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상을 파악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2008년 12월 1일부터 학교의 홈페이지와 학교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학력향상 지원체제 구축, 학력격차 해소,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객관적인 학력정보 제공을 위해 2008년부터 평가 대상을 전수로 확대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의 결과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개 수준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하고, 공개 내용은 교과별․영역별․성별․지역별로 3단계 성취 수준(보통학력 이상/기초/기초학력 미달) 비율로 두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전년 대비 학업성취도 결과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여주는 학업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 기준에도 반영한다는…
2010-01-11 14:40언론으로부터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원회로 지목받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결국 불량 법률안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의결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무려 18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쟁을 일삼던 교과위가 시간에 쫓긴 나머지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둔 것이다. 개정안은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던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과거 2년 동안 비정당인이어야 한다는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되 후보는 정당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교육을 전혀 모르는 인사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가 유리해져 교육의 정치예속이 초래될 것이다.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확인해본 결과, 회의의 대부분은 투표용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비례대표 교육의원의 퇴직 조항을 포함시킬 것인가, 비례대표 교육의원 정수를 어떤 법에 규정할 것인가 등을 논의했다. 정작 중요한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요
2010-01-11 14:38새해를 맞을 때 마다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기대에 부푼다. 지난 연말에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이 되었다는 희소식은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 또한 오는 11월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G20정상회의는 우리의 국격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나갈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적 역량은 세계 경제와 더불어 아직 취약한 상태이다. 현재 세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급부상하며 미국과 대등하게 G2국가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세계 역사의 흐름을 읽으며 우리는 긴장하여야 한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 나라의 역량과 주변의 여건에 따라 갑자기 다가오는 사례들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요즈음 같이 먹고 살며 글로벌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반만년 역사에서 겨우 20년 내외인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10년, 20년, 그리고 100년 후를 바라보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지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환경이 되어야만 경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다고 한다. 우리 기술도 선진국의 모방단계를 넘어 창의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출해야 한다. ‘최초’, ‘최고’가 아니면 앞서갈 수 없
2009-12-31 12:51아동인권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져온 필자는 제법 두툼한 관련 저서도 출간한 바 있고, 또 연구보고서와 적지 않은 발표문도 가지고 있다. 유학 당시 지도교수님의 주된 관심이 아동의 권리(Children's Rights)였으며 같은 제목의 저서도 갖고 계신 인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동안 이 분야의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내지 않은 사연은 무슨 주장이든지 ‘권리’ 또는 ‘인권’을 붙여서 주장하는 그릇된 세태에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자책감 때문이었다. 이러한 우려가 이번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며 교육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봄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감의 주도 아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세우고,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12월에는 그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해 오는 2월 초 조례안을 확정한다고 한다. 학생들의 인권 개선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학생인권 증진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게 되고, 인권 개선 자체가 사회의 선진화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예컨대, 초안 제6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7조에 나와 있는 체벌과 집단괴롭힘(왕따) 금지 조항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경기교육
2009-12-31 12:12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에 의거 초등학교에 병설로 세운 학교다. 여기서 병설이란 지금 같은 학교 내 소규모 학급체제의 운영이 아니라 초등학교 내 유아학교로 해 나란히 운영한다는 의미의 병설이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의 어린이를,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라고 돼 있다. 즉 유치원은 3,4,5세 유아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학교기관이라는 것이다.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제는 유치원이 명실 공히 제도권 교육으로 자리 잡고 학교 급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고, 그 중심에 공립유치원이 서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법 제정이 된지 6년이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공립유치원의 95% 이상이 소규모 학급 체제로 있고 유아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아직 묘연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학급체제인 병설유치원이 실제 운영에서는 학급의 역할이 아닌 학교기관의 제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교육과정 운
2009-12-31 12:10우리의 인생은 BCD로 이루어져 있다. 즉 태어나서(B:birth) 죽을 때(D:death)까지 선택 (C:choice)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언제나 다르게 마련이고 따라서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나 같은 선택을 연거푸 두 번씩이나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다. 바로 교총이다. 첫 번째는 교육자로서 살겠다는 각오를 함께한 직업의 선택 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교육을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 회원이 된 교총의 선택이다. 이러한 두 가지 선택을 함께 했으니 어찌 우리의 인연이 깊다 하지 않겠는가? 선택은 삶의 경험과 배움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안에는 가치, 신념, 태도 등이 녹아 있다. 따라서 교총회원은 교육자로서 마인드와 책무성에서 의기투합한 동지들이다. 교총은 1947년, 즉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1948년보다 1년 앞서 창설됐다. 이 나라의 기틀이 채 세워지기도 전에 교육을 걱정한 선배님들의 실천적 행동에 후배로서 그저 고개 숙여질 뿐이다. 그리고 제대로 그 뜻을 받들고 있는지 반성하게 한다. 한국교총은 한국 교육의 역사를 창조해 나간 주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모지의 땅에서는 교육의 디딤돌
2009-12-21 11:21지난 12월8일 김영진 의원 등이 시․도의회 의원과는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만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의원 정수를 77명에서 139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의원이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드는 문제와 교육의원 만으로 의안조차 발의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발의는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2006년 12월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첫째,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둘째, 교육의원과 일반 시·도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셋째, 교육의원 수가 77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교육의원의 주민대표성이 지나치게 커서 주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넷째, 교육의원 만으로는 의안을 발의할 수 없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었다. 국회가 교육계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2009-12-17 15:17최근 교과부는 산업구조 변화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변경하고, 학교 수를 40%이상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전문계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직업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근원에 대해 진단 자체가 부족하고, 또 직업 교육의 구조조정만을 추구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충분한 기간 동안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문계고의 구조조정 및 학교 체제 전환 등 중요한 내용을 담으면서 직업교육 관련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단 한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다는 점에서 절차와 방법이 너무 성급하고 형식적이다. 또 전문계고의 유형을 단순화시켜 특성화고로 바꾸고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만 남겨놓겠다는 것도 재논의가 필요하다. 실업고가 전문고로 바꾼지 3년도 되지 않았고, 전문계고 내에 특목고, 특성화고, 종합고, 통합형고를 둔 것도 전문계고의 역사와 다양성이 내포된 만큼 그 배경과 특징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 수를 2015년까지 400개교로 감축하겠다는 것은 학력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2009-12-17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