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42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교육 관련 내용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17조(적용의 배제)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시행령」 제17조에 근거,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됐다. 그러면 이 법령은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 수업에서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평가에서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항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는 선행교육 관련 광고를 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3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공포될 당시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이라 부르면서 학교는 물론 사교육에서도 교과진도를 앞서는 학습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명백하게 설명하자면 「공교육정상화법」이 곧 ‘선행학습금지법’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학습의 주체는 학생이므로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협력학습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자신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선행학습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 및 평가활동은 위축됐고,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 시장을 찾아다녀야만 했다. 이 법(시행령 포함) 제정에 참여했고, 이 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 및 연수를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법 조항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굴절되었는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 활동에 제한받지 않고 활발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학교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간과해 먼저 「공교육정상화법」 제1조(목적) 중 ‘교육 관련 기관4의 선행교육5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에서 ‘무엇을 규제하는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것은 바로 ‘평가’ 부분이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든, 입학전형에서 실시하는 평가든, 학교급별 교과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학교에서 재구성하여 편성한 교과교육과정 운영 시 다음 학기 또는 학년에 편성된 교과교육과정 내용을 앞당겨서 수업(선행교육)을 할 수 없고, 수업하지 않은 내용을 평가(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 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에 주목했고, 각종 연수 시 이를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는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교과서에 따른 내용을 학년별·학기별로 분할하여 가르쳤다. 중학교는 3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교과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재구성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가르치는 내용을 3년, 6개 학기 동안 인위적으로 또는 수치적으로 분할하여 가르쳤다. 고등학교는 과목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교과목 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지 못한 채 학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하고 평가했다. 즉,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간과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지 않았으니 학생들은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연계수업을 받을 수 없었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을 선행학습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은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핵심이다. 학교여건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이 없으면 평가도 개선될 수 없고, 학생들의 창의력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학교의 ‘유리천장’ 아래서 학습 하게 하는 스스로의 한계에 가두어 버렸다. 두 번째로 논의되었던 부분이 방과후학교 과정이었다. 우리들은 법 제8조 1항 중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라는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과후학교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과목(과정)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다음 학기(학년)의 내용을 개설하지 못하면 학생들의 참여는 줄어들 것이고, 결국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선행교육을 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과정도 다음 학기·학년도 교육과정에 앞서 개설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과정 참여는 줄어들었고, 사교육 시장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늘어나게 됐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은 매 학기마다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과목의 성취기준과 평가 문항의 내용이 맞는지 또는 교육과정에서 학습하지 않은 문항을 출제하여 선행학습을 유도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했다. 1차 점검은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단이 구성되어 점검했고, 2차 점검은 교육청(교육지원청)별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1차에서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등학교가 3학년 탐구과목의 평가 문항 중 일부를 2학년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계하여 평가 문항을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점검단은 이 문항들이 교과교육과정과 불일치하므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점검단 사이에서는 이것이 ‘선행교육일까? 후행교육일까?’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학교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 때문이다. 탐구영역에서 어느 특정 과목 시험을 치르고 그것을 9등급으로 상대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대학입시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고3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공교육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입제도의 굴레 마지막으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정상적인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려면 무엇을 보완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 첫째,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할 수 없다면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교별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해 학교별 교과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교실수업도 학생중심의 협력학습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학교별로 교육과정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대입제도가 공교육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에서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깊은 고심을 해야 한다. 대입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등교육이 과연 정상화될 수 있을까? 수능 시험이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지 않고 고등학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인가?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새로운 교육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할 수 있을까? 등과 같은 고민이 있을 때,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육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방향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개발될 때 대입제도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또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병행해 수능과 내신 반영 부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 역시 강화돼야 하고, 수능과 내신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이뤄져야 한다. 학생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진로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정상화법」이 제정된지 4년,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다.
