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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1세기의 한국 사회의 주역들을 길러내기 위한 7차 교육과정이 확정된 일정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는 분명 교육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이 팽배하고 그에 대한 준비 상황이 미미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이 기존의 교육과정과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안한 수준별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수행평가 및 열린 교육, 재량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의 요소가 우리의 교육여건에 어느 정도 적절하며 실천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투입되고 있어 뜻있는 분들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그 교육과정을 실천 운영해야 하는 학교현장의 교원들을 중심으로한 신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그에 대한 준비도, 그리고 현재 교육여건에의 적절성 등과 더불어 신교육과정 적용 기간 중 교육 여건의 개선 여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발된 것으로 파악된다. 더군다나 신교육과정의 성공적인 현장 정착과 그 효율적인 실천 운영은 교사의 대폭적인 충원과 학급 및 학교 규모의 적정화, 학교 시설 설비의 확충, 다양한 심화 보충 학습자료의 개발, 적절한 평가 방안 및 자료의 개발, 교원에 대한 적정한 교육훈련의 실시 등의 기본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투입 조건의 충족이 교원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낙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교육자들은 그 동안 대부분의 교육개혁사업이나 교육과정의 개정이 여건 조성 노력이나 교육 인프라의 구축없이 지나치게 명분과 이상만을 추구하고 무책임한 의욕만을 앞세워 비현실적으로 추구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행착오로 끝이 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정기적인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교수-학습 양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신교육과정을 절대시하고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참여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우선적으로, 앞으로 4년여 동안 이와 같은 선행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그 동안 누적되어 온 교육과정 개정작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거울삼아 보다 참신한 대안으로서 실현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하여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일에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육자들은 여기에서 좌절하고 방관만 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최우선적인 과업은 신교육과정의 실현 가능성 및 실천의 충실성 제고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는 일이다. 당국은 신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의 준비도를 제고시키고 교육과정을 교육 여건에 부합시켜 보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과 더불어 현장의 교원들은 교육과정 취지와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적응하며 현재의 교육여건에서 그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강구하는 상호보완적 노력이 요청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 명기한 교육과정평가 논리를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발전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인 변화의 속도와 폭, 그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적 투자 수준 등을 예측하고 그에 부응할 만한 적절한 교육과정 수준을 조절하고 그 실천과정을 적정화하기 위한 평가체제를 구안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육과정을 적용할 상황 및 투입 변인에 대한 체계적인 상황평가 및 투입평가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는 길만이 작금에 점증하고 있는 우려와 불신감을 최소화하거나 근절시킬 수 있는 동시에 신교육과정의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보다 수준높은 선진국형 교육과정 개발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찬성하는 공무원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설득과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더욱이 아무런 반성과 책임자 문책 없이 연금 부실을 고스란히 공무원에게 떠맡기려 하고 있다. 여전히 정부는 공무원의 머리 위에 군림하면서 매사를 명령과 지시로 풀어보려는 궁리만 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이젠 분노가 끓어오른다. 그 돈이 도대체 어떤 돈인가. 수 십 년 동안 권력자들의 밑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처자식 달래가면서 노후대책으로 한 푼씩 떼어놓은 것 아닌가. 공무원 연금은 수익률에 의해 예금주에게 배당되는 펀드가 아니다. 퇴직 시 현행법의 산출근거에 의해 공무원에게 지급키로 규정한 공무원과 국가의 계약에 의해 조성된 돈이다. 연금의 운영 주체인 정부는 그 돈으로 장사를 하든, 선거자금에 쓰든, 빌려주든 간에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연금법을 개정한 이후의 계약 건은 희망자에 한해 재계약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는 계약파기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막대한 운영 손실의 부담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 부도난 기업, 금융기관에는 경영주체도 아니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면서 정작 연금 계약 당사자인 공무원에게는 법률 개정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다니 할 말이 없다. 정부는 연금법 개정의 논리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하나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38세, 교원은 42세부터 퇴직과 함께 연금을 탈 수 있어 60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한 국민연금과 형평에 맞지 않는 특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지급시기로만 보면 유리하지만 연금을 타기까지 민간기업보다 현격히 낮은 보수, 복리후생, 퇴직금 등을 비교할 때 결코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은 타직과의 보수 및 처우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임금 보전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연금지급액이 다소 많은 것이다. 