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금지도 재검토 숙려제 운영방식 보완 예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폐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된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을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교육부의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이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고,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관련해서 교육청과 각 유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유치원 방과후 교육 논란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자,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유치원에서도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와 유치원에서 오히려 영어 교육 금지가 속칭 ‘영어 유치원’ 등 사교육을 유발하고 교육격차를 심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로 크게 반발하면서 결정이 유예됐다가 정책
2018-10-04 17:47[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최근 교육부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전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함에 따라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행정 예고된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특별휴가(5일의 범위) 부여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참석 기간에 대해 공가 처리 등이다. 교총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교총의 요구가 개정안에 포함돼 환영한다”면서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 4월 교총은 교권침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2013~2016년 1학기 기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종결되는 비율이 83.7%에 달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교권침해 교원이 공무상 휴직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었고 공무상 병가를 받은 교원은 77건으로, 전체 교권침해 사건의 0.5%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권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보호 조치가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교육활동에 침해를 당한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를
2018-10-01 16:29“학생 발달·교육 여건 무시” “논의에 초등교사 참여해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이 지난달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대교원단체인 교총의 요구로 교사노조, 전교조에 이어 사실상 주요 교원단체는 모두 ‘3시 하교’ 정책을 반대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됐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 시간 연장은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현장의 여건과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저출산은 소득 수준, 생활·주거 환경, 자녀관과 결혼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 돌봄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오래 돌봐주면 출산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나 단순한 접근”이라고 했다. 위원회가 학생과 교육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교총은 “가장 큰 문제는 학생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다는 것”이라며 “초등 저학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로, 학교보다 부모의 돌봄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돌봄 여건이나 부모의 선호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학교에 머무르게
2018-10-01 15:5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1년차 경력의 경기 A초 B교사는 부장 3년차다. 그는 최근 도내에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이하 리더십 아카데미)’가 생긴다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장에서 교육에 힘을 쓰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회주의에 편승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진다. 그는 9년 뒤까지 계속 담임과 부장을 동시에 맡을 경우 리더십 아카데미의 문을 두들길 수 있다. 리더십 아카데미는 20년 이상 경력이면서 부장 5년과 담임 7년을 채운 교사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교감은 현임교 실근무 1년 이상이면서 정년 잔여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그러나 B교사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털어놨다. 만일 붙는다 하더라도 한 학기(6개월) 동안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부분이 걸린다. 현장에서 이어가던 교육에 단절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한 교육적 손실을 감수하기엔 지나친 모험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단지 이론적인 리더십 교육을 받기 위해 6개월 간 자리를 비우는 건 거듭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리더십은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마다 대처하는 방법을 몸소…
2018-09-28 14:0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에 불을 붙이자 도교육계는 물론 도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순 조례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입법예고에 돌입, 연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남교총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의 강조로 인해 과거보다 학생생활교육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단을 촉구했다. 조례안에는 집회 보장, 용모 자유, 소지품 검사 불허용,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권한, 교내 인터넷 자유 사용, 성적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 등이 포함됐다. 경남교총은 "학생인권조례안은 생활교육포기조레안"이라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현재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경남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권신장 방안부터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에서의 생활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중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2018-09-28 14:00학생 돌보며 수업까지 ‘탈진’ 대체인력 없어 병가도 못 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기다리는 아이들이 늘어선 줄이 길어지는 것을 보며 빨리빨리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을 보며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경남 A초등학교 B교사는 65학급 1870여 명의 학생과 120여 명의 교직원이 있는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하루 보건실 이용자는 80~100명 정도다. 많은 날에는 100명이 넘어가기도 한다. 만성 질환을 가진 학생들도 따로 관리하고 수업까지 해야 한다. 교외체험활동에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동행해야 하지만, 대체할 인력이 없어 나가질 못한다. 평소에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도 대체할 인력이 없어 병가도 내지 못한다. 결국 B교사는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이런 상황은 B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보건교사 배치 기준이 학급 수에 상관없이 학교당 1명이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중·고교는 9학급 이상일 때 보건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54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는 51개나 된다. 현재 학교보
2018-09-27 18:04확대 전 대비 4배 늘어 부산·광주 무자격 66.7% ‘내부형 50%’ 기준 넘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신청학교의 50%로 확대한 이후 첫 공모에서 28개교가 무자격 교장공모를 시행했다. 일부 시·도는 늘어난 제한 비율을 넘겨 무자격 공모를 했다. 9월 1일 자 공모교장 임용 결과 전국에서 28개교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모는 3월 20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한 첫 공모였다. 당시 교육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했으나, 현장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신청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임용령을 개정했다. 6월 중 교장공모 시행 계획 발표 당시 무자격 공모제 시행학교는 33개교에 달했으나, 서울의 2개교가 논란 끝에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 났고, 3개교는 승진형으로 변경되면서 최종 28개교가 무자격 공모제를 시행했다. 이는 2013학년도에서 2017학년도까지 5년간 시행된 무자격 공모의 학기당 평균인 7개교의 4배에 달하는 숫자다. 교육부는 임용령 개정 과정에서 “실제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행학교는 확대한 비율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
2018-09-27 18:03위장전입 등 도덕성 논란 “스펙관리위한 장관 안 돼” 경과보고서 채택 진통 예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피감기관 사무실 특혜, 겸직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화 상징인 성공회에 위장 전입한 것은 ‘민주화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는 즉답을 피해 ‘1년짜리 스펙용 장관’ 논란을 부추겼다. 이날 유 후보자는 각종 의혹 가운데 유일하게 딸의 위장전입 문제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피감기관 특혜 입주, 우석대 겸임교수 허위 경력, 남편 회사 직원 비서 채용 겸직, 배우자 재산 축소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단순 실수였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를 두고 ‘민주화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성공회 건물은 민주화 항쟁 진원지라고 돼 있는 곳”이라며 “본인이 헌신했다고 한 민주화의 상징이자 일반 국민들은 꿈도 못 꾸는 종교시설에 위장전입 시킨…
2018-09-21 10:12■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등 10인|9.13)=우리 사회의 저출산이 심화되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손꼽히고 있는 만큼, 교육비 지원 대상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도 포함해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법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등).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9.14)=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사립학교와 그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도 스스로 평가를 해 학교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자율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학교법인이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해
2018-09-21 10:00[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사업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로 12월 중 최종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핵심은 5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에 취업을 제한하는 부분의 위헌성을 해소한 부분이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기간 법원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10년 동안 학교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알리며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
2018-09-21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