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40% 이상 증가하는 국제결혼가정 학생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만 4745명. 이는 2008년에 비해 31.8%가 증가한 수치다. 이들의 거주 지역을 보면 21.6%가 경기도에 거주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서울(11.9%), 전남(10.1%), 전북(7.6%)이 뒤를 이었다. 부모 중 외국인은 모(母)인 경우가 9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적별 분포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일본이 40.6%로 중국(26.2%), 필리핀(17%)을 제치고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일본인과 결혼한 가정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문화적으로도 일본인이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2만 632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각각 2987명과 112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간의 추세를 보면 연도별로 기복은 있지만 2006년부터 연평균 42.5% 증가세를 보이며, 4년 만에 3배가 넘게 늘었다. 전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59%가 아직 미취학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2010-07-01 09:00
우선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은 2008년 4월에 설립된 다문화교육 연구기관으로, 초등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의 연수 사업과 다문화가정교육을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및 다문화 사회통합 ABT(Active Brain Tower)대학 사업 연구 등 정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 연구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2008년 전국 최초로 대학원에 다문화가정교육전공 석사 과정을 개설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초등교원 양성 대학 다문화교육지원 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8부처가 서울교대에서 다문화 사업계획을 발표 · 조율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10년 후 초등학생 30%가 다문화가정 출신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는 약 11만 명입니다. 현재 40%가량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데, 그 중 80% 이상이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2010-07-01 09:00
다문화교육과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원래 배우고 가르치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면서 단순히 법제만 바뀌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여러 문제만 보더라도 UN헌장 등 여러 국제규약이 존재함에도 사람들이 이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과부를 비롯해, 법무부, 노동부 등 여러 기관의 연수를 맡아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교육의 영역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 보충교육은 다문화교육 아니다 다문화 관련 여러 강좌를 진행하셨는데, 다문화교육에 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문화교육에는 3가지 핵심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관계성’, ‘창조성’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다양성도 해결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을 보면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언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보충교육으로 봐야지 다문화교육과는 분명한…
2010-07-01 09:00
소청심사제와 고충심사제는 교원이 근무 중 부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두 심사 모두 교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지만, 그 대상과 처리 기관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기타 전보처분, 학과이동처분, 보수감액처분, 수업금지처분, 의원면직처분 등을 말하는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기간 이내에 처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불문 경고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만, 주의 · 경고는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 · 공 · 사립을 불문하고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청심사
2010-07-01 09:00
학교에만 오면 영어와 노는 아이들 상계중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남달라서 학생들이 영어를 즐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임춘희 = 학교에 와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아이들은 늘 영어와 친근하게 학교생활을 합니다. 다른 학교와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강점이에요. 또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상계중 영어가 특히 특별하다고 느끼는 것은 영어 수업과 다른 활동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연계성 있게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이수윤 = 영어를 잘하건 못하건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도 중요한 점이에요. 다른 학교는 우수학생만 주목받는데 저희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주고 도전을 하게 했어요. 팝송대회는 전교생이 다 참여하는 즐거운 행사여서 영어를 못해도 도전할 수 있었고,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영어 토론대회라는 도전과제를 줬습니다. 임 선생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이 따로따로 행사가 아니라 팝송을 정해 따라 부르는 것 자체가 수업이었고, 팝송 부르기가 수행평가였어요. 또 여기서 잘하는 학생들은 오디션을 봐서 재능을 더욱 펼칠 수
2010-06-01 09:00
작은 학교 장점 살린 개별 맞춤 교육 경북 김천 태화초가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린 개별 맞춤 교육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 변두리의 전교생 31명, 4개 학급의 작은 학교이지만, 얼마 전 열린 제32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대회에서 12명이 입상해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기초학력진단평가에서도 김천시 최상위권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태화초가 이런 맞춤 수업을 하게 된 데에는 학교의 작은 덩치(?)가 한몫 했다. 처음에는 4개 학년이 복식학급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교 여건 때문에, 각 학년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없어 고민했지만 학급단위가 아닌 개별 학생에 맞는 수업으로 생각을 바꾸니 해결책이 나왔다. 한 학급 인원이 많게는 9명, 적게는 4명밖에 되지 않으니, 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가능했던 것이다. 도심의 대규모 학교에서는 쉽게 엄두 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맞춤형 교육을 위해 태화초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파악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인 · 적성 검사를 2차례 실시하고 학생 개개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간단한 메모지 한 장
2010-06-01 09:00정부는 교육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획일적인 연 4회 수업공개실시,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 교원 성과금 차등지급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계를 성과 위주의 시장경제 논리 속으로 내몰고 있다. 교사, 학생, 학교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 주체들 간의 신뢰와 화합을 쌓기보다는 반목과 갈등을 조장해 교육을 경쟁의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실험의 대상도 아니다. 사랑과 실천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교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업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정책의 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교사들이 정책을 신뢰하고 합의한다면 몰라도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타당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강행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것은 자명한 결과이다. 정책의 빠른 시행보다 표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사들이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과는 다른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교과부의 정
2010-06-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