하지만 96년 신규 공무원부터는 60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 있어 공무원 연금에 거는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지급시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정부의 두 번째 논리는 공무원 연금이 퇴직자의 대량 증가로 바닥 수준을 지나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퇴직자의 급증으로 퇴직급여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한 원인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와 관리공단의 방만하고 부실한 기금운용이 더 큰 문제다. 98년 현재 연금 운용내역을 보면 국공채 인수 및 주식투자를 위한 투자유가증권 46.8%, 공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금융예탁 15.5%, 대부 및 주택사업 등을 위한 후생복지사업비 15.6%, 급여지급 준비금이 22.1%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투자유가증권과 공공금융예탁이다. 정부가 공공금융예탁금을 빌려가면서 관리공단에 주는 이자는 시중보다 3, 4% 가량 낮기 때문에 98년 한해만 220∼300억 원의 이자 손실이 났다. 또 공단은 6000억 원을 주식에 투자해 2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과거부터 누적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2년부터 93년까지 공공금융예탁으로 인한 손실은 유가증권 수익률을 15%로 보면 9600억 원, 16%로 보면 1조13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사실을 아는 공무원이라면 더 이상 연금을 국가에 맡기기가 두려울 것이다. 정부와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의 연금은 `눈먼돈'이 되어 무계획적으로 사용돼 부실을 자초했다. 연금재정 부실의 원인이 명백히 정부와 관리공단에 있는 만큼 재정보전을 위한 부담은 공무원이 아닌, 정부와 관리공단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부실을 가져온 책임 소재를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이며 기득권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년환원의 움직임이 교총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보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꼭 교육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면 우선 초중등교육법 부칙에 명예퇴직 수당을 금년 8월31일까지로만 지급한다는 것을 초등 교원 수급문제가 안정될 2, 3년 뒤까지로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교원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적합할 것 같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1년 연장 안을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의원에게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직급별 정년 안을 반영시킬 필요도 있다. 교사는 60세, 교감은 62세, 교장은 63세 등으로 차등적인 정년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과 군인, 경찰 공무원도 모두 직급별 정년제도를 시행하면서 교육 공무원만 일률적인 정년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것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려는 일차적 수순이며 정부가 서서히 공교육을 포기하려는 신호탄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교육의 위기를 실감하고 교육부총리제를 신설해 교육을 추스릴 의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부총리가 아니라 있으나마나한 교육부총리가 되어 상징적인 자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일선에 팽배하다. 이런 차에 또 다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한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의 고유 권한을 완전히 해체하고 정부 각 부처의 인력개발부 역할 정도로 국한시키려는 처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공교육을 포기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자치가 정치권에 예속되는 것인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 마당에 교육부의 기능이 이처럼 약화되면 시·도교육청이 정치인인 시장, 도지사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교육의 위기, 교실교육의 붕괴를 우려하면서 교육부의 중핵적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학교교육 기능의 자율화와 분권화를 위한다며 학교교육에 대한 중앙 정부의 책무를 약화시킨다면 우리의 공교육은 영원히 미아가 될 지 모른다. 교육부총리 승격과 1차관보, 1국 신설로 인적자원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가져오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학교정책실만 축소되는 것은 아닌 지 걱정스럽다.
현행 승진 규정 상 초등교 재직 시 취득한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은 중등학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 생각한다. 94년도 인사처리지침에 따르면 다른 급 학교에서 취득한 모든 가산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 영역의 상관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교육의 연계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초중등 통합학교 운영' `초중 연계수업 연구회 결성을 통한 수업 연구'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본 공통과목의 초중등 10학년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는 초중등 연계 자격증 신설로 학교 급간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할 정도다. 이처럼 초중등간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간의 상관성이 희박하다는 옛날의 그 논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가산점 중에서도 특히 도서벽지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가 어느 견지에서 봐도 불합리하다. 도서벽지 가산점은 교원으로서 생명의 위험까지 있는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감수하면서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부여하는 점수로 가르치는 대상이 초등생이냐 중등생이냐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어느 대상에 대한 지도능력 함양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도 대상과는 관계없는 도서벽지 학교 근무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이의 개선을 재차 요구한다.
