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애물단지'가 된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강행하기로 했 다. 교육부의 시범운영계획에 대해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이 시기 상조론을 들어 `신청해도 반려하겠다'는 도입불가방침을 밝힌데 대해 교육부가 17일 "희망학교의 신청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어서 21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예정대 로 희망학교 추천을 받을 것을 시달했다. 교직단체 역시 찬반의견이 엇갈려 한국교총은 찬성을, 교원노 조측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경기도 이천에서 16일 열린 시·도교육감회의 역 시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시·도별로 알아서 하자'는 애 매한 결론을 내리고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14개 시·도(울산, 전남은 불참석)교육감 들은 찬성과 반대, 관망 의견을 각자 제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도별로 교육여건 등 지역실정을 감안해 추진'키로 했다. 도입 반대입장을 표명한 유 서울시교육감은 회의 직후 "신청하 는 학교가 있더라도 반려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탈락시키겠다" 며 "이는 정책결정 영역이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법률 검 토까지 거쳤음을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 시·도는 일단 신청을 받아 심사하겠단 입장이다. 교육부는 21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9월 20일까지 시·도별로 6개교 이내에서 1차 추천을 받으며 필요시 자체심사 위를 구성, 운영토록 했으며 10월 20일까지 30개교 내외의 자립 형사립고 시범운영고를 교육부가 최종 선정할 계획임을 거듭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