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제외되었던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등을 국회 교육위가 증액하여 예결위로 넘겼다. 이 수당들은 당초 정부가 인상을 약속하고도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누락시킨 사항으로서, 교원단체들은 그 동안 국회가 다시 살려주기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사실 국회내 각 상임위가 증액하여 예결위로 넘긴 예산만도 4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전체 정부예산을 다뤄야 하는 예결위의 고심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거기다가 각종 이익단체의 로비 또한 집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결위는 사안의 정당성, 긴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득력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가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교총이 요구하는 이번 교원관련 수당들은 정부가 그 동안 수 차례 약속했고 심지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항이었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이들 수당의 인상을 믿어 의심치 않아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제외시키고 결정권을 국회로 넘기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국회로 떠넘기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회가 경종을 울려주어야 한다. 사안의 정당성 또한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
2002-11-01 16:32실업계 고교 진학 기피 현상은 여전히 호전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신입생 유치에 동원되는 시즌을 맞게 됐다. 하지만 실업계 고교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빚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과정에서 일차 접수한 원서를 합격권 내에 들지 않는다 하여 반환해 주는 오래된 관행이다. 중학교 3학년 담임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급의 많은 학생들이 탈락 없이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불합격 처리될 성적 미달 자는 미리 원서를 반환 받아 유리한 학교에 다시 접수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입이나 대입을 막론하고 지원자 누구에게나 타당한 입시 기준에 의해 기회 균등의 원리가 성립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가지 예로 갑이라는 학생이 평소 그렇게 가고싶어 하던 A고교에 원서를 접수시키고 합격권에 포함됐는데 이웃 B고교에서 탈락자들의 원서를 미리 반환해 줘 그들 중 상당수가 다시 A고교에 원서를 내고, 결국 갑이라는 학생이 밀려 A고교 진학 기회를 잃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교육적이고 옳은 일인가. 실제 실업계고 입시원서 접수과정에서는 정원외 탈락자들의 원서를 반환해 주는 일, 또…
2002-10-31 17:50지금의 농어촌을 들여다보면 젊은이는 거의 없고 노인들만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빈집이 늘어나고 가임 인구가 적어 농어촌 학교는 점점 폐교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농촌학교의 공동화 현상은 농사일의 기피 때문은 아니다. 우리나라 농어촌 교육의 실정이 너무 열악해 뜻 있는 학부모들이 경제적인 여유만 생기면 도시로 떠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국가 시책으로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농촌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학생들의 희망에 맞춰 강사를 초빙할 수가 없다. 많은 강사료를 부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은 강사료로 농촌까지 실력 있는 강사가 오지도 않으니 말이다. 결국 어린이의 희망과 상관없이 교사의 특기에 맞춰 교육을 하는 형편이니 학부모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진다. 또한 학교 주위에는 속셈학원 같은 시설도 없어 읍이나 면 소재지까지 버스를 태워 날마다 보내거나, 학부모들이 직접 차를 이용해 실어 나르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래서 형편만 허락하면 서로 경쟁이나 하듯 도시로 유학을 보낸다. 농촌학교의 학생 수 감소는 자연스런 일인 것이다. 우리 학교도 학생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도 컴퓨터가 부족해 학부모들의 요구를…
2002-10-31 17:49까까머리 꼬맹이들이 등굣길에 물고기를 잡아 검정 고무신에 넣어오는 재미로 지각이 다반사이던 초임 벽지학교 시절. 학교에서 1학년 지도는 교장과 담임의 영원한 골칫거리였다. 그래서 나온 계책이 1학년을 6학년 반반 사이사이에 배치해 놓는 것이었다. 형, 언니들의 행동을 보고 익히라는 뜻에서였다. 그런데 그 때만해도 6학년은 중학교 입시 때문에 밤낮으로 공부를 해야했다. 그러니 천방지축 1학년 꼬마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그래서 1학년들의 담임도 교육대학을 갓나온 미혼 총각, 처녀 선생님으로 정했다. 열의에 찬 생활지도가 시작됐고 등하교 때 물고기 잡이 놀이 금지령이 내려졌으며 신고망까지 구축돼 아이들의 행동거지가 알음알음 교무실까지 전달됐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꿀맛 나는 놀이가 금지된 것이 '여자아이들의 고자질 때문이다'라는 소문이 남자 악동들의 귀와 입으로 퍼지면서 시작됐다. 그 때부터 남자 놈들의 시도 때도 없는 기습이 여자아이들에게 가해지면서 매일 소란스런 싸움이 벌어졌다. 옆에 붙어 있는 6학년 언니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되면서 진학지도 담임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1학년 담임의 애교 넘치는 사과도 한 두 번. '무슨 지도를 어떻게 하
2002-10-31 17:49교원의 정년단축으로 초등교육의 위기가 수 년째 계속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고령 교원 한 명을 내 보내면 2.7명의 신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였고 학부모들도 이 논리에 현혹돼 정년단축을 수적 압력으로 관철시켰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만성적인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내년에 더욱 심해져 6700여명의 교사가 부족해지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판이다. 그 동안 정부는 떠난 교원을 모조리 불러들이고 중초 교사를 임용하는 등 땜질식 수급을 계속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어느 시·도의 지방 초등학교들은 60세가 넘는 고령교사를 숙식제공, 원하는 학반 배정, 여행 배려 등 부대 조건까지 내걸어 모셔오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인력에 답답한 속만 끓이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인터넷 교원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매달 200∼300명의 기간제 교사 구인 요청이 들어올 정도라고 한다. 오늘의 교사 부족 현상은 근본적으로 2,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수많은 교원들을 조기 퇴출시킨 엉터리 교사 수급 계획과 밀어붙이기식 졸속 교육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정년 단축을 한꺼번에 시행한 정책적 오류를 범했고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 반발을 산 데
