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환 /충남대 교수 1. 교육시장 개방의 전개과정 이제는 교육을 경제적 상품, 서비스, 시장, 산업, 무역의 대상으로 보아 국경의 장벽을 허물고 자유스럽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압력을 받고 있으며 또 그런 경제적 논리가 통용되고 있다. 국경의 장벽을 넘어 자유스럽게 교육서비스를 무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강자의 논리가 교육에도 작동하게 된 것이다. 자유무역을 위한 교육시장의 개방 요구는 교육부문 중에서도 고등교육에 더 강력할 것으로 본다. 교육을 상품처럼 무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 아직 이론이 있고 논란이 있지만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대하여 준비하고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 교육서비스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1991년 UR협상부터라고 한다. 이때 우리 나라에서는 급한 금융·건설 등의 서비스에 가려져 교육시장 개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1993년 12월 협상까지는 우리 나라의 교육시장 개방 문제는 일단 제외되었었다. 1995년 1월 WTO체제에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GATS
2003-01-01 09:00김환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교육서비스시장 개방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교육을 서비스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고 특히 이를 교역(交易)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INSERT INTO imsi4 VALUES WTO) 체제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움직임은 대세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가 다자간 무역 협상이 대상이 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UR;INSERT INTO imsi4 VALUES Uruguay Round) 협상 결과에 비롯된다. UR 협상 결과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INSERT INTO imsi4 VALUE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이 제정된 바 있고 이 규범은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됨으로써 서비스도 교역의 대상이 된 것이다. 교육산업의 개방은 서비스 개방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으며 교육의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생애에 걸친 모든 과정이 해당되며 교육뿐만 아니라 훈련(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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