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까머리 꼬맹이들이 등굣길에 물고기를 잡아 검정 고무신에 넣어오는 재미로 지각이 다반사이던 초임 벽지학교 시절. 학교에서 1학년 지도는 교장과 담임의 영원한 골칫거리였다. 그래서 나온 계책이 1학년을 6학년 반반 사이사이에 배치해 놓는 것이었다. 형, 언니들의 행동을 보고 익히라는 뜻에서였다. 그런데 그 때만해도 6학년은 중학교 입시 때문에 밤낮으로 공부를 해야했다. 그러니 천방지축 1학년 꼬마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그래서 1학년들의 담임도 교육대학을 갓나온 미혼 총각, 처녀 선생님으로 정했다. 열의에 찬 생활지도가 시작됐고 등하교 때 물고기 잡이 놀이 금지령이 내려졌으며 신고망까지 구축돼 아이들의 행동거지가 알음알음 교무실까지 전달됐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꿀맛 나는 놀이가 금지된 것이 '여자아이들의 고자질 때문이다'라는 소문이 남자 악동들의 귀와 입으로 퍼지면서 시작됐다. 그 때부터 남자 놈들의 시도 때도 없는 기습이 여자아이들에게 가해지면서 매일 소란스런 싸움이 벌어졌다. 옆에 붙어 있는 6학년 언니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되면서 진학지도 담임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1학년 담임의 애교 넘치는 사과도 한 두 번. '무슨 지도를 어떻게 하
2002-10-31 17:49교원의 정년단축으로 초등교육의 위기가 수 년째 계속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고령 교원 한 명을 내 보내면 2.7명의 신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였고 학부모들도 이 논리에 현혹돼 정년단축을 수적 압력으로 관철시켰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만성적인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내년에 더욱 심해져 6700여명의 교사가 부족해지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판이다. 그 동안 정부는 떠난 교원을 모조리 불러들이고 중초 교사를 임용하는 등 땜질식 수급을 계속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어느 시·도의 지방 초등학교들은 60세가 넘는 고령교사를 숙식제공, 원하는 학반 배정, 여행 배려 등 부대 조건까지 내걸어 모셔오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인력에 답답한 속만 끓이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인터넷 교원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매달 200∼300명의 기간제 교사 구인 요청이 들어올 정도라고 한다. 오늘의 교사 부족 현상은 근본적으로 2,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수많은 교원들을 조기 퇴출시킨 엉터리 교사 수급 계획과 밀어붙이기식 졸속 교육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정년 단축을 한꺼번에 시행한 정책적 오류를 범했고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 반발을 산 데
2002-10-31 17:47한국교총이 1992년 7월 최초로 교육행정당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되었다.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1992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이 우여곡절 속에 제정되었다. 이로써 한국교총은 종전의 건의 수준에서 수평적으로 대등한 수준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 공식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의 교직생활 고충 및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창구로서, 정부와 교육정책을 협상하는 장으로서, 그리고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제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왔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지난 10년간 정부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추진한 단체교섭합의 전체 건수는 총 1,607건에 이른다. 이 중 1,005건이 이행되어 66.0%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교섭합의사항은 교육여건 22.0%, 교원인사제도 17.9%, 교원처우 향상 12.3%, 교원의 전문성 신장 10.5%, 교원잡무 감축 9.0%, 교원복지후생증진 7.7%, 교권신장 7.0%, 전문직 교원단체활동 6.0%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및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2002-10-25 16:31대학 입시 철이다. 어느 대학의 입시요강 어느 한 구석에서도 체육을 한 주요 요인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없다. 망국적인 상급학교 진학 대비 교육은 결국 주지교과 성적 위주의 학교생활과 시험에 대한 중압감 등을 가중시켜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학교체육은 권위주의적 교육체제와 정책담당자의 근시안적인 사고, 체육에 대한 몰이해가 바탕이 되어 주변과목으로 전락된지 이미 오래이고 노는 시간으로 인식되거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지 구조조정이나 직제개편 대상의 영순위이고 현재는 정부내 전담부서 부재로 체육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노력조차 찾기 힘들게 되어 있다. 이처럼 고질화되어 산적된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학교체육의 내실화와 정규교과체육 정상화로 청소년을 지·덕·체를 겸비한 미래지향적 전인으로 변화시키고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게 하는 길에 대하여 교육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체육의 발전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근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추구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학교체육 업무 부서는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체육청소년부로, 문화체육부로, 그리고 문화체육부에서 다시 교육부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공중분해 되
2002-10-25 16:31우리 나라는 초등교원을 국가주도로 양성하고 있다. 전국의 11개 교대와 교원대가 초등교원 수요의 98%이상을 공급해오고 있다. 중등교원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유지해온 것이 교대에 의한 초등교원 공급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무풍지대'로만 보여졌던 초등교원 양성체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불거진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사회적 현안으로 비화했고, 여지껏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비쳐졌던 교대의 '그늘진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정부는 지금까지 과일만 따먹기에 급급했지 적절한 시비와 보살핌에 등한시했다. 이것은 나아가 '초등경시'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교대의 현실이 얼마나 한심한가는 다음의 사례로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교대가 보유하고있는 시설의 62%가 82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시설이다.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율 역시 일반대가 129%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교대는 72%에 불과하다. 교수 1인당 연구시설도 일반대가 48.2㎡인데 반해 교대는 3.3㎡에 머물고 있다. PC 1대당 학생수도 5명에서 17명까지 된다. 강좌당 학생수 역시 초·중등학교조차 35명으로 감축하고 있는데 교대는 40명 선에 머물고…
