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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디지털 교육, 교원 역량 강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연속간담회
“학습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커
데이터 수집방안 구체화해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분야에서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서 활용하게 될 학생의 학습데이터 정보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위한 방안이 강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 교육정책의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NARS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재운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박사는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췄던 과거 관점에서 탈피해 개개인의 발달을 촉진하는 ‘학습 멘토·코치’, ‘사회·정서적 지도자’로서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 중심의 교사 역할과 수업 전문성 신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교육 체제 전환에 있어 교사와 학생 모두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와 함께 ‘하이터치 하이테크’ 중심의 교육방식을 전파하기 위한 터치(T.O.U.C.H: 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Tech) 교사단 연수를 진행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교육과 관련해 강조되고 있는 학습자의 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제기됐다.

 

황 박사는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활용하게 될 학생의 학습데이터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설정돼 있고, 개발사에 제공되는 데이터가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등을 거쳐 활용되는 등 정보보호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재식별화 관련 위험 사례에 대한 파악과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성훈 경인교대 교수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에서 학생의 학습이력 데이터 활용이 기대하지 않게 잘못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매우 희박한 가정”이라며 “개인정보는 국가가 관리하고 발행사에는 서로 다른 암호의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발행사가 이를 축척한다 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KERIS가 작성해 제시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등을 통해 데이터 수집 시 관련 조치 등을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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