교육부와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9월부터 과외교습자가 교습사실과 과외소득을 신고해야하는 `과외 전면신고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외신고의무제는 과외교습으로 소득을 얻은 과외수입자는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과외사실을 신고하고, 매년 한차례 자신의 과외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해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과외대책을 올 2학기부터 시행키로 하고 과외교습 신고나 신고미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습부진아를 위한 `기초학력책임제'를 도입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며 학급당 인원수 감축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성을 놓고 정부와 재단측이 대립양상을 보였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율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현재 전국의 초·중등학교 1만82개교중 9598개교에 학운위가 구성돼 95.2%의 구성율을 보였다. 국·공립의 경우 8313개교에 학운위 구성이 완료됐으며, 사학 역시 1769개교중 1285교에 학운위가 설치돼 72.6%의 구성율을 보였다. 특히 교육감 선거일정이 확정된 전북의 경우 120개 사립교중 73개교에 구성돼 60.3%의 구성율을 보였다. 서울은 365개 사립교중 264개교(72.3%), 전남은 94개 사립교중 91교(96.8%)에 학운위가 각각 구성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설치등을 담은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예견되면서 첫 교육부총리에 누가 임명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1일 통과될 예정이어서 개각 인선은 이달말쯤 단행될 전망이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의 집권 후반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조각차원의 대규모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대폭 교체가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총리 인선의 경우 현재 학계 인사들과 정치인 출신 예비 후보자들의 이름이 여럿 거명되고 있다. 교육부총리는 특히 정부 각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각료들이 참여하는 준국무회의 성격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역량이 있는 인사가 인명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우선 관심사는 문용린장관의 유임 여부. 이와함께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은 학계인사중 김민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송자 명지대 총장, 이돈희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장, 김학준 한국교총 회장 등. 정계인사중에는 김중권 전청와대 비서실장, 노무현·김현욱 의원 등. 또 현재 청와대 수석비서관중 최장수 재직중인 조규향 교육문화수석의 교육부총리 임명설도 거론되고 있다. 김민하부의장의 경우 중앙대 총장, 대교협 회장,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계 요직을 두루 거쳤고 학자답지 않은 마당발식 정치력이 인정받고 있다. 특히 문장관의 경우 교체설과 유임설이 교차하고 있으나 지난 1월14일 취임한 후 연이어 발생한 `惡材'로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체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겪은 뒤 최근 업무추진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1년새 세명의 장관을 교체하냐는 비판여론도 있어 유임설을 뒤받침하고 있다.
전북교련(회장유정복·익산대교수)이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한 교육감후보 초청 토론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3일 오후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 리베라호텔 회의실에서 세시간여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11명의 후보자는 물론 5명의 교수·교사 토론자와 30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했다. 후보자의 개인별 공약발표, 예상 질문에 대한 공동답변과 개별 질의답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혹 시간배정이나 질문내용, 답변을 놓고 후보자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등 신경전이 연출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시종일관 긴장감있는 토론회가 이뤄졌다는 평. 사회를 맡은 유정복회장은 토론에 들어가기 직전 허위사실을 발표하거나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한편, 방청석에 대해서도 박수나 야유 등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주최측은 일단 현안 교육과제 22개를 추출, 사전 예고없이 즉석에서 질문자와 답변 후보자를 추첨방식으로 선정해 즉석 답변을 유도해 교육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발표능력등 교육감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했다. 또 '혼탁하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한 견해'나 '정년단축에 대한 의견과 이에대한 대안제시', '교직단체에 대한 이해도와 지원방안' 등의 공통질문이 제시되기도 했으며 병역이나 상벌을 따져묻기도 했다. 개별질문 문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교감폐지의 필요성, 공문남발을 막을 수 있는 대안, 특기 적성교육의 내용, 학교폭력문제, 전북교육의 미래상, 수석교사제 도입, 도농간 학습환경의 불균형문제, 보충수업 폐지, 실고문제 해결방안, 사립학운위 구성 문제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후보자들은 제한된 시간안에 비교적 전문적인 답변을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질문내용에 비해 답변제한 시간이 1분30초∼30초등 매우 짧아서 사안별 후보의 견해를 손상히 알릴 수 없고 따라서 인상적 평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20일 실시되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전북교육계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새 선거방법에 의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전북이지만, 전북열기는 그 어느 지역보다 가열차다. 11명에 달하는 등록 후보자 수뿐만 아니라 뜨겁다 못한 혼탁양상으로 까지 치닫는 분위기다. 