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비서실장 2단계 승진 특별채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교총 정책교섭국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울산시교육청은 평교사 출신인 노 교육감 비서실장 조 모씨를 ‘2단계 승진’에 해당하는 장학관으로 특채, 적절치 못한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적합한 절차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 법령해석에서 문제점을 확인한 후 법제처에 2차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건 심사 후 법령해석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비서실장 특채가 적법했는지 여부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장학관 자격 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다. 이 규정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에…
2021-12-29 16:4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계획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을 경우 감염병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놀이 관찰 등 실내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적정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 기준인원을 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기준인원이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2021-12-28 10:44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발전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교육감자치 강화 방안만 연구할 게 아니라 교육 분권이 학교 자율 확대로 이어졌는지 자성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육감협 이슈페이퍼에는 유‧초‧중등 교육 권한 시도 이양으로 교육청 관할 사무가 확대되는 경우를 대비해 ‘학교교육청’ 등 중앙행정기관 설립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감협을 ‘전국시도교육감회’로 변경해 교육 이양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교육 이양과 분권이 진정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확대했는지, 오히려 교육 편향과 교육 격차만 초래했는지 자성과 평가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교육청’ 신설 검토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 전면 이양 과정에서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이 결정 권한을 갖도록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상 교육부의 집행 권한을 무력화하고 교육감협의 교육행정권한만 강화하는 것으로 교육독점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을 ‘전국시도교육감회’로 재
2021-12-23 12:5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어야 한다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정부 재정도 또한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국가 재정 여건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및 사회가 교육에 요구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2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재정에 대한 분석과 과제 등 지방교육재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로 주제발표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압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인건비는 교원 수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데 교원 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학습은 교사와 학생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이를 위한 교육…
2021-12-22 15:36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은 최근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교총의 요구와 활동이 반영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영역인 만큼 지자체가 운영을 맡는 체제로 전환해 학교의 보육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고 돌봄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총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가 돌봄 업무로부터 벗어나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총의 요구와 활동이 반영된 진일보한 조치”라며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고려하면 마땅한 것인 만큼 앞으로 확실한 업무 이관이 되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책임이나 돌봄파업 시 교사의 대체 투입 부담 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돌봄 운영책임이 학교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교사만 분리해내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2021-12-22 15:02경기교총(회장 주훈지)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2일 '2021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 5개 영역에 걸친 28개 조 39개 항이 담겼다. 이날 조인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양측 대표교섭위원 3인만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 관사인 서봉재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와 관련해 △모든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 △영양교사 업무 정상화 및 중등 수석교사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정원 확보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확대 △사립학교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배치 확대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 개선(비교과 교사 응시 기회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우선, 교원연구비가 상향 지급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상여금 지침 수립 시 비교과 교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고, 관련 행정 처리는 당해 연도 2월까지 종료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보건교사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 △학교환경위생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적 지…
2021-12-22 14:10[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교사 출신 교육감 비서실장 A씨를 장학관으로 특별채용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적법‧위법을 가를 핵심 쟁점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장학관 자격 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이 규정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인지, 또는 ‘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 중 교육경력 최소 2년 이상’인지에 따라 A장학관이 특채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등을 합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중 교육경력이 최소 2년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특채였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특채된 A장학관은 25년 5월의 교육경력과 2년 1월의 교육행정경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자체 법률자문 결과,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함께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교육부의 왜곡된 법령 해석과 이에 편승한 교육청의 코드인사가 빚어낸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해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위법하다는 것을 밝혀낼 것”이라고…
2021-12-22 09:5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무자격교장공모제를 악용해 교육전문직으로 특별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을 취득한 자가 원직복귀를 하지 않고 공모교장 근무 경력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을 하거나 특별채용 제도를 통해 장학관 등의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무자격교장공모제로 임용된 뒤 임기만료된 교장 중 47%가 원직복귀를 하지 않았으며, 원직복귀 하지 않은 사람 중 47.4%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 할 때, 교육경력 산정 시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근무 기간은 교장경력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
2021-12-21 09:3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학교폭력을 폭력범죄가 아닌 학창시절의 단순한 장난쯤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자신의 향후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절대 저지르면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1-12-21 09:3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 “교육계의 숙원과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 만반의 준비를 다해 차질 없이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환영했다. 20일 도교육청은 이 같은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학교현장 홍보를 위해 관내 교직원 대상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1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를 접한 일선 교원들의 호응은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앞서 올해초 도교육청은 ‘미래교육 시대 선제적 대응 가능한’ 학교 업무 재구조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학교혁신 태스크포스팀(TF)을 발족한 바 있다. TF는 15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18개의 시범운영 대상사무를 분류(아래 표 참조), 내년 20여개 학교를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대해 경기교총은 “교원의 행정업무 혁파를 통해 학교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강한 의지,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진다. 비록 시작 단계지만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며 “수십년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도교육청이 첫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교육계가…
2021-12-20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