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임명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안양옥 교총회장이 인사비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드러내고 있는 교육감직선제 개혁을 외치고 나섰다. 그는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직선교육감들의 인사 특혜가 드러나고, 교육감 선거가 인물이나 전문성이 아닌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됐다”고 하면서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에 함몰돼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는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교육 이해당사자인 교직원·학부모만 참여하는 간선제(부분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정치선거와 분리해 별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안 회장은 “2014 동시선거 전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현행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교육경력 5년과 정당가입 제한 조건이 있어 정치인이 직접 후보로 나설 수 없지만, 내년엔 교육경력, 정당 가입제한 조건이 삭제돼 정치선거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교육감직선제는후보자의 과도한 선거비용, 유권자가 후보자를 모르
2013-03-04 10:43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탄생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이다.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140대 국정과제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복지 정책에 여러 공약을 내걸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 출산에서 노령 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교육 관련 정책도 복지와 관련이 많다.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고교 무상교육 실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등의 공약들은 직접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간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도한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무상교육은 국가 재정 파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무상 복지는 대기업과 상류층, 중산층에게 세금을 가중시키며 기업 환경, 합리적인 소비나 지출을 얼어붙게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2만 달러를 넘어선 국민소득과 세계 15위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교육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격에 맞는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도 이제
2013-02-28 13:59교육계가 몸살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 관련해서 검찰 수사 중인 교육감들이 있는가 하면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과 뇌물수수 관련하여 조사받던 교육감이 음독하는 비극적 모습을 연출한 광경도 있다. 선거와 관련하여 수많은 법정논란 끝에 중도하차한 서울교육감 사태는 이 또한 무슨 참담한 모습이런가. 어떤 언론인은 교육감들이 범죄학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다고 쓴 소리를 퍼붓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눈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처참함 그 자체일 것이다. 이러저러한 교육계 모습에 염증을 느껴서 지친 여러 사람들이 이제는 이 모든 사태의 근본에 교육감 직선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면서 폐지하든지 손을 보자고 달려든다. 선거를 치르자면 적어도 50억 원 정도를 들여야 하므로 평생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이 돈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고,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도 상당한 액수의 빚을 떠안아야하므로 필연적 부정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선거 한 번에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선거 후 빚을 보전해야 하니 인사와 관련한 뇌물이 오가기도 하고, 보은 인사를 하다 보니 교육행정이 잘 굴러갈리 만무하다. 당연히 시민들과 학
2013-02-27 20:44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 교원들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확정하고 신 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교원에게 폭행ㆍ폭언을 가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최고 전학 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교육청의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은 수업 시간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권을 행사해 최대 4단계의 조치방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즉 이 매뮤얼에 따르면, 우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된 교원에게 요청해 즉시 교실에서 격리 조치한다. 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이 교내 성찰교실에서 별도 지도를 받도록 하거나 면담을 하는 등 학내 선도방안을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문제행동 수위에 따라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선도한다.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조치까지 할 수 있다. 마지막 4단계로 교권침해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학부모·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동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을 시
2013-02-25 10:10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른바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심각한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5단계 조치를 통해 최대 강제전학까지 할 수 있도록했다. 갈수록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현실에 비춰 볼때 교사의 한사람으로 환영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가 현실화 되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고 볼때, 이번의 조치로심각한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학생들에게 예외 없이 욕설을듣는 교사들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교사에게 대드는 일 역시 흔한 현실이 되었다. 불과 2-3년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욕설을 듣거나 막말을듣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고, 모두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형성이 되었으나, 그래도 제자들인데...라는 현실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정책들처럼 선언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심각한 교권침해의 범위를 애써 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나, 강제전학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해당 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절차를 마련하지 않
