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등 입법 과정서 신중 검토해야 교육과정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필요 ‘선행교육 규제 대상을 공교육으로 한정할 건가, 사교육도 포함할 것인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8일 개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공청회에서는 사교육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두 법안은 선행학습 규제를 담은 것으로 학교 시험과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출제 금지와 학원 선행학습 금지가 주요 골자로 담겼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4명의 진술인이 참석,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진술인으로 나선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선행교육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법안의 초점이 학교 교육과정 제한에 맞춰지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다만, 과외금지법 위헌 결정과 최근 법제처가 학원 선행교육 금지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선행교육 규제 법제화에 따른 현장성 및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
2013-06-19 20:34‘표심(標心) 잡기’ 전시성 사업만 줄여도 30~40%는 줄어…데이터 향상허수일 뿐 “교무실과 행정실이 가까우면 업무경감이 되나요? 칸막이가 있어서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닌데, 업무경감 지원금을 리모델링하는 데만 쓰라고 하니 참…….” - 경기도 초등 교감 “교무부장과 교사 1명, 교무보조 1명으로 행정전담팀을 꾸렸어요. 수업 시수를 줄여 주고 관련 행정업무를 대부분 맡아 처리해 주니 다른 교사들이 좀 편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줄어든 수업시수를 기간제 교사에게 맡긴 것도 그렇고, 행정전담교사에게 너무 많은 일이 몰리는 건 맞아요.” - 서울 고교 교장 교육 관련 국정과제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자유학기제지만, 사실상 가장 어려운 과제는 교원행정업무경감이다. 그도 그럴 것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업무경감을 반드시 줄이겠다고 외쳤지만, 현장에선 늘어나는 업무에 불만을 터뜨리다 못해 이젠 더 말하기도 지쳤다는 것이 실제 상황인 탓이다. 반면, 교원업무경감을 보는 학교 밖 시각도 삐딱하기만 하다. 업무경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대부분은 “5시면 퇴근하고, 방학도 있는데”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전문가 또는 교육부 관료조차도 비슷한…
2013-06-18 19:09
학교폭력 재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가·피해 학생 나뉘어 이원화되어 있는 재심기구를 일원화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부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10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 개최한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옥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은 ‘학교폭력 사안의 효과적인 재심 운영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박 사무총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어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지만 현장에서는 가·피해 측 모두 조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피해 재심기구 이원화로 혼선 야기 △서면자료에 의존한 재심처리로 신뢰성 결여 △분쟁조정기능 비활성화로 인한 갈등 심화 및 제2, 3의 재심 증가 △기관장 또는 고위직 위주 지역위원회 구성으로 원활하고 신중한 재심처리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공정한 재심을 위해 시·도학생징계위원회(가해)와 시·도지역위원회로 분리된 재심기관을 학교폭력조정위원회(가칭)로 통합·운영하고 재심 중 분쟁조정 분야를 분리, 외부 민간 및 전문위
2013-06-13 21:19
“교육 기부 실천으로 교육자 기본자세 가르칠 것” “교사는 적성보다 학생을 위하는 깊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사도정신을 갖춘 훌륭한 교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임명장 수여가 늦어져 기다리고 기다리던 총장 취임한 지 한 달여. 하윤수(51·사진) 총장은 입술이 부르틀 만큼 뛰어다녔다. “기쁨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한 초등교사 양성 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 교대를 한층 더 발전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싶어요.” 하 총장이 가장 중점에 두는 것은 ‘사도정신 함양’이다. 교수들을 중심으로 사도장학금부활 시켰고,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교를 위한 사도정신함양 교육봉사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이전과 다르게 요즘 교사들은 ‘직업인’으로서 의식이 강해요. 교사가 지식전달자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실붕괴를 논할 정도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선생님’을 양성해내는 교대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도정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성교육·예절교육·사도정신 함양을 위해 기존의 학생생활문화연구원을 확
2013-06-13 21:16절차․판단 부적절… “정체성도 아리송” “학교는 학운위 장악한 시‧도의원에 내주고 교육행정기관마저 전교조에 휘둘리다 못해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에 농락당한 꼴이다.” 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다시 장관에게 슬며시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 특채교사 이야기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교사들의 소명을 받지 않는 등 해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소인은 엄연히 교육부 장관이며, 재판부 판결도 ‘절차상 위법’이지 ‘교육부의 임용취소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교육공무원법 43조 2항에 위배되지 않고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남수 장관이 항소하지 않고, 시교육청에 임용취소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지시한 것부터 판단 미스라는 것이다.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시교육청은 “법적 검토 결과 박정훈·조연희 교사는 임용을 유지하고, 이형빈 교사는 교육부가 임용취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법리적 해석임을 강조했다. “이들이 전교조 교사인 것을 의식한 결정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이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문용린 교육감은 법원 판결대로 인사위원회(위
