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홍보팀이 서산시 홍보동영상 제작을위해 11월 9일 우리 서령고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취재하였다. 학교의 아름다운 전경에서부터 각종 특별실과 학생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텔레비전 카메라에 세세히 담았다. 특히 우리학교의 자랑인 학습지원센터의 주제별 열람실과 영어전용교실 취재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서산시청 홍보 영상물은 서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곳만을 취재하여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 학교의 밀착 취재는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촬영된 서산시정 홍보 영상물은 내년 1월초에 제작 완성되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2009-11-10 09:00내년(2010학년도)부터는 교육과정 편성에서 학교에 많은 권한이 주어졌다. 학교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굵직한 내용들이 많다. 학교장에게 대폭적인 권한이 주어지기도 했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권한도 많아졌다. 학교자율화조치의 일환으로 내려진 후속조치들이다. 학교에 교육과정 등의 자율화 권한을 이양한 것은 학교에서 원하던 것이었다. 앞으로 학교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자율화 조치를 취한 후에 있다. 내년도 교육과정편성에서 연간 20%의 시수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20%의 시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어떤 교과에서 20%가 증가되면 다른 교과에서 20%를 감축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20%를 증가해도 꼭 20%를 감축할 필요가 없다. 또는 감축을 전혀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다. 학교장이 20% 증가, 20%증가 후 일부 감축(20%가 되지 않아도 된다.), 20%증가에 20%감축 등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20%를 감축만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 되어있다. 위의 예 중에서 학교장이 선택
2009-11-10 08:59
인천부평서초등학교(교장 곽영길)에서는 11.6일 본교 강당에서 3,5학년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통합학급 장애체험교육 및 장애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첫 시간에는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선입견, 장애인에 대한 예절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었으며 둘째 시간에는 장애체험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장애체험활동으로는 휠체어를 타고 직접 장애물을 지나가 보며 지체장애에 대한 체험을 했으며,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를 이용하여 점자보도블록을 따라 가며 시각장애에 대한 체험을 하였다. 모든 활동이 끝난 후 느낀 점을 이야기 하는 5학년 김선영 어린이는 “잠깐 하는 것이라 재미있기도 하였지만 계속 이렇게 다니면 힘들 것 같다.”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장애와 장애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말했다. 곽영길 교장은 우리 모두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하나로 어울려 즐겁게 생활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11-08 20:29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각 호(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와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교원,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경고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은 학교장이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행정예고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의 일부이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이다. 학교장이 아무리 교사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직무수행능력을 파악할 수 없다. 간접적인 판단만이 가능할 뿐이다. 또한 직무수행능력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한 마디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수업은 잘하는데, 학교의 업무처리를 제때 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일까. 교사의 가장 큰 직무는 수업인데...교장의 전권이 우려된다.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을 전보조치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크다. 휴직해서 복직한지 얼마 안되는 교사나 담임이 아닌교사, 중간에 휴직한 교사들은 대부분 근무성적평정에서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
2009-11-08 20:28
11월 7일 토요일밤 11시. 수능을 불과 5일 앞두고 충남 서산 서령고의 340명 고3학생들이 밤을 새워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오는12일 치러지는 수능만을 위해 그동안 형설의 공을 쌓아온 학생들은 단 1점이라도 더 맞기 위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 쏟는 모습이었다. 부디 수능일까지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모두수능대박나길 빌어본다.
2009-11-08 20:28최근 신종플루에 감염되거나 의심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휴업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휴업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신종플루의 확산세를 막는 것이지만, 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수 없이 휴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제는 각 시,도교육청마다 휴업기준을 마련하였기에 휴업에 대한 큰 부담은 덜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준에 못미쳤지만 학부모의 요구나 학교장의 판단으로 휴업을 단행하려 해도, 교육청에서 기준을 들고 나오면서 인위적으로 막는 경우가 있어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 학교장의 판단을 교육청에서 막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휴업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염려스럽다. 교사들이 하나 둘씩 신종플루에 감염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플루에 본인이 감염되거나, 가족중에감염자가 있을 경우는 1주일 정도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각급학교에 공문으로 전달되었다. 문제는 교사가 신종플루에 감염되어서 출근을 하지 못하면 당장에 강사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1주일 정도기간을 강사로 와줄 교사들이 거
2009-11-08 08:54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일 앞둔 11월 7일(토). 충남 서산 서령고 고3 학생들이 그동안 써왔던 책들을 버리고 있다.아홉 개 반에서 쏟아져 나온 참고서와 문제집이 엄청나다. 리포터가 공부하던 시절에 책은 버려서는 절대 안 되었던 귀한 보배였다. 나를 이끌고 성장시켜준 고마운 존재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래서그런지 지금도 리포터의 책꽂이를 보면 고교시절의 책이 여러 권 꽂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수능이 끝나면 가차없이 책들을 버린다. 교실이협소하고주변이 지저분하다는 이유에서다.학창시절의고생스런 추억보다는 쾌적한 공간을 택하는 요즘세태에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2009-11-08 08:54
11월 6일에서 7일 이틀에 걸쳐 이 인천혜광학교(교장 명선목)에서 진행된다. 은 시각장애를 또 다른 창의적 가능성으로 바라보며 국내에서 미개척 분야인 시각장애 어린이, 청소년 미술교육을 지원하는 (사)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의 아트프로그램의 하나로 ‘냠냠’은 맛있게 음식을 먹는 소리나 모양을 일컫는다. 그런 의미에서 출발한 은 시각장애학생들이 요리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맛을 음미하며 미술로 소통하는 새로운 예술의 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각장애학생들의 새로운 요리수업을 위해 한국에서는 떡 전문가 박경미 요리사(동병상련 대표)와 슬로우 푸드와 미각교육의 전문가인 이탈리아 요리사 쥬세페 바로네(Giuseppe Barone)가 특별 초청되었다. 쥬세페 바로네는 이탈리아에서 온 국제적 요리사이며 서구유럽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된 슬로우 푸드(Slow Food) 운동과 미각교육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쥬세페 바로네를 통해 이탈리아와 한국의 문화적 만남 속에서 맛에 관한 새로운 미각교육, 사회문화적 가치를 소개하고 시각장애 학생들은 이를 통해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었다. 두 요리사와 시각장애 학생들 그리고 우리들의 눈 티칭 아티스트들이 함께 미각교육과 요리
2009-11-06 16:54‘교민’, ‘교포’와 ‘동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슷한 말인가, 아니면 구별해서 써야 하나. 사전을 통해 의미 차이를 보면, ‘교민’ 외국에 임시로 살고 있는 겨레.- 요즘은 세계의 각 지역에 우리 교민이 없는 곳이 드물다. ‘교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 - 재일 교포 모임에 참석을 했다. ‘동포’ 1.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 2.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 -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교민(僑民)’의 ‘교(僑)’자가 ‘객지에 나가 살 교’자인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임시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교포’는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이다. 이들은 이미 오랫동안 그 나라에서 살면서 그 나라의 국적을 얻은 경우가 많다. 반면에 ‘동포(同胞)’는 ‘한 나라 또는 한겨레에 딸려 있는 사람’이다. 동포는 그가 어디에서 살고, 어느 나라 국민이든 상관없이 한국인의 핏줄을 받은 사람이면 다 포함된다. 우리가 국외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같은 민족으로 보는 것은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잠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그곳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는 완전히…
2009-11-06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