2014년 8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제정된 이래 4년이 흘렀다. 이 법은 선행교육 규제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고 시행됐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 목적은 이미 실패한 것이 고등학생 사교육비 대폭 증가라는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4년 동안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결과, 대학입학제도 특히 대학별 고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문제점과 보완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교육정상화법」에 규정된 대학입시 관련 내용 「공교육정상화법」 제1조는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공교육정상화법」에 규정된 대학입시 관련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제10조(대학 등의 입학전형 등), 제10조의2(대학 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가 있다. 그 핵심내용은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10조 제1항은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있다. 「공교육정상화법」이 대입제도 변화에 미친 영향 「공교육정상화법」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란 단체가 주장하고,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이 동조하고 합의해 만들어진 법이다. 전술했듯이 선행교육 규제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정됐고 또 그렇게 선전됐다. 하지만 대입과 관련한 실제 내용은 대학별 논술고사의 출제범위를 교과서 내로 한정하고, 난이도도 고교 교육과정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6년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 논술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한 것으로 확인된 12개 대학에 대해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였다(KBS, 2016.9.20.). 2017년에도 ‘대학별 고사 실시 대학 중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서울·원주 캠퍼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11개교를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으로 확정했다. 대학이 2년 연속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 입학정원 모집 정지와 함께 총장 징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조치 등이 내려진다(한국대학신문, 2017.09.22.). 이러한 조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대학별 논술고사의 출제를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으로 조정하게 하는 데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전후 교육부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나타난 대입전형의 변화를 근거로 하여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이 대학별 고사 특히 논술위주전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전에 발표된 2017학년도와 시행 이후의 연도별 대입전형의 변화에서 논술전형의 변화 추세만을 본다면, 학생수로는 14,861명에서 12,146명으로 2,715명이 감소했다. 선발비율은 4.2%에서 3.5%로 0.7% 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이 추세는 일정하지 않다. 표에서 보듯이 2019학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소폭이지만 논술전형 선발 학생수와 비율이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논술선발을 실시하는 전국 33개 대학의 전형을 보면, 전체 86,158명의 정원 내 모집인원 가운데 논술은 13,314명으로 15.5%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상위 17개 대학으로 좁혀서 보면, 54,992명의 모집인원 대비 7,844명으로 14.3% 비중이며, 상위 17개 대학 중 논술선발을 실시하지 않는 서울대와 고려대까지 제외하고 보면 16.3%까지 비중이 높아진다. 서울대와 고려대를 포함하더라도 올해 상위 17개 대학입시에서 논술보다 비중이 큰 수시전형은 40% 비중의 학생부종합전형 외엔 없다(베리타스알파, 2018.05.09.). 이는 상위권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학생부교과전형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일부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판정과 재정지원 연계 등으로 논술 출제 범위가 교육과정 내로 한정되고, 난이도도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논술전형의 비율이 의미 있게 줄었다고 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대입전형의 변화에 따라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학생부중 심의 수시전형이 대폭 확대되면서, 고등학교에서 교과 내신성적 산출이나 학생부 기록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각종 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내신 교과·비교과·컨설팅 관련 사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자체의 문제점 입법 목적 달성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공교육정상화법」 자체에 담겨 있다. 정책인과가설 자체가 애초에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책목표와 수단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정책인과가설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를 대폭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논술 사교육이 아니라, 내신 교과·비교과·컨설팅 관련 사교육이다. 대입에서 수시 학생부(내신) 중심 전형 비율이 증가할수록, 선행교육·선행학습이 더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교육부담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대학별 논술 축소 폐지도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논술과 수능 등 학교 밖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부정하며 학생부중심 수시 전면화를 주장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 학교 정상화가 아니라 자칫 학교 교육과 평가에서의 부풀리기를 키울 우려가 크다. 또한 학교 밖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교육 책무성 실현까지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의 축소, 그리고 이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는 단지 대학별 논술고사의 부분 개선이나 폐지로 달성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정상화법」은 수시학생부(교과, 종합)전형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마치 대학별 논술고사 때문인 것으로 일반 학부모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향후 「공교육정상화법」의 처리 방법 최근 대입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학부모들은 대입제도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고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 원인을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로 들고 정시수능전형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022 대입개편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52.5%(과반수)도 정시수능 전형을 45% 이상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4년을 맞이하여 이 법의 한계와 폐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법과 「고등교육법」 대입제도 관련 조항을 연동해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률 개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재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수시 학생부(교과, 종합) 전형의 비율을 축소하고 정시수능전형의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 나아가 수능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교육 관련 법률의 제정과 집행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과 한숨이 커지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현행법상 단위학교에서의 동일사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법의 허점으로 이와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학교 측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동일사안(사건)에 대해 단위학교에서 다시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발생 후 단위학교의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피해자나 가해자는 14일 이내 광역시도 단위 지역위원회나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기라도 하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학폭위를 열어야 하며, 실제 이런 상황이 더러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경우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법 안에서 서로 다른 조항이 부딪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 A고는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우리도 피해자"라고 호소하며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지역교육지원청과 협의 끝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은 동일사안 단위학교 재심이라고 여겨 불가하려 했으나 지역교육지원청이 개최할 것을 안내하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A고 학폭위 관계자는 "동일사안 재심 불가 원칙을 어겼다"고 도교육청에 항의했지만, 도교육청도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조성범 도교육청 학생안전과장은 "현행법상 피해자가 열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며 "법에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이 법의 허점을 틈타 단위학교에서 동일사안이나 다름없는 학폭위가 재차 열리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심 아닌 재심’이 무한정 되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학교는 물론 교원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B고 학생생활지도부장인 C교사는 "자칫하면 관행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일사안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판단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해 신경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단체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구자송 공동대표는 "법의 허점이 발견된 만큼 학교와 교육당국,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고쳐야 한다"라며 "도교육청이나 교육부 측에 문제 개선을 함께 노력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1년차 경력의 경기 A초 B교사는 부장 3년차다. 