선거 막바지에 다다른 현재, 후보자간 인신공격은 물론 비방유인물과 픅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급기야는 후보자 서로가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사태까지 연출하고 있다. 등록한 후보자 11명의 면면도 다채롭다. 1번의 강경래(66)후보는 현재 백제직업전문학교 학장이며, 2번 문용주(49)후보는 현직 교육감이다. 3번의 심의두(65)후보는 도교위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완주화산중 교장이고, 4번 유홍렬(58)후보는 현직 도교위 의장이며 김제 덕암중·고와 정보산업고 설립자다. 5번 윤한철(50)후보는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군산대·충남대·전북대 사무국장을 역임한 교육관료출신이다. 6번 이미영(40)후보는 전교조 전북도지부장 출신이며 현재 순천동계고 교사다. 7번 이상기(52)후보는 현직 원광대 교육대학원장이며 8번 이성택(63)후보는 도교위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전주대교수다. 9번 조성환(58)후보는 군산대 총장과 전국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등을 역임한 현직 군산대교수다. 10번 조수영(60)후보는 전북학생교육원 원장등을 지냈으며 현 전주공고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1번 최이식(61)후보는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부 교직·지방교육행정국장 등을 역임한 행정관료 출신으로 도교위원이며 백제예술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직교육감은 물론, 전·현직 교위의장 3명, 대학교수 5명, 교장 3명, 교사 1명, 그리고 전직 교육관료 2명 등 다양한 후보자들이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지 여론은 문교육감과 최이식 교육위원, 유홍렬교위의장, 조성환 교수 등이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나 오차범위가 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문용주교육감의 재선여부. 염규윤 전교육감의 중도하차로 교육위원들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보궐선거에 당선된 문교육감은 그동안 업적에 대한 평가가 교차하면서 당락을 예측하기 어려운 고전을 하고 있다. 더욱이 후보자가 난립하고 있어 1차투표에서 문교육감이 과반수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충남과 같이 역전될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0월 현재 교육감 선거인단수는 7005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13(익산지역), 14(전주지역), 15(군산지역), 18(정읍지역)일 등 4차례의 공식적인 소견발표에 이어 20일 1차투표, 22일일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문화관광부는 4일 'ㅓ'의 표기법을 'O'에서 'eo'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어의 새 로마자표기법을 확정, 발표했다. 새 표기법은 반달표(˘)와 어깻점(') 등 특수부호를 없앰으로써 국어 모음 중에서 'ㅓ'(O→eo) 'ㅡ'(U→eu) 'ㅕ'(yO→yeo) 'ㅢ'(Ui→ui) 등 4개의 표기법이 바뀌게 된다. 자음 중에서는 ㄱ, ㄷ, ㅂ, ㅈ의 경우 어두에서는 k, t, p, ch로 적고 단어 가운데서는 g, d, b, j로 적었으나 새 표기법은 위치에 상관없이 g, d, b, j로 적도록 했다. 다만 ㄱ, ㄷ, ㅂ이 자음 앞이나 어말(받침)에 올 때에는 종전과 같이 k, t, p로 적는다. 또 ㅋ, ㅌ, ㅍ, ㅊ은 종전에는 어깻점을 붙여 k', t', p', ch'로 표기했으나 어깻점을 없애고 표기토록 했다. ㅅ은 뒤에 ㅣ가 올 때는 sh로 그 밖의 경우에는 s로 적었으나 새 표기법에서는 s로 통일했다. 새 표기법은 국어의 표기와 발음에 차이가 날 경우 발음나는 대로 적되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도록 했다. 사람 이름은 성을 앞에 쓰고 성과 이름을 띄어 쓰되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름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성씨 표기의 경우 김씨는 'Gim'으로 박씨는 'Bak'로 써야 하지만 'Kim' 'Park'가 관행화돼 있어 종친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새 표기법이 시행되면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비롯해 전체 지명의 약 60∼70%의 로마자 표기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도로표지판·광고판·문화재안내판 등은 2005년 12월31일까지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했다. 교과서와 지도 등은 2002년 2월28일까지 고쳐야 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봉수)가 8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시선관위는 26일 교육감 선거를 치르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당선인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해 28일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16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이날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후보자별 기호를 부여한다. 후보자는 기탁금 3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는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 참석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소는 구(區)별로 1곳씩 총 25개가 설치되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참관인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각 2인씩 선정, 신고하되 총 8인으로 한다. 소견발표회는 7개의 교육위원선거구에서 1회씩 총 7회를 할 수 있으며 후보자마다 20분 범위내에서 발표한다. 시선관위는 19일까지 후보자별 공보물을 제출받아 21일까지는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선거인)에게 우송할 계획이다. 교육감 선거인단은 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다. 한편 전북도교육감 선거는 20일이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2일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31일이며 결선투표는 8월2일이다.
