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교원 긴급 경호’, ‘교육활동 분쟁조정’ 등 교권보호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교육활동 침해 치료비’ 등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교원 사생활 보호 차원의 ‘업무용 안심전화’는 2021학년도 관내 전 학교에 보급될 전망이다. 교총 등 교육계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을 담은 시교육청의 교권강화 정책 자체에 환영하고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해 예산 및 시스템 확보 등 세부지침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14일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확대) △교원 소송비 지원(확대)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확대) 등이 주요 항목이다. 관내 소속 교원이라면 기간제교원이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이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규 도입되는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스토킹’ 등
2020-05-14 18:0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된다. ‘n번방 방지법’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성착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성범죄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칭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의 법정형이 강화돼 벌금형이 삭제되고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작·반포하는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피해자 스스로 촬영할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
2020-05-14 17:12법안 처리율 20.8%에 불과 국가교육위 처리 넘어갈 듯 안전 관련 법안도 다수 계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54건. 이달 29일 임기 만료를 앞둔 20대 국회에서 그동안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건수다. 이 중 가결되거나 부결, 폐기 등 처리된 법안은 308건으로 13일 기준 746건이 계류 중이다. 계류 법안들은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전체 법안은 2만4078건이며 이 중 3분의 2에 달하는 1만5259건이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18년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되면서 독립상임위로 재탄생했다. 10년 만의 교육위원회 부활에 교육계는 ‘일하는 교육위’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8년 7월 이전 교문위에서 처리된 법률안 259건 중 교육위 소관 법률안 111건을 제외하면 분리된 독립상임위에 접수된 법안은 943건이다. 이 중 가결되거나 부결, 폐기 등 처리된 법안 197건을 제외하면 법안 처리율은 29.2%에서 20.8%로 떨어
2020-05-13 16:08국가책무 약화, 교육격차 우려 교원 사기 더 떨어졌다 77.7% 믿어주고 소통하는 교사상 1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이양’에 대해 전국 교원의 79.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인 90.5%가 ‘반대’ 했다. 최근 사기가 ‘더 떨어졌다’는 교원도 77.7%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총이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9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9% 포인트)에서 드러났다. 현장 교원들은 현 정부의 공약 추진과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먼저 정부·여당의 공약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을 관장하고, 유·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79.4%의 교원이 반대했다. 찬성은 13.3%에 불과했다. 이런 정서는 ‘교원 지방직화’ 찬반 의견에도 투영됐다. 시·도 이양에 따라 교원 신분을 현행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90.5%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2020-05-11 10:53교육부·국회 대상 전방위 입법 활동 전개 성과 개발사업 시 초․중․고교처럼 용지 확보 의무 의미 유치원의 공교육 위상 확립, 단설유치원 확대 계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숙원과제로 입법을 추진했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 주거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이 추가된다.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4일 입장을 내고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계가 국회, 교육부를 대상으로 전개한 전방위 입법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고 환영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이자 공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실체적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며 “유치원 설립의 확대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간 학교용지법에서는 도시, 택지개발 사업 시 학교용지 확보 등의 대상으로 초·중·고교만 명시해왔다. 이 때문에 단설유치원 설립 등에 걸림돌이 돼 왔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상 명백히 학교인 유치원이 제외되고
2020-05-06 09:4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 대상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
2020-04-29 15:29[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주목받은 강민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9일 한국교총을 방문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 교육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하 회장은 “강 당선인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교육에 있어서는 여야, 좌우가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고 강 당선인이 교사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앞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에 강 당선인은 “교육 분야의 여러 단체들을 다니며 정책적으로 공유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다”며 “최근 헌재가 판결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나 교원평가를 비롯해 교총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의제들이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절실한 문제들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다소 미흡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며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교육발전에 매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까지 교육의 역할이 매…
2020-04-29 14:1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교원, 공무원의 정당 및 그밖의 정치단체 결성·가입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교원의 정당 가입·활동을 금지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2018년 현직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정치운동 금지)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위해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정당과 그밖의 정치단체를 규정하고있는데 해당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공무원은 노동 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각하됐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당법 제2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합헌 결정했다. 헌…
2020-04-28 14:24대체제도와 유예기간 마련 요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교원연수부터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감 승진 시 1정 연수성적 반영이 즉시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교총이 대체제도 마련과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3월 초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4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체제 개선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적용 시기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교원연수부터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수생의 취득 점수가 일정기준(60점)을 상회하면 자격연수를 수료하는 P/F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번 평가방식 전환은 1급 자격연수 시험성적 취득에 대한 과도한 경쟁 및 부담을 완화하고 성적이 낮은 교원의 승진 포기 및 내적 동기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당장 이번 교감 승진 때부터 1정 연수성적 반영이 즉시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연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2020-04-23 12:22한국교총은 23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2021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보직교사 수당 인상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직교사 수당은 17년째 제자리다. 학교 현장에서는 보직을 맡으려는 교사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은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교총이 초등교원 14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직교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2%가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직교사 역할의 중요도를 묻는 항목에 91.5%가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원 발생이 잦은 업무를 맡은 교원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보직교사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보직교사는 학교에서 조직 운영과 교육활동, 행정업무 등을 맡고 있다. 여기에 과거 담임이 맡았던 생활지도 업무와 방과후학교 업무, 학교 평가와 각종 행사까지 담당하면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학생 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에서는 교장이 경력 교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소규모학교는 학급 수 감소로 인한 보직교사 정원 감소로
2020-04-23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