그는 최근 도내에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이하 리더십 아카데미)’가 생긴다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장에서 교육에 힘을 쓰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회주의에 편승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진다. 그는 9년 뒤까지 계속 담임과 부장을 동시에 맡을 경우 리더십 아카데미의 문을 두들길 수 있다. 리더십 아카데미는 20년 이상 경력이면서 부장 5년과 담임 7년을 채운 교사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교감은 현임교 실근무 1년 이상이면서 정년 잔여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그러나 B교사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털어놨다. 만일 붙는다 하더라도 한 학기(6개월) 동안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부분이 걸린다. 현장에서 이어가던 교육에 단절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한 교육적 손실을 감수하기엔 지나친 모험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단지 이론적인 리더십 교육을 받기 위해 6개월 간 자리를 비우는 건 거듭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리더십은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마다 대처하는 방법을 몸소 체험하며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지, 이론 교육과 분임토의를 많이 한다 해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돈을 들인 억지 정책이라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현장에 맞지 않는 괴리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런 B교사는 지난달 18일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열린 ‘이하 리더십 아카데미 인사정책설명회’에 다녀왔다. 그는 설명회에서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가 상당하다는 걸 몸소 느꼈다. 질의응답 시간, 좌중을 가득 메운 500여명의 교원들은 한마디씩 성토하듯 쏟아냈다. 질문자용 마이크를 든 사람 앞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긴 탄식, 고함에 가까운 질책 등이 이어졌다. B교사 역시 설명회를 진행하는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담당자들에게 따지듯이 묻기도 했다. 그는 설명회 내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되풀이했다. 실제 설명회에서 교원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승진 하이패스 아니냐", "현 승진제도가 문제라면 개선하고 강화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드는가", "현 승진제도 하에서 부여하는 가산점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왜 무시하는가", "아무리 봐도 공정한 경쟁과는 거리가 멀다" 등 질책성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이런 질문 뒤에는 ‘사이다 발언’이라는 감탄과 함께 박수갈채가 따라왔다. 특히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위한 인력풀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도교육청의 설명에 반발이 거세다.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원 1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 특성에 맞는 제한적 제도일 뿐 일반학교에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선진적 승진 모델로 자꾸 현혹시키려하는 도교육청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C초 D교사는 "36학급 이상의 학교에서 내부형 무자격 교장 공모는 거의 할 수 없는데도 굳이 인력풀을 만들겠다는 것은 현장에서 노력하는 교원보다 다른 곳에 관심을 쏟는 이들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장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기보다 망치는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측은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의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고, 현재 법상 추진할 수도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현장 교원들의 의구심을 거두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리더십 아카데미를 이수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상위법령 개선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교원들이 도교육청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꼼수 정책과 인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특혜 의혹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에 불을 붙이자 도교육계는 물론 도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순 조례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입법예고에 돌입, 연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남교총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의 강조로 인해 과거보다 학생생활교육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단을 촉구했다. 조례안에는 집회 보장, 용모 자유, 소지품 검사 불허용,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권한, 교내 인터넷 자유 사용, 성적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 등이 포함됐다. 경남교총은 "학생인권조례안은 생활교육포기조레안"이라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현재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경남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권신장 방안부터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에서의 생활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중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였다. 교원들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도 계속 증가하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권침해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10년 간 300%가 증가했고, 이 중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사건이 가장 높은 62.4%를 차지했다. 경남교총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학생인권을 이유로 제지당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학생인권도 증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병규 기자
추석연휴 기간, 처음으로 2박3일간 가족 여행을 떠났다. 추석을 앞두고 아이들 친가, 외가 조상님, 어른들을 미리 찾아뵈었다. 지난 8월 하순 부부만의 홋카이도 힐링여행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가족이 떠나는 국내여행이다. 여행의 목적지는 남도지방. 그 중에서 가장 매력을 끄는 곳은 강진.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인데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교직에 있는 아내는 지난 봄. 강진에서 청렴 연수를 받았다. 전국의 공직자들이 모였는데 프로그램도 좋고 그곳의 자연 풍광이 좋아 다시 갈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번엔 연수가 아니라 여유 있게 역사힐링여행을 통하여 가족간 정을 쌓고자 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공직자 연수 유치가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번 여행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의 여행 특징 몇 가지. 첫째,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 이용. 그 이유는 운전 피로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산행 시 코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탄소 배출도 줄여 환경도 살리니 1석3조다. 둘째, 맛 여행 겸하기. 그 지역에서만 특별히 맛 볼 수 있는 음식으로 식사 메뉴를 구성한다. 여행에서 보는 것 다음으로 맛 여행이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다. 셋째, 여행 코스의 탄력적 조정. 떠날 때 여행의 줄거리는 잡혀 있지만 현지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24일 추석 여행 첫날, 우리 부부와 아들이 각자 배낭을 메고 09:01 수원역에서 새마을호에 승차 익산에서 KTX로 환승,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나주. 역 부근이 복잡하지 않고 한산한 분위기다. 나주곰탕 골목을 찾았다. 아뿔사, 추석이라 유명 음식점이 모두 문을 닫았다. 이곳 대표음식 맛보려는 계획은 바꾸어야 했다. 문 연 식당을 찾으니 다문화식당. 여기서 베트남칼국수와 반세우(해물파전), 부라로(우리의 갈비탕)를 먹으며 지구촌임을 실감했다. 강진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우리를 태우러 왔다. 연수 시 인연을 맺어 다시 연결된 것. 우리가 첫 번째 찾은 곳은 백련사, 입구 좌우에 동백나무가 우리를 맞아준다. 만덕산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으로 가는 길, 뿌리의 길이라는 숲속을 거닐며 다산을 생각해 본다. 그는 유배 중에도 실망하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고 실학을 집대성해 600 여권의 저술을 남겼다. 그의 실학사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 시대를 앞서가는 실사구시의 선구자다. 다산초당에서는 1경으로 다산이 직접 새긴 정석(丁石)바위, 2경인 약천(藥泉)은 지금은 약수터 흔적만 남아 있다. 3경인 초당 앞 탁자용 바위를 살펴보았다. 이 바위 앞에서는 초당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남겼다. 여기에서 다산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머리를 식히고 유배생활에서 정신적인 활력을 얻었을 것이다. 물론 주위 사람의 도움도 있었지만 유배생활을 어떻게 이겨내 승화시켜 나가느냐는 오로지 본인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찾은 곳은 영랑생가.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 나온다. 함께 간 아들은 영랑을 모른다. 아들에게 남겨주고자 바로 그 시비(詩碑) 앞에서 아들과 시를 스마트폰에 담았다. 아내는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읊조린다. 