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과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인 교사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모의 투표 실시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징검다리교육공동체였고, 선거권자가 교육 대상 중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의 선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도 “일반 단체에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조사결과의 공표와 투표용
2020-01-31 10:57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교총의 건의에 “현장 교원과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법령 개정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이뤄지므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향후 법령 개정 시 귀 단체의 제안을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7일 자율연수휴직이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비해 불리하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자율연수휴직은 교총의 교섭 요구를 반영해 신청 대상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사용 횟수는 재직기간 1회로 제한한 조건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정부가 일반직에도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청 대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복직 이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면서 역차별이 발생했다.
2020-01-31 10:5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만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앞으로 수업시간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을 한 교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학교 밖, 수업과정과 무관하더라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가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하거나 결과를 발표해서도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28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학생에게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글·선거운동 정보를 게시·전송할 수 없다. 또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거나 학교 내 2인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해서도 안 된다. 학교의 경우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학교 기관지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해서도 안 된다. 또 학교 명의나, 학교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학생의 경우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녹음
2020-01-30 16:3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현금으로만 가능한 수능 응시료 납부방식을 계좌이체, 스쿨뱅킹, 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총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응시료 납부방식 개선’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22일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개선 방식을 교육부와 적극 논의·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고3 담임교사가 현금으로 응시료를 받아 보관한 후 교육지원청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관리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고3 담임교사의 경우 진로진학상담과 교과 지도, 수시원서 접수 및 수능원서 작성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에서 수능 응시과목에 따라 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수능 응시료를 개별적으로 현금을 걷어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어떤 거래든 실물 현금 지불만 가능하다는 것은 번거롭다는 게 사회적인 통념이 된 상황에서 정확한 금액을 맞춰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학생·학부모들에게도 불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수능 응시료가 학교회계 지침에 반영돼야 대대적인 개선이…
2020-01-30 16:3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8월 말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이 실현됐다. 한국교총이 하윤수 회장 취임 이후 3년 7개월 동안 전방위 관철 활동을 펼친 성과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을 22일 확정하고, 28일 고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공무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관련 안내사항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한 공무원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에 해당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하도록 안내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퇴직자부터는 내년에 6개월 치 성과급을 받게 된다. 8월 정년 퇴직자 외에도 2개월 이상 근무를 한 퇴직자는 근무 기간만큼 일할해 성과급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2001년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8월 퇴직자에 대한 차별이 개선된 셈이다. 이번 8월 퇴
2020-01-30 10:49한국교총이 다시 한번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교총은 14일 인사혁신처에 이를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58만 교원이 배제되는 것은 대표성에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는 것”이라면서 “위원회에 배제된 교원의 현 보수체계가 교원 보수 우대 정신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교총이 말한 ‘교원 보수 우대 정신’은 교원지위법 제3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취지로 도입된 교직수당은 20년째, 학교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 수당은 17년째, 다른 수당들도 십수년 동안 동결돼 있어 실질적 보상기제가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이다. 그나마 2016년에 인상된 담임교사 수당의 인상폭도 2만 원에 불과하고, 교총이 수년간 요구하고 있는 교장·교감 등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특히 건의서에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근로자 지위의 의견을 대표하기 위해 교원 대표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교육부
2020-01-22 10:53지금까지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8월 말 퇴직교원도 앞으로는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 성과급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관련 지침 개정이 곧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1월말경을 목표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과급 관련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 발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 올해 8월 퇴직교원부터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8월 퇴직교원은 지급기준일 시점에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2개월만 근무해도 성과급을 받는 경우에 비해 단순히 생일을 기준으로 한 불리한 차별이었다. 2014년부터는 교육공무원은 근무 기간에 비례한 일할(日割) 지급 형태로 성과급 지급방식이 변경됐지만 8월 퇴직교원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교총은 하 회장 취임 직후부터 교육부장관은 물론 인사혁신처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국회의장,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교문위원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를 방문하며 전방위 관철 활동을 펼쳐왔다. 하 회장은 2016년 당선 당시 공약으로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다. 이를 이루기 위해 하 회장은 취임하
2020-01-20 00:00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등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더 엄정히 대처하는 동시에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의 교육적 역할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다. 교육계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 없이 제시한 대책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교육부는 15일 교총이 관철시킨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활성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이 적용된 이후 나온 첫 대책으로 교총이 도입을 주도한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활성화,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과수업을 통해 예방교육을 하는 ‘교과연계 어울림’ 확대 등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이전보다 강화했다. 그렇다고 엄벌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는 강화했다. 특히 그동안 여러 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해 피해학생과 신속한 분리 조치를 취하기
2020-01-18 08:49만 18세 선거법 개정 이후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기 위한 보완입법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총은 국회 앞 등에서 3차례 기자회견까지 열며 18세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뿐 아니라 학생의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므로 교실 정치장화 근절과 학생 보호 방안 마련을 누누이 요구했다”며 “선거법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안을 졸속,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는 철저히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교육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후속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선거 유불리만 따져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엎지른 물’을 학교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주워 담아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을 ‘교실 선거장화 근절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학교에서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의 연설, 의정보고 등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정당법은 현행법이 자당 홍보나 당원 모집 등 정당 활동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학교 안’에서는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
2020-01-18 08:30한국교총이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선 등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여건을 새 학기 시작 전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16일 교육부에 이를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중 학교장 자체 해결제 등 일부 조항은 지난해 시행됐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 굵직한 사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아직 준비가 미진하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교총은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절차의 개선과 이에 대한 조속한 안내를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학부모는 학운위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보통 3월 둘째 주 이후에 구성돼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총의 요구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바꾸거나 전년도 학운위가 선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전담기구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또 우려하는 부분은 학부모의 참여로 사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전담기구 심의 기준에 대한 요건 등을 완화하거나 학부모 참여 지연을 피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안 등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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