 기획에서 질문은 우선 주어진 과제의 속성을 묻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속성의 본질을 꿰뚫고 긍정의 질문을 던질 때 성공을 끌어당기는 힘이 발휘된다. 긍정의 질문이란 ‘할 수 있고,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질문이다. 기획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긍정의 질문으로 시작해야 한다. 질문의 방향에 따라 해답도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긍정의 질문은 숨은 잠재력과 통찰력을 깨치는 촉매제가 된다. 본질을 묻는 질문의 예로는, ‘나의 제안은 무엇인가? 나의 고객은 누구이며,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과제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며, 이 일을 왜 하는가? 제안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등이다. 올바른 방향(전략)을 묻는 질문의 예로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순위는 어떻게?’ 등이다. 알찬 기획의 핵심 요소 기획을 하는 사람은 기획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먼저 기획의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파악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파악한 ‘왜’, 즉 목적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지?’, ‘왜 이 기획을 해야 하지?’와 같은 왜(why)를 토대로 한 생각은 기획의 목적과 본질에 접근하여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최선인가?’ 등의 사고를 이끌어 내고, 결국 무엇(what)에서 시작하는 사고와는 다르게 차별화된 해결책을 만들어 낸다. 기획할 경우 ‘문제가 뭔데?’라는 질문을 받으면 ‘문제는 목표와 현재 수준과의 차이이며, 현상 속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왜 중요한데?’라는 질문에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해결이란 어떤 조치의 결과인 것이지,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위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문제해결은 내가 발견하고 정의한 문제와 해결책을 시행 가능한 ‘방법’으로 변환하여 실행에 옮겨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찬 기획은 논리성·합리성·객관성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 추가되어야 한다. 상상력이 빠진 기획안은 죽은 기획안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기획은 생각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형상화는 세계를 재창조한다. 기획은 현상을 보는 눈을 가질 때 가능한데, 본다는 것은 한자어로 견(見)과 관(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견’은 이미지를 자동적·무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관’은 의식적이고 신중하며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내면의 본질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둘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가 왜 중요한지를 파악하게 해준다. 보고 생각하는 것은 요리와 같아서, 같은 재료라 할지라도 어떤 재료를 어떻게 혼합하였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요리가 만들어진다. 재료의 혼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관점’이다. 관점은 관찰의 시작이다. 기획자의 관점은 ‘핵심 가치’로 구성된다.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실천방법은 무엇인지’ 등이 기획안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핵심 가치가 된다. 기획은 전적으로 사실 판단을 근거로 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한 추정, 사실에 근거하는 논리,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 사실에 근거한 실천방법 등 모든 것은 사실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기획의 종류로 사업기획·전략기획·제품(서비스)기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기획의 핵심은 ‘왜(why)’와 ‘누구(who)’가 된다. ‘왜’는 사업의 목적과 비전이며, ‘누구’는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다. 사업기획을 평가할 때 ‘무엇’을 하는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누가’ 사업을 하는가이다. 사업기획은 사업의 목적과 수행 주체를 중심으로 계획을 기술하는 것이다. 전략기획의 핵심은 ‘어디서(where)와 ’언제(when)’이다. 전략기획의 핵심은 시간과 장소에 관련된 것인데. ‘왜’나 ‘누구’에 관한 질문을 하면 회의를 준비 없이 들어온 것이고, ‘무엇(what)’과 ‘어떻게(how)’를 묻는다면 회의의 목적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전략기획은 기획을 바탕으로 타깃(target)과 시간(timing)을 결정하는 것이다. 알차고 좋은 기획은 실행 단계에서의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피할 수 있어야 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뇌는 어떤 정보가 입력되면 시각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정리하려 한다. 말이나 글로 제시된 정보보다 그림으로 제시된 정보가 더 쉽게 이해되고, 한 장의 이미지는 열 마디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따라서 알찬 기획안도 프레젠테이션하듯이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어야 이해도를 높이고 설득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교육정책의 이해는 교육기획 시 고려해야 할 중점 내용을 정리하고, 기획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개념이나 단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번 호에는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 중 ‘생태전환교육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생태전환교육은 미래지향교육의 중요한 방향인데,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검토·분석을 통하여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개념 및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소개하는 기획안에서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안 작성 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 업무 계획 주제: 생태전환교육 강화 1. 생태전환교육 지원 내실화 _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학교교육과정 전환 -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 학교교육계획에 생태전환교육 반영(7시간 이상 편성 권장), 교육과정 내 생태전환교육 운영,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환경 지원 -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학교문화 조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강화,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경제교육 - 생태전환교육 연구학교 운영 •생태전환교육 실천 역량 제고 - 생태전환교육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지원 - 생태전환교육 실천지원단 운영 -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 기관 연계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국제 공동수업 운영 •기후위기 대응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교사 기후행동 365, 학생 기후행동 365, 학부모·시민 기후행동 365 운영 - 서울교육시스템의 생태적 전환 - 환경부·서울시·민간 환경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2. 