우리가 단풍철에 전라도 감탄사 ‘오매 단풍 들것네‘가 바로 영랑 시의 한 구절이다. 생가 위에 있는 ’세계의 모란공원‘을 가니 모란 조형물이 있고 온실에는 각국의 모란이 자라고 있었다. 수령 100년의 모란도 보았다. 여기에서 현충탑을 지나 이정표를 따라 한참 가니 사의제가 나온다. 다산이 1801년 처음 유배 와서 거처가 없었는데 이곳 주모는 받아주었다. 그는 이곳에서 생각, 용모, 언어, 행동 네 가지를 올바르게 해야 함을 이야기 한다. 이것을 소재로 아들과 문답을 주고받는다. “다산이 말하는 사의(四宜)가 무엇인가? 우리는 네 가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실의에 젖어 있던 다신에게 ”후학이라도 길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용기를 준 주모의 사람 보는 눈이 반갑다. 이제 저녁시간. 강진의 먹거리를 살펴본다.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강진 한정식. 12가지 한약재와 갖은 해물로 영양 만점의 강진 회춘탕, 연탄불에 구워 낸 돼지불고기 구이 등, 어느 것을 먹을까? 식당 문 닫은 집이 많고 예약 음식이라 우리 뜻대로 아니 된다. 군청에서 만든 안내지도에서 추천한 식당에서 붕장어 매운탕을 먹었다. 회로 먹어본 적은 있지만 자연산 바다장어 매운탕은 처음이다. 살코기를 입에 넣으니 살살 녹는다. 오늘 저녁 메뉴는 잘 골랐다. 20:30 성전면에 위치한 숙소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강진군 북서쪽 월출산 아래인데 인근에는 강진다원, 백운동별서정원, 무위사 등이 있다. 백련사까지 태워다 준 주인이 반갑게 맞아준다. 간식으로 앞마당에서 딴 무화과 열매와 자몽을 내어 놓는다. 여기는 공직자, 수학여행 학생들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다. 그들은 이후에도 또 찾아온다고 한다. 2층 다락방에 세 식구가 나란히 누워 하루 일정을 되짚어 보고 내일 일정을 잡는다. 10시, 잠자리에 들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두발 자율화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기정사실화 했다. 공문을 내려보냈으니 어떤 형태로든 두발자율화는 현실화 되겠지만 이는 한참 뒤떨어진 구시대의 정책일 뿐이다.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서 이미 멀어진 상태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라고 했지만 학교의 입장에서는 내일 당장 시행해도 될 문제다. 법률로 정해진 학교장의 권한까지 교육감이 가져가서 발표하면 교육감이 더욱더 위대해 보인다. 말로는 공론화를 거치라고 하지만 이미 비슷한 공문이 인권보장측면에서 내려왔었다. 학생관련 규정이니 학생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라고 했었다. 교육감이 직접 발표한 내용을 어기면서 규제를 가할 학교장이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 궁금하다. 그렇게 소신있게 학교장의 권한을 행사할 교장은 없을 것으로 본다. 사실 학교에서의 골칫거리는 두발 문제가 아니다. 두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해도 사문화된 학교들이 많다. 무언의 허용이라고 할까.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지만 두발규제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 역으로 치면 학교에서 두발 문제는 더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두발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다. 실제로 학교에서 예민한 문제는 화장과 휴대전화 소지 문제이다. 실내화 착용 등의 문제도 있지만 교실 등의 실내 위생 문제로 그나마 지도가 쉬운 편이다.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의 화장 문제는 지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학교만 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학생들이 꽤나 있다. 입술에 바른 화장품 때문이다. 강력하게 제지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기피대상이다. 청소년의 화장이 피부건강에 안좋다고 교육해도 막무가내다. 벌점을 부과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화장이다. 여기에 휴대전화 문제는 더욱더 교사들에게는 골칫거리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 학생들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들도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학부가 수업참관 등으로 학교를 방문해도 휴대전화는 모두 끄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런 산적한 문제가 있음에도 두발자율화를 들고 나온 교육감의 기자회견에 공감하기 어렵다. 어떤 것이 학교에서 필요하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먼저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징검다리교육체 이사장)은 복장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자율화 해야 한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교복을 없애자는 것인지 교복을 자율화 하자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가 만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학생 인권 시민단체들과 학생단체들이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만들었다고 했다. 만일 반대쪽에서 10만명 서명을 받았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여기에도 체벌금지나 두발자율화에 대한 내용이 있다. 도대체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고 본다. 잠시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지만 이번 발표는 특별하지 않고, 이슈화 될 만한 것도 아니다. 그대로놔두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도리어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인권에 촛점이 맞춰 졌다면 앞으로는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자인 교사들에게도 학생지도를 위한 교육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화장하는 학생, 휴대전화 소지문제 등을 균형있게 해소할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한다.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면 마치 교사들이 인권침해의 주번으로 몰아가서는 곤란하다. 요즘 지난정부의 대법원에서 재판에 개입한 정황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억지로 고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어도 학교상황에 따라서는 교육청의 생각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어쩌면 한참 지난 이슈때문에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법률로 정해진 부분까지 교육감이 지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학교장의 자율권 침해 이므로 향후 모든 것은 학교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는 2018학년도 학생자치회 청소년 리더 연수(1학기:2018.7.18., 2학기:2018.9.19.)를 실시하였다. 4~6학년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교실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을 서로 이야기해보며 배우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본 활동은 곡정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토론의 이해와 실제’라는 주제로 학생회 임원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을 목적으로 연수가 진행되었다. 발표와 경청, 토론 등의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름’을 인정하고 토론을 통해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학교, 민주적인 곡정초등학교가 될 수 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또한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생 자치활동 만들기 방안을 모색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김○○학생은 “토론의 절차를 배웠고 다름을 인정하고 리더십을 길러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길러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야기 했으며, 박○○학생은 “나와 다른 의견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고 우리 학교 주변 곳곳을 잘 살피고 문제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리더 역할을 배우고 실천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리더 연수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배워가는 모습을 보며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며 곡정초등학교를 이끄는 학생들의 이끔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많은 영화들이 TV로 방송되었다. 지상파 방송만 살펴봐도 KBS 5, MBC 3, SBS 6, EBS 8편 등이다. 거기에 지역방송인 OBS까지 더하면 거의 30편에 이른다. 천만영화에서부터 극장 개봉 6개월밖에 안된 신작까지 영화 종류도 다양하다. 시청자 입장에선 거의 공짜인 추석특선 영화를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한 차림표라 할 수 있다. 먼저 두 개 채널의 KBS보다 SBS가 더 많은 영화를 편성해 눈길을 끈다. SBS가 나름 공을 들인 반면 MBC는 3편뿐이라 좀 빈약해 보인다. 방송사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나마 좀 의아한 편성이란 생각이 든다. 추석 명절 분위기와 다소 동떨어진 영화 한 편이 유독 눈에 띄어서다. 청불영화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감독 변성현, 이하 ‘불한당’)이다. 같은 시간대 역시 청불영화인 ‘범죄도시’를 tvN에서 방송했지만,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이란 점에서 다르다. 관객 동원 면에서도 93만 명의 ‘불한당’은 687만 명이 극장을 찾은 ‘범죄도시’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이래저래 ‘불한당’ 방송이 미스터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불한당’은 과연 어떤 영화인가? “7분간의 기립 박수가 터졌다. 2300여 석의 객석은 모두 매진됐고, 영화 상영 내내 환호와 탄성의 소리가 흘러나오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설경구⋅임시완⋅전혜진⋅김희원 등 4명의 배우들은 서로를 감싸며 축제의 시간을 즐겼다.” 스포츠서울 남혜연 기자의 ‘칸리포트’(2017.5.26.)중 한 대목이다. ‘불한당’은 2017년 5월 17일 개막한 제70회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에 ‘악녀’와 함께 초청되어 관심을 끌었다.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섹션은 호러⋅액션⋅스릴러⋅판타지 등의 장르에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영화들이 상영되는 비경쟁부문이다. 