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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외 전면신고제' 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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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7.17 00:00:00
교육부와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9월부터 과외교습자가 교습사실과 과외소득을 신고해야하는 `과외 전면신고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외신고의무제는 과외교습으로 소득을 얻은 과외수입자는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과외사실을 신고하고, 매년 한차례 자신의 과외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해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과외대책을 올 2학기부터 시행키로 하고 과외교습 신고나 신고미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습부진아를 위한 `기초학력책임제'를 도입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며 학급당 인원수 감축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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