현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편성·집행해오던 학교예산을 한 회계로 통합·운영하여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학교에서는 우선 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이른바 '학교회계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최근 단위 학교 회계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학교회계제도'는 학교의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와 학년도(3월1일∼2월말)가 상이하고 서로 다른 회계지침의 적용으로 회계처리가 복잡하며 학교재정의 전체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도입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마다 각 비목별로 여러 장부를 작성·관리,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학교 예·결산의 공개부족으로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는 '학교회계제도'를 통해 단위 학교가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빠른 시일내에 '학교회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 일선에 보급키로 했다. 새로운 회계제도를 알아본다. ◇주요 골자=현재의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세입재원을 구분하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편성·집행해오던 학교예산을 일상경비, 도급경비의 구분 없이 학년초에 각급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학교운영비 등 다른 자금과 통합하여 세입재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다. 물론 학교 자율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 ◇무엇이 바뀌나=이원화되었던 회계연도가 3월1일∼2월말로 통일되며 예산배부 방식도 수시 배부하던 것을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총액배부 및 학교회계연도 개시전에 일괄 배부한다. 세입재원별로 사용목적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편성하며 국고 및 교육비특별회계로 수납 처리하던 사용료 및 수수료를 학교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장부도 단일화하여 관리한다. 사용료는 운동장·교실·강당 사용료를 말하며 수수료는 제증명발급 수수료다. 잔액처리도 기존의 반납(일상경비)하던 방식에서 이월이 가능하도록 된다. ◇예상 효과=학교재정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되고 예산공개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를 거침에 따라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서로 다른 회계지침을 적용하여 복잡하던 회계업무가 간편해진다. 무엇보다 단위 학교에 예산운영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공동체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게되고 학교경영의 자율화도 기대된다.
1979년 4월1일 나는 충남의 알프스라는 청양군內 B초등교에 초임 발령을 받았다. 10학급에 전교생이 350명인 그 학교는 집에서 버스로 비포장도로를 4시간 달린 후, 다시 10리 길을 걸어야 하는 오지에 자리했었다. 도시서 자란 내가 과연 이곳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한숨 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나는 학교 부근 한 학부모 집에서 하숙했다. 하숙이래야 사랑방에서 초등생인 주인집 아들과 동거하는 것이었다. 하숙집 부엌에서 소 몇 마리를 기르고 누에를 치는 전형적인 농가였다. 그런데 내가 기숙하는 사랑방의 바로 옆방이 부엌이라 여러 가지로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특히 내 방과 누에를 치는 방은 장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그 틈새가 많이 벌어져서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허름했다. 자연히 누에들이 방으로 슬금슬금 기어들곤 했다. 그러니 옷과 이불이 성할 날이 없었다. 어느 날이었다. 이웃 학교에서 면내 교직원 친목 배구가 열려 직원들과 함께 갔다. 배구를 하려고 교실에 들어가 체육복을 갈아입는데 동료 교사들이 나를 바라보며 파안대소하는 것이었다. 이웃 학교 분들도 덩달아 웃고 있어서 나는 내 속옷의 위, 아래를 쳐다보며 의아해 했지만 별 이상이 없었다. 그 때 한 선생님이 "박 선생, 엉덩이에…" 아뿔싸. 팬티의 엉덩이 부분을 쳐다본 나는 얼른 두 손으로 그곳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간밤에 누에 몇 마리를 깔고 뭉갠 핏자국이 팬티를 선명하게 수놓고 있는게 아닌가. 어젯밤 내방에 기어든 누에를 잠결에 깔고 뭉갠 것을 모르고 그냥 출근한 것이었다. 그 때의 황당함이란…. 그 뒤부터 나는 출근할 때 꼭 속옷의 앞과 뒤를 함께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