2016년 초청⋅상영된 ‘부산행’은 천만영화로 등극하기까지 했다. 참고로 ‘불한당’외에도 ‘달콤한 인생’(2005)⋅‘추격자’(2008)‘⋅표적’(2014)⋅‘오피스’(2015)⋅‘곡성’(2016)⋅‘공작’(2018) 등이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섹션에 초청된 바 있다. ‘불한당’에 대한 관심은,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2017년 5월 17일 일반 개봉한 ‘불한당’이 손익분기점(230만 명)은커녕 100만 명도 동원하지 못한 채 나가떨어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청불영화라지만 대체적으로 잘 나갔던 범죄오락 영화치곤 너무 초라한 성적이라 할 수 있다. 칸국제영화제 초청작이란 약발이 거의 먹히지 않은 셈이라 할까. 그런데도 일명 ‘불한당원’으로 불리는 매니아들이 ‘불한당’을 향해 절대적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의 모든 것을 파고들며 SNS에 함께 모여 각종 소통을 이어간 역대급 팬덤현상이 그것이다. ‘불한당’은 마약조직의 2인자 재호(설경구)와 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위장 입소한 형사 현수(임시완)의 남남케미를 그린 영화이다. ‘불한당’보다 두 달 먼저 개봉한 ‘프리즌’ 등 기시감이 물씬 느껴지는 영화이기도 하다. 교도소내 죄수들의 권력지형_ 쌈질 장면, 재호의 군림이나 현수가 그와 가까워지는 사건 등이 그렇다. 그냥 한 액션하는 걸로 그쳤더라면 오히려 더 나을 뻔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3년 전, 출소 13일째, 출소 32일째, 3년 4개월 전, 출소 127일째 등 난삽하거나 산만한 편집의 화면 구성이다. “과거와 현재를 계속해서 교차 편집한 플래시백 구성도 꽤 참신하다”(한겨레, 2017.5.9.)고 하니 어리둥절해진다. 또한 “과거와 현재를 교묘하게 오가며 현란한 편집 호흡과 색다른 카메라워크를 보여준다”(서울신문, 2017.5.12.)니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때리고 맞는 범죄오락 액션영화가 도대체 왜 그런 활극을 벌이는지 얼른 이해할 수 없다면 볼장 다 본 셈, 끝장 아닌가. 처음부터 보는데도 마치 중간에 보기 시작한 것 같은 얼떨떨함은 홍일점 천팀장(전혜진) 캐릭터에서도 다가온다. 가령 “좀 됐지, 안 선지?”라든가 “무릎 안 꿇고 뭐해, 시발놈들아” 따위 육담이나 막말이 왜 필요한지 의아하다. 여성 캐릭터로서 연약한 고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려한 ‘깡다구’ 과시인지 묻고 싶다. 깡패와 형사가 갖는 우정 이상(감독 말에 따르면 사실 멜로영화에 가깝다.)의 애증에서 보여주려 한 것이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사내 마음을 얻고자 그 모친을 죽이고, 그걸 알게된 현수가 재호를 죽이는, 다소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 조합에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영화를 굳이 추석 명절에 특선으로 방송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 최정숙 선생 정신 기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부룬디에 우리나라 교육자 고 최정숙 선생을 기리는 ‘최정숙여자고등학교’가 개교했다. 지난달 10일 아프리카 부룬디공화국의 수도 부줌부라 인근 무진다 지역에 부룬디 최초의 여자고등학교가 개교했다. 부룬디의 첫 여고지만 이름은 대한민국 교육자 고 최정숙의 이름을 땄다.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과 한국희망재단이 여성 교육에 앞장섰던 최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이 학교를 세웠기 때문이다. 최정숙여고는 부룬디 교육부가 제공한 부지에 설립됐다. 6개 교실과 기숙사, 도서관, 식당, 컴퓨터실, 다목적실, 행정동 등을 갖췄다. 학생 정원은 225명이다. 학생은 부반자, 부줌부라, 치비토케, 카옌자 등 4개 지역에서 3년간 단계적으로 선발되며, 교원은 부룬디 교육부에서 지원한다. 최정숙 선생(1902∼1977)은 1914년 제주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신성여학교를 1기로 졸업하고 서울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경성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최선생도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됐다. 고문과 매질을 당한 후 석방된 그는 곧 다시 3.1 운동에 참여한 79명의 소녀결사대의 주모자로 체포돼 옥고를 치르고 그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고향 제주로 내려온 그는 여수원을 세워 여성교육에 앞장섰다. 여학교 설립을 위한 기금을 모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남녀공학인 명신학교를 설립했다. 명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과로로 쓰러져 치료받는 사이 명신학교는 제주공립보통학교에 흡수 통합됐다. 이후 그는 전남 목포의 소화학원, 전주의 해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그러나 해성학교에서 ‘조국의 산하’라는 노래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다시 체포됐다. 석방된 뒤 그는 경성여자의과전문학교에 입학하고 1944년에 제주에서 ‘정화의원’을 개원해 무료 진료를 했다. 광복 후 최 선생은 드디어 여학교 설립의 꿈을 이뤘다. 1949년에 신성여자중학교, 1953년에 신성여자고등학교를 신설해 각각 초대 교장을 지낸 것이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 위해 살았던 최 선생은 무보수로 1960년까지 교장직을 역임하다 퇴직했다. 퇴직 후에는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부지사장으로 활동하다 1964년에는 초대 제주도교육감이자 전국 첫 여성 교육감으로 선출됐다. 그는 교육감을 역임하면서 대정여중·고, 한림여중·실업고 등을 설립하고, 제주교육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도서관 설립, 학교에 풍금 보내기 운동 등의 사업을 했다. 이런 최 선생의 삶을 본받아 그가 설립하고 교장으로 재직한 신성여중·고 동문이 모여 가난한 나라에 여자고교를 설립하기 위해 모금을 하게 된 것이 최정숙여고의 시작이었다. 이후 한국희망재단과 함께 모금을 확장하고 부룬디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8월 6일 준공식을 하고, 개교하게 됐다. 부룬디는 중부 아프리카에 있는 공화국으로 인구는 1110만 명 정도다. 벨기에 통치를 받다가 1962년에 독립했으나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진 내전으로 30만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현재 1인당 GDP는 285달러(2016년 세계은행 기준)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다.
학생 돌보며 수업까지 ‘탈진’ 대체인력 없어 병가도 못 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기다리는 아이들이 늘어선 줄이 길어지는 것을 보며 빨리빨리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을 보며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경남 A초등학교 B교사는 65학급 1870여 명의 학생과 120여 명의 교직원이 있는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하루 보건실 이용자는 80~100명 정도다. 많은 날에는 100명이 넘어가기도 한다. 만성 질환을 가진 학생들도 따로 관리하고 수업까지 해야 한다. 교외체험활동에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동행해야 하지만, 대체할 인력이 없어 나가질 못한다. 평소에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도 대체할 인력이 없어 병가도 내지 못한다. 결국 B교사는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이런 상황은 B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보건교사 배치 기준이 학급 수에 상관없이 학교당 1명이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중·고교는 9학급 이상일 때 보건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54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는 51개나 된다.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보건교사 1명의 배치 기준이 되는 18학급의 두 배인 36학급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1383개교에 달한다. 보건교사회(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핀란드는 학생 600명당 1명, 일본은 학생 750명당 1명을 배치하고 있다. 일본의 두 배인 학생 수 1500명 이상을 기준으로 놓고 봐도 추가 배치가 필요한 학교만 81개교다. 보건교사가 부족한 곳은 많지만, 할 일은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의 ‘2011~2015 학교 안전사고 통계’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2015년에는 12만 123건이 됐다. 2008년에는 6만 2794건이었으니, 7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학교 보건실 방문자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00년 학교보건실 방문자 수는 하루 평균 18명이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27.9명으로 늘었다. 법정 감염병 발생 학교 수도 2012년 8688개교에서 2016년 1만 3866개교로 늘었다. 4년 만에 60% 증가한 수치다. 그뿐만 아니다. 2008년부터 건강검사에 정신건강을 포함하고, 학생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3년도에는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됐다. 2015년부터는 범국가적인 흡연예방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저혈당 쇼크 또는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도 보건교사의 일이 됐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2008년부터 교육과정에 포함된 보건 교육 실시율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별 보건교육 미실시율은 초등 11.4%, 중학교 44%, 고교 37.3%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회는 “교과교사, 특수교사, 교감, 행정직원은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라 배치된다”면서 “학교가 클수록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 학생도 늘고 응급상황도 많아지므로 보건교사 1명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도 많은 상황에서 추가 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보건교사 배치율은 65% 밖에 안 된다. 국·공립학교만 놓고 봐도 배치율은 66.9%에 불과하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규정에 18학급 이하 학교에는 보건교사 배치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보건교사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36학급 이상 과대규모 학교에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자는 것이다.
