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어릴 적 초등학교 1학년 시절의 담임선생님을 잊지 못한다. 1학년 담임 전월순 선생님은 여름 무더위에도 하얀 옷을 깨끗하게 입으셨고 백구두를 신은 단정한 분이셨다. 내가 자란 시골은 매일 흙먼지가 일었고, 비라도 오는 날은 흙탕물이 튀기는 곳이었지만 담임선생님은 항상 깨끗한 흰 옷을 입으셨던 걸로 기억이 된다. 선생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셨으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니 어린 마음에도 긍정의 마음이 와 닿고 긍정을 배워 오늘의 성공을 이루게 됐다고 생각한다. 창의적 체험학습 시도하다 박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교수로 생을 보내다 학교를 설립하고 총장이 되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그럴 때마다 초등학교 시절에 몸으로 익혀 뒀던 깨끗한 선생님의 이미지와 긍정의 힘이 작용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의 행동과 지도는 나에게 뿐 아니라 동기생 모두에게 일생의 지침이 됐다. 한 날의 일화를 소개한다. 금요일인 그 날은 선생님의 생신이었다. 선생님은 예쁜 옷을 입고 오셔서 학생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갖자고 하셨다. 그리고는 반장이었던 나를 불러 학생들을 줄 세우라 하셨고, 줄 선 학생들을 이끌고 옆 동산에 올라가 야외에서…
2012-08-23 20:09작년 말 대구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중학생의 부모가 대구교육청, 학교법인,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 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는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지우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물론 학생을 교육하는 요람인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면제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교사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담임교사가 학생 상담, 학부모 연락 등을 통해 나름대로 충실히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통상적인 보호·감독의 의무를 이유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생각된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은 당시에 전 국민들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학교폭력에 대한 범사회적 범사회적인 대처를 촉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도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학내문제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배상 판결이…
2012-08-23 20:05청운의 꿈으로 설렜던 첫 발령 이후 수업과 담임, 행정업무로 정신없이 보냈던 3년 지났고 드디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게 됐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수학과 연수는 단국대 죽전 캠퍼스였는데 의정부에 있는 필자의 집과는 상당한 거리여서 학교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등의 상황으로 연수 전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선배 선생님들의 경험담과 위로의 말을 들었던 것이 오히려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힘들게 보내게 될 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 미리부터 마음이 지치기 시작했다. 작년까지는 5주간 동안 진행됐던 연수가 올해부터는 3주로 기간이 줄었다는 소식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데 연수를 마치고 나니 시작했을 때의 지친 마음은 어디 갔는지 뿌듯함과 열정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 연수의 교과과정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돼 있었다. 무엇보다 현직 교사들의 강의는 희미하게 머릿속으로만 그려졌던 수업과 학생지도에 대해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노하우를 전달하는 수업이었다. 선배 교사들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깨알같이 짚어 줘 감탄과 함께 ‘나도 저렇게 한 번 해보고 싶다’는 마
2012-08-23 20:03새 학기가 시작됐다. 늘 그렇듯 2학기에는 학생들도 학교도 입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졸업반 학생뿐만 아니라 학년 진급을 앞둔 학생들도 좋은 성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1학기보다 크게 느끼고 있다. 그러다보니 성적 부진으로 좌절감에 빠져 있는 학생부터 성적 때문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까지 생겨 잠시라도 한 눈을 팔면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렇다고 당장 입시제도를 뜯어 고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에 묶여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망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상황이든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는 인성교육은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이자 바탕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인성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결국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교과부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개편안을 내놓고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목표에 ‘바른 인성의 함양’과 ‘배려하는 마음’을 보강한 것이다. 물론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그동안에도 학교에서는 ‘바른 품성의 함양’나 ‘지·덕·체의 조화’ 등을 강조했으나 결국 입시 위주의 성과주의에 묻히고 말았다.…
2012-08-20 12:00“기체 안의 노 투사는 마치 어린이처럼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달래지도 못했다. 그 어느 누가 이 애국가를 울지 않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노래를 부르는 입모양인지, 웃음을 억누르는 모습인지, 분간할 수 없는 표정으로 발음을 못하고 입술을 깨무는 노 혁명가의 감격.” 임시정부 주석이 아닌 단지 ‘한 사람의 임정요인’으로서의 환국을 하는 김구 선생의 감격은 비행기 창으로 한반도가 보이는 순간, 누구의 지휘도 없는 울음 섞인 애국가가 엄숙하게 울려퍼지는 상황으로 기록돼있다. 3.1운동 정신을 대표하는 가사 구한말로부터 3.1민족운동을 거치고 35년의 일제강점기를 격고 해방을 맞지 않은 이 시대 우리로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애국가의 사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을 맞은 시점에서는 우리에게도 이 사연이 뜨겁게 다가온다. 애국가는 국기 태극기와 국화 무궁화와 국호 대한민국과 함께 4대 국가상징의 하나로 국가(國家)의 역사와 이상을 담아 일체감으로 부르는 노래다. 그런데 애국가는 명칭, 가사와 곡조의 이원적 형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상징들과는 달리 정통성 논란이 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형성 과정은 정통성의 결함이