주식 매매 주문은 당일에만 유효하다. 거래가 있는 날 오전에 내놓은 주문의 효력은 당일 오후 3시 장이 끝날 때까지다. 장이 끝날 때까지 매매가 안 되면 주문은 자동 취소된다. 증권거래소 시장은 현재 공휴일을 제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단 없이 거래한다. 코스닥 시장, 제3시장도 마찬가지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에 대한 고객의 주문은 증권사가 전산통신망을 이용해 증권거래소로 내놓는다. 증권거래소에는 여러 증권사 영업점을 통해 낸 투자자들의 매매주문이 한 데 모인다. 매매 주문들은 증시가 열리는 당일 안에 가격이나 수량 면에서 '사자'와 '팔자' 주문이 일치할 때 매매가 성립(체결)된다. 오늘 '○○사 주식 1백주를 주당 1만원에 사겠다'고 주문을 냈다 하자. 오늘 장이 끝날 때까지 해당 종목을 1만원에 팔겠노라는 주문이 50주밖에 안 나오면 50주밖에 사지 못한다. ○○기업 주식을 놓고 투자자 갑은 2만원에 1천주 '팔자' 주문하고 다른 투자자 을이 역시 2만원에 4백주 '사자' 주문을 냈다 하자. 두 사람 외에 다른 주문이 없었다면 ○○기업 주식은 2만원에 '사자'와 '팔자' 주문이 일치한 4백주만 거래가 체결된다. 남은 6백주에 대한 주문은 당일 거래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사자' 주문이 나오지 않는 한 장이 끝나면서 자동 취소된다. ○○기업 주식의 이날 '거래량'은 거래가 이루어진 4백주가 된다. 이처럼 주식 매매 주문은 당일에만 유효하다. 거래가 있는 날 오전에 내놓은 주문의 효력은 당일 오후 3시 장이 끝날 때까지다. 장이 끝날 때까지 매매가 안 되면 주문은 자동 취소된다. 주문 뒤 매매가 체결되면 결과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증권거래소로부터 증권회사 영업점으로 전달된다. 증권사 영업점에 신청을 해 두면 매매가 체결될 때마다 투자가에게 음성 자동응답 전화(ARS)로 결과를 알려준다. 주문을 내 놓은 뒤 체결 소식이 오기 전이라도 투자자가 직접 증권사 영업점으로 전화를 걸거나 창구에 문의해 매매주문이 체결됐는지 여부를 물어볼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이미 낸 주문을 취소할 수도 있고 주문가격이나 수량을 고쳐 다시 주문할 수도 있다. 오늘 매매거래가 되지 않아 취소된 주문은 내일 다시 낼 수 있다. 혹은 내일 열릴 장에서의 매매주문을 오늘 장이 끝나면 예약해 둘 수도 있다. 예약 주문 역시 취소할 수 있다.
`어린왕자'의 사랑이 경진학교 학생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4일 오전 10시 경기 일산소재 경진학교 체육관. 극단 수레무대(대표 김태용)의 연극 `어린왕자'가 시작되자 280여 정서장애 학생들은 신기한 듯 무대를 쳐다보았다. 이 번 공연을 위해 새로 제작된 세트, 아이들과 호흡을 일치시키기 위해 무대적응 리허설도 꼼꼼하게 한 때문일까. 사람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어린왕자 인형의 동작, 신나는 음악과 배우들의 몸짓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본지 2000호와 생텍쥐페리 탄생 100년을 축하를 위해 기획된 `어린왕자가 학교를 찾아갑니다'는 이렇게 그 막이 올랐다. 공연이 계속되는 동안 아이들은 배우의 동작을 흉내내기도 하고 노래를 따라부르기도 하면서 연극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집중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1시간 남짓의 공연이 길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상상외의 집중력을 보여줘 교사들을 놀라게 했다. 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어린왕자의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공연이 끝나자 배우에게 몰려가 사인을 부탁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으며 오랫동안 공연장을 뜨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다. 비행사역의 배우 윤희균씨는 "첫 공연이 정서장애아를 위한 무료공연이라 더욱 뜻깊은 것 같다 "며 "앞으로 남은 일정도 학생들이 어린왕자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경 경진학교장은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연극 공연을 보여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면서 "이런 좋은 공연을 기획해준 신문사와 극단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4일 경진학교에서 출발한 연극 `어린왕자' 공연은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19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정이 잡혀있다. 특히 지난 6일의 인천 석남·가석초등교나 15일 있을 서울 성덕여자정보산업고 공연처럼 교내 시설이 여의치 않음에도 문화회관이나 구민회관을 빌리는 등 관람에 적극성을 보이는 학교도 많아 연극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해 주었다. `어린왕자' 는 현재 13개교 7200 여 명 학생의 관람이 예정돼 있다.