확대 전 대비 4배 늘어 부산·광주 무자격 66.7% ‘내부형 50%’ 기준 넘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신청학교의 50%로 확대한 이후 첫 공모에서 28개교가 무자격 교장공모를 시행했다. 일부 시·도는 늘어난 제한 비율을 넘겨 무자격 공모를 했다. 9월 1일 자 공모교장 임용 결과 전국에서 28개교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모는 3월 20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한 첫 공모였다. 당시 교육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했으나, 현장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신청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임용령을 개정했다. 6월 중 교장공모 시행 계획 발표 당시 무자격 공모제 시행학교는 33개교에 달했으나, 서울의 2개교가 논란 끝에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 났고, 3개교는 승진형으로 변경되면서 최종 28개교가 무자격 공모제를 시행했다. 이는 2013학년도에서 2017학년도까지 5년간 시행된 무자격 공모의 학기당 평균인 7개교의 4배에 달하는 숫자다. 교육부는 임용령 개정 과정에서 “실제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행학교는 확대한 비율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5%에서 50%로 3.3배 늘어난 비율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확대한 제한 비율 50%를 넘겨 공모를 시행한 학교는 부산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두 곳이었다. 각각 3개교 중 2개교에서 무자격 공모를 시행했다. 두 시교육청 모두 내부형의 66.7%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1학기에도 2학기 시행 시 적게 지정할 것을 전제로 당시 기준인 15%를 넘겨 25%를 지정해놓고, 2학기가 되자 이번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또다시 현재 기준인 50%를 넘긴 66.7%를 지정했다. 두 시교육청은 공모학교 지정 기준을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별로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용령 개정 시점이 1학기 공모 완료 후인 3월 20일이므로 소급 적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공모계획 발표 당시 내부형 4곳 중 3곳을 무자격 공모학교로 공고한 충남도교육청은 그 중 천안차암초, 덕산중 2곳을 승진형으로 변경해 임용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9월 3째 주를 생명존중주간으로 삼고 9월 11일(화) ~ 9월 12일(수) 양일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서 9월 10일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을 받은 것에 이은 것이다. 첫째 날인 9월 11일(화)에는 강당에서 '학교 생활안전'을 주제로 하여 교육이 있었다. 가장 먼저 학교 수업시간 속 안전생활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퀴즈와 함께 미술, 체육, 과학 시간 등 교과별 수업시간마다 주의해야 할 안전사항을 짚어보았다. 그다음으로 수업시간 외에도 쉬는시간, 점심시간과 교실, 복도, 계단 등 학교생활 중에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입기 쉬운 다양한 시간적, 장소적 상황들을 OX 퀴즈와 함께 풀어보며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안전사고가 나는 장면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면서 안절부절못하던 학생들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도 조심해야겠다는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왔다. 마지막은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굳센 다짐을 하고 마쳤다. 둘째 날인 9월 12일(수)에는 각 반 교실에서 '교통 및 화재 안전'에 중점을 둔 교육이 있었다. 교실로 찾아온 안전 강사님들로부터 다양한 게임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몸으로 익힐 수 있었다. 학생들이 직접 소화기를 작동시켜 보며 화재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도 해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눈을 빛내며 저마다 나서서 화재를 진압해 보겠다고 손을 들기도 했다. 당일에 있었던 전국 민방위 훈련에 맞추어, 오후에 있었던 지진대피 훈련까지 학생들은 무사히 잘 마쳤다. 3학년의 한학생은 “2학기가 되고 나서장난도 많이 치곤 했는데, 다시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며 이번 안전교육을 뜻깊게 생각하는 기특한 말을 하였다.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안전사고를 올바르게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받게 된 신녕초등학교 학생들은 2학기에도 너와 나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꽃무릇이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지난 봄 친지에게 꽃무릇 구근을 한 소쿠리 얻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심은 꽃무릇을 누군가 모두 뽑아서 버렸다고 속상해 하시길래 얻어다 하루 종일 화단에 남편과 심었습니다. 마늘처럼 생긴 구근을 한 쪽씩 심어두고 가을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긴 줄기를 올리고 있더니 붉고 화사한 꽃무릇이 군데군데 피어납니다. 땅에 적응을 못한 것도 많은지 드문드문 피어 있습니다. 아침이면 베란다에서 꽃무릇을 감상합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도 한참을 서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감상하고 있을 때 지나던 할머니 한 분이 꽃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십니다. ‘꽃무릇’이라 가르쳐드리고 함께 붉은 꽃송이가 바람에 사르르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낯선 이를 낯설지 않게 여기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즐거움을 나누었기 때문이겠지요. 저와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어릴 적 우리집 마당에는 봉선화와 채송화가 많이 피었습니다. 여름이면 열 손가락에 봉선화물을 평상에서 동네 아이들과 아줌마들이 함께 들였습니다. 우리들 옆으로 노란 수세미꽃이 피고 호박덩굴이 담장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을이면 잘 익은 누렁호박으로 호박죽을 끓여서 함께 먹었습니다. 소도시의 변두리에는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오면 대문 앞에서 열무를 다듬는 어머니와 아주머니가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겨울이면 싸고 흔한 명태를 한 상자씩 사 다듬어 마당과 옥상에 주렁주렁 걸어서 말렸습니다. 겨우내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꽁꽁 언 명태 한 마리를 걷어 껍질을 벗기고 저며 주시는 명태살을 초고추장찍어 먹는 날은 정말 횡재한 날이었지요. 까만 어둠이 내린 밤이면 이불 아래 발을 옹기종기 넣곤 발라주는 살을 냉큼냉큼 받아먹었습니다. 바람이 맵게 불고 눈발 히끗히끗한 겨울밤이면 그 맛이 그리워합니다. 저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사람이 사는 골목 공간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유현준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골목 공간의 편안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 도시의 차가운 거리는 익명성으로 포장되어 무표정함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편안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도리어 칼날이 되어 범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은 자유로운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얼굴을 가린 악성댓글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만들 듯이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건축과 도시를 종횡무진하는 그의 독특한 시각과 통찰을 통해 제가 사는 공간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철학적 사유가 곁들여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건축에 대한 그의 인문학적 해석은 읽는 내내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꽃무릇이 피는 아름다운 가을이 왔습니다. 벌써 추수를 시작한 논이 보입니다. 노랗게 익어가는 들과 붉고 노란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산이 모두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어디서 살 것인가』, 유현준지음, 을유문화사, 2018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원 200여 명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 등 북한을 다녀왔다. ‘평양공동선언’에 이어 여러 행사를 가졌다. 가령 15만 평양시민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은 채 사진을 찍기도 했다. ‘판문점 선언’때와 또 다른 사상 최초의 역사적 사건들이 그야말로 흥미진진하게 펼쳐진 대통령의 북한 나들이라 할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남북한 정상의 그런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영화 한 편을 떠오르게 한다. 바로 8월 8일 개봉한 ‘공작’이다. ‘공작’은 박근혜정권 시절 기획되고 제작이 시작된 영화다. 소위 블랙리스트가 엄존했던 시절, 개성공단 폐쇄 등 단절이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혹독했던 시기였다. 실제 갑작스런 사드 배치로 중국 촬영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영화 내용이나 주제가 다소 머쓱해질 수 있는 국면이 되어버렸지만, ‘공작’은 2018 여름 영화대전에서 관객 수 3위를 차지한 영화다. 9월 26일 현재 각각 1226만 명의 ‘신과 함께-인과 연’, 658만 명 남짓한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에 이은 3위로 497만 418명이 극장을 찾았다. 지금도 상영하는 극장이 있어 최종 집계는 아니지만, 500만 고지는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작’은 2011년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흥행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윤종빈 감독이 2015년 ‘군도: 민란의 시대’ 이후 3년 만에 연출한 영화다. 일반 개봉에 앞서 지난 5월 개최된 제71회칸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서 처음 상영되었다. 2005년 데뷔작 ‘용서받지 못한 자’로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된지 13년 만에 레드카펫을 밟은 것이다. 덕분에 황정민(박석영, 일명 흑금성 역)ㆍ이성민(이명운 역)ㆍ주지훈(정무택 역) 등 배우들도 칸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처음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경쟁부문이라 수상과는 거리가 멀지만, 칸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만으로도 흥행 특수를 누린 영화들이 꽤 있다. ‘표적’(2014)과 ‘곡성’ㆍ‘부산행’(2016)등이 그렇다. 