2013-02-25 10:09최근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 비리 문제가 한국 교육계 최대의 뉴스가 되고 있다. 그 어느 직종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계가 갈 데까지 갔다고 비관적으로 한탄하는 국민들도 많은 게 현실이다.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교육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높다. 물론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비리 문제는 진상을 밝히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하여야 한다. 교원 인사 제도와 교육전문직 선발 제도 등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차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경찰의 교육전문직 시험 비리 수사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충남교육청이 고육지책으로 교육전문직(장학사) 전형 방법 개선을 위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전문직 제도 혁신과 시험 비리의 근절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번 충남교육청이 교육전문직(장학사) 전형 방법 개선을 위한 쇄신안을 발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랜 관행과 병폐가 내재된 시험 비리를 척결해야 했음에도 방관하여 사태를 교육감 음독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
2013-02-25 10:08오랜 갈등을 겪어 온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허용 여부가 박근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흡하나마 일단락되었다. 경기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NEIS 내 학생부에 직접 기재하지 말고 학생부를 인쇄해 별도 보조장부를 만든 뒤 '특기사항'란에 수기(手記)하고, 학교장 책임 아래 별도 관리토록 하는 지침을 공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과 달리 그동안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해 갈등을 빚었고, 일선 학교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이는 학교 폭력의 예방과 근절의 효과와 역효과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교육청의 명분과 실리를 놓고 벌인 줄다리기였다. 경기교육청은 학년 말 학생부 기재 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보류시켜온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관련 새로운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사실을 NEIS 내 학생부에 직접 기재하지 말고 학생부를 인쇄해 별도 보조장부를 만든 뒤 '특기사항'란에 수기하여 학교장 책임 아래 별도로 관리하도록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아울러 기재 내용을 인성교육, 생활지도…
2013-02-25 10:02군 출신이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을 하고 판검사 출신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하고, 외교관 출신이 외무부장관을 경제관료 출신이 경제부처장관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전문직으로 불리는 교육부장관은 일선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원출신이 아닌 교육부 일반직관료나 국회의원을 하던 정치가를 등용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행정편의 인재 등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잘못은 사범계열의 공부를 하고 교원자격을 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고시에 합격한 관료 아래 두려는 발상은 당연한 것인가? 행정고시를 하고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교육의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행정은 교원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수장이 되려면 교육행정을 잘 알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교육이 지시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실정을 잘 모르고 빚어지는 시행착오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라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다. 지식위주, 실적위주에 치우치다보니 평가를 하여 서열을 정한다음에 예산으로 인센티
2013-02-25 10:01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중학교의 내신성적 산출 마감일이 지난해에 비해 9일 늦춰졌다. 지난해에는 11월16일 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11월25일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산술적으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늦출수 있어 학년말 교육과정이 파행운영되는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열흘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미 필자가 여러번 지적했었고 대안으로 기말고사를 늦출 것을 제시했었다. 물론 고등학교 입시일정도 함께 늦추자는 제안을 했었다. 한국교총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번 대안을 제시했었다. 그동안 문제를 지적해도 요지부동이던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에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이렇게 하기 까지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일정을 늦춘 것에 대해 일선학교의 교사로서 현장과의 소통이 잘 되는 것같아 매우 기쁘다.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방안이 나와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었으면 한다. 이번의 방안 마련을 토대로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길 기대해 본다. 앞으로의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9일을 늦춘 것이 일선학교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부족한 것을 지적한다면 도움보다 부족함이 훨씬더 많기 때문이다. 9일이면
2013-02-21 21:57어느 날, 장학사가 문제유출을 했다. 그리고 그 문제유출 당사자인 장학사는 경찰조사 이후 자살을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윗선의 교육감이 문제유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문제유출이 뇌물수수와 관련이 있다. 위에 글은 지금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다. 고등학교 3학년 이후, 필자를 1년만에 처음으로 글을 쓰게만들 정도인교육계의 충격적인 실화이다. 앞으로 교육계에 몸을 담기를 원하는 필자로서 이번에 일어난 장학사 비리사태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다. 비리를 저지르게 되었던 그분들의 직책이 하는 일이 궁금하다. 장학사는 무슨일을 하는가? 1. 행정상으로는 지휘·명령·감독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2. 하지만 학교를 주기적으로 시찰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사와 협의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또한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가진다. 그렇다면 교육감은 무슨일을 하는가? 1.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안), 교육규칙, 예산편성, 교육기관 설치, 건물신축, 의무교육, 사회교육, 체육진흥등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2. 교육비 및 특결회계비를 집행하고 일반사무를 처리하며, 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3. 소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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