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전국의 실업계고교 학생지원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달사태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마감된 전국 실업계고교 지원 현황에 따르면 모집정원은 19만3832명이나 지원자수는 18만9587명에 불과해 790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경쟁률 0.95대1보다 다소 높아진 0.98대1을 나타낸 것이지만 전체 모집인원이 지난해보다 2만3463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실업계고교 지원자 감소현상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5개 통합형고교의 학생모집 현황은 모집정원 912명에 1171명이 지원, 1.2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의 0.85대1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지만 통합형고교 역시 모집정원이 지난해보다 145명 줄어들었다.
2001-01-15 00:00◇교원 관련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경우에도 교감이 수업을 담당해야 한다. 또 교원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기준이 사실상 폐지됐다. 시·도교육감 등 인사권자가 결원의 신속 보충이나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응시연령 기준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격상돼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교원의 공공시설 이용시 적극 협조 △교원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행사참여 요구 제한 △학교분쟁위의 설치 운영 △교원의 교육활동비 지원 등이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 개정돼 시행된다. 이에따라 유치원 교원도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교원수급상 필요한 경우 각급학교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전직임용이 가능해졌다. 또 교육전문직의 교감전직 기본연한이 종전의 5년에서 2년으로, 동일구역내 학교간 전보기간이 종전의 `5년이내'에서 교유감 자율사항으로 각각 완화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전문직과 교장, 교감, 교사 전보시기 역시 임용권자의 자율사항으로 바뀐다. 여교사가 육아휴직을 청원할 경우 종전에는 인
2001-01-01 00:00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대회의실에서 2대 김성동(金成東) 원장의 취임식을 갖는다. 김 신임원장은 정부출연기관장 공모절차에 의해 지난해말 선출됐다. ◇약 력 △42년 경남 남해생 △진주사범, 서울교대, 국제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졸. 철학박사 △행시 17회, 문교부 대학학무과장, 경상대 사무국장, 교육부 사회국제교육국장,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교원징계재심위 위원장 역임.
2001-01-01 00:00공교육 정상화와 OECD 수준 교육여건 개선의 핵심과제인 교원정원 증원이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 35명(현재 초35.8, 중38), 고교 40명(〃41.7)으로 감축하기 위해 매년 5500명씩 총 2만2000명의 교원정원을 증원키로 했다. 특히 논란을 빚고있는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원정원의 증원이 불가피하단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내년도 정원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현재, 행자부 등 관계부처의 `작은 정부 방침'에 밀려 내년도 정원증원이 1945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법정정원 확보율이 올 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등 뒷걸음을 치고 있다. 잠정 결정된 정원증원분 1945명을 시·도별로 가배정한 결과 법정정원 확보율이 금년도의 91.3%보다 2.6%나 떨어진 88.7%에 불과하다. 특히 초등의 경우 97.2%에서 92.2%로 무려 5%나 감소하고 있다. 1945명은 내년도에 신·증설되는 8766개 학급의 18%선에 불과하다. 특히 교육시설 팽창비율이 가장 큰 경기도의 경우 금년에 3569개 학급이 신·증설되는데 따라 5321명의 교원이 신규로 증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2001-01-01 00:00국회는 지난달 27일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한나라당은 작은정부 원칙에 따라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반대해 통과여부가 불투명했으나 행자위 표결 결과 12대 11로 가결됐다. 정부는 법통과에 따라 이달중 대통령령인 직제개정안을 확정하고 이에따른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또 당초 예산안에서 305억을 감액한 23조5234억원의 교육예산안이 포함된 총액규모 100조2246억 규모의 2001년도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교육예산안중 교직단체와의 교섭협의를 거쳐 확정된 교원 처우개선 소요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5.5%인상(보수4.7% 인상효과) 5045억 ▲기말수당 200%산입(보수 2% 인상효과) 2146억 ▲학급담임수당 월 6→8만원으로 인상(535억) ▲보직교사수당 월3→5만원으로 인상(157억) ▲국내 이전비 지급(29억) ▲노조사무실 지원(10억) 등이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 계수 조정과정에서 증액됐던 초·중등교원간 수당차액 해소와 보건활동 수당안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
2001-01-01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교육과정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먼저 교육부측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쟁점사안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교총측에서 쟁점사안별 학교급별 실정과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양측은 쟁점사안으로 수준별 교육과정, 고교 2∼3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재량활동 및 특별보충과정, 교원신분, 교원확보 및 교원연수,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행·재정적 지원, 교과서 관련 내용, 교육과정 관련 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교총측에서는 채수연 사무총장, 문덕심 서울사당초교사, 배원룡 서울선화예중교사, 한승천 강원대사대부고교사, 박진석 교권정책국장, 이병기 연구부장, 전제상 선임연구원이 교육부측에서는 김조영 학교정책실장,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 이경환 교육과정정책과장, 김만곤 장학관, 김동원 연구관, 김대원 연구사, 권영민 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2001-01-01 00:00정년 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일정도 전혀 잡지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교육공무원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타 법안도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번 회기내 법안통과가 어렵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관계자들도 이번 회기내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암묵적 합의가 여야간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 처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나 다뤄질 전망이다.
2001-01-01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000년 하반기 정기교섭을 통해 전문직단체인 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등 26개항을 합의했다. 김학준 교총회장과 이돈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난달 28일 하반기 본교섭 2차회의를 열고 합의서에 조인했다. 주요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교원신분 유지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2외국어 담당교원의 부전공 자격연수를 확대키로 했다.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가' 경력으로 인정하고 역시 승진평정시 육아휴직기간이 교육경력에 포함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해 구입하는 도서비용과 문화시설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연차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해 문헌자료, 영상 및 멀티미디어 전자자료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설 설비를 확충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위학교에서 체벌 등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제정 운영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강구하고 공립 유치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3학급이상 병설유치원에 원감 배치를 확대키로 했다.…
2001-01-01 00:00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안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폭 수정해 통과시켰다. 정부안 중 수정된 내용은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에 따른 부족기간 보충연수를 당초 2배수에서 1배수로 단축하고 △법정부담률을 당초 9%에서 8.5%로 조정한 것이다.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법정부담률을 8.7%로 수정하고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립교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8.5%로 수정해 한때나마 혼선을 빚기도 했다. 결국 이 두안이 법사위원회에서 조정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연금법 개정안은 큰 틀에서 볼 때 사실상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해 교원과 공무원들로부터 여전히 거센 반발을 사고있으나 그나마 연금불입금 부분에서 행자위안보다 0.2% 낮춘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 사학연금법 소위원회(위원장 현승일의원)의 역할이 컸다.
2001-01-01 00:00전문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한국교총간 2000년도 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문 제1조(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2004학년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하여 교원정원 증원을 추진한다. 제2조(주5일 수업제) 교원의 수업연구 등 전문성 신장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경험 기회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학교 주5일 수업제의 단계적 적용방안을 연구·추진한다. 제3조(교원 자격연수 성적 평정방법 개선) 교원의 자격연수성적이 만점의 80% 미만일 때는 성적을 만점의 80%로 평정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제4조(교원의 임용전 군경력 인정)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가'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제5조(육아휴직기간의 교육경력 인정)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시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제6조(교육외적 행사에 교원동원 제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
2001-0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