2002-10-25 16:30이른바 미발추의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교육위에서 의원 입법으로 상정, 심의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18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는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가 주관한 전국사립사범대학교수 비상총회가 열렸고 500여명의 교수가 여의도 정당 당사 앞에서 특별법 제정 반대 시위를 가졌다. 반면 같은 날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미발추 모임도 열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크게 세 가지의 부당함과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우선 본 특별법을 제정함은 법리상의 부당성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에 근거해 약 40년 동안 국립사대졸업자들만 공립학교에 의무발령을 보장받으므로 사립사범대 졸업자들의 교직진출 기회가 원천 봉쇄된 법률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1990년 10월 8일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더욱이 1995년에 미발추들이 '국공립 중등교육 우선임용의 법적 기대권 등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소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헌재에서는 이미 구 교육공무원법을 위헌 결정한 바 있으므로 아직 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를 내세워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각하(却下) 판결을 같
2002-10-24 15:50'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40여 년 간 시행돼 오던 국공립사범대 우선임용법을 믿고 국립사범대를 졸업해 수년간 임용을 기다리다 그 권리를 국가에 의해 하루아침에 박탈당한 우리들은 잃어버린 교단으로 돌아가고자 특별법제정을 위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사범대와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위헌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미발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추진내용에 대한 세간의 왜곡된 이해도 바로잡혀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미발추 특별법은 1990년 10월 8일 위헌판결 소급적용의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한국 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90년 당시 반민주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연히 법률로 보호받아야 할 미발령 교사의 권리가 침해당하게 된 것이다. 특별법 제정은 위헌판결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항거인 것이다. 또한 미발추 특별법은 실패
2002-10-24 15:46백화점 광고를 보면 '고객은 왕'이라는 문구가 식상할 만큼 많다. 요즘에는 관공서에서까지 서비스 행정이라며 여기저기서 '王'자 돌림을 외친다. 왕공주병, 왕언니를 비롯해 학교에서도 왕따, 독서왕, 발명왕 등 왕이 좋긴 좋은 모양이다. 사회는 그렇다 치고 학교에서 왕은 누군가? 이구동성 교장이라고 할 게다. 아무리 참교육 민주화 어쩌고는 해도 학교 풍토가 워낙 보수적이고 고형된 체제이기에, 아무튼 교장의 영광과 권위에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교장의 강아지'는 아직도 유효하고 시사하는 바 크다. '출근 표정과 기분'이란 표현이 있다. 출근 기분이 하루를 좌우한다는 뜻이다. 반드시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나는 '마음 편하게 또는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학교경영의 근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선생님이 즐거워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우리 학교운(경)영계획의 기조다. 선생님 제일주의, 더러 행정실에서 불평이 비칠 때도 있지만 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선생님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달랜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일과는 교무보조의 커피 한 잔과 방담으로 시작된다. 아울러 교감이나 교무부장 등 선생님과 접촉이 많은 분들에게도 특히…
2002-10-24 15:36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 1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했던 인물로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대신 징기스칸을 뽑은 바 있다. 징기스칸은 매복과 기습이라는 혁명적 전술과 속도전에 알맞은 기마병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지배했던 위대한 전략가다. 그러나, 징기스칸의 대 몽골 제국이 150년밖에 유지되지 못한 원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변하려는 도전적인 자세가 부족하였고 낡은 방식만 고수하려 했던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 나라는 5천 년 역사이래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풍요를 누린 것도 1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서양의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만들어라"라고 말한바 있다. 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하라는 뜻일 것이다. 우리는 현재와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점검하고 바로 잡아가야 할 문제는 바로 교육이다. 교육의 목표는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계발하는 데 있다. 특히,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낼…
2002-10-18 13:13일선 교원들이 겪고있는 가장 심한 근무스트레스는 단연 잡무일 것이다. 그리고 지역간, 학년간, 급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업무량의 편차와 과다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스트레스요인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입만 열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지만, 일선 교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업무 가중과 잡무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몇 년 전에는 '교원 잡무경감의 해'란 것까지 만들어 가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지만 교원들이 만족해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소집해 현재 교육청별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경감 사례 발표회를 연 바 있다. 이 날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교원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16개 시·도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안을 일견하면 몇 가지 공통적인 사안들이 눈에 띈다. 우선 업무보조인력이 크게 늘어난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무실 사무보조원 981명, 공익 전산보조원 1134명, 과학실습 보조원 506명, 유치원 보조원 93명, 실고 실습 보조원 등 2700여명의 업무 보조원을 일선학교에 배치시켰다. 이 같은 업무 보조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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