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를 의식하며 역할 시작하기” 교감은 일선현장에서 지도자, 관리자, 상담자, 또는 평가자 역할을 하는 등 학교 경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와는 전혀 다른 교감의 업무를 처음부터 잘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교감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교장과 교육청, 교사들은 물론 행정실 직원까지 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자신의 입지나 업무처리 방법들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자신이 속한 조직과 역할의 낯설음에 대해 끊임없이 ‘눈치 보기’를 한다. 특히 교장의 성향과 지도성에 따라 교감의 과업 수행범위와 역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감은 교장의 눈치도 보며 적응해 간다. 교감은 20년에서 30년 가까이 교사로서 생활했기에, 교감이 되면서 달라진 생각, 태도, 가치관, 업무 등과 부딪치는 내적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즉, 교장과 교사의 눈치는 물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교감은 ‘자신의 평가’에 대해 예민하다. 교사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긴장을 하며, 처음 해보는 교감업무에 대한 불안과 경계하며 여유롭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면 교감이 되어 담당하는 일 가운데 3월 초
2015-04-01 09:0008:35 a.m. “따르르릉”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교감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당신들 말이야 왜 학교에서 돈을 내라는 안내장을 많이 보내는 거야? 도대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잖아? 못사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말라는 거야?” 술을 지긋하게 드신 목청 큰 목소리의 학부모 민원전화로 아침을 연다. 세상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학교를 상대로 풀어가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아마도 담임선생님께서 새 학기에 시작하는 방과후학교 신청 안내장을 내보낸 모양이다. 작년에는 학교 담장의 장미덩굴이 보행자의 통행을 막는다며 ‘학교에서 왜 담장에 장미를 심느냐? 다른 걸로 심든지, 아니면 뽑아버리던지 하지 않으면 관할 구청에 민원 넣겠다’라고 지역 주민의 협박성 항의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늘 있는 학부모 민원전화지만 오늘처럼 아침부터 술주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 속이 상한다. 한바탕 소란과 함께 해맑게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교문으로 나선다. “효도하겠습니다!” 청정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다보면 언제 그러했냐는 듯 좋지 못한 일들은 한꺼번에 사라진다.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 행복한 순간들이다. 09:00 a
2015-04-01 09:00교감의 역할 재정립 필요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우리나라에서 교감직은 법적 지위이며, 그 역할까지도 위와 같이 법(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독특한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만큼 교감의 역할을 중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교감들이 법적 지위에 걸맞은 위상을 갖고 있는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왜 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감 역할에 대한 정립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의하면 교감의 역할은 크게 ‘교장을 보좌하는 역할’과 ‘직무 대행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교감의 ‘역할 영역’에 대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역할 내용’은 아니다. 이처럼 직무 수행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교감 본인들은 물론, 교장과 교사들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교감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2015-04-01 09:00교감은 학교라는 조직의 심장이다. 교감의 역할에 따라 학교의 활력이 달라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감은 고달프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걸핏하면 교육청에 불려 다니고, 쏟아지는 공문도 모두 교감 몫이다. 이 뿐인가, 교장과 교사들 틈바구니에서 동네북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심지어 이제는 수업까지 해야 할 판이다. 하지만 교육부도 교육청도 교감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는 인색하다. 그들은 말한다. 교감은 짧을수록 좋다고. 교장이 되는 날을 손꼽으며 오늘도 가득 찬 물동이 지고 외줄을 탄다. 우리나라 교감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애환을 진솔한 목소리로 들어본다. 이번 좌담회에는 서울수서초 김영봉 교감, 서울노일중 이소영 교감, 서울경기여고 이건재 교감세분이 참석,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놨다. 좌담회 참석자 : 서울수서초 김영봉 교감, 서울노일중 이소영 교감, 서울경기여고 이건재 교감 사회자 = 학기 초라 바쁠 텐데 함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교감선생님들은 교감이란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교감은 네모다’ 한번 해볼까요? 이건재 교감 = 저는 ‘종갓집 맏며느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는 챙겨야 할 사람도 많고 집안 궂은일도 도
2015-04-01 09:00요즘에는 연예(演藝)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가수, 배우, 밴드 등 대중 앞에서 공연하는 꿈을 지닌 학생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꿈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공부를 아예 뒷전으로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마도 K-pop의 세계적 유명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가 연예계에 진출해서 제대로 먹고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면서 아이와 갈등을 빚고 대립하거나 아예 담쌓고 남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이때 선생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어야 할까요? 꿈과 끼를 지지해주어야 한다는 ‘행복 교육’ 새 시대에는 아무쪼록 학생 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 어려운 것 모르고 환상에 사로잡힌 학생의 미래가 걱정되어 학부모 편이 돼주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연예계 쪽으로 재능이 확실히 있고 성공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면 진정한 꿈입니다. 대폭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그 방향으로 재능이 부족하면 허황된 꿈, 즉 환몽(幻夢) 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지지해 주어야