생태전환 활동 활성화 _ 생태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앎-삶-함의 연속성 확보 •흙을 밟는 도시아이들 농촌유학 운영 - 생태감수성을 기르는 농촌유학 운영(강원특별자치도·전라남도·전라북도) - 생태체험교육 교류 학교 운영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제안하는 ‘학생 기후행동 365’ 운영 - 학교 단위, 교육(지원)청 단위 ‘학생 기후행동 365’ 운영 - 청소년 대상 정책 모니터링 및 참여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 3.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_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실천문화 확산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지원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먹거리 생태전환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먹거리 생태전환 학생 홍보대사 활동 지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 -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선도학교 운영 지원 - 지구환경보호 실천 확산을 위한 동아리활동 지원 •지구사랑 빈그릇 운동 추진 - 지구사랑 빈그릇 운동 시범학교 운영 지원 - 학교급식 불용 식재료 및 잔식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
지난 호에서는 징계 절차, 징계 양정, 징계의 감경, 징계 기록의 말소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7월, 공무원의 업무집중 및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복무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공무원의 연가와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2024.7.2. 시행) 1. 개정목적 육아시간 제도 대상 및 기간,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등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업무집중 여건 및 일과 육아가 병행 가능한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 가.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제20조 제5항 및 [별표 3])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 ※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수업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자녀를 돌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 협의 예정 2) 사용대상: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 가능함. [PART VIEW] 3) 사용기간: 시행일(2024.7.2.) 이후 36개월에서 종전에 이미 사용한 육아시간만큼을 뺀 기간만큼 사용 가능함. Q A Q1. 만 10세 자녀가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할까요? A1. 사용 가능함(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 사용 가능). Q2. 현재 자녀가 만 7세이고 육아시간을 종전에 이미 19개월 사용한 경우, 시행일(2024.7.2.) 이후 육아시간 사용가능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2. 시행일 이후 확대된 36개월에서 기존 사용한 기간 19개월 차감하고 남은 17개월을 8세 또는 초2 이하까지 추가로 사용 가능함. 나.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제15조 제1항) 1)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가일수 확대 2) 시행일(2024.7.2.)부터 개인별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추가 부여됨. ※ 만약 시행일 이전에 내년도 연가일수를 당겨쓴 경우 해당 일수만큼 내년도 연가일수에서 차감하고, 이번 개정으로 추가 부여되는 연가일수는 이와 별개로 시행일 이후 추가 부여됨. 다.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제20조 제15항) 1) 종전 최대 3일이던 유급일수를 자녀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확대 ※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정은 1일 추가 부여 2) 자녀(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연간 최대 10일)에서 유급으로 사용 가능함. ※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공무원은 유급 1일을 추가 사용 가능 ▶ 미성년 자녀가 2명인 한부모 공무원: 유급휴가 최대 4일 ▶ 미성년 자녀 4명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유급휴가 최대 6일 라.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3일로 확대 Ⅱ. 교원의 휴가 1. 휴가의 실시 원칙 가.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함. 나. 학교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서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학교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가. 휴가·지각·조퇴·외출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나.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함. 3. 휴가일수의 계산 가.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함. 다.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봉급 일액을 감함). Ⅲ. 교원의 연가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국가공무원복무규정」) 2. 연가계획 및 실시 가. 연가의 사유: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수업일 중 연가를 쓰고자 하는 교원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업무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 실시 ※ 수업일 연가 사유 [제1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제2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제3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제6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제7호]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제8호] 본인 자녀의 입영일 [제9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제9호 사유의 경우 학교장이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제9호’를 선택한 후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함. 다. 반일연가는 반일단위(근무시간 4시간 기준)로도 허가할 수 있음. 라. 조퇴·외출·지각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NEIS 결재를 받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유 기재를 강요하지 않음. 마. 다음 연도 연가 사용 1) 교원(연도 중 휴직·퇴직예정자 제외)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2)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에서 뺌. 3)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한 이후에 당해연도에 휴직·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한 연가일수(복무규정 제16조의 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 포함)를 보유한 연가일수에서 차감하되, 이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함. 