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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외미신고자 단속


교육부는 과외신고제 1차 신고기간이 지난 7일 끝남에 따라 9
월중 미신고 교습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
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이와관련 "개인 과외교습자의 성실신고
를 유도하기 위해 9월초 경찰청과 1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회의
를 열고 시·도별 자체 단속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특히 고
액과외 예상지역에 대한 집중과외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과 강동 지역, 경기도 분당, 일
산 등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고액과외 미신고 제보가 많
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교육부는 단속결과 교습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교습자에 대해서
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중과세 조치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
다.
교육부는 과외신고 마감일인 지난 7일 이후 11일까지 1404명이
추가 신고해 총 과외교습 신고자는 1만 6624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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