특히 ‘부산행’은 천만영화가 되기도 했다. 해외판매도 칸국제영화제 상영 특수의 하나다. ‘공작’은 칸국제영화제 필름마켓에서 상영과 함께 북미,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해 싱가포르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프랑스ㆍ폴란드ㆍ영국ㆍ스페인 등 아시아와 유럽권 국가까지 총 111개 국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해외 판매로 당초 600만 명에 육박하는 손익분기점을 470만 명까지 낮출 수 있었다. ‘공작’은 암호명 흑금성으로 활동했던 안전기획부 북파 공작원 실화가 바탕이 된 영화다. 총제작비 190억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대작다운 액션 장면은 없어도 실감나는 김정일(기주봉)이나 평양 거리 등 북한 모습을 담아내려 애쓴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 다만, 할리우드 특수분장 팀에 맡기는 등 노고에도 불구하고 실물과 덜 닮아보인 김정일 모습이 아쉽다. 흑금성 임무가 영변 원자로 핵시설 관찰인데, 용두사미로 끝난 아쉬움도 있다. 위장 수단인 남북합작 광고사업인데, 오히려 그게 더 강조되고 있어서다. 분명한 것은 여당에서 김대중 후보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했다는 점이다. 가령 “판문점에서 움직이고 잠수정 들어오고… 이게 좀 식상하거든요. 내성이 생겼다 할까”라는 여당 의원 대사는 정곡을 찌른다. 놀랍고도 의아스러운 것은 시대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란 사실이다. 이른바 3당 합당으오 군사독재와 맞서 싸우던 야당 지도자 이미지를 탈색시킨 김영삼 대통령이지만, 도발 대가로 4백만 달러 제공 같은 짓을 했는지 싶어서다. 그러고보면 ‘공작’은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개봉도 못할 뻔한 영화임이 분명하다.
남과 북은 오랜 분단의 시간 동안 많은 갈등을 겪었으나 분단의 비극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대화와 교류 노력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1953년 6·25전쟁 휴전 이후 다시 대화를 시작한 1971년부터 2018년 9월 12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 당국은 공식적으로 668회 만났으며, 정치 회담 268회, 인도주의 회담 154회, 사회·문화 회담 60회, 군사회담 51회, 경제회담 135회 등이다. 상호간의 신뢰를 쌓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남북 간 대화 노력은 50년 남짓 진행되었고, 지난 2000년과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이 적대와 대립 속에서도 유지해온 대화의 여정 위에 세워진 굵직한 이정표이다. 2000년대 들어 남북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 확대 등을 다짐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에서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 내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2018년 4월 27일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로 부터 한 달 뒤인 5월 26일 남북의 정상은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와 판문점 선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 2018년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비핵화를 포함하여, 군사, 경제,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분야의 합의가 9·19평양 공동선언에서 양국 정상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남북 3차 정상회담 평양 선언으로 국민들의 국정 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기존보다 두자리수 이상 급등하여 61.9%를 기록했고, 국외의 평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괄목할만한 큰 진전을 이루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이하는 지난 7월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사나 학생의 남북 교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전체 17개 교육청 중 12곳에 달한다. 서울은 통일부에 서울지역 중·고교생 평양 등 북한 방문 신청, 강원은 남북 학생 수학여행·문화축전 개최 공약, 부산은 북한 원산에서 친선 축구대회 등 남북교사·학생 교류 적극 추진, 충남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공약, 충북은 남북 교류 활성화 정책 추진 공약, 인천은 남북 수학여행 등 공약, 전북은 남북 교류 방안 찾기 청소년 열린포럼 개최 및 교류 추진, 광주는 자체 남북교육교류기획단 구성, 경남은 경남의 교사·학생과 북한의 교사·학생 간 교류 협력 공약, 세종은 남북 학생교류 추진 공약, 경기는 남북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및 학교 간 자매결연 추진 공약, 제주는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북한 아이들 초청 추진 등이다. 최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교육분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물론,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을 추진하거나 제안서를 전달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있는 것이다. 교원단체들도 적극적인 횡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남북교육교류 제안 서신을 13일 민화협을 통해 전달했고, 전교조는 지난달 북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교육교류사업 제안서’를 전달하고 제안했다. 이처럼, 각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원단체 등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남북교육교류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가 차원의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의 공약이나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벤트성이 될 수 있다. 남북 관계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고, 교육 분야 남북교류 취지도 공감한다. 하지만, 당장 교원단체, 교육청, 학교 단위로 남북 교류를 하거나 통일부에 방북허가를 득하여 직접 수학여행을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학교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에 매진을 해야 된다. 작금의 봇물 터지는 남북 교육교류 공약이나 제안보다 국가 차원에서 절차나 단계를 밟아 교류 활성화된 이후 민간 차원의 교류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전 국가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금강산 수학여행도 중단되었던 경험을 반면교사해야 한다. 지금 교육현장에선 남북 교육교류협력보다 체험위주의 평화·통일 교육이 중요하다.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교육현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포·즐·사, 우리는 포크댄스로 행복을 전파합니다" ‘포즐사’란 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약칭이다. 수원시평생학습관 뭐라도학교 포즐사(회장 이봉아)가 지난 18일 오후 2시. 장애인 재활복지시설인 수봉재활원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포크댄스 한마당’을 펼쳤다. 이 날 한마당에는 포즐사 회원 14명. 입소자 36명, 재활원 직원 등이 참가하여 서로 손잡고 포크댄스를 배우고 즐기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회원들은 시작 30분 전에 모여 한마당 준비를 했다. 포크댄스 의상도 갈아입고 참가자에게 니누어 줄 간식도 작은 봉지에 담았다. 봉지에는 제과점 빵, 바나나, 두유가 들어 있다. 모두 60개의 수량을 준비했다. 지난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우만종합사회복지관 한마당에서는 떡. 음료, 과일을 준비했는데 재활원 측에서 빵이 좋다고 하여 메뉴를 바꾼 것이다. 우만종합복지관에서의 두 차례 봉사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상황이 다르다. 복지관에서는 아파트 거주민을 초대하기 위해 몇 주 전부터 현수막을 내걸었다. 아파트 현관입구에는 안내 포스터도 붙였다. 회원들의 경로당 방문과 1:1 접촉 권유 결과 30여 분의 주민과 함께 포크댄스를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재활원 한마당에서도 울타리에 현수막을 걸었지만 참가자 모으기에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 숙소에 거주하는 입소자를 방송으로 안내하여 오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한마당 장소인 식당 입구에 두 줄로 서서 참가자를 웃으면서 박수로 맞이하였다. 참가자를 보니 지적 장애인이고 안타깝게도 중복장애로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다. 한마당 지도는 애당초 부회장이 맡기로 하였으나 상황을 보니 강사인 내가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행사 성공을 위해서 나선 것이다. 포즐사의 봉사 원칙 중 하나가 ‘보여주기식 공연’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댄스 배우고 즐기기’다.관객이 우리 공연을 보고박수만 쳐서는 아니된다.포즐사와관객이 하나가 되어 몸으로 즐기는 것이다. 그래야 회원은 물론 관객에게도 도움이 되고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 처음 배우고 즐긴 것은 독일의 ‘킨더 폴카’. 시작 전에 남녀 파트너를 정해야 하는데 직원과 포즐사의 도움이 있었다. 이 댄스는 동작이 비교적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지적 장애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내 손뻑 치고 상대방과 손뻑을 쳐야 하는데 음악에 맞추려면 쉽게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칭찬이 효과가 있다. 정확한 동작도 좋지만 오늘의 댄스는즐기는 것이 목적이다. 파트너를 바꾸면 혼선이 있고 새 파트너와 적응이 어려우므로 자기 파트너와 계속 하기로 했다. 지도의 어려움은 직원분들과 포즐사의 도움으로해결할 수 있었다. 이번 포즐사 회원과 참가자 장애인이 하나가 되어 손잡고 손뼉치고 ‘자기 멋쟁이’를 외치는 모습은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프랑스의 ‘푸른 별장’ 포크댄스는 전반부 도입을 하면서 즐겼다. 이어 간식 시간. 이것은 회원들이 매월 1만 원씩의 회비로 준비한 것이다. 이 회비는 회원들 정기모임에서 간식비로 사용하지만 봉사활동에서도 사용한다. 나도 한 봉지 받아 빵과 두유를 먹으니 댄스 지도에 땀을 흘려서인지 먹어도 배가 고프다. 참가자 입장을 생각하니 양이 적은 것 같다. 이어진 후반부는 가사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빙빙 돌아라’를 하였다. ‘스와니 강’은 직원과 포즐사가 함께 즐겼다. 이 포크댄스 한마당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의 지원이 계기가 되었다. 지난 3월, 신중년의 문화 생산 및 향유 활동을 독려하는 신중년 문화리더 지원사업 공모에 포즐사 사업계획이 선정된 것. 액수는 작지만 동아리 결성 이래 처음으로 수원시 예산을 받는 경사를 맞이했다. 