바. 연가일수의 가산 1)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은 다음해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함. 다만 공무상병가만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함. 2) 지참·외출·조퇴·반일연가 누계가 8시간 미만은 1일 미만이므로 연가 가산함. 3)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 불가함. 사. 연가일수의 공제 1)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함(단, 휴직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 2) 해당연도 중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의 4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함(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인사 운영 매뉴얼, 2023). 4) 지참·조퇴·외출·반일연가는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Ⅲ. 교원의 특별휴가 ※ 특별휴가는 같은 날짜에 2가지 종류의 특별휴가를 함께 실시할 수 없음. 1. 경조사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나.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해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 다만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라. 결혼휴가는 실제 혼인일(결혼식)과 혼인신고일 중 먼저 발생한 것을 사유로 봄이 바람직함. 마.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다음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바. 경조사휴가기간 중에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함. 사. 직계혈족 또는 법률상 가족관계로 등록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을 통해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부모님 등 가족에 대한 경조사휴가는 부여할 수 없음. 2. 출산휴가 가. 임신·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함. -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나.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인공 임신중절 제외)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여성 공무원은 병가 및 출산휴가 신청 가능 다.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교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의한 유산의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3일,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마. 출산 및 유산·사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3. 난임치료시술휴가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라.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4. 여성보건휴가 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음. 나.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 5. 모성보호시간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나.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로 확인함. 다. 허가권자는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음. 단,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 불가함. 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가로 처리함. ※ 예) 日 8시간 근무기준 •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 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6. 육아시간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 나.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함. 단, 모성보호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함. 다. 36개월은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라. 자녀가 만 9세에 달한 날(日),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8세 이하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마.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바.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예①_ 4.1.∼5.30.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② _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 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사.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7. 수업휴가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의 출석수업 참가를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하여 수업일수를 얻을 수 있음. 나. 법정연가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인정함. 8. 재해구호휴가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 재해 또는 재난 발생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5일 이내의 휴가 가능함. 나.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교원은 10일 휴가 가능함. 9. 포상휴가 가. 국가 또는 당해 기관(학교)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교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음. 나. 기관장(학교장)은 포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 이를 신중하게 승인하여야 함. 10. 가족돌봄휴가 가. 자녀·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조부모·손자녀 돌봄을 위하여 연간 1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나. 자녀돌봄 사유는 유급휴가로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자녀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로 가능함. 다만 장애인인 경우 또는 교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모 또는 부에 해당되는 경우는 연 3일 가능함. ※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공무원은 유급 1일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함. 다. 자녀돌봄 사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입학식·졸업식·학예회·운동회·참여수업 등),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진료(예방접종 포함), 어린이집(학교) 휴원(교), 질병, 사고 등 11. 임신검진휴가 가. 여성교원의 임신검진을 위해 임신기간 동안 10일 이내 임신검진 휴가 부여 나. 반일 또는 하루 단위 신청 가능. 3일 이상 연속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 1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 나.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