2012-08-20 11:59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독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장 교사들을 위해 교총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준비한 울릉도-독도 탐방을 다녀왔다. 독도를 가는 것은 처음이어서 출발 전부터 많은 기대와 설렘이 마음을 채웠다. 3시간 반 이상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일정에 긴장했지만 걱정과는 달리 파도는 잔잔해 울릉도에 무사히 도착했다. 울릉도의 자연과 문화를 한바퀴 둘러보고 나니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두고 해외여행을 다닌 자신을 반성하게 됐다. 특히 관음도를 연결하는 연육교 다리에서 바라본 바다색은 중국의 구채구에 있는 오채지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속에 전율로 다가왔다. 둘째 날, 사동항에서 출발해 ‘제발 독도 접안에 성공해야 할 텐데’ 하는 일념으로 한 시간 반가량을 가자 누군가가 “독도다!”하고 소리쳤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독도 쪽을 바라봤고,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이 느낌은 필자의 큰 딸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느낀 느낌과 흡사했다. 잠시 후 여러 차례의 접안시도 끝에 접안에 성공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 함성을 질렀다. 날씨와 파도의 영향으로 울릉도를 찾은 사람의 30%도 들어가기 힘든 독도에 발을 내린
2012-08-16 17:39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법원이 곽노현 서울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늦어도 8월23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는 기대로만 끝나고 말았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23일 판결도 한참 늦은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규정대로라면 곽 교육감의 1심은 1월19일, 2심은 4월17일에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지난 7월17일까지는 확정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법 집행기관이 법을 어긴 것은 실망스럽지만 그간의 사정은 나름 이유가 있기는 했다. 여야간 격돌로 국회가 결원 상태인 대법원 판사 임명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핑계도 지난 8월1일 국회가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더 이상 댈 수 없게 됐다. 이제 공은 다시 대법원에 넘어가 있는 셈이다. 대법원의 늑장 판결에 대해 서울교육을 걱정하는 교육계 내외가 조속한 판결을 건의, 탄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곽 교육감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내년까지 나지 않는
2012-08-16 17:35얼마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가 있었다.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래 이렇다 할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고, 피해학생의 거듭되는 자살소식만 이어져 우리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보복폭행, 집단적·상습적 폭행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확대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증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학교폭력예방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체계적 법교육 비행억제 효과 필자는 그 가운데 최근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 대안교육센터)의 개청과 운영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자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05년 일반학교 중도 탈락자를 포함한 위기청소년, 특히 비행선상에 있는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2012-08-16 12:07올해 명퇴교원 수는 4738명이다. 4년 전인 2009년부터 해마다 증가해 당시 2776명에 비해 70%나 늘어났다. 한국교총이 지난 스승의 날에 실시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 그 원인이 드러났다. 94.8%의 교사가 명퇴증가의 원인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가장 많은 교사들이 꼽은 ‘변화’는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한 것이었다. 필자의 동료들도 여러 명 교단을 떠났다. 모두에게 이유를 듣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이 설문조사 내용에 공감했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선생질’하기가 힘들어진 세상이라는 점이다.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 깨우지 않고, 화장하거나 매니큐어 칠한 학생들 봐도 그냥 말로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야 무사할 수 있고 그냥 0점 받겠다며 수행평가에 응하지 않는 학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 역시 스승이기는커녕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라면 필자만의 억지스런 호들갑일까? 명퇴한 교사들은 아마도 그런 ‘선생질’을 하지 못한 강직함으로 똘똘 뭉친 제2의 페스탈로치들일 것이다. 이러니 필자도 학교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교
2012-08-16 12:05경기도의 한 입시명문고에서 고3 담임교사 세 분이 9개월 사이에 숨졌다는 언론기사를 접했다. 사인은 두 분은 자살, 한 분은 암. 결국 고3 담임을 하면서 받은 과중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니 참으로 가슴이 먹먹하고 개탄할 일이다. 요즘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인권 상황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열악해진 것 같다. 학생인권만 강조되고, 부모들도 교사를 하찮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니 교사의 인권은 바닥까지 내려왔다. 정부와 교육청은 교사평가다 뭐다 하며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필자만 하더라도 방학에도 아침 7시 반에 출근해 반 아이들의 등교상태를 점검하고 담당구역 청소배정을 한 뒤, 결석한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학부모 상담을 하다보면 어느새 8시 반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부랴부랴 1교시 수업준비를 하고 교실에 들어가면 온몸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돼있다. 하루 5시간의 수업이 끝나면 2시간 자율학습 감독을 한다. 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다시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한다. 어떤 날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 주말이면 학교생활기록부 정리와 수업준비로 피서는 생각지도 못한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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