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국회의 사학법 강행처리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병국(鄭柄國)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를 구성, 11일 첫 공식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원 가운데 한 분이 맡게될 것"이라며 "비대위가 앞으로 장외투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 시민.종교단체와는 어떻게 연계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른바 4대법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국가정체성에 대한 선은 명확히 그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있는 한 원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며 임시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대여 강경 장외투쟁을 이어갈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2005-12-10 13:19경기도 평택시 A고교 이사회가 도(道) 교육청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한 교장을 다시 교장직무대리로 임명,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도(道) 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교 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자격이 박탈된 이 학교 B교장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 교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의 교장 자격박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현재 법원에 자격박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B교장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가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학교 전교조 분회 소속 교사들은 "자격이 박탈된 교장을 이사회가 다시 직무대리로 선임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사회를 해체하고 관선이사가 파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B교장이 교장자격은 박탈당했지만 교사자격증은 있는 만큼 이사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데 대해 교육청이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0월 "B교장이 교직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장자격을 박탈했다.
2005-12-10 13:16최근 마감한 충남 아산지역 고교진학 원서접수 결과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84%가 지역 고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교육계가 한껏 고무돼 있다. 10일 아산교육청과 지역 고교에 따르면 2006학년도 고교 입학생 1천945명 가운데 84.0%인 1천634명의 학생들이 지역 고교에 원서를 제출, 전년 지역고교 진학률 79.5%에 비해 4.5%포인트 증가했다. 더구나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지역 고교 진학률이 73.8%로 전년 46.4%에 비해 27.4%포인트나 올라가자 '우수인재의 대거 외지유출'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던 지역 교육계가 반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인 아산시도 지역 중고교 지원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시는 내년에 지역의 모든 중고교에 원어민 강사를 지원키로 하는 한편 명문고등학교 육성비 지원 등 지역 교육계 지원에 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어학실 설치를 비롯, 영어캠프와 고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 도서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고향 학교보내기 운동 등 지역 교육발전에 노력을 기울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
2005-12-10 08:28교원과 학부모의 절대 다수는 ‘자립형사립고가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향상 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시범운영 학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형공립고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가 전국 교원, 학부모, 교육청․사학법인 관계자 1634명을 대상으로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우편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번 연구결과는 교육부의 자립형사학에 대한 정책결정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립형사립고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 교원 57.5%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매우 긍정 14.2%, 긍정 43.3%)고 답변해 ‘부정적’ 평가 28%(약간 부정 20.7%, 매우 부정 7.3%) 두 배였다. 학부모도 긍정적 평가(58.3%)가 부정적 평가(19.3%)보다 많았고, 교육청 사학법인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보여 전체 응답자의 59.7%가 긍정, 22.2%가 부정적이었다. 시범운영 학교 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 53.8%가 확대(대폭 7.4%, 점차 확대 46.4%)를 주장해 점차 축소 내지 폐지(24.5%)보다 두 배 많았다. 이 중 자립형사립고 교원 ▲65.1%(138명)는 대폭(6.1%)…
2005-12-09 21:38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국회 본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 상당수를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재석의원(154명) 전원이 투표에 응한 결과가 나오느냐는 것이 의혹이 핵심이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더라면 사학법 개정안이 부결됐을 것"이라면서 "일부가 혼란중에 다른 의원의 버튼을 눌렀다"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유정복(劉正福) 대표비서실장도 "일단 대리투표 의혹이 있는 만큼 확인부터 해야 한다"면서 "다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154명이 (버튼을 누른 것으로) 나오냐"고 지적했다.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대리투표 의혹이 짙으며 의혹을 받고 있는 몇몇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면서 "오늘 의총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맞지 않게 본회의를 진행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나경원(羅卿瑗)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대리투표 의혹 속에 이뤄진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원천 무효'라면서 "국회법 절차를 위배해 해당 상임위원장과 논의도 없이 직권상정
2005-12-09 18:22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예상대로 사학법인과 종교단체, 보수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우선 다음주중 하루 휴교를 하고 2006학년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며 학교폐쇄 절차를 밟는 한편 현 정권 퇴진운동도 전개하기로 결정,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의 학교폐쇄, 휴교 주장에 대해 "교육을 담당하는 사학이 본래 임무인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 의미 =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 사학들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사학들은 전교조 교사들로 인해 학교의 자율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사학법개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는 사학재단 이사진에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사립학교 이사진 7명 가운데 개방형 이사가 4분의 1이상으로 채울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2005-12-09 16:52한나라당은 9일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이 합의정신과 정상적인 국회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를 강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성토하면서 연말 임시국회를 포함한 향후 국회운영에 있어 여당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국회 투표과정에서의 '대리투표' 등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사학법 처리를 몸으로 막겠다'며 결연한 각오를 보였던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사학법 개정안 통과 직후 허탈하고 침통한 표정만 지은 채 공식 반응을 삼갔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일은 과거에 정말 볼 수 없었던 폭압적인 날치기"라고 비난한 뒤 "어쨌든 사학법이라는 위헌적 법률이 통과된데 대해서는 원내대표인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원내대표직 사퇴의사를 시사했다.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의 경영자율적 요소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앞으로 (사학법 저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계진(李季振)
2005-12-09 16:51▲2004년 10월20일 = 열린우리당, 복기왕(卜箕旺) 당시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 ▲2004년 12월7일 =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개정안 상정. ▲2004년 12월14일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 회부. ▲2004년 12월28일 = 우리당ㆍ민주노동당 교육위원,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청. 김 의장 직권상정 입장표명 유보. ▲2005년 6월28일 = 김 의장,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9월16일로 지정. 여야 사학법 협상기구 구성. ▲2005년 9월20일 = 김 의장, 심사기한 10월19일로 재지정. ▲2005년 10월19일 = 여야 사학법 협상 실패. 김 의장, 개정안 직권상정 유보. ▲2005년 11월30일 = 김 의장, 사학법 개정 중재안 제시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 표명. ▲2005년 12월7일 = 우리당-민주당-민노당은 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수용. ▲2005년 12월9일 = 한나라당 실력 저지 속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05-12-09 16:50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키워드'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다. 개방형 이사제란 사립학교 재단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초ㆍ중ㆍ고)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전체 사학재단 이사 정수 7명중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즉 이사 7명중 2명은 해당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초 3분의 1 이상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의 3당 공조를 위해 4분의 1 이상으로 후퇴하는 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다. 다만 사학재단의 인사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감사의 경우에도 정수 2명중 1명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으로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친족이사의 비율을 현행 이사 정수 3분의1 이내에서 4분의 1 이내로 줄여 '친족의 입김'을 줄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도 교사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2005-12-09 16:29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종교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최성규 목사는 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전에 범개신교계가 결의한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회는 법을 다루는 곳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화합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어렵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장과 신학대 총장 등 30여 명은 7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학교 폐쇄, 헌법소원 등으로 맞서자"고 결의한 바 있다. 한기총은 또 10일 광화문 일대에서 3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리는 '북한인권을 위한 촛불집회'를 사학법 반대 투쟁과 연계해 여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가톨릭신문사 사장인 이창영 신부는 9일 가진 종교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천주교계는 학교운영에서
2005-12-09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