공무원 연금이 고갈되자 정부가 공부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연금법을 개악한다니 어처구니없다. 연금은 공무원이 퇴직했을 때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생계대책이다. 그런데 현 제도의 불리한 점을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떠안으라니 평생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안정된 연금을 의지 삼아 일해온 우리로서는 허탈함이 분노로 바뀔 지경이다. 연금은 공무원들이 불입한 돈을 정부가 잘 운영해 퇴직시 여생 생활비로 주는 돈이다. 자금의 운용과 그 책임을 맡은 간부의 인사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연금 부실운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손실을 공무원에게만 지우려 하고 있다. 위에서는 아무 책임도지지 않고 아랫사람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꼴을 어떻게 생각하란 말인지. 더욱이 공무원 연금의 정부 부담율이 선진국은 30% 수준인데 반해 우리는 고작 7.5%에 불과하면서 정부가 기금 고갈사태를 막기 위해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받아가라'는 방안만을 내놓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99년 말 연금불입자 91만 3891명 중 교원은 27만 6021명으로 30.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금액면에서는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3년의 정년을 희생한 교원들에게 여생의 마지막 수단까지 손실감수를 요구하는 국가는 도대체 언제까지 교사 죽이기에 나설 것인지 안타깝다. 교원을 죽이면 국가의 장래가 죽는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정권은 꼭 그 유지기반이 있어야 존재한다. 민주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공무원 조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통치 조직의 근간을 버리는 것은 집권당의 현명한 선택이 분명 아니다. 연금법 손질에 있어 공무원들의 가슴에 한을 품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처리를 기대한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25년 전 지방 광역시의 한 변두리에다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샀다. 그 땅은 비록 18년 전에 개발지역으로 묶여 주위와 비교해 땅값이 떨어졌지만 25년 전에 비하면 약 100배가 올랐다고 한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국무총리 이한동씨의 땅도 약 1000배가 올랐다고 하지 않는가. 30, 40년 공직에 근무한 사람들이 매월 내는 기여금으로 땅을 사 두었다면 퇴직을 대비한 노후 생활자금이 얼마나 될까. 출세한 정부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계산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요즘 절실하다. 또 고도 경제성장 시기였던 70년대 내자가 부족해 초등학생 코 묻은 돈까지 걷어들일 때 공무원들의 기여금이 얼마나 도움이 됐었는지 상기하라고 하고 싶다. 장기 근속한 공무원들이 매월 내는 기여금을 복리로 계산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일정액을 합산한다면 지금 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연금은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에 대해 생색만 내면서 파면 당한 공무원에게 자기가 지불한 기여금의 원금만 돌려주는 웃기는 행태를 취해 왔다. 하물며 이제는 연금기금이 고갈됐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대체 연금기금이 왜 고갈됐는지 이해도 안 된다. 정부가 그 동안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으로 독립된 수익사업을 철저히 하고 그 기금을 정치자금이나 퇴출된 재벌기업, 은행에 쏟아 붇지 않고, 또 수익성도 없는 증권 쪽으로 투자해 잃지 않았다면,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돼 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깨끗하게 생활한 공직자일수록 연금을 의지해 자신의 노후와 자식들에게 전세 한 칸이라도 마련해 줄 설계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소박한 꿈을 정부가 무참히 짓밟아 버리려 하고 있다. 결국 `이 나라는 깨끗하게 공직 생활을 하면 최후가 불행하여 진다'는 것을 현직에 있는 젊은 공무원들에게 본보이고 있는 셈이다. 부정 부패가 없어지고 청렴한 국가공무원상을 현 정부가 기대한다면 공적자금을 투여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연금의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도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 연금이 1988년 도입된 이래 자영업자,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농어민 등에게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민 연금은 제도 도입이래 내내 `부실'의 대명사가 돼 왔다. 정부가 국민 연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취급해 장기 저리로 마구 끌어다 쓰고 비전문가들이 거액의 자금 운용을 맡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금 부담액에 비해 실질 급여액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미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2001년이면 기금이 고갈되어 3조 2000억 원, 2002년 2조 3000억 원, 2005년 2조 80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 역시 2010년경에는 2조 5000억 원, 2030년에는 5조 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연간 500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군인 연금은 2005년에는 1조 원의 국고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금의 심각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연금 수령 액을 줄이고 불입금을 늘이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부는 고갈 위기에 직면한 공무원 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현행 월 급여액의 7.5%에서 8∼9% 수준까지 인상하고 나머지 부족 분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국민 연금이 이지경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강행이 