2002-10-31 17:47한국교총이 1992년 7월 최초로 교육행정당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되었다.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1992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이 우여곡절 속에 제정되었다. 이로써 한국교총은 종전의 건의 수준에서 수평적으로 대등한 수준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 공식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의 교직생활 고충 및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창구로서, 정부와 교육정책을 협상하는 장으로서, 그리고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제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왔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지난 10년간 정부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추진한 단체교섭합의 전체 건수는 총 1,607건에 이른다. 이 중 1,005건이 이행되어 66.0%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교섭합의사항은 교육여건 22.0%, 교원인사제도 17.9%, 교원처우 향상 12.3%, 교원의 전문성 신장 10.5%, 교원잡무 감축 9.0%, 교원복지후생증진 7.7%, 교권신장 7.0%, 전문직 교원단체활동 6.0%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및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2002-10-25 16:31대학 입시 철이다. 어느 대학의 입시요강 어느 한 구석에서도 체육을 한 주요 요인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없다. 망국적인 상급학교 진학 대비 교육은 결국 주지교과 성적 위주의 학교생활과 시험에 대한 중압감 등을 가중시켜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학교체육은 권위주의적 교육체제와 정책담당자의 근시안적인 사고, 체육에 대한 몰이해가 바탕이 되어 주변과목으로 전락된지 이미 오래이고 노는 시간으로 인식되거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지 구조조정이나 직제개편 대상의 영순위이고 현재는 정부내 전담부서 부재로 체육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노력조차 찾기 힘들게 되어 있다. 이처럼 고질화되어 산적된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학교체육의 내실화와 정규교과체육 정상화로 청소년을 지·덕·체를 겸비한 미래지향적 전인으로 변화시키고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게 하는 길에 대하여 교육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체육의 발전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근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추구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학교체육 업무 부서는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체육청소년부로, 문화체육부로, 그리고 문화체육부에서 다시 교육부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공중분해 되
2002-10-25 16:31우리 나라는 초등교원을 국가주도로 양성하고 있다. 전국의 11개 교대와 교원대가 초등교원 수요의 98%이상을 공급해오고 있다. 중등교원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유지해온 것이 교대에 의한 초등교원 공급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무풍지대'로만 보여졌던 초등교원 양성체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불거진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사회적 현안으로 비화했고, 여지껏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비쳐졌던 교대의 '그늘진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정부는 지금까지 과일만 따먹기에 급급했지 적절한 시비와 보살핌에 등한시했다. 이것은 나아가 '초등경시'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교대의 현실이 얼마나 한심한가는 다음의 사례로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교대가 보유하고있는 시설의 62%가 82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시설이다.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율 역시 일반대가 129%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교대는 72%에 불과하다. 교수 1인당 연구시설도 일반대가 48.2㎡인데 반해 교대는 3.3㎡에 머물고 있다. PC 1대당 학생수도 5명에서 17명까지 된다. 강좌당 학생수 역시 초·중등학교조차 35명으로 감축하고 있는데 교대는 40명 선에 머물고…
2002-10-25 16:30이른바 미발추의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교육위에서 의원 입법으로 상정, 심의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18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는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가 주관한 전국사립사범대학교수 비상총회가 열렸고 500여명의 교수가 여의도 정당 당사 앞에서 특별법 제정 반대 시위를 가졌다. 반면 같은 날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미발추 모임도 열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크게 세 가지의 부당함과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우선 본 특별법을 제정함은 법리상의 부당성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에 근거해 약 40년 동안 국립사대졸업자들만 공립학교에 의무발령을 보장받으므로 사립사범대 졸업자들의 교직진출 기회가 원천 봉쇄된 법률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1990년 10월 8일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더욱이 1995년에 미발추들이 '국공립 중등교육 우선임용의 법적 기대권 등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소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헌재에서는 이미 구 교육공무원법을 위헌 결정한 바 있으므로 아직 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를 내세워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각하(却下) 판결을 같
2002-10-24 15:50'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40여 년 간 시행돼 오던 국공립사범대 우선임용법을 믿고 국립사범대를 졸업해 수년간 임용을 기다리다 그 권리를 국가에 의해 하루아침에 박탈당한 우리들은 잃어버린 교단으로 돌아가고자 특별법제정을 위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사범대와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위헌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미발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추진내용에 대한 세간의 왜곡된 이해도 바로잡혀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미발추 특별법은 1990년 10월 8일 위헌판결 소급적용의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한국 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90년 당시 반민주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연히 법률로 보호받아야 할 미발령 교사의 권리가 침해당하게 된 것이다. 특별법 제정은 위헌판결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항거인 것이다. 또한 미발추 특별법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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