자부담 포함하여 사업비 용도는 강사비, 의상 대여비, 현수막 제작비용이다. 이것으로 연간 계획 프로그램 운영이 풍성하게 된 것.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 50대, 60대 우리만 매주 모여 포크댄스 배우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만 가지면 뭐하는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친교. 자존감과 성취감 증진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러나 우리는 한걸음 더 나가고 싶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재능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자는 것. 기쁨과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래서 ‘포·즐·사, 우리는 포크댄스로 행복을 전파합니다’ 라는 문구가 탄생한 것이다. 우리는 포크댄스 배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포크댄스는 어디까지나 방법이고 수단이다. 포크댄스를 통하여 더 커다란 목적인 '행복한 삶'을달성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건전한 신중년문화를 만들어 전파하고자 한다. 그래서 생뢀약속인 ‘포즐사 스타일’도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포즐사에겐 지금 커다란 행사 두 개가 기다리고 있다. 10월 7일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 조선백성 환희마당 거리 퍼레이드 시가행진(장안문∼화성행궁)과 10월 20일 수원시평생학습축제(화성행궁 광장) 특설무대에 출연한다. 지금 회원들은 마무리 연습에 분주하다. 김순의 회원은 “포크댄스는 인생 2막에서 만난 또 하나의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수원지역 시니어 포크댄스 정기모임 정보. ①수원시평생학습관 매주 화 13:30∼15:30(세미나실) ②경기상상캠퍼스(구 서울농대) 매주 금 10:00∼12:00(생활 1980 무아지경). 문의 및 강사 연락처 이영관 010-7139-760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의 우석대 근무 경력에 새로운 하자가 드러났다. 면직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직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 자료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우석대학교에서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7월 21일까지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 7월 22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는 조교수로 근무했다.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당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전임강사 직급이 없어져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후보의 직급이 바뀐 7월 22일 당시 우석대 ‘겸임교원인사규정’ 제5조를 보면 겸임전임강사 직급이 그대로 명시돼 있다. 바뀐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사규정이 개정된 것은 유 후보자의 직급이 바뀐 이후인 7월 26일이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었다면 7월 26일에 명칭 변경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부분에 대해 우석대 측은 “겨우 4일 차이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우석대에서는 승진시킨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4일의 차이는 행정절차 지연 또는 착오로 생각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남는다. 바뀐 인사규정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면직 대상이었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했다면 조교수로 직급을 변경하기보다는 면직 건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얘기다. 당시 신설된 면직 관련 조항에 따르면 면직 사유는 ▲우석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겸임교원의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직기관의 직을 상실한 경우 ▲강의를 담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학기 또는 해당 학기 출강률이 3분의 2에 미달한 경우 등이다. 19일 청문회 답변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우석대에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겸임교원의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강의를 담당하지 못한 경우 두 가지의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실 국회의원 출마를 출강률 미달의 정당한 사유로 볼 지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면직 사유가 세 가지나 된다. 물론 사유가 있다고 반드시 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면직 여부는 학교 측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유가 발생하면 소속 학과(부)장이 총장에게 해당 겸임교원의 면직을 건의해야 한다는 것은 강행 규정이다. 우석대에서는 면직 건의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워낙 오래전 일이라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한 이후 나흘째인 오늘까지 묵묵부답이다. 어째서 유 후보자는 규정상 면직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직을 유지했을까. 유 후보와 우석대는 겸임교원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어서 유지됐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19일 청문회 자리에서 우석대의 입장을 대신 해명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이 허투루만 들리지는 않는다. “현직 국회의원이 겸임교수라는 것은 굉장히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였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위장전입 등 도덕성 논란 “스펙관리위한 장관 안 돼” 경과보고서 채택 진통 예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피감기관 사무실 특혜, 겸직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화 상징인 성공회에 위장 전입한 것은 ‘민주화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는 즉답을 피해 ‘1년짜리 스펙용 장관’ 논란을 부추겼다. 이날 유 후보자는 각종 의혹 가운데 유일하게 딸의 위장전입 문제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피감기관 특혜 입주, 우석대 겸임교수 허위 경력, 남편 회사 직원 비서 채용 겸직, 배우자 재산 축소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단순 실수였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를 두고 ‘민주화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성공회 건물은 민주화 항쟁 진원지라고 돼 있는 곳”이라며 “본인이 헌신했다고 한 민주화의 상징이자 일반 국민들은 꿈도 못 꾸는 종교시설에 위장전입 시킨 것이야 말로 민주화 갑질”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 시절 타인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을 때와 후보자 지명 이후 태도가 정면 배치된다”며 “더 이상 현 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장전입은 교육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어떻게 해도 합리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제안했고 유 후보자는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이찬열(바른미래당) 위원장은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재임기간이 1년 밖에 안 남게 된다”며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끝까지 같이 할 것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임기는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여당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년짜리 장관이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년 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총선에 출마하면 경력관리용 장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석대 겸임교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 후보자는 2011년 9월부터 2년간 전임강사 및 조교수 경력을 기재했는데 2012년 총선출마로 실질적인 강의는 2011년 2학기 한 학기뿐이어서 경력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를 대비한 경력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유 후보자는 “학교에서 2년으로 일괄계약 했기 때문에 경력 증명서 상으로는 그렇게 발급됐을 뿐 급여나 기타 이득을 취한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후보자의 평소 교육적 소신을 살펴볼 수 있는 발언도 주목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계속 법외노조 상태로 돼 있어 교원의 단결권 자유가 박탈된 문제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 볼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논란의 배경이 된 교육공무직법과 관련해서는 “시도별로 급여수준, 고용불안 등의 차별이 있어 동일하게 지원을 보장하고자 발의했는데 지금은 각 지역별로 교육감이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법안을 다시 발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등 10인|9.13)=우리 사회의 저출산이 심화되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손꼽히고 있는 만큼, 교육비 지원 대상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도 포함해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법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등).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9.14)=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사립학교와 그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도 스스로 평가를 해 학교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자율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학교법인이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운영상의 자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