2015-04-01 09:00지난해 서울 A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특수학교 학부모가 자녀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교장은 물론 담당교사와 보조강사 및 공익근무자까지 11명을 상대로 10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학교 측은 1년 가까이 곤욕을 치렀다. 결국 학부모의 오해와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혐의 처리됐지만 교사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학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소형 녹음기를 숨기고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의 말을 모두 녹취, 증거로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 학교 C 교사는 지난해 학교에 휴직계를 냈다. 첫아이를 임신했던 그는 수업 중 한 학생이 느닷없이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유산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이 실수로 한 것이니 참아야 한다는 말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학부모로부터 정식 사과도 받지 못했다. 경기도 D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E 씨의 경험은 충격적이다. 그는 수업 중 한 학생이 갑자기 동료 학생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뜯어말리다 온몸에 멍이 드는 폭행을 당했다, 덩치가 큰 가해 학생을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E 교사는 피해학생을 온몸으로 껴안고…
2015-04-01 09:00우여곡절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인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금품 등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방면되는 뉴스에 혀를 찼던 국민들에게 이제 대가성 없이도 공무원들이 돈 받으면 처벌된다는 것은 시원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인이 들어가고, 사립학교 교직원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사립학교 임원까지 순식간에 포함된 것에 헌법을 공부해 온 필자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임원들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보자. 그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다. 아무리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 교원과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도, 전자는 사인에 의하여 임면되고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헌법 제7조 제1항). 이 차이는 매우 본질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전
2015-04-01 09:00너희가 남긴 것들 드넓은 세상을 향해 크고 아름다운 꿈을 꾸며 힘찬 날갯짓을 준비하던 너희들을 차가운 바닷속에 묻어 버린 어른들은 밥을 먹어도 허기가 지고 마음속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슬픈 구멍 하나 짊어지고 그렇게 너희가 떠난 그 뒤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단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차가웠을까? 얼마나 목 놓아 외쳤을까? 얼마나 애타며 기다렸을까? 너희가 떠난 후 어른들은 그토록 당연하던 내 하루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내 옆의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내가 행여 마음으로라도 행한 잘못을 돌아보게 되었단다. 허물 많은 이 땅의 어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옷깃을 여미게 한 너희들은 영혼의 어버이였고 영혼의 스승이었음을 ------------------------------------------------------------------------------------ 2015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맞는다. 할 수만 있다면 2014년 4월 16일 이전으로 시간을 돌려, 헐거워지고 허술해진 이 나라 곳곳의 빈틈을 꼭꼭 메워 미처 피지도 못한 너희들의 꿈을 그리고 웃음을 다…
2015-04-01 09:00얼마 전 통번역학과 출신 대학 동기와 만나 영어 학습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다. 그는 “점수를 받기 위해 이 공식 저 공식 외우다 보니 이게 영어인지 수학인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한국말로 할 때 계산하면서 말하지는 않는데, (영어는) 공식을 외워서 계산하게 하니까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이런 공식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른다. 그러나 이는 영자신문기자로서 외국인들과 인터뷰를 하고, 영어 기사를 쓰는데 한 번도 장애요소가 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의문이 든다. 교과서에 밑줄을 치고, 소위 말하는 ‘공식’을 외우던 그 시간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 점수 따기 훈련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인풋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다수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간과된다. 영어수업의 큰 목적은 시험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따내는 것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영어 사교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과감히 도입된 EBS 수능 연계 정책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암기식 학습법을 고착화시켰다. 고3들의 상당수는 수능 연계 EBS 교재를 1년 내내 공부하고, ‘
2015-04-01 09:00과학교육의 목표는 소수의 전문가인 과학자나 기술자 양성이 아니다. 운동선수가 되든, 가수가 되든, 평범한 회사원이 되든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nce)’을 지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과학적 소양은 과학 내용을 읽고 쓸 줄 아는 정도의 ‘과학의 문해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과학진흥협회은 ‘프로젝트 2061’에서 과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의 특징으로 첫째 과학·수학·기술이 한계를 지니고 있는 상호 연관된 인간의 활동임을 인식하고, 둘째 과학의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며, 셋째 자연 세계에 친숙하고 자연계의 다양성과 향상성을 모두 인식하고, 넷째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사고방식을 개인과 사회를 위하여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지식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수행할 수 있느냐’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과학적 소양’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과학 기술 문명의 미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초·중·고 과학교육은 ‘모든 이를 위한 과학(science for All)’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에서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현
2015-04-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