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기요금은 학교운영비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올해는 과거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핵심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 여름엔 찜통 교실, 겨울엔 냉장고 교실이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전기요금 개선의 필요성 학교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전력 피크치 관리(최대수요전력 관리)·요금 체계 개선·재정 지원 등 많은 대책이 정부·공공기관·학교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그렇다면 학교 전기요금 체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재정 지원과 같은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5개년 동안 10개 도시의 8월 일 최고기온을 분석한 표 1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점이 많다. 첫째, 일 최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약 3℃가 상승한 곳도 있음을 볼 수 있다(2016년 기준). 결국 교육부의 실내 온도 기준인 28℃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에너지 소비가 ‘불가항력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16-11-01 00:00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교 담장을 허물고 학교를 개방, 지역주민의 여가나 체육활동 공간으로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요한 소통공간으로 만들어 함께 호흡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실패로 끝났다. 학교 내에 급증하는 온갖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담장을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학교 의견 철저히 무시된 ‘학교 개방’ 학교 개방은 ‘생활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 생활체육의 수요는 급증했지만, 이를 해소할 최소한의 기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학교 개방’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됐으며, 교육 당국은 학교 개방의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시설 사용료 등을 정해야만 했다. 문제는 서울만 특이하게도 교육규칙이 아닌 조례로 ‘학교 개방’에 접근했다는 것이다. 2005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를 개정하여 ‘학교 개방은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는 교육규칙으로 이를 정했지만, 서울만 유독 ‘조례’로 법제화한 것이다. 2012년 3월의 일이다. 조례와 교육규칙은 입법 주체가…
2016-11-01 00:00학교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란 자연재해·전염병·성폭력 및 아동학대·학교폭력·자살 및 위기학생 발생·악성 민원·안전사고·범죄·학습권 및 교권침해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교육부, 2015; 서울시교육청, 2016)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교 위기는 학교안전 측면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학교안전 영역은 교통안전·식품 및 위생안전·범죄안전·환경안전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은 지진, 무단결석 등과 같이 이보다 더 다양한 측면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영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이나 학생안전의 개념을 확대해 ‘학교 위기관리 대응’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고 삶의 근본이다. 이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소극적 측면의 학교안전보다는 학교 위기관리라는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해서 논의하여야 할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적극적 의미의 학교 위기관리 학교 위기관리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
2016-11-01 00:00요즘 십대 청소년들은 건강하고 예쁜 몸(body)에 관심이 많다. 또 건강한 학교생활과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매스컴과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의 체육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활동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역시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체육활동을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준비된 여학생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체육교사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미 많은 체육교사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여학생 체육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새 학기 학교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여학생이 선수로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계획하자 “구기대회, 체육대회에서 우리도 잘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체육대회가 즐거워요.” 여학생이 즐거운 체육대회는 어떤 것일까? 남학생만의 경기를 관전하며 응원하는 체육대회는 여학생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신체능력이 좋은 일부 학생들만 주목받고 반별 우승을 가리는 체육대회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 학기 초 체육수업을 구성할 때 학기말에 실시할 구기대회를 계획하고 단체경기 중 하나를 체육교육
2015-03-01 09:00여성이 남성에 비해 체육 활동에 소극적인 것은 단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좀 심한 편이다. 체육과학연구원이 2010년 ‘여학생 체육 활동 참여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내외적인 환경 요인의 변화로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분위기는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처럼 제도적 뒷받침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논의하기에는 많은 난제들이 있다. 사실 ‘여학생 체육 활성화’ 문제는 체육교사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이다. 또한 이를 해결해보고자 경기 규칙을 변형해보면서 여학생들의 참여를 시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일반화시키는 일에는 분명 소홀했던 것 같다. 언제까지 제도적 지원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또한 갑자기 특별한 대안이 툭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면을 통해 현장에서 체육교육과정 속에서 실천해 본 내용을 소개하면서, 동료 체육교사들과 함께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교에서 남녀 혼성팀 활동 중 좋은 반응을 보인 종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새로운 종목의 도입, 수업방식의 다양화로 변화
2015-02-01 09:00교육활동 및 학교안전사고의 이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교육활동’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 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 체험활동 ·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등 ·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 하교 시간 ②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③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④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등을 교육활동으로 보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2012-02-01 09:00[PART VIEW]임용의 의의 및 정의 교육공무원 임용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부여(설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을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임용의 정의로 본다. 임용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의 발생, 변경, 소멸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신분의 발생으로는 신규채용 및 특별 채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신분의 변경으로는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이 있을 수 있고, 신분의 소멸로는 퇴직, 면직, 해임, 파면, 해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 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용권 중 최초 교장으로의 임명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승급, 겸임, 휴직, 직위해제…
2012-01-01 09:00교육공무원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7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공무원의 7대 의무로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로 되어 있다. 4대 금지 내용에는 직장 이탈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로 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자 윤리법」을 근거로 교육공무원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의무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품위 유지 의무를 신분상 의무로, 직장 이탈 금지를 직무상의 의무로 분류할 수도 있음 신분상 의무 신분상 의무로는 「국가공무원법」의 선서의 의무, 영예 제한, 품위유지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금지, 집단행위금지와 「공직윤리법」의 재산등록의 의무 그리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병역신고의 의무로 분류할 수 있다. 선서의 의무 교육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되 2인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2011-12-01 09:00[PART VIEW]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경력직 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며 교육공무원은 교원과 교육전문직으로 구분된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의 휴가에 대하여는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복무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을 말한다. 복무와 관련된 교원의 휴가는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해 일정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등을 총칭하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행안부예규 제321호 2010. 7. 27)와 달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33호 2010. 9. 10)에 근거한 교원의 「교육공무원법」을 기초로 질병휴직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교원에게는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원이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에 열중하는 동안 질병이 악화되어 휴직을 하게 되고 휴직 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직권면직으로 교직생활을 마감하는 경
2011-11-01 09:00휴직제도의 목적 및 휴직의 효력 휴직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휴직의 효력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으므로 휴직 중에 신분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직권면직처분도 가능하다. 또한 휴직 중에 정년 및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 별도의 복직절차 없이 바로 퇴직 또는 면직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및 고용휴직 등은 휴직기간이 호봉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직절차를 거쳐 호봉을 재획정한 다음에 면직시켜 퇴직금 산정에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휴직기간 만료 및 휴직사유 소멸 시 복직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하면 지체 없이 당연히 복직시켜야 한다. 이때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신고 후 복직발령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휴직기간 만료 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을 원할 경우에는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 사유 소멸 후에도 3
2011-10-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