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어귀에서 끊임없이 피고 지던 무궁화, 그 흰 자줏빛 꽃이 잦아들고 구절초가 들길을 수놓으면 여지없이 9월이다. 아울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월드컵 최종 예선이 기다려지는 9월 6일. 절기로도 추분이 있어 가을을 실감하는 계절이다. 먼저 국·공립의 유·초·중등·특수학교는 9월 1일 자로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및 교육전문직 인사가 단행된다. 따라서 새로 바뀐 관리자에 따라 학사업무가 바빠지기도 한다. 학교장 선발 방법에 있어 대구시교육청은 참신하다. 학교장의 권한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장 역량평가’를 실시한 뒤, 합격자를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선함이 타 시·도에도 긍정적 반향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초등학교는 9월 1일이 되면 2학기 학급임원 선거를 하는 학교가 많다. 선거가 그렇듯 공정한 규칙에 의해 바르고 똑똑한 학생이 당선되도록 교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그리 고 신학기 2주 동안 학부모 상담을 하는 학교가 많다. 상담계획을 잡을 때에는 학부모와 일정을 미리 정하여 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하고, 대화할 때에도 별도의 공간에서 상대를 배려하여 편안한 대화가 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인성실천주간이나 친구사랑주간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26
2017-09-01 00:00아이들의 동화 속에는 유난히 무엇을 먹고 먹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무엇을 잘 못 먹어 동물이 되었다거나, 무엇을 먹고 그 동물 상태를 벗어나는 이야기,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마녀와 산 채로 잡혀 먹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등. 도대체 먹고 먹히는 관계가 무엇이기에 동화 속에는 끊임없이 이 ‘먹는’ 이야기가 등장할까?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는 행위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데 우선은 생존이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먹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이 생존을 위해먹는 행위가 삶의 전부를 좌우할 만큼 절대적이어서 ‘먹는다’는 단어를 ‘살았다’의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숲 속을 헤매던 주인공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무엇을 ‘먹었다’, 죽어가던 주인공이 무엇을 ‘먹고’ 삶을 다시 찾는 이야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삶과 죽음을 가르는 잣대만이 아닌 상징으로서의 삶과 죽음을 의미한다. 또 때로는 어린 시절로의 퇴행과 성숙을 가름하는 잣대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무언가를 ‘먹는다’는 행위는 그것을 통해 자신이 동일시하고자 하는 대상을 체화하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대표
2017-09-01 00:00
‘성취기준과 책’이라는 보물, 둘 다 잡기 수업시간에 책을 깊이, 자세히 읽는 ‘슬로리딩 수업’을 계획하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감동이 있는 책으로 수업을 하면서 성취기준까지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였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슬로리딩 수업은 사건 전개가 분명하여 내용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쉬웠고, 이야기 흐름을 제대로 간추리는 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책이 전달하고자하는 가치를 함께 알아보고, 인물의 마음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제를 파악하는 힘까지 기를 수 있었다. 그 밖에도 국어 사용 능력에 꼭 필요한 어휘력과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어 국어과의 여러 성취기준을 큰 어려움 없이 달성할 수 있었다. 슬로리딩 수업은 교육과정 속 국어과 성취기준을 달성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인물이 다양한 상황에서 표현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힘 즉, 통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세한 표현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며 심미적 감성을 기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 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 있었고
2017-09-01 00:00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맺기’이다. 정서적 유대가 없거나 대화가 없을 때 학생과 교사는 관계 맺기에 실패하고 교실 위기를 맞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우선적으로 관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 사이 관계에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다. 교사와 학생이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여 교사가 학생들을 권위적으로 통제할 때 교사는 학생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관계와 소통이 단절된다. 이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수업기법으로 수업을 해도 학생들의 진정한 배움을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하게 된다. 반면에 교사와 학생이 수평적 관계에 있을 때 교사와 학생은 서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운다. 진정한 배움이 있는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곳,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실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간 이어야 한다. 변화의 공식은 영향력과 저항력이다. 교사에 대한 저항력이 작을수록, 교사의 영향력이 클수록 학생들은 변화할 수 있다. 어떻게 저항력은 줄이고 영향력은 키울 수 있을까? 비법은 이해와 인정이다. 학생들이 저마다 다름을 이해해주고 저마다의 강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심이다. 관심(觀心, 關心)이란 마음을 보는 것, 그리고…
2017-09-01 00:00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에는 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전 영역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듯이, 휴대폰이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지 수년이 지났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관점에서 휴대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휴대폰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휴대폰을 강제적으로 일괄 수합하면 자칫 인권침해로 몰리기 쉽다. 또한 수합 과정에서의 파손이나 분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곤란한 상황을 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특정 기간이나 학교 일과 중에 일괄적으로 걷어 보관하는 학교들이 많다. 교사로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나, 학생들을 위한 일이어서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런 교사들의 노고를 알기에 일괄 수거에 수긍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교사 눈을 피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공기계를 제출해서 교사를 속이는 경우까지 있다. 이처럼 휴대폰을 내지 않고 교사 몰래 사용하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휴대폰을 걷는 것이 타당한지를 떠나,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규칙의중요성도 일깨워 주는 방법은 없을까? 다음은 한 어떤 신규 교사가…
