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보면서 교육자치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내용은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체제 강화, 시·군·구 중심의 교육행정 실시, 지방교육행정 체제의 다양화가 핵심이다.
앞으로 정부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겠지만 지난 YS정부 때 시도했다 좌절된 교육자치제 개선방안을 연상시킨다. 당시 정부는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하되 광역단위는 일반자치와 통합 혹은 연계성을 강화하는 개선 안을 제시했었다. 문제는 당시의 반대논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는 점이다.
첫째, 광역단위에서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통합되면 사실상 지방교육 자치는 실종될 것이다. 기초단위에서는 광역단위의 결정이나 위임된 범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광역단위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기초단위의 자치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 기초단위 확대를 빌미로 광역단위에서 교육행정을 일방행정에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자치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교육재정의 악화에 대한 우려이다. 일반자치와의 통합론자는 교육재정의 확충을 단골메뉴로 제시한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교육적 책무성이 높아져 교육분야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 상황에서 보았듯이 재정이 압박을 받을 때 1차 삭감대상이 바로 교육예산이다. 교육예산은 삭감에 따른 후유증이 한참 뒤에 돌아오기 때문이다. 굳이 법률까지 만들어도 교육예산 확보는 항상 뒷전에 밀려왔다. 따라서 일반자치와의 통합이 지방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가정은 설득력이 없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감안해야 한다. 지방 분권은 해당 자치단체가 그것을 감당할 역량이 있을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의 강조는 세계적 추세다. 교육은 이미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의 개발과 전략산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분권만이 능사인지 재고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교육자치제를 경험하지 못했다. 광역단위에서 조차 간선에 의해 교육감, 교육위원을 뽑는 반쪽짜리이다. 따라서 자치제를 진정으로 정착시키고 싶다면 광역단위부터 제대로 시행하고 기초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순서다. 허울좋은 명분을 앞세워 교육자치제를 부정한다면 교육주체들은 결코 이를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