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송사에서 제작·방영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세간의 관심을 가파르게 끌어 올렸던 적이 있다. 한 세대 전 1988년 무렵, 한국인이 살았던 삶의 분위기와 정서를 잘 재현해, 그 추억과 감회를 시청자들의 몸이 기억 하고 화답하도록 하는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의 종영을 4회 앞두고, 제작진은 언론에 시청자들이 기다려 즐길 수 있는 ‘모를 권리’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를 했다. 결말 내용을 미리 알리는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드라마에 열중해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그 드라마는 이렇게 결말이 난다’고 미리 이야기해 버린다면, 얼마나 김이 새는 일인가. 드라마 수용의 긴장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 ‘모를 권리’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 이 경우 ‘모를 권리’는 시청자에게는 드라마를 감상하는 몰입의 즐거움을 보장하는 권리다. 해당 방송사 입장에서는 ‘모를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드라마의 흥행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한 언론이 이 드라마의 결말을 미리 알고서 방영 전에 세상 널리 공지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게다가 이는 국민적 관심을 끄는 드라마이므로, 그 결말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변명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알 권리’와 ‘모를 권리’ 사이에 일대 결전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 스포일러 기사가 얼마나 악의적이며 실제로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를 중심으로 재판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실제로 악성 스포일러 기사는 범죄에 해당하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시험에 자주 출제된 논술 문제 중에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문제로, 말기 암 환자 문제가 있다. 말기 암 환자에게 암에 걸린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가, 알리지 말아야 하는가를 논하게 하는 문제다. 이는 곧 ‘알 권리’와 ‘모를 권리’에 대한 사고를 요청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답은 무엇인가.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논술 문제이기도 하지만, ‘알 권리’와 ‘모를 권리’는 각기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기 암 환자에게 ‘알 권리’와 ‘모를 권리’는 모두 중요하다. 물론 환자의 인간적 상황에 따라 그렇다는 것이다. 자기통제가 강하고 자신이 꼭 정리해야 하는 과업이 가로 놓인 사람에게는 ‘알 권리’가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심각한 정신적 공황(恐慌)과 좌절감에 빠진 환자에게는 때로 ‘모를 권리’가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두 권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알 권리’는 환자 본인이 스스로 요구하고 인식하는 권리다. 즉 환자 본인도 자신의 암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다는 주체로서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 ‘알 권리’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모를 권리’는 환자 자신의 주체적 요구와 인식을 반영하는 권리는 아니다. 환자를 인간적으로 배려하는 의사의 인간애나 가족의 육친애를 반영하는 데서 드러나는 권리인 것이다. 말기 암인 줄 모르면서 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스스로 내 병의 실체에 대해서 나는 ‘모를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는 주장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알 권리’와 ‘모를 권리’는 발생론적으로는 각기 다른 맥락에서 생겨났다. ‘알 권리(right to know)’는 1945년 미국 AP통신사의 간부 켄트 쿠퍼가 이 말을 처음 사용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언론의 사명을 강조하는 말로 자리 잡았다. 이는 물론 언론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이해돼야 한다.
‘모를 권리’는 독일 태생의 유태계 철학자이며 환경윤리학자인 한스 요나스(Hans Jonas)가 그의 저서 <책임의 원리>에서 언급했다. 인간에게는 ‘모를 권리’도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생태 파괴와 생명 훼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그는 인간이 더 이상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모를 권리’를 말한다. 생명공학이 제멋대로 전개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모를 권리’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특히 현대 사회와 문화를 작동시키는 기술 생태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 ‘알 권리’와 ‘모를 권리’도 이런 환경 생태에 적응하며 빠르게 진화한다. 진화가 바람직한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양태의 ‘알 권리’와 ‘모를 권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한다. 좋은 권리로 진화하기도 하지만 나쁜 변이도 나타난다. 이런 변화에 교육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알 권리’에 충실하게 다가갔더니, 가짜 뉴스에 농락을 당한다. ‘이따위 뉴스와 만나고 싶지 않아. 왜 내가 이런 것을 알아야 해’ 하고 분통이 터질 때, ‘모를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 어떤 강력한 계몽주의자가 나를 무지하게 취급해 알기를 압박해 올 때도 ‘모를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 앎이 억압이 되는 것은 싫기 때문이다. 오염된 이념과 이해(利害)의 전언들에 물들지 않고, 나를 ‘모르는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알 권리’를 강제로 요구받을 때, ‘모를 권리’는 더욱 간절해진다.
일부 청소년들이 ‘단체 카톡 방’에서 여럿이 한 사람을 심한 욕설로 괴롭히거나 모욕적 언어로 못살게 구는 것도 그 시발은 어떤 사실을 강제로 인지시키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다. 억지로 알아야 한다고 강박하는 것은 폭력이다. 그리고 알려주는 사실이란 것도 대부분 잘못된 것이다. 너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똑바로 알아두라고! 이렇게 강압한다.
이를테면 내가 오늘 친구에게 숙제 내용을 실수로 잘못 알려준 것을 갖고, 그들은 왜곡해 말한다. “너는 오늘 친구를 속였다, 너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실을 네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고 괴롭힌다. 선생님에게 예절을 갖춰 공손히 대한 것을 두고, “너는 선생의 비위나 맞추려 드는 아첨꾼이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들이 말하는 것 자체를 알고 싶지 않다. ‘단체 카톡 방’의 강제적 메시지에 시달려 본 사람에게는 ‘모를 권리’가 간절하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에도 학생들의 ‘알 권리’와 ‘모를 권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된다. 학생들의 자아와 인권을 존중해주려고 할수록 학생들의 ‘알 권리’와 ‘모를 권리’는 무수히 수면 위로 떠올라온다. 그리고 그 장면 장면마다 교사는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태나 이에 따른 학부모 갈등에는 ‘알 권리’와 ‘모를 권리’가 어기차게 비집고 든다.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을 우리 쪽만 모르고 있었다”, “이런 일은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은 ‘알 권리’를 내세우는 쪽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세요” 등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모를 권리’에 대한 다툼이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선생님들은 고초를 겪는다.
얼핏 보면 ‘알 권리’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권리인 것 같고, ‘모를 권리’는 개인적 자유를 지향하는 권리인 것 같다. 그러나 ‘알 권리’와 ‘모를 권리’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이 둘은 서로 맞물려 발전하는 관계에 있다.
‘알 권리’는 ‘모를 권리’에 대해서 너그러웠으면 좋겠다. ‘알 권리’의 기세에 ‘모를 권리’가 주눅이 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모를 권리’는 ‘알 권리’의 효용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현대사회는 ‘알 권리’를 통해 ‘모를 권리’가 인정받고, ‘모를 권리’를 통해서 ‘알 권리’가 신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요청한다.
우리는 백색의 밝음 아래에서만 살 수 없다. 그렇다고 암흑의 시공에서만 살 수도 없다. 낮과 밤이 다 필요하다. 그래야 삶의 전체 리듬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면 ‘알 권리’와 ‘모를 권리’도 낮과 밤의 조화로 유추될 수 있다. 두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모두 필요하다. ‘알 권리’와 ‘모를 권리’가 기막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선진 민주사회의 진면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