2017-09-01 00:00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연구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위 자율·자가연수로도 불리는 제41조 근무지외 연수의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상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제41조 연수 제도에 대하여 교육부(2012.8)에서 발간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의 내용을 토대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1. 입법 취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음. ○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 조기 퇴근·단축 근무, 방학 중 연수 휴가 등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
2017-09-01 00:00
시 쓰기 수업의 필요성 중학교 1학년 문학단원의 성취기준은 ‘비유·운율·상징 등의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갈등의 진행과 해결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한다’이다. 즉,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수필·소설은 아무리 이론을 가르친다고 해도 ‘주체적인 감상하기’까지는 부족한 면이 많다. 그래서 1학기엔 ‘배우는 문학수업’, 2학기엔 직접 ‘써보는 문학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중 하나인 ‘써보는 시 수업’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시 쓰기 수업의 전체적인 개관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4단원은 주관적인 해석과 감상이다. 그리고 소단원에 ‘담쟁이’라는 시가 한 편 소개된다. 4단원의 학습 목표는 대단원 이름 그대로 ‘주관적인 해석과 감상’이다. 학생들은 어쨌든 이 시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감상해야 하는 단원인 것이다. 자기들의 눈으로 해석하고 감상하려면 직접 써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았다. 비록 지식적인 것은 부족해도 자신이 직접 써서 한 편의 시로 완성하면 시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구안하게 된 게 ‘
2017-09-01 00:00
‘자유’의 고전 인간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로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할 수 있었으며, 우리는 마땅히 자유를 수호하고 전승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의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부당한 권력에 의해 자유가 억압받았던 사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고 민주주의가 공고히 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정부에 반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의 언로를 막고 통제한 일들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함을 반증한다. 과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지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결코 넘기 어려운 영역은 추상의 세계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인간의 ‘자유’는 구현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인간의 존재를 자문하는 과정에서 자유의 개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7-09-01 00:00문제 다음은 중학교 2학년인 광수에 대한 교사와 광수 어머니의 대화다. 대화글을 읽고, (1) 광수의 장·단점과 관련된 지능이론(㉠)과 동기이론(㉡, ㉢)을 간단히 설명하고, (2) 케이즈(Case)의 인지발달이론의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논하시오. (3) 애킨슨(Atkinson)의 정보처리이론의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하고, (4) 광수의 학습문제 해결방안을 2가지 관점(학습이론과 협동학습)에서 논하시오. 【총 20점】 [ 제시문 ] • 어머니: 선생님, 요즘 우리 광수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 류 교사: 그렇군요. 저도 광수의 학교생활 문제에 대해 어머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어머님의 입장에서 볼 때, 광수가 특히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어머니: 동아리 활동에서 축구를 하는데, 코치 말씀에 의하면 축구 등 운동과 관련된 게임에 흥미가 있고, 승부욕도 강해서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 류 교사: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는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 가능성을 예견해 주지요. 다만, 주지교과 성적이 낮아서 걱정일 뿐입니다. • 어머니: 선생님께서는 우리 광수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2017-09-01 00:001. 부정청탁 자가 진단 방법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법 적용과 관련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체크리스트 1’과 ‘체크리스트 2’를 활용하여 부정청탁 자가 진단을 하면 부정청탁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 □ 체크리스트 1 아래 부정청탁 예외 사유 중에서 체크( )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님. □ 체크리스트 2 아래 부정청탁 대상 직무 중에서 체크( )가 없는 경우 부정청탁이 아님. [PART VIEW] 2. 금품수수 상담·신고 처리 절차 부정청탁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인 교감(원감)과 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금품수수 상담·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3.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례 모든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야 하며 직무관련자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일 때만 다음 의 경우 가능함. 인사·평가 등의 기간에는 불가함. ◦ 3만 원 이하 음식물·5만 원 이하 선물·10만 원 이하 경조사비 ◦ 함께 하지 않고 제공자가 특정 식당에서 먼저 또는 나중에 결제하고 공직자 등(교직원 등)만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는 불가 ◦ 함께 식사한 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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