2013-06-13 18:46도립대학이 명실상부한 공립전문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체 연계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와 지자체와 협력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부터 이틀간 청주호텔 힐에서 열린 전국도립대학교수협의회(회장 조동욱) 심포지엄에서 ‘도립대학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 강경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과와 기업체 링크사업을 통해 상호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관학교류 추진하는 해당학과 교과목 개발 및 교육운영, 학술정보 교류, 실무교육, 교수교류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지역전략·특화산업과 연계한 학과 조정 △직업이해도 증진을 위한 각종 취업프로그램 신설 등 차별화된 대학운영 전략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동욱 전국도립대교수협의회 회장(충북도립대 교수)도 관‧학 교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립대학인만큼 지자체의 정책 요구에 따라 학과가 개설되지만 막상 학생들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도의 전략사업 관련 과 신설 시에는 해당 과 졸업생의 공무원 특채를 늘리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2013-06-13 17:49교육부가 교총·울산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 수당 지급 지침’을 수정,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청소년단체 활동에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11일 지침을 보완했다. 현행 제도상 국내 출장기간 중 교원들에게 출장여비 외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하지만 주5일 수업, 진로체험강화 등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늘어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애매한 수당지급 지침과 관련된민원과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7일 ‘수업시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 판단 하에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면 출장여비 외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문제였다. 보이스카우트·문화유적지답사·소년전국체전참관·현장체험·각종 연수 학생인솔 등을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며 수당지급 불가 예시로 들었기 때문이다. 김종욱 울산교총 회장(송정초 교장)은 “수학여행, 캠프 등은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학생지도를 해야 하고, 청소년활동 때문에 주말에도 근무해야 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교사들에게 수당도 줄 수 없도록 학교장 자율권을
2013-06-13 14:11교총 “문제점 인정하면서도 대체 뭘 눈치 보나” 오는 9월 1일자 초중고 교장 공모에서는 후보자 1명만 놓고 심사하는 ‘단독 지원’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공개경쟁으로 유능한 교장을 뽑겠다는 교장공모제 취지와는 반대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공모에서 담합의혹이 제기됐던 복수학교 지원도 허용된다. 교장 공모 비율 역시 현행대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지정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장 공모제 운영 지침을 1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인 심사를 불허 하던 종전 지침을 개정, 교장 공모에 단 1명만 지원하더라도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80점 이하인 경우 후보 탈락 기준을 85점으로 높인다. 당초 교육부는 교장 공모 시 내정자를 정해 1명만 신청, ‘짜고 치는’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 후보자가 1명일 때는 공모 시기를 다음 학기로 넘기 거나 공모 지정을 취소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담당자 의견수렴 시 농산어촌 등 공모 교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 규정으로 인해 공모가 철회되는 사례가 집중됐다”면서…
2013-06-12 14:19특성화 100개교 지정, 2017년 취업률 80%로 이르면 2015년부터 현재 2∼3년제로 제한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1∼4년으로 다양화 되고 학사학위 취득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전문대학 수업 연한 규제를 고도화된 산업 구조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수업 연한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여건과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후 교육부 장관의 사전 인가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4년제 대학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대입자원이 감소하는 마당에 우수 전문대까지 4년제로 전환하면 학생 유치는 더욱 어려워진다. ‘대학 구조조정’을 내세워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풀어주는 데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전문대학 육성방안 공청회’에서도 수업 연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전현중 동서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업 연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4년제 대학 동일 전공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노동시
2013-06-11 20:52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곽노현 전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 3명 가운데 2명을 임용을 유지하고 1명은 취소하기로 한 데 대해 교총이 “공정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즉각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시교육청의 이번 판단은 교과부의 임용취소 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뒤엎은 것”이라며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임용하기로 한 조 모 교사의 경우 시교육청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라고 명시하면서도 ‘사학비리 신고자의 신고자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교육청 스스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잘못은 인정하면서 다른 이유로 면책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특별채용대상자 임용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복직요구를 위한 집회 등 압력에 굴복하는 결과로 비춰지게 돼 더욱 안타깝다”며 “공정한 인사원칙을 유지하고 전임교육감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교사들의 임용 유지, 취소 결정권은 이제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며 “서남수 장관이 이번 기회를 바로잡음으로
2013-06-10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