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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토요일

[현장기고] 강원도 교원보호공제 범위 확대 반가워

따뜻한 봄기운이 꽃들을 깨우는 계절이다. 각급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좋은 계절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취소되는 분위기다. 강원교육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현장체험학습 진행 건은 7085건인데 반해 올해는 26.7% 줄어든 4430건으로 예정됐다고 한다. 도교육청 앞장서 공제회와 결과 도출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가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학교에서의 현장체험학습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교총은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전까지는 교원 의사에 반하는 체험학습 중단과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강원교육청이 강원학교안전공제회와 협의를 통해 도내 교원이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으로 유죄를 받더라도 교원보호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약관 개정은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약관 개정의 의의는 첫째, 보장 사유의 확대다.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으로 유죄(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포함)를 받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죄의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