능사가 아닌 까닭에 지금부터라도 국민 연금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제반 문제점을 순리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공무원들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무원 연금제도가 있기에 희망 속에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연금제도가 기저부터 흔들리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 2001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며, 2002년에는 2조 30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요구되는 등 장기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현재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금 급여를 `생애 평균 소득'으로 전환하고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며 `퇴직금 일시금제'를 폐지하고 부담금도 8-9%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시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수 십 년간 정부 주도로 반강제적으로 불입하게 한 연금 기금을 잘 운용해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수혜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데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 마디의 사과나 책임자에 대한 추궁도 없다. 연금법 개악으로 인해 유능한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교단 이탈 현상이 심화되자 `교육공무원 연금법'만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교육자 대표들 앞에서 연금 기득권 인정을 천명하고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명예퇴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1년도 채 안 된다. 이런 마당에 갑자기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방적으로 시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다니 정말 허탈함과 분노로 요즘 교무실 분위기는 말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연금 기금이 부실하게된 원인과 방만하게 운용된 내용을 찾아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또 선진국들처럼 연금 부족분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연금 수혜자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부담금을 늘이고도 퇴직 후 일정 한 나이가 되기까지 연금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퇴직 할 경우 당장 생계 유지를 어렵게 하여 연금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정부가 부담금을 책임져야하며 개악보다는 개선을 선택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내 대학들이 북한학과를 개설하거나 관련 교양과목을 증설하고 북한 대학과의 학술교류, 방북답사 계획을 잇따라 내놓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에 따르면 현재 4년제 대학 중 북한학과를 개설한 대학은 94년 동국대를 처음으로 95년 명지대, 96년 관동대, 97년 고려대, 98년 선문대, 조선대에 설치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모집정원은 동국대 40명, 고려대 30명, 관동대 50명, 명지대 60명, 선문대 43명, 조선대 40명이다. 북한학 대학원은 대학보다 앞선 80년대 말부터 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가톨릭대, 동국대, 서강대, 명지대, 성균관대, 고려대, 경남대, 경기대 등 8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더욱이 내년에는 북한학 대학원을 운영중인 경남대가 정치언론학부(정치외교학과, 언론홍보학과)에 북한학과를 새로 개설하기로 했고 한국외대도 오는 2학기부터 정책과학대학원에 북한학과를 별도로 신설하기로 해 북한에 대한 대학가의 관심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들 대학의 학부과정 교과목은 동국대가 북한교육론, 북한연구방법론, 북한무역론, 북한지도자연구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명지대는 주체사상론을 비롯, 남북한경제협력론, 북한의 엘리트십과 리더십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국대는 현장교육을 위해 북한지역답사도 계획 중에 있다. 북한 관련 강좌의 개설도 눈에 띈다. 이미 교양과목으로 통일정책연구(95), 북한의 이해(97)를 개설한 숙명여대는 올 1학기부터 정치외교학과에 북한정치론을 개설했고 2학기부터는 교육학과에 통일교육론을 개설하기로 했다. 국민대도 2학기부터 교양과목으로 북한법의 이해를 개설키로 했고 법학과에는 올 1학기부터 통일과 법이 개설·운영 중이다. 성결대학은 어문학부 전공과목으로 남북한 비교문학론, 교양과목으로 비교문학론을 올해 개설했으며 영남대는 사회학과 전공으로 북한사회론을, 경주대와 남서울대는 교양과목으로 북한사회의 이해를 각각 올해 개설했다. 한편 북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통일부 등 관련부처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논 대학들도 수 십여 개에 달한다. 이화여대는 교수, 학생이 김일성종합대를 방문해 주체사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경북대 총학생회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북한에서 농촌봉사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북한 농촌현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또 동아대는 오는 10월 함경북도 청진사범대에 사학과 학생 10여명을 유적답사차 보내고 동아대 대동제에 청진사범대 학생들을 초청할 예정이며 홍익대는 평양예술대와의 공동 작품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대학가의 북한바람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업간 경협, 무역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북한연구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영주 경남대 정치언론학부장은 "경제교류든 무역이든 사업을 하려면 북한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기업마다 북한을 전담하는 사업팀이 생길 것이고 북한의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공한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