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방직화 전환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 전환'은 91년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이 마련될 때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이후 교육부의 연초 업무보고 때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교육계의 반발로 인해 흐지부지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 등을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교직단체의 반대로 잠정적으로 보류 되어온 상태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화의 명분을 내세워 지방교육자치 정착과 인사,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이유로 '교원 지방직화'가 재추진됨에 따라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현재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의무교육의 확대 등 국가의 공적 책무성이 강화되는 시점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를 심화하고 교원의 신분 불안만 야기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먼저 교원의 지방직 전환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원 정원문제를 재검토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교원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교육청산하의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은 물론 직간접적 교원구조조정은…
2003-04-03 14:15훌륭한 교사의 육성과 선발은 좋은 교육을 위한 선결 요건이다. 교사 육성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이 좋지 못하다든지, 교사육성 방법에 비해 선발방식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여기엔 둘 다 문제가 있다. 좋은 육성과 좋은 선발이 동시에 타당할 때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성과 선발은 바늘과 실처럼 동시에 수반돼야 할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행 교사 임용방안은 많은 모순을 잉태하고 있다. 교사 육성과 선발이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철저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사 임용을 공개 전형하는 방법은 선택형 지필고사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편이성은 유지될 수 있어도 '좋은 교사'라는 교사의 본질적 자질을 검증하는 측정도구로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전혀 없다. 교사는 잠재력 있는 인재를 뽑아 오랜 시간(4년 혹은 그 이상)에 걸쳐서 소명에 찬 연찬과 자기 충족적인 동인으로 길러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사의 자질'이라는 정신을 횡적인 검사 1회로 측정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교만이요, 만용이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제히 지필고사를 치름으로써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교육부의
2003-04-03 14:13몇년 전 내가 근무하던 학교에는 슈퍼마켓을 털고, 오토바이를 훔치고, 유치장을 들락거리는 '문제아 0순위'의 학생이 있었다. 음주와 가출은 기본이었고 전학온 후 일년 동안 무수한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렇게 살얼음판처럼 한해를 보내고 새학기를 맞았을 때이다. 그날 나는 5교시에 그 녀석의 반에 수업을 들어갔다. 교무실에서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상해 있던 나는 그날따라 길게 길러 노란 브리지를 넣은 그 애의 앞머리가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학기초부터 잡아 놓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위를 가지고 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의 앞머리 묶음을 싹둑 잘라 버렸다. 그런데 순순히 머리를 내밀던 것과는 달리 머리카락이 잘리자마자 녀석은 평소의 과격하던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전혀 예기치 않은 그 아이의 행동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날 단순히 염색한 머리털 몇 올을 자른 것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마음붙일 곳 하나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그 아이가 남들과 다른 것은 머리칼 하나 뿐이었다. 당시 소도시 학교에서는 감히 누구도 그런 머리를 시도하지 못했다. 그의 머리 스타일만큼은 선망의 대상이었던
2003-04-03 14:12한국교총이 새로운 정책 비전을 통한 조직 정비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충정에서 몇 마디 제언한다. 먼저 교원단체 단일 교섭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총 이군현 회장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가칭 교원단체교섭법 제안은 시의 적절하다. 지난 2년간 교육부와 교총, 교원노조간 교섭 합의사항 중 60.5%가 중복된다는 논문 발표를 보더라도 이제는 단일 교섭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교섭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체성과 이념에 대한 변화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법외 노조이긴 하지만 전국교수 노조 출범,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가 기정 사실화된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 한국교총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체성과 이념에 대한 변화를 신중히 재검토해 봐야 한다. 의약분업 분쟁 때 의사, 약사들의 자기조직 이익을 위한 집단적 행동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며 이에 대해 전 회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제안한다. 셋째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지속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교총 조직의 근간인 관리직, 특히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의 사기와 위상은 말이 아니다.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장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학교 경영을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침해받는 일
2003-04-03 13:22새 정부의 화두는 개혁과 참여다. 그러나 학생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무엇을 개혁할 것이며, 개혁에 따른 변화까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섣부른 개혁은 갈등과 혼란을 자초한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 몸소 겪어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사교육비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속 시원한 특단의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임 교육부총리가 풍부한 교육 경륜과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잘 해내리라 기대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교육 정책의 시행 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풍토로는 올바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은 이해관계자가 광범하고 공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상호존중의 정신은 더욱 필요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 문제도 이러한 정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자칫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둘째, 개혁의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한다. 개혁의 성공
2003-03-28 15:18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14일 발표한 참여정부 교육정책 제안서는 기존의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선한 충격을 준다. 지금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내의 대표적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심도 있는 연구와 외국의 최신 이론의 접목 등 교육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부문의 연구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과거에 비해 국책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다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로 분류되어 사장되는 연구보고서, 연구 의뢰자에 의해 연구 내용이 왜곡된다는 소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연구만을 발표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있어 왔고, 이는 훌륭한 인재들이 개발원을 등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정책제안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기관의 입장을 표명(position paper)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연구원 개개인 차원의 입장 표명은 있었지만, 기관 차원의 주장은 거의 없었다. 책임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2003-03-28 15:17국민의 정부 들어서 계속 증가했던 교권침해발생 건이 2002년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교총에서 작성한 '2002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에 의하면 연간 접수·처리된 사례는 총 115건으로 집계되어 전년도에 비해 약10.5% 증가하였고 접수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발생 건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겪고있는 고충을 짐작할만하다. 그 중 학교안전사고의 급증은 초·중등학생이 800만 명임을 감안하면 학생, 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맡은 학부모와 학교측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문제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관련 당사자의 신체적, 교육적,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부당하게 학교와 교사에게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교원이 입게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또한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의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 범위와 정도가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고 학생 1인당 월100원 정도의 회비를 학교에서 학교운영비형태 등으로 부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2003-03-28 15:17
인성이란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인성의 속성은 크게 정서, 도덕성, 사회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인성이 나쁜 사람은 정서가 불안하고 의리를 쉽게 버리며 사회성이 부족하다. 반면 인성이 좋은 사람은 정서가 안정되고 양심에 따라 예절바르게 행동하며 인간관계가 좋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과교육 프로그램과 인성·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하거나 편향적 시각에서 강조함으로써 교과교육이 약화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성이 마치 특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성되거나 함양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인성과 창의성 교육이 이러한 특별 프로그램에 의해 함양되는 것이라면 교과교육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인간을 전인적인 인간으로 가장 가깝고 쉽게 변화시키기 위해 인류가 오랜 시행착오의 역사를 통해 구안해 놓은 것이 바로 교과교육 프로그램이다.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음악, 미술과 같은 지적 접근이 필요하고 도덕성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도덕 및 사회과 학습이 전개돼야 한다. 문제는 현재 학교에
2003-03-27 16:4230여년의 군사정권이 끝나가던 노태우 정권 말기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991. 3. 8)은 제정 목적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두고 있다. 우리 현대사는 '자유'와 '독재'의 갈등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자율'과 '통제'라는 구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사도 이러한 흐름과 틀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시·도 부교육감을 일반행정직으로 임명하느냐, 교육전문직으로 하느냐의 문제도 크게는 자율과 통제라는 구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현안이다. 교육자치의 입법취지를 나타내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두 단어는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자치법 제1조이다. 이러한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교육위원을 선출,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통해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법은 제51조에서부터 끝 조항인 제175조까지가 교육위원…
2003-03-27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