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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교직 문화를 만들자! ③ 교권은 자존심이 아닌

“무죄 아동학대행위자 기록 즉시 삭제해야”

교총, 헌재 방문 의견서 제출 “혐의 벗어도 10년간 남아… 교원 기본권 침해 등 우려”

한국교총이 헌법재판소(헌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교원의 아동정보시스템 등록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6일 헌재에 구아동복지법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보의 입력·관리 제도와 관련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제출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구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2항 등 위헌제청사건(2023헌가9 등)과 관련해 지난달 교총에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수사·재판을 거쳐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지자체 등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변경되지 않으면 아동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그대로 남는 것이 현행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관련 정보를 20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피신고자 정보 등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로 사건이 종결됐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