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인상이 추진되고 그간 현장교사들의 불만이 많았던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인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9개조, 50개항의 '2013~2015년도 단체교섭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담임·보직·교감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협의·추진 △학폭 가산점 대폭 완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퇴직준비휴가 대체제도 마련 △특별승급제 시행 확대 △사회봉사 등의 연수실적 인정 △교원평가제 개선 △학교성과급 폐지 △국공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교원상담치유센터 확대 등이다. 이는 교총이 교원 자긍심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의미 있는 성과다
특히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평가 개선, 학교성과급 폐지 등은 지난해 12월 교총의 교섭·협의 요구로 진행된 7차례 실무협의에서 합의, 이미 정부 정책에 반영·추진되고 있어 교육현장에 조만간 가시화될 예정이다.
각종 수당 인상은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 관계부서의 합의가 남았지만, 교육부가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 이행을 위해 공동 활동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밖에 교원 인사·처우 부분에서는 학폭가산점이 축소된다. 현행 학폭가산점제도는 연간 0.1점씩 20년 간 총 2점까지 부여하도록 돼 있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간 부여점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여 총점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교권 붕괴, 생활지도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 등으로 교단을 등질만큼 지친 교원들이 심신을 추스를 기회를 주기 위한 자율연수휴직제가 시행된다.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을 대상으로 1년 이내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 제한을 두지 않고 무급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퇴직준비휴가 대체 제도도 마련된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준비휴가가 2006년 폐지된 이후 연수기관 파견 형식의 공로연수제도가 도입·운영됐지만, 교원은 2013년 폐지된 후에도 대체제도가 없어 퇴직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교섭합의에 따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법정연가일수 5일 이상 사용 특별사유에 퇴직준비를 포함시켜 방학 이외 기간에 남은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 속에서 봉사·기여하는 '새로운 교원상' 정립이 필요하다는 교총 주장에 따라 교원의 국내·외 사회봉사 참여 활성화를 장려·지원하고 연수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원 복지 증진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는 △교원 전문상담치유센터 확대·운영 △성대 결절·하지정맥류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협의 지속 △도서벽지 학교 근무여건 개선 방안 검토·추진 △도농 교육격차 해소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마련·지원 △정규시간 외 활동 운영주체 다양화를 위한 연계·협력 강화 △초등체육 전담교사 배치 확대 △단설유치원 보직교사 배치 확대 △공립유치원 관련 유아교육계 등 의견 수렴 등에 합의했다.
인성교육 실천 강화와 관련해서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실천 학사모(學師母)일체 연수’ 실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인성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인성교육진흥위원회’에 인성교육 전문가 참여 △인성교육 담당부서·교원 명칭 변경 권장 등을 약속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번 본교섭 합의 사항 외에도 교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신장, 교원단체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 상시적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실질적 이행을 위해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공동활동도 추진키로 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침잠돼 있는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원 자존심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 교섭 타결을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교섭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정당, 청와대 등까지 확장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적극적 공조 활동을 주문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서로 입장이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고 공감대를 마련한 것처럼 합의한 내용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